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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5295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5. 02:3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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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25295 손해배상(의)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이정민, 박현후
피 고 1. G
2.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강호석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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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G는,
가. 원고 A에게 154,704,423원 및 그중 144,016,092원에 대하여는 2020. 4. 23.부
터, 나머지 10,688,331원에 대하여는 2022. 12. 13.부터 각 2024.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4. 7. 11.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B, C의 피고 G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D, E, F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와 피고 G 사이의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 A가, 25%는 피고 G가 각 부담
하고, 원고 B, C와 피고 G 사이의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 B, C가, 10%는 피고 G
가 각 부담하며, 원고 D, E, F과 피고 G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 D, E, F이 부담하
고,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1. 원고 A에게 623,068,065원 및 그중 2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나머지 363,068,065원에 대하여는 2020. 4. 23.부터 이 사건 2024. 5. 20.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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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 E, F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2020.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2019. 4. 1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J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
라 한다)의 정신과 폐쇄병동에 경도 정신지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2020. 4. 22. 이 사건 병원 3층 남자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 추
락한 사람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 E, F은 원고의 누나들이다.
2) 피고 G는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병원장이고, 피고 H은 이 사건 병원에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이 사건 병원은 정신과 폐쇄병실 28실(병상 120
개)를 갖추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주진료과목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 A의 추락 경위
1) 원고 A는 2020. 4. 22. 14:25경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노래방)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병원 3층에 위치한 재활훈련실로 내려간 후, 사회복지사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
다며 재활훈련실을 나가 같은 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의 가로 80㎝, 세로 30㎝ 정도의
창문(아래 부분의 손잡이를 잡고 바깥 쪽으로 밀면 윗 부분은 고정된 채 아래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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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듬한 형태로 열리는 창문이다)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주차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한 이 사건 병원 측의 신고로 14:28경 119 구급대가 이 사
건 병원에 도착하였고, 원고 A는 119 구급대를 통해 15:00경 K병원 응급실로 후송되
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부상 정도 및 현재 상태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K병원에서 2020. 4. 23. 흉추 11~요추 5번 후방 고정술
식 및 후방유합술을, 같은 해 5. 4. 우측 종골골절에 대한 관헐척 정복술 및 내고정술
을 받았고, 현재 척수손상에 의한 하지 불완전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L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A와 진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또는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
로서 ① 이 사건 병원의 화장실 창문에 탈출 방지 시설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환자
가 추락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②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지속적으로 퇴원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원고
A의 탈출 시도를 예견하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사고 이후 신속한 응급조치 및 전원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
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가 확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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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와 진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자 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고, 다만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1,038,446,775원 중 623,068,065원에 대하여만 일
부 청구한다.
○ 원고 A
- 소극적 손해 278,775,665원1) 중 167,250,999원을 일부 청구
- 적극적 손해 659,695,110원2) 중 395,817,066원을 일부 청구
- 위자료 10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일부 청구
○ 원고 B, C
- 위자료 각 10,000,000원
○ 원고 D, E, F
- 위자료 각 5,000,000원
3. 판단
가. 피고 G에 대한 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가 세로 30㎝
에 불과한 창문을 통하여 탈출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환자가 위와
같은 크기의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1) 도시일용직 노동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5%로 정하여 산정한 금액
2) 기왕 치료비 28,736,770원 + 향후 치료비 3,800,000원 + 기왕개호비 22,919,220원 + 향후 개호비 604,239,120원- 6 -
사건 사고는 원고 A가 자의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병원 의료
진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낙상 방지의무’의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화장실로서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나 직원이 원고 A의 행동을 가까이에서 감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 1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광진소방
서 능동119안전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M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이
환자의 탈출 시도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신병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장치 등을
설치할 의무 및 환자를 주의깊게 관찰하여 탈출 시도 등에 따른 사고 발생 등을 사전
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
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G는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이자 이 사건 병원의 의료
진 및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3)
① 이 사건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병원으로, 충동적인 환
자가 많은 정신병원의 특성상 환자들이 갑자기 탈출 시도 등을 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
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G로서는 일반 병원에 비
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환자들의 탈출 시도 등을 방지할 시설을 세심하게 갖
추어야 할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②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원고 A가 탈출을 시도하였던 창문에
3)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진료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도 선택
적으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 G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공작물의 설치·보
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진료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7 -
가로막을 설치하는 등 추가로 탈출 방지 시설을 갖추었는데, 이러한 시설을 사전에 설
치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한 달여 전인 2020. 3. 10.경부터 원고 A의 주치의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인 피고 G에서 피고 H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한달만에 다시 주치
의가 N으로 변경되었는데, 원고 A에 대한 의사경과기록지상 “저번 주부터 병실을 바꿔
달라고 조르는데 이전 주치의는 그럴 때마다 항상 바꿔줘서 벌써 3번이나 병실을 바꾼
상태라고 함. → nagging 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한 교육으
로 이번이 정말 마지막으로 바꿔주는 거고 퇴원하지 않는 이상 또 병실을 바꿔주는 일
은 없을 거라고 선포함(2020. 3. 16.자)”, “주치의 바뀌고 나서는 떼쓰는 behavior 많이
줄어들었으며 표정도 환해지고 무엇보다도 전에는 외출금지였는데 이제는 다른 환자와
동반 외출 가능하게 되어서 환자가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 함(2020. 3. 19.자)” 등의 기
록에 비추어 볼 때, 주치의의 변경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진료 방식과 그에 대한 원고
A의 반응도 다소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A는 2020. 3. 19.경부터 외출이 가능해진 데 대하여 매우 기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치의가 얼마 뒤인 2020. 3. 27.부터 코로나19 관련 방역방침으로
인하여 다시 외출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하였고, 원고 A에 대한 의사경과기록지상 “외출
이 안되는건 싫다며 퇴원하겠다고 땡깡 부리고 고집부려 일단 달램(2020. 3. 27.자)”,
“저 퇴원하고 싶어요. 주치의에게 퇴원 결정권이 없고 보호자들이 동의해야 된다고 거
듭 설명해도 환자 못 알아들음(2020. 3. 30.자)”, “이유는 말하지 않는데 자꾸 O 병원으
로 보내달라고 떼를 심하게 쓰고 있음(2020. 4. 2.자)” 등의 기록에 비추어 원고 A는
그 무렵 퇴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수 차례 표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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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출이 금지된 뒤에는 병실 문 밖에서 입실을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다른 환자
와 싸우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처방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2020. 4. 7.자), 몸싸움까지 일어나 병동을 전동하였으며(2020. 4. 9.자), 약을 먹지 않
겠다고 떼를 쓰고 약을 입에 물고 삼키지 않으며 실랑이를 하였고(2020. 4. 16.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0. 4. 22. 오전에도 다른 층 병실로 보내달라고 떼를 쓰고 막무
가내로 고집을 부려 추가 투약을 하려 하였으나 완강히 거부하여 다른 병동 보호사들
의 도움을 받아 투약 후 보호사를 동행하여 옥상으로 바람을 쐬고 오는 등 다소 불안
한 상태를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원고 A의
위와 같은 상태의 변화를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
었다고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사고는 화장실 내 용변을 보기 위한 개별 칸막이 내부가 아니라 공용
공간인 세면대 등 옆의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발생한 것이므로, 환자의 인권
문제를 고려할 때 환자를 관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관찰 의무가 없
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취할 의무의 위반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이 사건 병원 의료진 등이 신속하게 응급조
치 및 전원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원고 A의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간호
기록지에 의하면 원고 A는 2020. 4. 22. 14:00경에는 침상에서 쉬고 있다가 14:00부터
14:25경 사이 이 사건 병원 3층에 위치한 재활훈련실로 내려갔고, 14:35경 이 사건 병
원 측에서 원고 A가 주차장에 떨어있는 것을 발견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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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구급활동일지 및 광진소방서 능동 119안전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119안전센터가 이 사건 병원 측으로부터 최초로 신고 요청을 받은 시각은
14:15이고, 14:28경 구급차량이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하여 14:30 원고 A를 접촉한 후
15:00경 K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부터 이 사건 병
원 의료진 측이 이를 인지하는 데 걸린 시간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기록상 약
간의 시간의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 측이 사고를 인지하여 신고할 때까지
10여 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부터 K병원에 도
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으므로, 특별히 사고 발생 이후 응급
조치 등에 지연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골절, 타박상 등으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 A의 손해
가 확대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 측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적절한 응급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원고 A의 손해가 확대되었음을 전
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6, 12, 13,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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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기초사항
○ 생년월일 및 성별: P생, 남자
○ 사고일자: 2020. 4. 22.
○ 가동 종료일: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50. 11. 24.
○ 여명종료일 2067. 7. 25.4)
(2) 소극적 손해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서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기왕증의
기여도’, 즉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사고를 당하
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
력상실률에서 감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 참조).
이 경우에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반드시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결과와의 상관관
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
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609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 A의 기왕의 장해
4) 원고들은 2020년 생명표(갑 제10호증)를 기준으로 원고 A의 여명종료일을 2066. 6. 5.로 전제하고 있으나, 변론종결일에 가까
운 2022년 생명표를 기준으로 한 여명종료일은 2067. 7. 25.이다.- 11 -
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60%로 인정한다.
① 원고 A는 2015. 6. 지적장애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데, 이 사
건 사고 이전에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수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노
동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한 의학적 감정결과는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②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5)에 의하면 지적장애 장애등급 1급은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
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는데, Q과 장애평가기준과 활용에 의
하면 위와 같이 지적장애 장애등급 1급인 사람의 대표 장애율은 68%인 점,6)
③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지적장애 장애등급
1급을 받은 사람이라면 타인의 도움 없이 직업을 갖고 근로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④ L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신체감정촉
탁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5% 정도라는 것이지만, 이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원고 A의 기왕의 장해인
지적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노
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데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점, ⑤ 한편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생산직 내지 사무 보조직 등의 업
무 중 난이도가 쉬운 것을 수행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
○ 따라서 위와 같은 기왕의 장해율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
5) 원고 A가 지적장애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2015. 6. 당시 시행되던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5. 8. 3. 보건복지부령
제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다.6) 전신장애율은 61~75%이고, 100%에 가까울수록 장애의 정도가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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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4%로 봄이 타당하다.7)
○ 다만,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
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
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
고 2003다49252 판결 참조),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에서 이 사건 사
고 이전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40%로 인정
하되, 그 기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골절 등의 치료를 위해 K병원에 입원한 기간인
2020. 4. 22.부터 같은 해 5. 20.까지(29일), 같은 해 8. 18.부터 10. 22.까지(66일)의 입
원기간(총 95일)만으로 한정하고, 계산의 편의상 사고발생일부터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
로 본다.]
○ 한편, 도시일용노임에 따른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본
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 이에 의하면, 원고 A의 일실수입 합계는 103,441,658원이고, 구체적 산정내
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3) 적극적 손해
(가) 기왕 치료비
○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 표와 같이 28,736,770원의 치료비를
7) 원고 A의 기왕의 장해율이 60%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율이 35%이므로, 이 둘을 합한 현재의 중복장해율은 74%[=
35% + (100% - 35%) × 60%]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율 60%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13 -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순
번기간 지출기관 청구금액 청구근거
1 2020. 4. 22. ~ 2020. 10. 27. K병원 8,628,910원 갑 제12호증의 1
2 2020. 5. 20. ~ 2020. 11. 9. R요양병원 613,330원 갑 제12호증의 2
3 2020. 12. 1. ~ 2021. 8. 26. S병원 520,020원 갑 제12호증의 3
4 2021. 8. 26. ~ 2021. 12. 9. T병원 3,579,980원8) 갑 제12호증의 4
5 2021. 3. 1. ~ 2022. 3. 31. U요양병원 5,754,530원 갑 제12호증의 5
6 2022. 4. 28. ~ 2022. 10. 31. V요양병원 2,440,000원9) 갑 제12호증의 6
7 2022. 11. 1. ~ 2023. 2. 28. V요양병원 1,600,000원 갑 제15호증
8 2023. 3. 1. ~ 2024. 2. 29. V요양병원 4,800,000원 갑 제17호증
9 2024. 3. 1. ~ 2024. 3. 31. V요양병원 400,000원 갑 제18호증의 1
10 2024. 4. 1. ~ 2024. 4. 30 V요양병원 400,000원 갑 제18호증의 2○ 아래와 같이 합계 14,122,120원10)에 한하여 인정한다.
① 순번 1 내지 4: 전부 인정
위 치료비 지출의 시기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적극적 재활치료 등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순번 2 내지 4 치료비는 요
양병원, 한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에서 지출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 A가 기존
의 정신병력 때문에 정형외과나 재활병원에서 치료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
이는 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사고 발생 후 2년까지는 주 3회의 통원치료로 적
극적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1일 비용은 45,000원이라는 것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기
간 지출된 치료비가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치료비의 지출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② 순번 5: 일부 인정
원고들은 U요양병원에서 2021. 3. 1.부터 2022. 3. 31.까지 5,754,530원의 치
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갑 제12호증의 5)에 의하면
8) 177,800원 + 1,050,000원 + 1,443,960원 + 407,540원 + 500,680원
9) = 40,000원 + 400,000원 × 6
10) = 8,628,910원 + 613,330원 + 520,020원 + 3,579,980원 + 779,880원- 14 -
종류 구분
비용
(원)최초필요일 필요종료일
수명
(년)수명
(월)기왕증
기여도비용총액
외래비용 반복 120,000 2024. 5. 23. 2067. 7. 25. 1 0 0 2,400,000
종합검사비 반복 70,000 2024. 5. 23. 2067. 7. 25. 1 0 0 1,400,0002022. 3. 1.부터 2022. 3. 31.까지 본인부담금 779,88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
므로, 위 779,880원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③ 순번 6 내지 10: 불인정
위 치료비의 지출은 이 사건 사고 후 2년 이상 도과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
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재활치료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시기였다고 보이지 않
는 점, 원고들이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정형외
과 또는 재활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진료비 영수증에
의하면 이 부분 치료비의 내역은 대부분 ‘선택항목’ 중 ‘기타’항목의 비용인데, 진료내
역리스트(갑 제16호증)와 대조하여 볼 때 위 ‘기타’항목은 간병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아래에서 구하는 기왕 개호비의 청구와 중복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위 치료비의 지출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향후 치료비: 3,800,000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는 관절 구축, 욕창 등의 후유증을 예방하
기 위한 재활치료 및 외래 진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위 감정 결과에 따
라 연 190,000원11)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되,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5. 24.부터
이 사건 기대여명 종료일인 2067. 7. 25.까지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여 3,800,000원을 인정한다.
11) = 외래비용 120,000원 + 종합검사비 70,000원
- 15 -
기간초일 기간말일 단가 인원 월비용 기왕증
적용
호프만기간
개호비2024. 5. 24. 2067. 7. 25. 165,545원 0.5 2,517,663 0 240 604,239,120
(다) 기왕개호비: 22,919,220원12)
피고들은 기왕개호비의 지출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향후에도 1일당 약 4시간 1인의 개호가 필요하
다고 보이고, 위 기간 동안의 기왕개호비 지출이 1일당 4시간 1인의 개호 비용과 비교
하여 볼 때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향후개호비: 604,239,120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하지 마비 상태를 고려할 때 1일당 4시
간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5. 24.부터
이 사건 기대여명 종료일인 2067. 7. 25.까지 1일당 4시간 개호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인정한다.
(4)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원고 A는 자의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 추락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원고 A에게 있는 점, 원고 A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창문을 통과하여 건물 아래로 추락할 경우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감행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G의 책임 범위를 20%
12) = 10,600,000원 + 8,580,000원 + 293,330원 + 2,146,670원 + 1,299,220원
- 16 -
로 제한한다.
(5) 위자료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A의 후유장해 부위와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6)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손해를 아래와 같이 합계 154,704,423원
으로 인정한다.
○ 소극적 손해: 20,688,331원13)
○ 적극적 손해: 129,016,092원14)
○ 위자료: 5,000,000원
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고 A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
고 B, C에 대하여 각 1,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원고 D, E, F에 대한 위자료
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G는 원고 A에게 154,704,423원 및 그중 144,016,092원15)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2020. 4. 23.부터, 나머지 10,688,331
13) = 103,441,658원 × 0.2
14) = (기왕치료비 14,122,120원 + 향후 치료비 3,800,000원 + 기왕개호비 22,919,220원 + 향후개호비 604,239,120원) × 0.2
15) 원고 A는 소장에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소극적 손해 10,000,000원, 적극적 손해 150,000,000원, 위자료 100,000,000원에 대하여만 청구를 하였고 이후 2022.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156,836,719원
을 일부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24.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소극
적 손해에 대하여는 167,250,999원을 일부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원고 A에 대한 소극적 손해에 관한 인
용금액 20,688,331원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나머지 10,688,331원에 대하여는 2022. 12. 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17 -
원에 대하여는 2022.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2. 13.부터 각 피고 G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
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0. 4. 23.부터 피고 G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
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1.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H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피고 H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의 주치의이거나 피고 G와 동업관계
에 있는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피고 H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H이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2020. 3. 10.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원고 A의 주치의
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H이 이 사건 사고 당
시 원고의 주치의였다거나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 A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020. 4. 10.경 이후
원고 A의 주치의는 피고 H에서 N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동대문구보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는 피고 G이고 공동대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일 뿐이다).
- 18 -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D, E, F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조은엽
판사 최가영
- 19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사건번호 2020가합25295 종류 손해배상(자)
성 명 A 유형 부상성별(남1,여2) 1 사고시 연령 34세 4개월 28일
생년월일 P 기대여명 47.28사고 발생일 2020-04-22 여명 종료일 2067-07-25
가동연한(세) 65 가동 종료일 2050-11-24<노동능력상실률>전체 후유장해 100%기준 기왕증 기여도: 60%
구분 진료과 개별수치(%) 기왕증(%) 중복장해(%)
영구 35.00 60.00 14.00
[일실수입]
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1 2020-04-22 2020-05-21 138,290 20 2,765,800 40% 1 0.9958 0 0 1 0.9958 1,101,673
2 2020-05-22 2020-07-25 138,989 20 2,779,780 40% 3 2.9752 1 0.9958 2 1.9794 2,200,918
3 2020-07-26 2020-09-25 138,989 20 2,779,780 14% 5 4.9384 3 2.9752 2 1.9632 764,016
4 2020-09-26 2021-05-25 141,096 20 2,821,920 14% 13 12.6344 5 4.9384 8 7.696 3,040,449
5 2021-05-26 2021-09-25 144,481 20 2,889,620 14% 17 16.3918 13 12.6344 4 3.7574 1,520,044
6 2021-09-26 2022-05-25 148,510 20 2,970,200 14% 25 23.7347 17 16.3918 8 7.3429 3,053,383
7 2022-05-26 2022-09-25 153,671 20 3,073,420 14% 29 27.3235 25 23.7347 4 3.5888 1,544,184
8 2022-09-26 2023-05-25 157,068 20 3,141,360 14% 37 34.3441 29 27.3235 8 7.0206 3,087,592
9 2023-05-26 2023-09-25 161,858 20 3,237,160 14% 41 37.7789 37 34.3441 4 3.4348 1,556,659
10 2023-09-26 2050-11-24 165,545 20 3,310,900 14% 367 222.3915 41 37.7789 326 184.6126 85,572,740
합계액(원) 103,441,658
[기타손해]
(1)기왕 개호비 22,919,220원
(2)향후 개호비 604,239,120원
- 20 -
(3)기왕 치료비 14,122,120원
(4)향후 치료비 3,800,000원
일실수입+기타손해 748,522,118원
[책임제한] 20%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149,704,423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49,704,423원
[위자료 및 합계]
원고 위자료 재산상 손해 재산손해+위자료 개별공제금액1 A 5,000,000 149,704,423 154,704,4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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