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53906 - 부당이득금반환 및 차량인도 청구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5. 00:25반응형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53906 부당이득금반환 및 차량인도 청구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이다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지승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5. 16.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4,126,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6.부터 2024.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79,142,3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3.
2.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육 서비스업, 학원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 7. 27. 설립
되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C는 2010. 11. 1.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2019. 11. 15.
이혼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된 후 2022. 1. 17. ‘C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므15749 판결).
다. 원고는 2016. 11.경 차량 리스회사(이하 ‘이 사건 리스회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리스받은 후 이를 피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리스회사와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모두 납부하였고,
2021. 11. 17.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이 사건 리스회사에서 원고로 변
경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
청하였고, 2023. 8. 31.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법원 2023. 8.
- 3 -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 위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에
게 이를 보관하게 할 수 있다.
피고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31. 자 2023카단22940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바. 원고가 2023. 9. 12.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집행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가 법원
집행관에게 인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5, 11, 14, 19, 20, 25, 55, 93 내
지 9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자동차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 강의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
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19.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도 원고의 위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존재하였는데,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2016. 11.경 기준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은 88,027,272원인데,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피고가 소유하던 35,000,000원 상당의 K5 차량을 매매대금 13,500,000원
- 4 -
에 매도한 후 위 현금 13,500,000원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8. 2. 19.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원고 측에 수회에 걸쳐 총 6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하는 대금 115,500,000원
(= 35,000,000원 + 13,500,000원 + 67,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2019. 10.경 이후에도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을 들어
주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피고를 위하여 재직증명서를 발
행하여 주는 등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2019. 10.경 원고가 이를 해지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해된
다.
살피건대,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6. 11.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을 허락하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2019.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늦어도 2020. 2.경 피고에
게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20. 2.경 원고와 피고 사이
의 위 사용대차계약이 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한다.1)
1) 한편,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은 잠정적인 처분에 불과하므로, 현재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는 여전히 피고에게 머물
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5 -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2016. 11.경 원고가 피고에
게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에 더 나아가 원고
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가 있
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가 상호 동의한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에
대한 입장을 계속 변경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을, 2023. 2. 17. 자 준
비서면에서는 160,000,000원이라고, 2023. 7. 15. 자 준비서면에서는 88,027,272원이라
고 각 진술하였다. 유상으로 특정 재산을 이전받고자 하는 합의가 성립하려면, 사전에
그 특정 재산의 가액을 특정하려는 의사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인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거치면서 그때그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을 번복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전 의사교환이 이루어졌음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 시기도 특정하고 있지 못하다. 만
약 이 사건 합의가 2016. 11.경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으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피고 주장의 취지라면, 피고가 2018. 2. 19.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원고 측에 수
회에 걸쳐 지급한 67,000,000원은 합의 성립시점과 대금 지급시점의 간격이 상당한 기
간을 초과하므로 도저히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대금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가 2020. 2. 26. 원고에게 보낸 메일(갑 제6호증)을 보면 “차량은
분명히 인수한다 말했어. 대출 받아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스스로도
- 6 -
2020. 2. 26.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에 부합하는 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한 상
태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단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본인이 인
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뿐이다. 한편, 위 메일이 발송된 2020. 2. 26.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할 증거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피고는 C가 문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K5 차량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도
주장한다. 이는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K5 차량의 가액 내지 판매대금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대가로 지급되었는데 피고는 이를 추인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서, 다시
말하면 K5 차량의 가액 내지 판매대금을 이 사건 자동차의 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는 주장이다.2) 피고가 주장하는 K5 차량의 가액 35,000,000원, 그 판매대금
13,500,000원을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자동차의 대가 115,500,000원
에서 공제하면 67,000,000원인바(= 115,500,000원 – 35,000,000원 – 13,500,000원), 피
고가 최종적으로 주장한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 88,027,272원에 미치지도 아니한다.
④ 갑 제9호증, 을 제2, 6,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9. 3.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
하여 준 사실, 원고가 2019. 10. 19.부터 2023. 4. 19.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
에 가입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재직증명서 발급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이에
연루된 피고가 간청하자 원고가 마지못해 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보이고, 보험가입 역
시 피고가 보험가입 없이도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에
2) 피고는 이와 같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바, C가 관련 문서를 실제 위조하였는지 여부는 원고 청구의 당
부와 관련이 없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7 -
불과하여 보인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20.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그 입장을 번복하여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 사용을 용
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대표이사인 C와 구분되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그 재산을 처분하는 데 있
어서는 이사회결의 내지 주주총회결의 등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위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부당이득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피고가 2019. 10.부터 2022. 12.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
하며 취득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71,856,993원(= 월 1,842,487원 × 39개월), 원
고가 지출한 이 사건 자동차의 2019. 10.분부터 2023. 4.분까지 보험료 상당의 부당이
득금 4,175,570원,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자동차의 세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2,513,350
원, 피고가 미납하였음에도 원고가 대납한 고속도로 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2,400
원, 피고가 미납하였음에도 원고가 대납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594,000원 합계 79,142,313원(= 71,856,993원 + 4,175,570원 + 2,513,350원 + 2,400원
+ 5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 날인 2023. 2. 16.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자동차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이 사건 자동차와 동일한 모
- 8 -
델, 제조연월, 옵션의 자동차가 소유권이전이 전제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리스되는 경
우를 상정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7,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책정된 정
당한 사용료를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자동차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다. 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보험기간
2019. 10. 19.부터 2020. 10. 19.까지 보험료 956,120원, 보험기간 2020. 10. 19.부터
2021. 10. 19.까지 보험료 1,053,400원, 보험기간 2021. 10. 19.부터 2022. 10. 19.까지
보험료 1,392,800원, 보험기간 2022. 10. 19.부터 2023. 4. 19.까지 보험료 773,250원을
각 납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은
2020. 2.경 해지되었으므로, 2020. 3. 1.부터 2023. 4. 19.까지 원고가 납입한 이 사건
자동차 보험료는 피고가 원고를 배제한 채 무단으로 그 보험이익을 향유한 법률상 원
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826,468원(= 607,018원4) + 1,053,400원 +
1,392,800원 + 773,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세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건 자동
3) 재판부는 2024. 3. 8. 자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증명을 촉구하였다.
4) 956,120원 × 233일/367일, 원 미만은 버림.- 9 -
차 관련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 합계 2,513,35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소유자인바, 위 2,513,350원은 원고가 납세자로서 부
담하여야 하는 세금을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마. 통행료, 과태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 운전
자가 2016. 11. 17.부터 2016. 11. 18.까지 고속도로를 주행하고도 통행료 합계 2,400
원을 미납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 운전자가 2016. 12. 10.부터 2017. 6. 24.까지 과태
료 합계 294,000원 상당의 속도위반 내지 주정차위반을 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 운전
자가 2020. 3. 15.부터 2021. 10. 7.까지 과태료 합계 300,000원 상당의 속도위반 내지
주정차위반을 한 사실, 원고가 위 통행료 내지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사실은 각 인정
된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 관련 보
험에 C 역시 운전 가능한 운전자로 지정되어 있던 사실, C와 피고 사이에 2019. 11.
15.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C 역시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 운전한 적이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 부분 청구 중 2019. 11. 15. 이전 부분은 원고의 손해가 C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구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 중 2019. 11. 15. 이전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적어도 2019. 11. 15.부
터는 독점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청구 중 2019.
11. 15.부터 부분은 이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00,000원 및 이에
- 10 -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126,468원(= 보험료 상당 3,826,468원 + 과태료
상당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2. 16.부
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준
- 11 -
별지
목 록
1. 자동차 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
2. 차 명: CLS350 d 4Matic
3. 최초 등록일: 2016년 11월 16일
4. 연 식: 2017
5. 원동기 형식: 642 858
6. 제원관리번호: 008-2-00029-0024-1316
7. 차대번호: D
8. 사용본거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 G호
9. 최종소유자: 원고. 끝.
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5295 - 손해배상(의) (3) 2024.10.15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5193 -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2) 2024.10.15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7644 - 손해배상(기) (4) 2024.10.14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0734 - 전속계약무효확인 등 (12) 2024.10.14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0155 - 지분반환 청구의 소 (0) 2024.10.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