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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0155 - 지분반환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4. 02:3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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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30155 지분반환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
담당변호사 박혜성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담
담당변호사 이진호, 박일규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19가단13269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6. 14.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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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1,334,06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8 .27.부터,
피고 C은 2019. 10. 25.부터, 피고 D은 2019. 8. 29.부터, 피고 E은 2019. 8. 28.
부터, 피고 F는 2019. 10. 17.부터 각 2024. 6.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670,333원 및 이
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002,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중 1/8 지분에 해
당하는 정산금 지급청구와 별지 목록 제2, 3,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
여 2019. 5. 11. 상속을 원인으로 한 합유명의인변경등기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중 1/6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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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중
1/6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
으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한 2019. 5. 11. 상속을 원인으로
한 합유명의인변경등기 청구는 취하하였으며,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부동산들1)은 2009. 9. 2.경부터 망 G과 피고들 총 6인이 합유하던 재
산인데, 망 G이 2019. 5. 11. 사망함으로써 위 조합 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망 G의 처이
자 단독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망 G의 조합 탈퇴로 인한 지분
계산으로서 망 G 사망 당시의 별지 제1 내지 4 목록 기재 부동산들의 평가액 중 망 G
의 지분 1/6 비율에 해당하는 정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원고
는 이 법원에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취하하고,
나머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정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만을 구하고 있다).
1) 당초 이 사건 부동산들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을 지칭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
동산에 대한 청구를 취하함으로써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편의상 위 약칭을 그대
로 사용하기로 한다.- 4 -
2) 이 사건 부동산들은 1963. 5. 9.부터 망 H, 망 I, 망 J, B이 각 1/4 지분씩 합유
하던 재산인데, 망 I이 사망함에 따라 망 I의 1/4 지분은 다시 C, K, 망 G에게 상속되
었다. 망 G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G의 상속 지분인 1/12(= 망 H의 지
분 1/4 × 망 G의 상속 지분 1/3) 만큼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
한다(마찬가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
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구하고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부동산들은 망 L이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1963년경 매수하여 아들인
망 H, 망 I, 망 J, B 4인의 합유로 등기한 것으로서, 망 L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혹
은 망 L의 후손들 중 남성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의 소유이고, 현재 망 L의 후손들
중 남성들인 망 G과 피고들에게 합유 형태로 명의신탁 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망 G과 피고들의 합유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
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들은 종중 혹은 종중 유사단체의 소유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려면 이 사건
부동산들에 합유자로 등기되지 않은 여성 상속인들의 몫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합유재산인지 또는 종중 유사단체의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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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
조).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
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질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
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5923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등 참
조).
또한 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 묘와 관계있는 종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 소유의 토지
를 특정 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 또는 묘산(종산)
이라는 사실 만으로는 이를 종중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10.07.
선고 94다28048 판결 등 참조).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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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들은 망 G과 피고들
총 6인의 합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들이 망 L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혹은 종중 유사단체의 소유로서 망
L의 남성 후손들인 망 G 및 피고들에게 합유 형태로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 L이 1963년경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할 전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
수하여 아들인 망 H, 망 I, 망 J, B 4인(이하 망 L의 4명의 아들을 통칭하여 ‘망 H 등’
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분할 전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망 H 등의 명의로 합유등기가 경료된
1963. 5. 9. 당시 망 L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혹은 망 L의 후손들 중 남성들로 구성
된 종중 유사단체가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
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이 사건 부동산들에는 망 L과 그 배우자, 망 L의 아들 중 망 I과 망 G의
분묘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망 L의 다른 후손들의 분묘가 이 사건 부동산들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 또한,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망 L의
후손들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묘산으로 사용하며 제사를 지냈다거나 공동으로 이를 관
리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7호증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망 G만이 1997. 3. 6.경
부터 사망할 때까지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거주하며 자신의 아버지인
망 I, 할아버지인 망 L과 그 배우자의 묘를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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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 L의 자손들은 2005. 10. 1. 이 사건 약정서를 작
성하여 분할 전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일부가 정부국토관리청 도로건설 계획으로 수용
될 계획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가피하게 망 H 등의 지분을
각자 아들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에서 제외된 딸들에게는 차후 이 사건 부동산들이 매
각될 시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6. 11. 2 이 사건 부동산들의 합유자를
피고들과 망 M, 망 G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유자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2007. 1. 30. 피고들과 망 M, 망 G을 합유자로 하여 이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
료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과 망 M, 망 G은 2006. 11. 2.경 이 사건 부동산
들에 관하여 기존의 합유관계를 이어받고 일부 부동산이 정부국토관리청 도로건설 계
획으로 발생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각자가 아버지인 망 H 등으
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지분을 출자하여 그 출자비율만큼 이익을
얻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 분할 전 이 사건 부동산들로부터 분할된 남양주시 N, O, P, Q 및 R(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1. ‘D’ 명의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들의 합유자였던 피고들과 망 G(이 사건 부동산들의 합
유자들 중 M이 2007. 7. 10. 사망함에 따라 2009. 9. 2. 망 M을 제외한 나머지 6인을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 변경등기가 마쳐졌다)은 2009. 12. 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부터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으로 9억 원을 지급받은 뒤, 각자의 지분비율(1/6)로 나누
어 각 1억 5천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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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피고들과 망 G은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각자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수령하였고, 위 보상금을 이 사건 부동산들 및 망 L의 분묘의
유지 및 관리 등 피고들 주장 종중 혹은 종중 유사단체의 공동 목적에 사용하지도 않
았다.
나. 원고의 정산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
히 탈퇴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828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
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
23238 판결 등 참조).
조합관계에서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
로,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잔존 조합원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조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반영
한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
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두6016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합의 채무는 각 조합원의 채무로서 그 채무가 불가분의 채무이거나 연대
의 특약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
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각 조합원에게 금원 전부나 연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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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1499 판결 참조), 지분반환청
구권(이하 ‘정산금청구권’이라 한다)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조합에 대한 채권이며, 채무
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
법 제387조 제2항).
2) 정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망 G과 피고들 명의의 합유
등기가 마쳐졌는바, 망 G과 피고들은 조합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들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던 중 망 G이 2019. 5. 11. 사망함으로써 위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고 피
고들만이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남아 조합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G의 정산금청구권을 단독 상속한 원고에게 탈퇴 당시의 조
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망 G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정산금의 범위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망
G 탈퇴 당시의 가액 중 망 G의 지분 1/6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2). 망
G이 2019. 5. 11.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당시 위 조합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고, 위 조합의 소극재산이 있음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망 G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대상으로 정산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2) 앞서 보았듯이, 망 G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을 합유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
여 2009. 12. 11. ‘D’ 명의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각 지분비
율에 따라 나누어 가졌다. 이에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 5. 11. 상속을
원인으로 한 합유명의인변경등기 청구를 취하하였다.- 10 -
나) 당심 감정인 S의 감정결과 및 제1심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
회 결과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2021. 11. 17. 기준 평가액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2019. 5. 11. 당시의 평가액은 아래 표 기재
와 같다.
별지
목록부동산 2019. 5. 11. 당시 평가액
1/6 지분 해당액
(원 미만 버림)제1항 T 임야 129㎡ 15,351,000원 2,558,500원
제2항 U 11,381㎡ 2,173,771,000원 362,295,166원
제3항 V 1,203㎡ 235,788,000원 39,298,000원
제4항 W 2,648㎡ 315,112,000원 52,518,666원
합계 22,740,022,000원 456,670,332원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가변동이 심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1. 11. 17. 기준 평가액은
망 G의 탈퇴 당시인 2019. 5. 11. 기준 평가액과 차이가 크다고 주장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X은 위 부동산의 2021. 11. 17. 기
준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2018. 1. 1. 기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위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Y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
으로 인하여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여 시점 조정치를 위 토지들의 2018년 대비 2021년
실제 지가변동률이 아닌 인근 시, 군, 구 지역의 평균 지가변동률을 고려하여 1.14033
(지가변동률 14.033%)로 정하였다.
2018년 대비 2019년 Y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지구 내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
균변동률은 16.757%에 해당하므로, 위 감정평가에서 적용한 시점조정치인 1.14033(지
가변동률 14.033%)과 유사하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토지들에 대하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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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14033(지가변동률 14.033%)의 시점 조정치를
곱하여 평가한 2021. 11. 17. 기준 평가액은 사실상 위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2018년 대비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인 16%를 적용하여 평가한 2019년
기준 평가액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17. 기준으로 평가한 평가금액을 망 G 사망 당시인 2019. 5. 11. 평가액으로
보기로 한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정산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피
고들의 정산금 지급채무는 금전채무이고 민법 408조에 따르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균등한 비율의 분할채무가 원칙이므로, 피고들의 수에 따라 분할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1,334,066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총 22,740,022,000원 × 망 G의 합유지분비율 1/6 × 정산금 지급의
무에 관한 피고들의 각 지분 1/5,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
에게 이 사건 정산금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서 피고 B은 2019. 8. 27.부터, 피고 C은 2019. 10. 25.부터, 피고 D은 2019. 8. 29.부
터, 피고 E은 2019. 8. 28.부터, 피고 F는 2019. 10. 17.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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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여부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 나아가서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 것인지의 여
부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달린 문제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
50274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과 같이 주위적 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가 기각된 경우에도 그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
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상속
재산분할청구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이 법원에 관할권이 없기도 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
므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일부 기각하는 점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김소연
판사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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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 록
1. 남양주시 T 임야 129㎡
2. 남양주시 U 11,381㎡
3. 남양주시 V 1,203㎡
4. 남양주시 W 2,648㎡
5. 남양주시 R 90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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