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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387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2. 03:41반응형[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387 - 부당이득금.pdf0.82MB[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387 - 부당이득금.docx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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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26387 부당이득금
원 고 A주택재개발조합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한경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지숙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930,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부터 2011.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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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7,02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2011. 7.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재개발(이하 ‘이 사건 재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시행
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다.
2) D는 2002. 6. 20.경부터 2007. 8. 20.경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이고, 피고는 D의 처제로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주택건물의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등
1)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 서울 성북구 E 대지 62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는 원고의 설립인가 당시 시유지(市有地)였는데, 그 지상에 연면적 624.8㎡의 무허가
공장건물과 연면적 115.7㎡의 무허가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건물’이라 한다)이 있
었다.
2) D는 2002. 9. 3. 성북구청 주택과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무허가건축물 관
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던 이 사건 주택건물을 임차인 F 소유로 등재하도록 하고
위 공무원 등에게 사례비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피고가 2002. 9. 25. 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물을 매수하였고, 이에 따
라 이 사건 주택건물은 2002. 11.경 피고의 소유로 변경,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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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의 조합원 등재 및 이주비 대출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물에 관하여 조합원분양권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200/628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택건물의 소
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으로 인정되었다.
2) 피고는 원고 조합원의 지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2003. 4. 이주비 2억 1,000만
원, 2004. 4. 이주비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
다.
라. 피고의 조합원 자격 박탈 및 원고의 이주비 대출 상환 등
1) 위 나. 2)와 관련하여 D 등에게 뇌물수수 등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자(서울중앙지
방법원 2005고합636) 성북구청장은 2006. 1.경 이 사건 주택건물의 무허가건축물 관리
대장 등재를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었고, 서울시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지 중 200/628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도 해지되었으며, 위 매매계약
이 해지된 지분은 D, G, H이 이 사건 대지의 점유자로서 추가 매수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의 조합원 지위가 박탈된 뒤 D는 원고의 조합장 지위에서 원고의 자
금으로 2006. 8. 9. 피고에게 위 이주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157,372원을 지급
하였고, 2006. 9. 28. 금융기관에 피고의 위 이주대여금 채무 2억 4,000만 원을 대위변
제하였다.
3) 한편 원고와 피고 및 D, G, H은 2006. 11. 24. 피고의 조합원 지위가 박탈됨에
따라 피고가 분양받을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 및 이 사건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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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
법원 2009가합117381)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조합원임을 전제로
지급받은 이주대여금 3억 8000만 원1)을 원고가 대위변제한 데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7398)를 제
기하였다.
2) 위 법원은 위 합의는 원고의 적법한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항소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물을 이전받아 재개발사업을 시행함
으로써 이 사건 주택건물의 평가액 32,974,5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피고의
예비적 본소청구 및 반소의 상계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반소피고, 즉 이 사건의
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즉 이 사건의 원고)에게 347,025,500원2)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2011. 7.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나72634(본소), 2010나72641(반
소).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억 8,000만 원 상당의 구상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하며, 그에 대응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7.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21.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는 피고가 지급받은 이주대여금이 3억 8천만 원임을 전제로 위 금액 상당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그중 2억 4천만 원만이 피고의
이주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선행판결의 기판력으로 3억 8천만 원에 대한 채무가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2)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피고가 이주비로 대출받아 원고가 대신 상환하였다고 인정된 이주비 3억 8,000만 원(이 사건 채권)에
서 이 사건 주택가격의 평가액인 32,974,500원을 상계한 금액이다.- 5 -
6.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
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바(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
로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 등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D는 원고 조합장의 지위에서 원고의 자금으로 피고의 이주비 대출금 2억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2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데, 이는 이 사건 채무(3억 8,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 부분과 부진정연대채무 관
계에 있다. 또한 원고는 H의 이주비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H의
조합원 지위를 I가 양수하였으므로 I는 원고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이 사건 채무 중 1억 4,000만 원 부분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
다.
한편 D, I는 원고가 그들 소유의 이 사건 주택 대지 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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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선행
판결 이후 진행된 수 개의 소송 결과 원고의 D, I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및 구상금
채권이 D, I의 원고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되는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D, I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채
무도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관련 법리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나, 위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 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
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고 심리 결과 그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채무 중 2억 4,000만 원 부분과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사이 및
이 사건 채무 중 1억 4,000만 원 부분과 I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사이가 각 부진
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I 등이 원
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5626)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62379)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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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관련 부분
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조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주택 대지지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D에게 부당이득금
89,71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조합의 상계항변
- D가 B(이 사건 피고)의 이주비 2억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
므로 조합은 D에 대하여 208,182,872원3)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조합은 이를 자동채권
으로 삼아 D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③ 위 양 채권은 2009. 12. 2. 상계적상에 있었고 조합이 2012. 4. 23.자 준비서면으로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D의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89,711,500원4)은 조합의 D에 대
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D의 청구를 기각한다.I 관련 부분
④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조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주택 대지지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I에게 부당이득금
89,71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⑤ 조합의 상계항변
- 소외 H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주비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조합이 이를 대위변제
하였으며 I는 H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였으므로, 조합은 I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 상
당의 구상금채권이 있다. 조합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I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
다.
⑥ 위 양 채권은 2009. 12. 2. 상계적상에 있었고 조합이 2013. 7. 12. 자로 상계의 의사표
시를 하였으므로 I의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89,711,500원은 조합의 구상금채권과 대
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I의 청구를 기각한다.기각되어(대법원 2015다2094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제1관련판
결’이라 한다). 제1관련판결 중 이 사건에서의 피고의 항변과 관련된 판단의 요지는 다
음과 같다.
나) 판단
3) = B의 2억 4천만 원 이주비 대출을 대위변제한 부분 + 조합의 자금으로 B에게 이주대여금 이자 1,157,372원을 지급한 부분
-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상계된 이 사건 주택건물 가액 32,974,500원4) 항소심 판결의 ‘89,751,850원’ 부분은 ‘89,711,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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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
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
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
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
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참조).
(2) 먼저, 이 사건 채무 중 2억 4,000만 원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자격으
로 대출받은 이주비 2억 4,000만 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이고,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5)는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D가 원고 조합장의 지위에서 원고의 자금으로 피고
의 위 이주비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
하는 손해배상채무인바, 양 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
에 있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이하 이 사건 채무 중 위 2억 4,000만 원 부분을
‘이 사건 D 관련 채무’, 이에 상응하는 채권을 ‘이 사건 D 관련 채권’이라 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채무 중 1억 4,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피고가 위 (2)항에서 본 2억 4,000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4,000만 원도
대출받았다고 인정되어 피고에게 위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도 구상금채무 또는 부당
이득반환채무를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채무에 포함된 것인데,6) 이 부분 대출금 1억
4,000만 원은 실제로는 피고가 아니라 I의 이주비 대출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제1관
5) 제1관련판결 요지 중 ‘② 조합의 상계항변’ 부분
6) 원고도 이 사건에서 G의 이주비 대출 1억 4천만 원이 피고의 채무로 인정되어 이 사건 채권에 포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다투지 않고 있으나,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위 1억 4천만 원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있음을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9 -
련판결에서는 원고가 I에 대하여 위 1억 4,000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7)), 이 사건 채무 중 1억 4,000만 원 부분과 I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도
중첩되는 범위에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채무
중 위 1억 4,000만 원 부분을 ‘이 사건 I 관련 채무’, 이에 상응하는 채권을 ‘이 사건 I
관련 채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D 관련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D 관련 채권이 관련 사건에서의 상계(피고의 ① 항변), 전부명령
의 확정(피고의 ② 항변), 소송비용채권과의 상계(피고의 ③ 항변)로 모두 소멸하였다
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의 ① 항변에 대한 판단
제1관련판결에서 원고의 D에 대한 208,182,872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의
상계의사표시로 2009. 12. 2.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89,711,500원 범위에서 상계로 소멸
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
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
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
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치는데(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경우
7) 제1관련판결 요지 중 ‘⑤ 조합의 상계항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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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D 관련 채권 중 남아
있는 부분은 207,025,500원8)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2011.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고,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208,182,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9.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므로, 상계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인 D가 단독으로 부
담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D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인 89,711,500원을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인 원금 208,182,872원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까지 지연손해금
33,081,113원9)에 민법의 변제충당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상계충당하
면 지연손해금 33,081,113원 및 원금 중 56,630,387원10)에 충당되고,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D 관련 채권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한다. 즉,
위 상계적상일 기준 이 사건 D 관련 채권은 원금 207,02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 1,815,018원11)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상계 결과 지연손해금은 모두 소멸하고 원
금은 56,630,387원 범위에서 소멸하여, 150,395,113원(= 207,025,500원 – 56,630,387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09. 12. 3.부터 2011. 7. 7.까지는 연 5%, 그
8) 이 사건 D 관련 채권 2억 4천만 원에서 원고가 취득한 피고의 이 사건 주택 가액 32,974,500원을 상계한 금액이다.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피고의 이주비대출금액이 3억 8천만 원이라고 보면서 위 주택 가액 32,974,500원을 상계하고 남은 347,025,50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3억 8천만 원 중 1억 4천
만 원은 원고가 I의 이주비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임에도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채무를 인정한 것
이므로, 원고가 피고 소유였던 이 사건 주택을 보상 없이 취득함으로써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주택 가액 상당 부당이득인
32,974,500원은 이 사건 채권 중 D 관련 채권 부분에서 상계함이 타당하다[제1관련판결에서도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
권으로 D가 대위변제한 피고의 이주대여금 등에서 위 주택 가액 32,974,500원을 뺀 금액을 인정하였다(을 제4호증의2 16
쪽)].9) = 208,182,872원에 대하여 2006. 9. 29.부터 상계적상일인 2009. 12. 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208,182,872원 × (3+65/365) × 0.05]
10) = 89,711,500원 – 33,081,113원
11) = 207,025,5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일인 2009. 9. 30.부터 상계적상일인 2009. 12. 2.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7,025,500원 × 64/365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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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의 D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및 범위
-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제1관련판결에서의 상계로 118,471,37112)원 및
이에 대하여 D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9. 29.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아 있다.② G의 전부명령
- G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02233호로 관련 민사사건에 확정된 G의 원고에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72094 판결 참조).
나) 피고의 ② 항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D 등을
상대로 위 제1관련판결에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인정한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
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1505), 위 사건
에서 D는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제1관련판결에서의 상계 및 위 채권을 피
전부채권으로 하는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의 확정으로 모두 소멸
하였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위 판결
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4206)은 D의 상계 및 전부명령에 관한 항변을 받아들
이면서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원금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잔존 지
연손해금 상당액(53,904,694원)에 대하여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되어(대법원 2016다4492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이
하 ‘제2관련판결’이라 한다). 제2관련판결 중 이 사건에서 피고의 항변과 관련된 판단
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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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89,57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
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85,750,524원 부분에 대하여 2015. 9. 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5. 10. 1. 위 명령이 원고에 송달되었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권 118,471,371원 중 위 85,750, 524원
및 이에 대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일인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
분이 G에게 전부된 결과 2015. 10. 1.을 기준으로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
상채권은 원리금 합계 86,097,879원 [원금 잔액 32,720,847원(118,471,371원 –
85,750,524원) 및 118,471,371원에 대한 2006. 9. 29.부터 2015. 9.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3,377,032원(= 118,471,371원 × 0.05 ×
3289/365, 원 미만 버림)] 및 그중 원금 잔액 32,720,847원에 대한 2015. 10. 1.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는다.③ J의 전부명령
- 그 후 J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2776호로 관련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J의
원고에 대한 추가분담금 반환채권 중 일부인 33,000,00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
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32,720,8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위
33,000,000원 상당액에 대하여 2016. 2. 2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6. 3.
29. 위 명령이 원고에 송달되었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2016. 3. 29. 기준으로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합계
53,904,694원 [ = 원금 잔액 0원(32,720,847원 – 32,720,847원) + 기존 지연손해금 잔
액 53,097,879원{= 53,377,032원 – 279,153원(= 33,000,000원 – 32,720,847원)} +
32,720,847원에 대한 2015. 10. 1.부터 2016. 3.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06,815원{= 32,720,847원 × 0.05 ×180/365}]이 남게 된다.④ 결론
따라서 D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53,904,6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2) 제2관련판결에서는 제1관련판결에서의 상계 결과 원금 118,471,371원(= 208,182,872원 – 89,71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이 남았다고 판단하였는데(을 제5호증의2 5쪽), 당사자간 원본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상계충당되어야 하므로, 앞서 ‘가) 피고의 ① 항변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위 상계 결과 상계적상일(2009. 12. 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3,081,113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56,630,387원)는
원금에 충당되어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원금 151,552,485원(= 208,182,872원 – 56,630,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남았었다고 보인다.- 13 -
(2)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이 사건 D 관련 채권도 소멸하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D 관련 채권과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부
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고, 제2관련판결에서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
건 전부명령 결과 원본이 모두 소멸하고 지연손해금 일부만 남았다고 인정되었음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변제, 대물변제, 공탁 또는 상계의 경우 채
권자는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변제, 대물변제, 공탁
또는 상계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이외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변제 등으
로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
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으로 G 및 J에게 이전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이 사건 D 관련 채권이 소
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D 관련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의 ③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D가 2017년경 원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K을 만나 원고를 상대로 D 및
그 가족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것
이니 모든 분쟁을 종료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가 더 이상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분쟁 종료의 합의에 따라 원고의 D에 대한 잔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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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채권(제2관련판결에 따른 잔존 손해배상채권 53,904,694원)은 모두 소멸하였고,
설령 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D의 청구는 상계의 의
사표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계로써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
상채권 및 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이 사건 D 관련 채권도 모두 소멸하였다
고 항변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및 D의
가족인 L, I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
나, 원고와 D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채권은 피고가 아닌 D 등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인 점, D 등이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
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418조 제2항
이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
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
는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소송비용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소
송비용채권의 존재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D 관련 채권 중 소송비용채권 상당액이 소
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항변 중 ① 항변은 이유 있고 나머지 항변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D 관련 채권은 제1관련판결에서의 상계 결과 원금 150,395,113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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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09. 12. 3.부터 2011.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3) 이 사건 I 관련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의 I에 대한 채권이 제1관련판결에서의 상계(피고의 ④ 항변) 및 위 채
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전부명령의 확정(피고의 ⑤ 항변)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채권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이 사건 I 관련 채권도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
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의 ④ 항변에 대한 판단
제1관련판결이 I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89,711,500원이 있다고 판단
한 후, 원고의 I에 대한 구상금 채권 1억 4,0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원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I의 부당이득반환채권 89,711,500
원은 원고의 I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I 관련 채권과 원고의 I에 대한 구
상금채권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위 상계로 인하여 이 사건 I 관련 채권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I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89,711,500원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
원고의 I에 대한 채권 중 상계적상일인 2009. 12. 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22,246,575원13)이 먼저 소멸하고, 원금 중 67,464,975원(= 89,711,500원 – 22,246,575
13) = 1억 4천만 원에 대하여 2006. 9. 29.부터 2009. 12. 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0,000,000원 × (3+
65/365) × 0.05]한편 제1관련판결에서는 원고가 2006. 9.경 I의 이주비대출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구상금채권의 변제기는 2006. 9.경이라고
하였을 뿐(을 제4호증의2 17~18쪽)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피고의
이주비대출을 대위변제한 2006. 9. 28.경 위 I에 대한 이주비대출도 변제한 것으로 보고, 위 채권의 지연손해금도 2006. 9.
29.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16 -
원)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I 관련 채권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여 지연손해금
1,227,397원14)이 모두 소멸하고 원금 중 67,464,975원이 소멸한 결과, 72,535,025원(=
140,000,000원 – 67,464,975원)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09. 12. 3.부터
2011.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나) 피고의 ⑤ 항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은 서울북부지
방법원 2015타채101441호로 G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50,248,15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I에 대한 잔존 구상금채권 50,248,150원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5. 8. 12. 위 명령이 원고에
게 송달되어 2015. 8. 26.경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피고의 ② 항변
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I에 대한 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전부명
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채권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이 사건 I 관련 채
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제1관련판결에서의 상계로 소멸하고 남은
원금 222,930,138원(= 이 사건 D 관련 채권 원금 잔액 150,395,113원 + 이 사건 I 관
련 채권 원금 잔액 72,535,025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09. 12. 3.부
터 2011.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
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4) = 1억 4천만 원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2009. 12. 2.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0,000,000원 × 64/365 ×
0.05)- 17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조은엽
판사 최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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