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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0734 - 전속계약무효확인 등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4. 03:4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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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20734 전속계약무효확인 등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공종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나윤민
피 고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봉제, 한원교
변 론 종 결 2024. 5. 9.
판 결 선 고 2024. 6. 20.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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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익의 분배 등)
갑과 을의 수익 분배 시, 모든 비용을 공제함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연예활동비용과 음
반제작비용 그리고 을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비용(투자비용, 트레이닝 비용, 개인 비용
등)은 통합하여 정산한다. [연습생 기간 비용 포함 : 연습생 소속 : ㈜G](1) 갑과 을은 을의 모든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갑[70]%, 을[30]%의 비율로
1.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17. 5. 3. 체결된 전속계약,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2016.
7. 9. 체결된 전속계약,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2017. 3. 3. 체결된 전속계약, 원고 D
과 피고 사이에 2017. 6. 9. 체결된 전속계약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각 전속계약
은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F’라는 여성 12인조 그룹의 멤버로서 방송 및 공연활동을 하는 대중문
화예술인이고, 피고는 연예매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 A과 2017. 5. 3., 원고 B과 2016. 7. 9., 원고 C과 2017. 3. 3., 원고
D과 2017. 6. 9.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
용은 아래와 같다(계약서상 ‘갑’은 피고, ‘을’은 해당 계약의 원고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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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배분한다.
(2) 그 후 을의 모든 연예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갑[50]%, 을[50]% 비율로 정산한다.본 항에서 말하는 연예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현장매니저의 급여를 제외한 차량임
대, 차량유지비(유류대, 통행료, 주차비 등), 의식주비용(식대, 음료대, 간식비, 숙박비
등), 스타일리스트, 미용, 광고수수료 등 을의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하여 직간접
적으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단, 을의 일회성 방송출연료의 경우 갑이 수
령하여 을의 방송출연을 위한 활동비로 사용한다(음악방송, 라디오, 기타 일회성 방송
출연 등의 경우).
단, 예능 또는 기타 방송프로그램의 고정사회자, 고정출연의 경우(일백만원이상일 경우
해당) 갑이 수령하여 일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갑[70]%, 을[30]%의 비율로 배분
한다. (배분 후, 연예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50]%, 을[50]% 비율로 공제한다.)(3)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금을 갑[70]%, 을[30]%의 비율로 우선 배분한다.
그 후 각종 유통 수수료, 저작권료, 실연료, 음반제작비, 콘텐츠 제작비, 체재비, 항공
료 등의 일련의 비용을 갑[50]%, 을[50]% 비율로 정산한다.
본 항에서 말하는 비용이란 음반제작비, 콘텐츠 제작비란 작곡비, 편곡비, 녹음실 사용
료, 세션비, 자켓촬영비, 자켓의상비, 자켓 스타일리스트 및 헤어메이크업비, 자켓디자
인비, 자켓 및 CD제작비, 마스터링비, 인지대, 뮤직비디오 제작비, 홍보비, 프로모션
비, 전문용역비 등 음반 제작, 콘텐츠제작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을 말한다.(7) 본 조의 모든 수입금은 갑이 수령하여 비용을 공제한 후 을에게 지급하며, 본 계약의
기간 동안에 개시된 연예활동 또는 본 계약의 기간 동안에 체결된 계약으로 인하여 발
생한 수익금에 대하여는 그 수익금의 발생시점이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경우라도
본 조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한다.(8) 갑이 수령한 정산금을 매월 말일자로 정산하여 익월 말일까지 을이 지정하는 입금계좌
로 지급한다. 단, 매월 정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을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
고 별도의 정산주기 및 지급일을 정할 수 있다.(9) 갑은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
료)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내
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을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 갑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갑은 그 정산근거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단,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시, 정산 내역에 동의함을 뜻한다.)제11조(전속기간)
(1) 을이 갑에 소속되는 전속기간은 데뷔 프로젝트 팀(팀명 : F 또는 변경 가능) 소속 멤- 4 -
버가 구성이 완료된 완전체의 첫 앨범(음반 또는 음원) 발매일로부터 만 7년(84개월)
으로 한다.
전속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을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
인 연장일수는 갑과 을의 협의하여 정한다.
1. 군복무를 하는 경우
2. 임신·출산 및 육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3. 연예활동과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병원 등에 연속으로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5. 해외 활동을 위해, 현지 각종 프로모션과 언어 등의 준비기간을 위해, 현지에 장기체류
해야하는 경우(2) 을이 본 계약의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연예활동을 중단하거나 은퇴하고자 할 때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제12조(계약의 연장)
본 계약의 기간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연장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한
다. 을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자동으로 7년간 연장되며, 계약기간 외
의 기타 전속조건은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한다.제16조(계약의 해지, 해제 및 손해배상의 청구)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서면으로 요구하고, 1개월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 을이 본 계약의 기간 중 갑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다른 소속사로 이전하는 것은 본 계
약의 중대한 위반이며, 이 경우에 갑은 을을 상대로 법원에 을의 모든 연예활동의 금지를
청구하여도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4) 을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이 파기, 해지된 경우, 을은 갑이 을을 위
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전속계약금, 을과 관련의 일체의 투자금{프로필 작업, 트레
이닝(레슨 등), 시술, 성형, 미용, 기타 일체의 비용}, 음반제작비용, 매니지먼트 비용,
기타 등] 3배의 위약벌과 별도로 계약 잔여기간 동안 을의 모든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될 예상 매출액의 15%를 갑에게 지급한다.(5) 갑이 중대한 사건이나 사고에 의해 매니지먼트 활동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갑
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다. 원고들을 비롯한 ‘F’ 멤버 12명은 2016. 10.경부터 매월 1명씩 데뷔하였고,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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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9. 멤버 12명의 완전체로 앨범을 발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1)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제7조는 총 매출액을 피고 70%, 원고들 30%의 비율로 우선
배분한 뒤, 총 비용을 피고 50%, 원고 50%의 비율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이하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이라 한다), 매출 대비 비용이 6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연예활동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고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
한 수익분배 형태는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당사자 쌍방의 권리 의무관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2)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제11조는 표면상으로 계약기간을 7년으로 하면서도 그 기산
점을 ‘완전체의 첫 앨범 발매일’로 정하여 사실상 7년보다 장기의 계약기간을 예정하고
있고, ‘해외 활동을 위한 장기체류’를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삽입하여 계약기간이 부당
하게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제12조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하면서도 자동 연장 이후 해지
권을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장기의 계약기간 및 자동 연장 이후 해지권 상실
조항으로 원고들은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기간 동안 사실상 피고에게 종속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3)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제16조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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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피고가 지출한 일체의 비용 3배 상당액을 위약벌로 정하고 계약 잔여기간 동안
원고들의 연예활동으로 발생될 예상 매출액의 15%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여
원고들에게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21년경부터 심각한 자금난으
로 필수 지원인력(매니저, 안무가, 메이크업아티스트 등)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원
고들로 하여금 지원인력 없이 연예활동을 하도록 하면서도 무리한 일정을 강요하였고,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제7조 제8, 9항에 따른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으며,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제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일
본활동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H에 양도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들
과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더 이상 이 사건 각 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
건 각 전속계약을 해지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의 무효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익분배
조항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
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
서」(표준약관 제10062호, 2014. 9. 19. 개정) 제12조는 프로덕션과 아티스트가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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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함에 있어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수입)에서 연예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
제한 금액(수익)’을 프로덕션과 아티스트가 분배방식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하여 분배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은 원
고들의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수입)에서 연예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수
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원고의 모든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수입)을
원고와 피고가 3:7의 비율로 우선배분한 후에, 원고의 모든 연예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을 5:5의 비율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에 따르면, 원고들의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매
출’ 대비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비율(이하 ‘비용비율’이라 한다)에 따
라서, ① 비용비율이 “60% 미만”인 구간에서는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실질적인 수익금
(= ‘매출 분배금’ – ‘비용 분담금’)을 가질 수 있지만, ② 비용비율이 “60% 이상 ~ 140%
미만”인 구간에서는 원고들은 실질적인 수익금이 없고 오히려 비용 분담으로 인한 적
자가 초래되는1) 반면, 피고는 여전히 실질적인 수익금을 가질 수 있고,2) ③ 비용비율
이 “140% 이상”인 구간에서는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실질적인 수익금이 없고 각 비용
분담으로 인한 적자가 초래되는바, 위와 같은 결과는 원고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하다.
또한 ‘비용’은 ‘매출’에 비하여 원고들의 연예활동의 정도에 따른 증감변동의 정도가
크지 않고,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피고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더 클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비용비율을 낮추어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받으려면 매우 활발하게
연예활동을 하여 매출의 절대 액수를 크게 만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어렵
1) 원고들의 경우, “(매출액 × 30%) - (비용액 × 50%) = 수익액”인데, 위 비용액이 매출액의 60%를 초과하는 경
우 수익액은 항상 음수(-)가 된다.2) 피고의 경우, “(매출액 × 70%) - (비용액 × 50%) = 수익액”인데, 위 비용액이 매출액의 140% 미만인 경우 수
익액은 항상 양수(+)가 된다.- 8 -
다. 이 경우에도 비용비율이 60%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원고들은 수익금을 가질 수
없고 늘어난 매출로 인한 이익은 모두 피고에게 귀속되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비용비
율이 140%를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으므로, 피고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나 동기부여의 정도가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원고 B의 경우 ‘F’ 멤버로 연예활동을 한 2016.경부터 2021. 9.경까지의 기간
동안 약 5,500만 원의 순수익(= 매출 약 4억 100만 원 – 비용 약 3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에 따를 경우 피고에게는 순수익의 거의 2배에 해
당하는 금액이 분배되고 원고 B에게는 정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3).
2) 피고는 원고들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비용이 매출보다 커서 순손실이 발생한 경
우 피고가 이를 전부 부담하고,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은 이러한 피고의 위험부담을 고
려한 것으로 불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전속기간 만료시 정산결과, 활동기간 동안 발생한 총 비용이 총 매출을 초
과하여 결국 ‘F’ 그룹 활동이 적자로 종료되어도 원고들이 해당 금액을 피고에게 변제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피고가 그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
산 대상 기간(이 사건 각 전속계약 제7조 제8항에 의하면 매월 말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에 대한 정산결과 원고들이 받게 되는 수익금이 음수가 되어도 그 음수 부분을
원고들이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다음 정산 대상 기간으로 이월하는
3) 피고의 수익은 약 1억 700만 원[약 2억 8,000만 원(= 매출 약 4억 100만 원 × 분배비율 70%) - 약 1억 7,300
만 원(= 비용 약 3억 4,600만 원 × 부담비율 50%)]이 되고, 원고 B의 수익은 약 –5,300만 원[약 1억 2,000만 원
(= 매출 약 4억 100만 원 × 분배비율 30%) - 약 1억 7,300만 원(= 비용 약 3억 4,600만 원 × 부담비율 50%)]
이 된다. 나머지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도 일부 있으나 기간을 통산하면 비용이 매출을
초과하여 순손실이 발생하였다.- 9 -
것으로 보이고(즉 원고들로서는 해당 정산 대상 기간에 대하여 수익금을 못 받는 것으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수 금액 상당의 정산채무가 계산상으로 여전히 존재하게 된
다), 결국 원고들은 그 후 특정 정산 대상 기간의 정산결과가 양수가 된다고 하여 바로
그 정산 대상 기간에 대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양수의 수익금을
종전의 정산 대상 기간 중 ‘수익금이 음수가 되어 이월된 금액’ 상당에 모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어야 수익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산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특정 정산 대상 기간의 정산결과가 양수가 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받아가지 못하고 다른 정산 대상 기간에 발생한 음수의 정산결과에 충당한 후 남는 금
액이 있어야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손실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
고,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들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비용이 매출보다 커서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고들은 이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전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연예산업의 특성상 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성공시키기 위하여 많은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하므로 수익분배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은 원고들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의 발생
여부나 그 규모 등과는 무관하게,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을 우선 분배하고 난 후에 비율을 달리 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을 취함
으로써, 원고들과 피고의 실질적인 수익분배비율이 매출분배비율보다 원고들에게 더
불리해질 뿐 아니라, 수익이 아무리 증가하거나 원고들이 피고에 전속되어 활동하는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비용비율이 60% 미만이 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은 활동기간
중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여서 매우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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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 전속되
어 활동한 약 5년 9개월 동안의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며, 원고들이 속한 ‘F’ 그
룹이 데뷔 후 가장 많은 수익을 기록한 2019년(매출 약 28.8억 원, 비용 약 17.7억 원,
수익 약 11.1억 원)과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한 2020년(매출 약 39.7억 원, 비용 약
29.5억 원, 수익 약 10.2억 원) 조차도 수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
과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F’ 멤버들은 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4)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에 따르면 원고들이 ‘F’ 그룹으로 데뷔하기 이전 연습생 기
간 동안 발생한 비용 역시 정산 대상에 포함되는바, 피고로서는 ‘연습생 기간 동안 발
생한 비용을 포함한 초기비용’ 역시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5:5의
비율로 분담하는 비용에 포함시켜 정산함으로써 당초 투자한 초기비용을 상당 부분 회
수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초기 투자비용을 이유로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의 불
균형성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5)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의 무효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한 점, 수년간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하고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대신 성공 시 매출 대비 비
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연예산업의 특성상 피고의 위험부담이 매우 크고 성공 시에는
원고들이 많은 정산금(수익금)을 얻게 될 수 있는 점, 직원 인건비나 사무실 임차비용
등 간접비용은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점, 피고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41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점, 이 사건 전속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시 원고
에게 지적재산권이 이전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이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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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
정, 즉 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공정성이 없었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일방 당사자에
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연예활동의 낮은 성공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어린 나이에 다른 진로의 가능
성을 포기하고 연예활동을 선택한 원고들에게도 있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에 따르면 원고들은 연예활동 성공 시에도 비용비율이 많이 낮아지
기 전까지는 수익금을 분배받기 어려운 점,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 제12
조 제3항에 따르면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비용은 “아티
스트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프로덕션이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고, 간접비용은 수입에서
공제할 비용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프로덕션은 연예활동과 무관한
비용을 아티스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가 주장하는 간
접비용은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라 피고의 법인 운영을 위한 비용
의 성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간접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연예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특별한 경우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⑤ 원고들의 활동 기간 동안
피고에게 발생한 손실이 전부 이 사건 전속계약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손실 발생은 계약 체결 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
의 불공정성 판단에 고려할 사정이 아닌 점, ⑥ 이 사건 전속계약 제8조 제1항에 따르
면 피고는 전속기간 동안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관한 독점적인 지적재산권을 가지므로,
전속기간 종료 후 지적재산권이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것이 특별히 원고들에게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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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6) 피고는, 원고들이 민법 제103조에 따른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그 주된 이유
로 불공정성을 들고 있고, 불공정성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민법 제103조는 일반조항이고 민법 제104조가 특별조항이므로,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
을 무효라고 보려면 최소한 민법 제104조 무효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인 ’급
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명시적으로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법 제103조와 민법 제104조의 요건은 다르고, 원고들이 불공
정성만을 이유로 민법 제103조 위반을 주장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는,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가 2021.
7.경 수익분배방식을 수정하여 제안한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이는 사실상 기존
계약을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의 불공정성
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태에서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고 하여 기존의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하던 이 사건 수익
분배조항의 불공정성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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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의 무효 범위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은 피고가 원고들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매니지먼트 업무를 독
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이 무효인 이상, 나머지 조항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역시 이 사건 수익
분배조항이 없더라도 나머지 조항만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
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은 민법 제137조에 의하여 그 전부가 무효이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전부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
투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이
무효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전부를 무효라고 판단하는 이상 나머지 조항에
대한 무효 주장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주장인 이 사건 각 전속
계약의 해지 주장에 관하여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남선미
판사 강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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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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