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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8703 -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5. 04:4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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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28703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류지환
피 고 C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조금규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7. 18.
주 문
1. 피고가 2021. 10. 13. 종중총회에서 한 별지 2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 중 원고 A에
대한 징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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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8. 종중총회에서 한 별지 1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 및 2021 10. 13.
종중총회에서 한 별지 2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D씨 17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 중 성년인 자들로 구성된 종중
이고, 원고들과 F 및 G, H은 피고의 종원이다.
나. 2018. 6. 4. 자 총회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G은 I으로부터 ‘연고항존자로서 G에게 총회소집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을 받아 2018. 5. 8. ‘① 기존 총회 결의 추인의 건, ② 기존 종중 임원 해임 및 신임
임원 선출의 건, ③ 종중 규약의 개정의 건, ④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건, ⑤ 종
중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의 건, ⑥ 기타 안건’을 안건으로 하여 2018. 6. 4.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임시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18. 6. 4. 대전 J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F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
임하고, 종중 규약을 제정하는 안건 등을 결의하였다.
3)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일부 종원들은 피고를 상대로 2018. 6. 4. 자 총회 결의
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
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8670호). 위 법원은 ① 적법한 소집권자라고 볼
수 없는 I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집절차를 진행한 점, ②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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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종중의 연고항존자 O 종원님으로부터 종중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일체권한을 위임받아
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였다거나,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들 모두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2020. 8. 13.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
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0나2030840호) 2021. 3.
24.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2018. 11. 11. 자 총회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K는 피고의 연고항존자 L로부터 총회소집권한을 위임받아 2018. 10. 29. 피고의
종원으로 파악한 1,719명에게 ‘① 규약개정 추인의 건, ② 임원개선의 건, ③ 토지매매
추인의 건, ④ 기타 안건’을 안건으로 하여 2018. 11. 11. 정기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정
기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18. 11. 11. 파주시 M 묘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K를 피고의 회장
으로 선임하고, 규약 개정을 추인하는 안건 등을 결의하였다.
3) F과 N은 피고를 상대로 2018. 11. 11. 자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2019가합77708호,
2019가합70165호). 위 법원은 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일부 종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10. 30. 위 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2021. 4. 8. 자 총회
1) G과 F은 2021. 3.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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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C 종중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합니다.
1. 일시: 2021년 4월 8일 오후 1시
2. 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P
(천안시 Q 대강당, (전화번호 1 생략)
3. 상정안건: 2018. 6. 4. 종중창립총회 결의안건(회장선출, 규약제정)의 추인 건
제6조(금지사항) 종원은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종중전래의 미풍과 도덕을 해하는 행위
2. 종중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3. 종원 상호간의 불화를 조성하는 행위
4. 본 종중의 재산과 금전대차 등 이권개입 행위
제7조(종원의 자격제한) 종원이 제6조 각 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종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총회의 구성) 총회의 구성은 총 종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소집한다.
1.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15일전에 통지한다. 통지할 때 안건 자료를 첨부한다.
제11조(총회 결의 정족수)1. 총회는 회원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위 소집통지서에는, 피고가 이전에 개최한 2018. 6. 4. 자 총회와 2018. 11. 11.
자 총회에 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은 경위, ’현재 H이 창립총회를 할 때 연고항존자
가 차 순위라고 A 씨가 소송하여 2021. 3. 24. C 종중 회장을 재선출하라는 판결을 받
았습니다‘라는 내용, 직접 참석을 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보내달라는 내용 등이 기재
되어 있고, 위임장 양식 및 2018. 6. 4. 자 총회에서 제정 결의한 규약이 첨부되어 있
었다.
3) 피고는 위 소집통지의 내용대로 2021. 4. 8. 천안시 Q에서 총회를 개최하였고, 별
지 1 기재 안건을 결의하였다(이하 ’제1차 총회‘ 또는 ’제1차 총회 결의‘라 한다).
4) 제1차 총회에서 제정된 피고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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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회원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36조(자격제한 등)
1. 회원으로서 제7조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2. 이사가 이사회에 연속 3회 이상 불참 시에는 자격을 상실한다.마. 2021. 10. 13. 자 총회 및 원고 A에 대한 징계 통지
1) F은 2021. 9.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C 종중 대표자 회장으로서 종중규약 제3장 제8조,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C 종중 임시
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통지 합니다.
1. 일시: 2021년 10월 13일 오후 2시
2. 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P
(천안시 Q 대강당, (전화번호 1 생략)
3. 안건
1) 종중 규약 개정 건
2) 위토 매각 건(2010년 K씨의 파주시 R 계약 건, S 경계지역 일부토지 재획정 건)
3) A, B씨의 허위사실 확인서 및 연고항존자 허위 위임장 행사에 대한 법적 대응 건
4) T 종중 U 임대의원 선임 및 추천 건
5) A씨가 T 종중으로부터 차용한 4,500만 원 건
6) C 종중 A, V의 업무 인수인계 거부 대응 건
7) 종중규약 제6조 위반자 징계, 소송 및 인터넷 T 종중 세보 건
2) 피고는 위 소집통지 내용대로 2021. 10. 13. 천안시 Q에서 총회를 개최하였고, 별
지 2 기재 안건을 결의하였다(이하 ‘제2차 총회’ 또는 ‘제2차 총회 결의’라 한다).
3) 피고는 2021. 10. 19. 원고 A에게 ‘피고의 적법한 행위를 앞장서서 방해함은 물론
종원간의 불화를 조성하는 등 해종행위로 인하여 2021. 10. 13. 제2차 총회에서 피고
규약 제6조와 제7조 및 제36조 제3항에 따라 종원의 자격의 제한을 만장일치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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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사건 징계 결의‘라 한다)하였기에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의 종원 자격제한 징
계 통지를 발송하였다.
4) 제2차 총회에서 개정된 피고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9조(총회의 구성) 총회의 구성은 각 소종중에서 선출한 대의원 및 C 종중 임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제11조(총회 결의 정족수)
1. 총회는 임대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가부 동일시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6조(자격제한 등)
3. 회원으로서 제7조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제한한다. 다만총회의 결의에 따라 복원할 수 있다.(신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차 총회 결의에 관한 판단
가.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F이 제1차 총회 당시 피고의 연고항존자인 W의 소집권한 위임을 받지 않고서 제1차
총회를 소집하였으므로, 제1차 총회는 무권한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무효이다.
2) 관련 법리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
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
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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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항존자는 족보 등의 자료에 의하여 형식적·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이에
따라 정하여지는 연고항존자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
므로,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생사 여부나 연락처를 파악하여 연락
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행사할 연고항존자를 특정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참조).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
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 소집을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4, 6, 7, 32, 8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항시 X읍장에 대
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차 총회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
집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여러 차례 규약 제정 및 대표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모두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을 받았고, 제1차 총회 개최 당시 규약
이나 대표자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제1차 총회에 관하여는 피고의 연고항존자가 소집
권한을 갖는다. 제1차 총회 당시 피고의 연고항존자인 W(27세손, Y생)은 2021. 2. 7.
“본인은 피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이나 나이가 많아 정신이 혼미하여 종중의 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을 포기하고 피고 종중 임시총회 소집권을 O(Z생)
씨에게 위임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O(27세손, AA생)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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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0. G과 F에게 ‘피고 임시총회 소집권을 G과 F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
장을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들은, W이 O를 모르고 있고 포기각서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한 점, W의
2021. 12. 22.자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의 3)에 ‘2021. 1. 1.부터 2021. 12.까지 연고항
존자 위임장을 발행하거나 누구에게도 허락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W이 O에게 총회 소집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W과 W의 아들 AB이 포기각서의 진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녹취록에 기재된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W과 AB은 질문 전체에 관하여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며 ‘모른다’고 반복
적으로 답변한 것일 뿐이어서 위 녹취록의 기재만으로 W 명의의 포기각서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W은 2024. 3. 15. ‘2021. 2. 7. 자로 C 종중 임시
총회 소집권을 포기하고 O(Z생)씨에게 위임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하기도 하였으므로(을 제88호증), 이와 일부 배치되는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W이
O에게 총회 소집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1)
다) 원고들은, O의 위임장에는 W로부터 소집권한을 위임받아 그 권한을 F 등에게
재위임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고 오히려 ‘O가 피고의 연고항존자로서 F 등에게 소집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W 명의의 포기각서는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W이 진의에 기하여 O에게
총회 소집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가 고령인데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O의 위임장에 W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재위임한다는
1)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 내용과 작성 경위를 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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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W의 포기각서가 그보다 더 뒤에 작성일자를 소급
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포기각서가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
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1차 총회 개최일인 2021. 4. 8. 전에 작성된 이상, W이 O에
게 제1차 총회의 소집권한을 위임한다는 의사표시는 유효하고, 그로부터 소집권한을
순차 위임받은 G, F에게 제1차 총회의 소집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들은, G과 F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준 O의 한자 이름(AC)과 피고의 족보에
기재된 O의 한자 이름(AD)이 서로 달라 위임장을 작성한 O(AC)는 피고의 종원이 아니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임장을 작성한 O(AC)와 피고의 족보에 기재된 O(AD)의 생년
월일이 같은 점, 과거 우리나라에는 호적에 등재된 성명과 다른 이명 및 다른 한자를
통용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점, 족보에 기재된 O(AD)의 부친의 이름은
‘AE’이고 자(字)는 ‘AF’인데 위임장을 작성한 O(AC)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친의 이름
도 ‘AG’으로 족보에 기재된 AE와 동일인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
하는 사정만으로 위임장을 작성한 O(AC)가 피고의 종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원고들은, O가 치매에 걸린 환자이므로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였
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가 고령으로 기억력이
감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임장을 작성할 2021. 2. 10. 당시 의사결정을
전혀 하지 못할 정도로 중증도의 치매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오
히려 을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
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O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제한적인 상태에서
G, F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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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A에게 종원 명단을 요청한 후 원고 A이 회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과거
소송에서 제출된 명단만으로 종원 범위를 확정하였고, 종원이 아닌 자에게 소집통지를
하거나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하는 등 제1차 총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종원
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따
라서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차 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2) 관련 법리
종중총회를 개최하려면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 소집통지의 방법
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말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등 참
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1, 14, 17 내지 20, 30, 40, 78, 8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
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소집대상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소재를 파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 H은 2018. 6. 4. 자 총회 개최를 준비하면서 피고의 소종중과 지파 대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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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약 700명 이상의 종원 명단을 제공받았고, 제1차 총회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21. 3. 18. 원고 A에게 소집통지를 위한 종원 명부를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경 AH종중 회장 AI, C 파주시 종친회 회장 AJ, AK종중 회장 AL, T종중 회장 V, 총
무국장 AM, AN문중 총무 AO, 포함 AK종중 회장 AP 등에게 총회 개최 소집통지를 위
한 종원 명부를 추가로 요청하였다. 다만 원고 A이 연고항존자의 인적사항을 먼저 제
공해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 A으로부터는 종원 명부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F, H과 대립
관계에 있는 AI, AJ, V, AO 등도 명부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F, H은 명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해당 지역의 지파 또는 거주지 대표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종원 명
부를 제공받았다.
나) F, H은 2018. 6. 4. 자 총회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당시 F이 소집한 총
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종원 90명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고, 위 사실확인
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 주소를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전화가 연
결된 종원 상당수는 ‘C의 일에 관여되기 싫으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마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다) 2018. 11. 11. 자 총회를 소집한 K는 위 총회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 과정에서
종원으로 파악하고 있는 1,719명의 종원 명부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F, H은 당시 소
송에서 확보한 위 종원 명부, 지파 및 지역별 대표 등을 통하여 확보한 명단과 족보를
대조하여 타 종중의 종원임이 분명한 사람을 명단에서 제거하고 족보상 피고의 종원임
이 확인되는 사람을 추가하는 작업을 거쳐 제1차 총회의 소집대상을 확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44명을 소집대상 종원으로 확정하고 이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간지에 제1차 총회 개최를 공고하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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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의 종원 수가 많고 오랜 기간 적법한 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대립 파벌 간
의 분쟁이 지속되어 소집대상 종원의 범위 및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
려워 보이는 점, 피고의 족보 중 가장 최근에 작성된 ‘AQ’와 각 지파에서 관리하고 있
는 종원 명단의 대조 과정을 거쳐 최대한 정확하게 소집대상 종원을 확정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소집대상
종원을 확정한 후 소재를 파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일간지에
총회 개최 공고를 한 것은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원고들은, 2018. 6. 4. 자 총회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당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90명 중,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10명에 대한 소집통지를 피고가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F, H은 위 90명에게 전화를 걸어 주소를 확인한 다음 소집통지서
를 발송하였고, 원고들이 소집통지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10명에 대한 소집통지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BB에게는 ‘AI’의 주소지로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었으나, 2,000명이 넘는 종원에 대하여 소집통지서 발송 주소를 확인하고 우편
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종원의 소재를 파악하
는 데에 가능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바) 원고들은, 피고가 고의로 원고 B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
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에게도 소집통지서
가 정상적으로 발송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 B이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
더라도,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중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종중원이 종중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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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0169 판결 등 참조), 원고 B은 제1차
총회의 개최 사실을 알고 직접 참석까지 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제1차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소집통지 당시 첨부된 위임장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발송한 소집통지서에 첨부된 위임장에는 총회 일자, 안건 등 중요한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다른 총회 결의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고, 피고 규약상 의
결권 위임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임장을 제출한 종원이 안건에 대하여 제대로 알기 어
렵다. 위와 같이 위임장과 관련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대다수의 종원이 위임장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제1차 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2) 판단
제1차 총회 소집통지 당시 첨부된 위임장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총회의 일자, 안건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들과 을 제23,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집통지 당시 피고가 첨부하여 발송한 위임장에 제1차 총
회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제1차 총회에 실제 제출된 위임장에는 제1차 총회 일자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다른 총회에서 부당하게 사용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는 제1차 총
회에서 의결권 위임을 금지하는 규약을 제정하였으므로, 제1차 총회 이후로는 위임장
제출 방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 14 -
나) 원고들은, 피고 규약 제11조 제3항에서 ‘회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제1차 총회에서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
나, 위 피고 규약은 제1차 총회의 결의로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고, 제1차 총회 이전에
도 의결권 위임을 금지하는 유효한 규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종중총회 결
의방법에 있어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접 출석하지 않은 종원이 출석 종원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결의권을 행사
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2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들은, 총회 소집통지서에 ‘F’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추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임장 제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종원은 누가 회장으로 선
출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위임장을 교부하였으므로, 위임장을 이용한 의결권 행사
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차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
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종원의 경우에도, 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제1차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하려는 종원이 2018. 6. 4. 자 총회에서
선출되었던 F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임장에는 ‘본인
을 대리하여 출석 및 표결할 수 있는 권한 등 일체의 총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실제 출석한 종원에게 제1차 총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모
두 위임한다는 취지인데, 위임장을 제출한 종원이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위임장
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규약 제1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피고 총회에는 종원 50인 이상이 직접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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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야 개의할 수 있으나, 제1차 총회에 직접 참석한 종원은 약 20명에 불과하므로
제1차 총회에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제1차 총회 소집통지에 첨부한 규약의 제11조 제1항은 ‘총회는 회원 50인 이
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회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피고 규약은 제1차 총회 결의로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고,
제1차 총회 이전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규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증
거가 없다. 종중 대표자의 선임이나 종중규약의 채택을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종중
규약이나 종중관례에 따르되 그것이 없을 때에는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 출석자 과반수
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므로(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등 참조), 제1차 총회에 종원 50인 이상이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에 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안건 처리 순서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제1차 총회는 창립총회이므로 규약을 먼저 제정하고 제정된 규약에 따라 회장 등 임
원을 선출해야 하는 일반법 또는 관습에 따라 안건 결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어야 하
는데, 피고는 제1차 총회에서 규약 제정과 회장 선출을 하나의 안건으로 동시에 의결
하였으므로 안건 처리 순서에 하자가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창립총회에서 종중 규약 제정 안건을 먼저 결의한 후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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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으로 회장 선출 안건을 결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일반법이나 관습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2018. 6. 4. 자 총회에서 제1차 총회에 상정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위 결의가 법원의 판결로 무효로 되
었던바, 제1차 총회는 2018. 6. 4. 자 총회에서 결의된 규약을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것
인 점, ③ 원고 B이 제1차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 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였는데, 의사
정족수와 연고항존자의 총회소집 위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을 뿐 안건 처리 순서에
관하여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차 총회에서 규약 제정 및 회장 선출 안건을 동시에 처리한
것이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바. H에게 제1차 총회 의사진행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제1차 총회를 진행한 H은 의사진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권한
이 없는 H이 주재한 제1차 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2) 판단
을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차 총회의 소집권자 F, G이 2021. 4. 7. ‘BC, H에
게 제1차 총회 의사진행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사
실이 인정되므로, H에게 제1차 총회를 진행할 권한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사. 의사 진행이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제1차 총회를 진행한 H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바로 상정하였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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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종원들에게 안건에 관하여 질문과 토론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결의를 하는 등
회의의 일반 원칙에 반하는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제1차 총회를 진행한 하자가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
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차 총회에 결의를 무효로 해야 할 정도의
절차 진행에 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H이 제1차 총회에서 발언을 원하는 종원을 제지하거나 질문과 토론의 기회를 배
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원고 B은 H이 안건 상정 선
언을 한 직후 의사정족수 성립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H이 이에 관하여 답변을 하
자 다시 연고항존자의 위임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의사 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였
으며, 원고 B 외의 다른 종원은 H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제1차 총회의 안건은 이전에 전혀 논의된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
미 2018. 6. 4. 자 총회에서 결의되었으나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로 된 안건을 추인하는
것이고, 피고는 제1차 총회 소집통지서에도 상정안건에 관하여 ‘2018. 6. 4. 종중창립총
회 결의안건(회장선출, 규약제정)의 추인 건’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제1차 총회에 참석
한 종원은 총회에서 상정할 안건에 관하여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은 제1차 총회의 안건 중 회장 선출의 건에 관하여 누가 입후보하였는지
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결의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H은 제1차 총회에
서 “2018년 6월 4일 종중창립총회 결의사항 추인 건을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회장은
종손 F, 규약은 모두 (생략) 배포하였으니까 다 읽어보신 걸로 알고 추인을 하겠습니
다.”라고 발언하여 제1차 총회가 2018. 6. 4. 자 총회에서 결의한 안건의 추인 결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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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고 회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종원은 F이라는 점을 참석자들에게 고지하였다.
아. 소집시기 및 장소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F이 자신에게 찬동하는 종원만 모인 상태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1차 총회
소집통지서에 ‘C 종중 회장을 재선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
재하고, 코로나19가 유행한 시기에 종중 소재지가 아닌 천안시를 장소로 정하여 대다
수 종원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시기와 장소를 택하여 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는 소
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제1차 총회 당시 피고는 규약과 대표자가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자를 선출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F 등이 고의적으로 다수의 종원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시기나 장소를 택하여 제1차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C 종중 회장을 재선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법률전
문가가 아닌 F 등이 피고의 회장을 선출한 2018. 6. 4. 자, 2018. 11. 11. 자 각 총회에
관한 법원의 무효확인 판결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풀어 쓴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이
를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앞선 총회에 관한 판결 내용의 기
재는 제1차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사실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다소의 오류
가 있다고 해도 총회 결의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차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개최 시기, 장소 등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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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 소결론
제1차 총회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차 총회 각 결의에 관한 판단
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는지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제1차 총회에서 F을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이므로, F이 소집한 제2차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무효이다.
2) 판단
제1차 총회 결의가 유효한 것은 앞서 제2항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제1차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F은 제2차 총회 소집 당시의 피고 규약(제1차 총회에서 결의된 것)
제10조에 따라 적법한 소집권한이 있다. 이와 달리 F에게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F이 제1차 총회 소집 당시 원고 A에게 요청하였던 종원 명부를 제2차 총회 소집 시
에도 확인하지 않고 소집통지를 발송하는 등 일부 종원에게만 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는 제2차 총회에서도 제1차 총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소집대상 종원을 확정한 후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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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고 일간지에 총회 개최 사실을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
고, 이는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가 연락 가능한 종원을 누락하여 일부 종원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규약 개정안 중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내용의 무효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제2차 총회의 규약개정 안건 중 ‘총회의 구성은 각 소종중에서 선출한 대의원 및 C
종중 임원으로 구성한다’는 부분과 최초 선출된 임원, 대의원의 임기를 7년으로 규정한
부분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2) 판단
종중의 의사결정이 반드시 직접민주제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대의제 방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4902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을 제7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상위 종중인 T종중도 총회를 ‘각 소종중에서 선출한 대의원 및 종중 임원’으로 구성하
여 대의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최초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
를 7년으로 정한 것이 지나치게 장기라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 A에 대한 징계결의의 무효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제2차 총회 결의 중 원고 A의 종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징계 결의는 종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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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그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
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고,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
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
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 A이 1937년생으로 제2차 총회 당시 84세의 고령인 점, ② 이 사건 징계 결의
는 종원 자격 제한의 기간이나 범위를 전혀 정하지 않고 있어 장기간 종중의 의사결정
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인 점, ③ 피고 규약 제36조에 의하면 총
회의 결의로 자격 제한을 해제할 수 있기는 하나, 원고 A의 나이를 고려하면 생전에
종원 자격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종원의 자격을 박
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 결의는 원고 A이 종원으로
서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마.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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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2차 총회에서 한 이 사건 징계 결의는 무효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
장은 이유 있다. 나머지 제2차 총회 결의는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남선미
판사 강상우
판사 김윤서
- 23 -
[별지 1]
2021. 4. 8. 자 총회 안건
2018. 6. 4. 종중창립총회 결의안건(회장선출, 규약제정)의 추인 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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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2021. 10. 13. 자 총회 안건
1. 종중 규약 개정 건
2. 위토 매각 건(2010년 K씨의 파주시 R 계약 건, S 경계지역 일부토지 재획정 건)
3. A, B씨의 허위사실 확인서 및 연고항존자 허위 위임장 행사에 대한 법적 대응 건
4. T 종중 U 임대의원 선임 및 추천 건
5. A씨가 T 종중으로부터 차용한 4,500만 원 건
6. C 종중 A, V의 업무 인수인계 거부 대응 건
7. 종중규약 제6조 위반자 징계, 소송 및 인터넷 T 종중 세보 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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