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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0518 - 대여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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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0518 - 대여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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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0518 - 대여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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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021가합20518 대여금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로

    담당변호사 김민철, 조현익, 천혜진, 신선아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케이

    담당변호사 이동훈

    2024. 5. 9.

    2024. 6. 13.

    1. 피고는,

    .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94,228,861 그중 403,841,482원에 대하여 2024. 5.

    10.부터 2024. 6. 13.까지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 2 -

    . 원고 주식회사 B에게 62,393,760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4. 6. 13.

    까지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 원고 주식회사 A

    ,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588,132,216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사건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6.9%,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주식회사 B에게 62,393,760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6%, 다음날부터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부산물 비료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3. 7.

    18. 설립된 회사이고, 설립 당시 피고의 임원은 대표이사 D, 사내이사 E, F, G, 감사 H

    - 3 -

    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사내이사 F 원고 주식회사 B(이하원고 B’ 한다) 대표

    이사이자 대주주이고, 감사 H 원고 주식회사 A(이하원고 A’ 한다) 대표이사이

    .

    2) 원고 A 2013. 1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사업활동에 500,000,000(이하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 A에게 피고의 주식 131,600

    (70% 지분) 양도하고, 5년간 매월 38,650,000(이하 사건 투자수익금이라 한다)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A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13. 12. 31. 피고의 주식 131,600주를 인수

    하여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대주주가 되었고, F 2014. 7. 3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D F 각자 피고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성명 주식수 액면가액 출자액 지분

    원고 A 131,600 5,000 658,000,000 70.00%

    D 56,400 5,000 282,000,000 30.00%

    합계 188,000 940,000,000 100.00%

    4) 피고는 2014. 12. 22. 신주 120,000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600,000,000원을 증액하

    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주주별 보유주식수 출자액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성명 주식수 액면가액 출자액 지분

    원고 A 215,600 5,000 1,078,000,000 70.00%

    D 92,400 5,000 462,000,000 30.00%

    합계 308,000 1,540,000,000 100.00%

    - 4 -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금전 거래

    1) 원고 B 2013. 7. 23.부터 2017. 3. 15.까지 피고의 은행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3,251,153,113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3. 8. 26.부터 2017. 12. 1.까지 원고 B

    은행 계좌로 합계 2,2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 A 2013. 12. 5. 피고와 사이에, ① 1,000,000,000원을 이자율 6.9%,

    제기 2017. 12. 5. 정하여 대여하고, ② 950,000,000원을 이자율 6.9%, 변제기

    2014. 6. 30.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11. 16. 피고에게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약정에 따른 대여금으로 합계 2,450,000,000(=

    사건 투자금 500,000,000 + ① 대여금 1,000,000,000 + ② 대여금 950,000,000)

    지급하였다.

    3) 원고 A 2013. 12. 11.부터 2017. 8. 23.까지 피고의 은행 계좌로 합계

    3,889,1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3. 12. 16.부터 2017. 11. 30.까지 원고 A

    은행 계좌로 합계 2,385,549,555원을 송금하였다.

    . 원고 A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1) 원고 A 2013. 12. 31.부터 피고로부터 용역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의 관할세무서인 청주세무서장은 2015. 2. 피고의

    공장 증축에 따른 2014 2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D

    2015. 2. 12. 청주세무서에원고 A에게 지급한 용역대금과 관련하여 수행용역,

    금지급조건을 약정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수행한 용역에 대한 보고서를

    받은 사실도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원고 A 피고는 2015. 2. 12. 이후에발주사인 피고는 용역사인 원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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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주 인수 계약서

    4(진술과 보장) ➀ 발행회사 이해관계인들은 연대하여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일 주금 납입기일, 그리고 주식 발행일 현재(특정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특정일 현재) 별지 1. 기재와 같이 투자자에게 진술하고 보장한다.

    발행회사 이해관계인들은 1 또는 2항의 사실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이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투자자가 지출한 비용을 연대하여

    상하여야 한다.

    별지 1.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들의 진술과 보장

    3,350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한다 내용으로 피고의 폐기물 사업장 건립에

    대한 용역계약서[이하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작성일자를 2014. 1. 6.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3) 원고 A 피고는 2017. 4. 17.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

    였고, 피고가 2013. 12. 31.부터 2017. 4. 17.까지 원고 A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합계 880,550,000원이다.

    . I 합자회사와 피고의 우선주 인수계약 체결

    1) I 합자회사(이하 ‘I’ 한다) 피고는 2017. 12. 28. ‘피고가 상환전환우선주

    446,677(발행가액 15,000, 액면가액 5,000) 발행하여 전부를 I에게 배정하

    , I 피고에게 6,700,005,000원을 투자한 신규 우선주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

    우선주 인수계약(이하 사건 우선주 인수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다.

    2) 피고의 주주인 원고 A, 피고의 대표이사인 F, 피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D,

    고의 실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J 사건 우선주 인수계약의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

    였으며, 이해관계인들과 관련한 사건 우선주 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

    - 6 -

    7. 발행회사는 (i) 관련 법령에 따라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였고, (ii) 계약

    결일 주식 발행일까지 부과되고 납기가 도래한 조세(주식 발행일 이전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주식 발행일 이후 발행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되는 조세 포함)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정부기관에 모두 납부하였으

    , (iii) 법률상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모든 조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기한 내에

    적법하게 납부하였다.

    1. 원금 변제기일: 2019 12 31. 다만 차용인의 요청에 따라 만기일을 1회에

    한하여 1 연장할 있고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도 이자율을 포함하여 본건 거래

    조건이 계속 적용됨.

    4. 이자율: 6.9%

    5. 이자의 지급: 매년 12 31일에 일할계산하여 1 지급. (단서 생략)

    6. 차용인이 상기 5항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도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우에도 이자 지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이자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함(유예기간

    동안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함).

    7. 차용인이 이자의 지급 없이 이자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미지급

    이자액을 해당시점의 원금 잔액에 합산하고,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본건 거래

    조건을 적용하기로 .

    3) I 2018. 1. 10. 피고에게 사건 우선주 인수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67 원을

    지급하여, 피고의 59.19%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차용증 확약서 작성

    1) 피고는 2017. 12. 26. 원고 B에게차용금액 991,153,000 대한 차용증(이하

    사건 1 차용증이라 한다), 같은 28. 원고 A에게차용금액 1,370,600,000

    대한 차용증(이하 사건 2 차용증이라 한다) 작성하여 주었는데, 차용증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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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는 확약일 현재 기준으로 당사가 귀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귀사와

    사이의 상거래, 금전거래, 용역거래 일체 거래관계에서 비롯된 청구권

    권리를 의미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다음 호를 제외하고는 일체

    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1.1 당사와 귀사 사이에 체결한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1.2 1.1항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 차용증에 따라 2018 1 1일로부터 발생하

    소정의 이자.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지급받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원고 B 작성한 확약서를 사건 1 확약서’, 원고 A 작성한 확약서

    사건 2 확약서 한다) 작성해주었고, 사건 차용증 확약서는

    사건 우선주 인수계약서에 첨부되었다(이하 사건 1 차용증 확약서에 의하

    원고 B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약정을 사건 1 약정’, 사건 2 차용증

    확약서에 의하여 원고 A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약정을 사건 2 약정이라 한다).

    3) 피고는 2019. 12. 31. 원고 A에게 사건 2 약정에 따라 차입금 만기일을 1

    연장하오니, 만기일은 2020. 12. 31. 변경되었음을 양지하여 주기 바란다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공문은 무렵 원고 A에게 도달하였다.

    .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1) J 피고에게 24 상당의 부외부채가 있는 피고가 자금난에 처해있었

    음에도 부외부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I 의사결정권자인 K L

    망하여 I로부터 투자금 67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일부 차용금을 숨긴 자료를 감사

    인에게 제출하여 피고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였다는 등의 특정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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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2022. 7. 28.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합70, 서울고등법원 20212405, 대법원 20226497).

    2) I 원고 A F, J 피고의 재무상태를 허위로 진술ㆍ보장하여 사건 우선주

    인수계약상 진술ㆍ보장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A F, J에게 3,377,128,577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A F, J 연대하여 I에게 손해배상금

    905,231,412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가합533432 판결이 2024. 5. 10.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3, 8, 9, 12,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포함, 이하 같다) 1, 2, 3, 7, 17, 19, 20, 24, 27, 30, 31, 34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청구에 관한 판단

    . 사건 2 약정에 의한 차용금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사건 2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

    1,370,600,000 이에 대하여 이자 발생일인 2018. 1. 1.부터 변제기인 2020. 12.

    31.까지의1) 기간에 발생한 6.9% 복리 이자 303,740,734원을 더한 1,674,340,734

    원을 지급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A,

    돈에서 피고의 체납세금 상당액인 86,208,518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자인하

    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 A에게 잔여 차용금 1,588,132,216(=

    1) 사건 2 약정은 변제기를 2019. 12. 31. 정하면서,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있는 것으로 정하고
    , 피고의 요청으로 변제기가 2020. 12. 31.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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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4,340,734 – 86,208,518)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21. 1.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사건 2 약정은 피고의 주요주주인 원고 A 피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자기거래로 체결한 것이어서 상법 398조에 반하여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

    이므로, 원고 A 피고에게 사건 2 약정에 기한 대여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 398 1 후단, 542조의8 2 6호에 의하면, ‘자기의 계산으로

    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

    원ㆍ감사의 선임, 해임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

    주주’(이하주요주주 한다) 자기 또는 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5569 판결 참조). 그리고 상법 398 소정

    자기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당해 이사가 스스로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6518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주요주주와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것이므로,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해당 주요주주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2017. 2. 28. 피고와

    2 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총주식 308,000 215,6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지분율 70%)였던 사실, 원고 A 피고는 사건 2 약정에 의해 동안의 금전거

    래로 발생한 대여금 채무의 잔여액을 1,370,600,000원으로 확정하고, 6.9%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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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건 2 약정은 피고와 피고의 주요주주인 원고 A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피고에게 불이익을 생기게 염려가 있는 상법 398 1 후단의 자기거래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A 사건 2 약정 체결 전에 피고의

    이사회에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A 사건 2 약정 체결 전에 미리 피고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승인을 받았

    음을 인정할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건 2 약정은 피고에 대한 관계

    있어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12101, 1211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이에 대하여 원고 A, 상법 398 1 후단의 주요주주는 상장회사의 주주

    의미하므로 피고와 같은 비상장회사와 주주 사이의 거래에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뿐 아니라, 만약 상법 398 1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사건 2 약정의

    체결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사건 2 약정은 유효하다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최초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되는 ) 이사뿐 아니라 지배주주와 회사의 자기거래까지도

    규율하기 위해 398 1 후단을 두어 398조의 적용대상자를 주요주주에게까지

    확대하였는바, 이와 같은 398 1 후단의 입법 취지상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굳이 차별하여 규제를 달리할 이유가 없어 398 1 후단의 주요주주에는 비상

    장회사의 주요주주 역시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주요주주와 회사의 자기거래

    있어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사회 승인을 갈음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 11 -

    A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사건 2 약정은 상법 398 1 후단에 위반한 주요주주와의 자기

    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사건 2 약정에 기한 원고 A 청구는 이유 없다.

    . 종전 대여약정에 의한 대여금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원고 A 주장

    사건 2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A 피고에게 2013. 9.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 3,889,101,000원의 중에서, 원고 A 피고의

    금으로 납입한 1,078,000,000(= 피고 자본금 1,540,000,000 × 원고 A 지분 70%)

    나머지 2,811,101,000원이 원고 A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원고 A

    에게 대여금에서 피고가 원고 A에게 이미 변제한 1,115,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95,601,000(= 2,811,101,000 – 1,115,500,000)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A 피고에게, 실제 잔여 대여금 액수보다 적은 사건 2 차용증 기재

    1,370,6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인정사실

    (1) 원고 A 2013. 12. 31. 피고의 주식 131,600주를 인수하고, 피고에게 주금으

    658,000,000원을 납입하였어야 함에도 사건 투자금 500,000,000원만을 지급하였

    .

    (2) 피고가 2014. 12. 22. 신주 120,000주를 발행함에 따라 원고 A 주금

    420,000,000(= 증자액 600,000,000 × 70%), D 주금 180,000,000(=

    - 12 -

    600,000,000 × 30%) 추가로 납입하여야 했는데, 원고 A 피고의 은행 계좌로

    420,000,000원과 1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180,000,000원의 송금내역 상세정보

    란에는 ‘D’ 기재되어 있다), 직후인 2014. 12. 26. 피고로부터 600,000,000원을

    환받았다.

    (3) L 2017. 4.경부터 H 사건 우선주 인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

    면서 피고의 부채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고, H L에게 피고의 원고 A 대한 대여금

    채무를 2,380,000,000원으로 기재한관계사간 차입금 현황( 9호증, 11)’ 전달

    하였는데, 대여금 채무액은 원고 A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의 합계액

    이다( 사건 2 확약서 3).

    대여일자 금액
    2013. 12. 5. 1,000,000,000

    2013. 12. 5. 950,000,000

    2015. 4. 27. 300,000,000

    2015. 6. 30. 130,000,000

    합계 2,380,000,000

    (4) L H에게, 2,380,000,000원은 피고의 2016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원고 A

    대한 대여금 채무액 1,757,000,000원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H 2017. 5. 9. L

    에게, ‘실제 채무액은 2,380,000,000원이고, 장부상 채무액 1,757,000,000원과의 차액

    623,000,000 45,000,000원은 미지급금 계정으로 오기되었고, 578,000,000원은

    고의 자본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표시되었다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9호증, 18),

    578,000,000원은 2013. 12. 31. 주금 미납액 158,000,000(= 658,000,000

    500,000,000) 2014. 12. 22. 신주발행에 따른 주금 미납액 420,000,000원의 합계

    - 13 -

    2017 7 8 2017 9
    2017-07-07 30,000,000
    2017-09-04 7,000,000
    2017-07-24 17,000,000
    2017-09-11 10,000,000
    2017-07-25 7,000,000
    2017-09-15 2,000,000

    액이다.

    (5) L 2017. 5. 5. H에게피고의 결손금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무를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 A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250,000,000

    감하고, 이에 대한 이자비용도 변제해줄 요청하였고, 원고 A 2017. 5. 10. 이사

    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원고 A 대한 채무 250,000,000원을 탕감하기로 결의하였

    .

    (6) J 2017. 9. 4. L에게 원고 A 피고에 대한 2017. 8. 기준 대여금 액수가

    1,559,100,000원이라고 전달하였는데, 2016 감사보고서상의 채무액 1,757,000,000

    원에다가, 원고 A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2017. 5. 4. 송금액 49,500,000

    2017. 6. 28. 송금액 2,600,000원을 합산한 1,809,100,000원에서, 원고 A 2017. 5.

    10. 이사회 결의에 의한 부채 탕감액 25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1,559,100,000

    원이다( 42호증, 2).

    (7) 피고는 2017. 7.부터 2017. 9.까지 원고 A에게 아래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는

    , 원고 A 2017. 10. 16. 아래 기재 금원을 피고의 원고 A 대한 대여금 채무

    원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2017 6 기준 대여금 채무를 1,559,100,000, 2017

    8 기준 대여금 채무를 1,465,100,000(= 1,559,100,000 – 94,000,000), 2017 9

    기준 대여금 채무를 1,400,100,000(= 1,465,100,000 – 65,000,000)으로

    리하였다( 42호증, 4).

    - 14 -

    2017-08-03 30,000,000 2017-09-22 15,000,000
    2017-08-29 10,000,000
    2017-09-26 8,000,000

    - 2017-09-27 8,000,000
    - 2017-09-29 15,000,000

    지급액 합계 94,000,000 지급액 합계 65,000,000

    (8) 원고 A 2017. 8. 23. 피고의 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A에게 2017. 10. 26. 5,000,000, 2017. 11. 3. 5,000,000, 2017. 11. 10.

    2,500,000, 2017. 11. 30.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합계 32,500,000). 2017

    9 기준 대여금 채무 1,400,100,000원에다가, 원고 A 2017. 8. 23. 피고에게

    가로 지급한 3,000,000원을 가산하고, 피고가 2017. 10. 26.부터 2017. 11. 30.까지

    A에게 추가로 지급한 합계 3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1,370,600,000

    이다.

    (9) 원고 A 피고는 2017. 12. 28. 사건 2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I에게 제출하

    였는데, 사건 2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의 차용금액은 1,370,600,000원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9, 10, 12, 32, 33, 42호증 4, 10, 11, 15, 16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증거, 14호증의 기재 변론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가 I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부채 규모를 줄일 필요성이 있었던 , 이에 따라 원고 A 피고의

    대여금 채무에서 250,000,000원을 감액해준 , J 피고의 채권자들로 하여금 I에게

    - 15 -

    제출할 차용증에 실제 채무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차용증은 투자자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채무액은 이와 다르다 내용으

    이면 확약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의 장부상 부채를 축소한 , 이에 비추어

    원고 A 피고가 I와의 협상 과정에서 피고의 원고 A 대한 대여금 채무를 실제보다

    부풀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I와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된 원고 A 피고에 대한

    2017. 12. 28. 기준 대여금 액수 1,370,600,000원은 실제 원고 A 피고에 대한 잔여

    대여금 채권의 액수와 일치할 것으로 보이는 등을 더하여 보면, 2017. 12. 28.

    준으로 원고 A 잔여 대여금 채권액은 1,370,6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 A에게 1,370,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주식인수대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 피고의 지분 100% 소유한 1 주주(원고 A 명의로 보유한 지분

    70%, D에게 명의신탁한 지분 30%)이므로, 원고 A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서

    제되어야 미납 주금의 액수는 578,000,000원이 아니라 1,040,000,000(= 피고의

    본금 1,540,000,000 사건 투자금 500,000,000)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16호증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 피고의 지분 30% 해당하는 주식

    D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의 체납 세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 피고의 체납세금 상당액인 86,208,518원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

    - 16 -

    권액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8호증, 2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사건 우선주 인수계약의 이해관계인

    으로서 I 대하여피고는 2017. 12. 28.까지 부과되고 납기가 도래한 조세를 모두

    부하였고, 법률상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모든 조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음

    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I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4 1, 2

    별지 1. 7), 사건 우선주 인수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L 2018. 2. 12. H에게피고가 국세 67,836,600, 4 보험료 17,601,738, 지방

    770,180원의 합계 86,208,518원을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사건 우선주

    수계약서 4 2항에 의해 원고 A 이해관계인들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이를

    상하여야 한다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H L에게원고 A 피고로부터 지급

    받을 돈에서 이를 차감하여 체납 세금 등을 납부해달라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L원고 A 제안에 따라 체납 세금 등을 원고 A 차입금 잔액에서 차감하겠다

    답변하였으며, H 등이 이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원고 A

    I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8. 2. 12. 원고 A 잔여

    대여금 채권 원금 1,370,600,000원에서 체납 세금 합계 86,208,518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피고와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8. 2. 12. 잔여 대여금 채권액은

    1,284,391,482(= 1,370,600,000 – 86,208,518) 된다. 따라서 피고의 부분

    장은 이유 있다.

    )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3. 12. 16.부터 2017. 11. 30.까지 원고 A 계좌로 송금한 합계

    2,385,549,555원의 돈은 전액이 원고 A 대한 대여금 채무 변제로 지급된 것이어

    - 17 -

    송금일자 원고 A 지급금 피고의 반환금

    2014. 6. 20. 55,000,000 -
    2014. 6. 27. - 20,000,000

    2014. 7. 4. - 35,000,000

    2014. 7. 25. 3,000,000
    -
    2014. 7. 29. - 3,000,000

    2014. 12. 22. 600,000,000
    -
    2014. 12. 26. - 600,000,000

    2016. 3. 4. 50,000,000
    -
    2016. 3. 8. 60,000,000
    110,000,000
    2016. 10. 4. 15,000,000
    -
    2016. 10. 11. - 15,000,000

    2016. 11. 23. 5,000,000
    -
    2016. 11. 24. - 5,000,000

    합계 788,000,000 788,000,000

    , 원고 A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2017. 11. 30. 전액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 A에게 송금한 금원 중에는, ① 원고 A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금원,2) ② 원고 A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가 피고가 곧바로 반환한 금원

    (아래 참조), ③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

    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의 용역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2) 원고 A 2013. 12. 5. 대여금 합계 1,9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30.까지 발생한 이자는 536,725,479
    [= 1,950,000,000 × (3 + 361/365) × 약정이율 6.9%,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5. 4. 27. 대여금
    300,000,000
    원에 대하여 2017. 11. 30.까지 발생한 이자는 46,750,684[= 300,000,000 × (2 + 218/365) × 상법
    55 1 54조에 의한 법정이율 6%], 2015. 6. 30. 대여금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30.
    발생한 이자는 18,890,958[= 130,000,000 × (2 + 154/365) × 상법 55 1 54조에 의한 법정이
    6%]이고, 합계액은 602,367,121원이다.

    - 18 -

    (1) 피고의 항변

    사건 용역계약서는 원고 A 피고 사이에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원고 A

    고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880,550,0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는 원고 A 대한 용역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A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서로 상계한다.

    (2) 자동채권의 존재

    ()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 여부

    살피건대, 16호증, 3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원고 A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이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강남세

    무서 조사과에서는원고 A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자회사인 피고를 통해 자금

    지원받았다 보고 국세청에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을 , 국세청 조사팀은, ‘

    주세무서가 2015. 2.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을 당시 원고 A

    작성한 용역보고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 청주세무서의 현지 확인 이후

    원고 A 피고가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계약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 2013. 11. 5. 설립된 원고 A 피고에게 2013 10

    용역비를 청구하기도 , 사건 용역계약과 같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기대이

    익을 산정해서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이루

    어지는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등을 종합할 , 원고 A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하

    않고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견으로 과세쟁점사실 조사

    서를 작성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용역계약서는 원고 A 피고 사이에서

    - 19 -

    실제 용역 제공 의사 없이 세무서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 A 피고로부터 사건

    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880,550,000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환할 의무가 있다.

    () 사건 투자계약 11 3항의 효력 여부

    원고 A, 만약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라면, 원고 A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

    상당의 금원은 사건 투자계약 11 3항에 따라 지급받은 투자수익금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A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사건 투자계약 11 3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투자수익금은 36,850,000원이고, 이는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액수와 일치하는데, 사건 용역계약서는 원고 A 피고

    이에서 허위로 작성된 것인 , J, H, F 피의자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 A

    에게 지급한 36,850,000 상당의 금원은 당초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수익

    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것이라고 진술한 , 서울서부지방검찰

    청은 2022. 1. 21. I H 등에 대한 배임 고소 사건에 관하여피의자들이 제출한 자료

    대부분 원고 A 아닌 피고가 실제로 수행한 것이어서 사건 용역계약을 허위로

    여지가 있으나,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용역비 명목의 금원의 실질은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수익금이며, 투자수익금이 용역대금 명목으로 가장되어 지출되었

    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피의자들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유

    불기소 결정을 하였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 20 -

    지급한 36,850,000 상당의 돈은 사건 투자계약 11 3항의 투자수익금으

    지급된 것으로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건 투자계약 11 3항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46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

    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것인바(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293213

    판결 참조), 앞서 바와 같이 사건 투자계약 11 3항은 원고 A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피고가 원고 A에게 피고의 주식 131,600(지분율

    70%) 취득할 있도록 하는 외에 투자계약일로부터 5년간 매월 36,850,000원을

    정적인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약정은 피고가 다른 주주들에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일뿐 아니라 지급액도 투자금을 상당

    초과하는 것이어서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평

    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있다.

    ()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사건 용역계약 또는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지급

    880,550,000원은 모두 무효인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 21 -

    (3) 상계충당

    () 상계충당의 방법

    원고 A 피고는 피고의 자동채권으로 원고 A 수동채권과 상계할 경우에는 피고

    자동채권을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수동채권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5. 9. 기준으로 원고

    A 대여금 채권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본다.

    () 수동채권의 원금

    2017. 12. 28. 기준으로 원고 A 대여금 채권의 잔여 원금은 1,370,600,000

    이고, 원고 A 2018. 2. 12. 대여금에서 체납 세금 합계 86,208,518원을 공제하

    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2024. 5. 9. 기준으로 원고 A 대여금 채권의

    원금은 1,284,391,482원이 된다.

    () 수동채권의 이자

    원고 A 대여금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복리 6.9% 비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A 피고 사이에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발생일을

    2018. 1. 1. 정하고, 이자율을 복리 6.9% 정한 사건 2 약정이 무효임은

    바와 같다.

    다만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있으

    므로(상법 55 1), 피고는 금원에 대하여 원고 A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 A

    구하는 2018. 1. 1.부터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 22 -

    것인바(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73072 판결 참조), 원고 A 영업에 관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6% 이자율을 적용할 있다.

    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금에 대하여 2018. 1. 1.부터 6% 이율에 의한

    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

    원고 A, 피고의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가 2020. 12. 31.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변제기 다음 날인 2021. 1. 1.부터 6.9%3)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2020. 12. 31., 약정

    이율을 6.9% 정한 사건 2 약정이 무효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달리

    변제기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원고 A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대여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고, 이행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다고 것인바(대법원 1988. 11. 8. 선고 883253 판결 참조), 원고 A 사건

    장부본의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최고한 것으로 있으므로,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2. 5.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전채무에 관하여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 397 1항에 의하여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85342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 A에게 2021. 2. 5.부터 상법

    3) 원고 A,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복리 6.9% 지연손해금율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 23 -

    원금 기간 이율 이자 / 지연손해금

    1,370,600,000 2018. 1. 1. ~ 2018. 2. 12. 6% 9,688,0764)

    1,284,391,482 2018. 2. 13. ~ 2024. 5. 9. 6% 480,699,3035)

    합계 490,387,379

    정한 6%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상계충당의 결과

    앞서 상계충당의 순서에 따라 피고의 자동채권액 880,550,000원을 원고 A 수동

    채권의 원금 1,284,391,482원에 먼저 충당하면, 2024. 5. 9. 기준으로 수동채권의

    원금은 403,841,482(= 1,284,391,482 – 880,550,000) 남고,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합계 490,387,379(아래 참조) 남는다. 따라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894,228,861(= 잔여 원금 403,841,482 + 2018. 1.

    1.부터 2024. 5. 9.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 합계액 490,387,379) 그중

    403,841,482원에 대하여 2024. 5.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4. 6.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 대한 청구

    4) 1,370,600,000 × (43 / 365) × 6% = 9,688,076
    5) 1,284,391,482 × (6 + 87/366) × 6% = 480,699,303

    - 24 -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사건 1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 B에게 991,153,000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6.9%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

    2018. 11. 29. 피고로부터 사건 1 약정에서 정한 차용금 991,153,000원을 변제받

    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 B에게 사건 1 약정

    의한 미지급 이자 62,393,760(= 991,153,000 × 6.9% × 333/365)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법 398 4 위반 주장

    피고는, 사건 1 약정이 피고의 대표이사인 F 대주주로 있는 원고 B와의 사이

    에서 체결된 상법 398 4호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피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상법 398 4호는어느 회사의 이사가 의결

    있는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다른 회사 자기 또는 3자의

    산으로 어느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 원고 B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 B F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회사임을 인정할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법 398 1 위반 주장

    ) 피고는, 사건 1 약정은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F 대표이사로 있는

    B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상법 398 1호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 25 -

    이사회의 결의 없이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상법 398 1호는이사가 자기 또는 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된다(대법원 1996. 5. 28.

    9512101, 12118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70044 판결 참조).

    리고 상법 398 소정의 자기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이사가 스스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65180 판결

    참조).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사건 1 약정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F

    , 상대방인 원고 B 대표이사로서, 원고 B 피고 사이에서 피고의 대여금 채무

    잔여액을 991,153,000원으로 확정하고, 6.9%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인바, 이는 피고와 원고 B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피고에게 불이익을 생기게

    염려가 있는 상법 398 1호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F 사건 1 약정 체결 전에 피고의 이사회에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F 사건 1 약정 체결 전에 미리 피고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건 1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효라고 봄이

    당하다.

    - 26 -

    ) 이에 대하여 원고 B, 사건 1 약정은 피고의 주주인 원고 A D 동의

    받아 체결된 것이어서 피고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398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규정의 취지가 회사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것이므로,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20544 판결 참조).

    28, 29, 30, 39, 4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음과 같은 사정들, 사건 1 차용증 확약서는 피고가 I로부터 67 상당

    투자를 받기 위해 피고의 부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I 사이의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데, 이와 같은 협의 과정에 H D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 피고의

    주인 원고 A D 피고가 I 사건 우선주 인수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이해관계인

    으로 참여하였고, 사건 우선주 인수계약서에는 사건 1 차용증 확약서가

    부된 등을 종합하면, 사건 1 약정 체결 피고의 주주 원고 A, D 사전

    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있고, 이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사건 1 약정

    피고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원고 B에게 사건 1 약정의 무효를

    장할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사건 1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용금

    991,153,000원에 대하여 이자 발생일인 2018. 1. 1.부터 차용금 변제일인 2018. 11.

    29.까지 6.9%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62,393,7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7 -

    한편 원고 B 미지급 이자 62,393,760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의 지연손

    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사건 1 차용증 5항은이자는 매년 12 31일에

    일할계산하여 1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건 1 약정에 의한

    고의 이자 지급 의무는 2018. 12. 31.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고는 원고 B에게 2018. 1. 1.부터 2018. 11. 29.까지 발생한 이자 62,393,760

    대하여 2019.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4. 6.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조은엽

    판사 최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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