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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4985 - 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청구
    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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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4985 - 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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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4985 - 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청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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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1

    2021가합24985 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청구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주식회사 J

    11. K

    12. L

    13. M

    14. 주식회사 N

    15. O

    16. P

    - 2 -

    17. Q

    18. R교회

    19. S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혜민

    T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우

    담당변호사 송민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기형

    2024. 4. 18.

    2024. 5. 30.

    1. 사건 피고가 2021. 6. 22. 입주자대표회의에서상가 주차차량 관리

    제에 관한 관하여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서울 강북구소재 T아파트 단지 상가(T아파트V상가) 원고 B 소유의

    W, 원고 A 소유의 X, 원고 H 소유의 Y, 원고 I 소유의 Z, 원고 O 소유의 AA

    - 3 -

    , 원고 P 소유의 AB호와 AC원고 Q 소유의 AD, 원고 R교회 소유의 AE

    원고 A 사용하는 AF, 원고 C 사용하는 X, 원고 D 사용하는 AG, 원고 E

    사용하는 AH, 원고 F 사용하는 AI, 원고 G 사용하는 AJ, 원고 주식회사

    J 사용하는 AK, 원고 K 사용하는 AL, 원고 L 사용하는 AM, 원고 M

    용하는 AN, 원고 주식회사 N 사용하는 AO호와 AP, 원고 S 사용하는 AQ호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가

    아파트의 후문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1청구 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아파트 단지

    가에 있는 원고들의 사무실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의 주차가능 대수를 상가 점포당 1대로 제한하고, 주차를

    주간주차와 야간주차로 구별하며, 주차시각 주차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자동

    차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주위적 2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6. 2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 ‘V/AR

    상가 주차차량 관리 통제에 관한 . 상가 차량도 주간에만 주차를 허용하고 야간

    숙박, 주간 장기주차하는 차량은 철저히 통제하여 위반차량은 주차료 부과, 출입제한한

    라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하예비적 2청구 한다).

    1. 인정 사실

    . 원고들은 서울 강북구 AS 있는 T아파트V상가(T아파트상가는 V상가와 AR상가

    구분되어 있고, 이하 T아파트V상가를 사건 상가 한다) 아래 기재

    - 4 -

    순번 이름 구분건물 사용형태

    1 원고 A
    X
    구분소유자
    AF
    임차인

    2 원고 B W 구분소유자
    3
    원고 C X 임차인
    4
    원고 D AG 임차인
    5
    원고 E AH 임차인
    6
    원고 F AI 임차인
    7
    원고 G AJ 임차인
    8
    원고 H Y 구분소유자
    9
    원고 I Z 구분소유자
    10
    원고 주식회사 J AK 임차인
    11
    원고 K AL 임차인
    12
    원고 L AM 임차인
    13
    원고 M AN 임차인

    14 원고 주식회사 N
    AB

    임차인
    AP

    15 원고 O AA 구분소유자

    16 원고 P
    AB

    구분소유자
    AC

    17 원고 Q AD 구분소유자
    18
    원고 R교회 AE 구분소유자
    19
    원고 S AQ 임차인

    해당 구분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피고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서울

    북구 U 있는 T아파트(이하 사건 아파트 한다) 입주자를 대표하는 동별 대표

    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 사건 상가와 사건 아파트의 구분건물에는 서울 강북구 AT 67,043

    AU 2.8(이하 사건 대지 하고, 사건 대지에 건축된 사건 아파트와

    사건 상가 부대시설을 통틀어 사건 단지 한다) 대지권의 목적으로,

    사건 대지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다.

    . 사건 아파트는 13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쪽에 위치한 정문과 북쪽에

    위치한 후문으로 출입할 있다. 사건 상가는 사건 아파트의 후문 옆에 위치하

    있다.

    - 5 -

    . 사건 단지 내에는 지상과 지하에 1,166 규모의 주차장(이하 사건

    차장이라 한다) 설치되어 있고, 정문과 후문 모두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단기가 설치되어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건 상가와 아파트의 입주자

    들은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 없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 피고는 2021. 6. 22. 개최한 37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V/AR 상가 주차차량

    관리 통제에 관한 관하여상가 차량도 주간에만 주차를 허용하고 야간숙박,

    주간 장기주차하는 차량은 철저히 통제하여 위반차량은 주차료 부과, 출입제한 한다

    취지의 결의(이하 사건 결의 한다) 하였고, 무렵 사건 결의 내용이

    사건 아파트 내에 공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22, 25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1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공용

    부분인 사건 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있다. 사건 상가는 사건 아파

    트의 후문과 인접하여 있는데, 피고는 사건 상가의 방문객에게 후문을 통한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정문으로 우회하여 들어오도록 하면서 사건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원고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상가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차량들이 사건 아파트 후문을 통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

    행위를 하여서는 의무가 있다.

    - 6 -

    . 구체적인 판단

    1) 원고들은 1청구에서 원고들의 사무실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기 위한 차량들이

    사건 아파트의 후문을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면서,

    주된 이유로 사건 상가의 방문객이 상가와 인접한 후문 출입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고 있다. 등록된 차량의 경우 후문으로 통행하는 것에 어떠한 제한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1청구의 주된 취지는

    고들의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에 대한 방해행위 금지를 구하는

    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에 대하여 사건 아파트의 후문을 통한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가 원고들의

    대지사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외부차량의 아파트 단지 출입을 통제하는

    위가 아파트 단지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는지 여부는, 아파트 단지 상가건물과 부속주차장의 위치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상가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

    자들과 상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

    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49971 판결 참조).

    앞서 증거들과 3, 4, 6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

    로는 피고가 사건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7 -

    )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차량은 정문과 후문을 모두 제한 없이

    출입할 있다. 한편 미등록 차량은 사건 아파트 정문을 통해서만 내부로 진입할

    있고, 후문에는 방문 차량에 대하여 정문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의 안내 문구가 부착

    되어 있다.

    )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과 주차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신원과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는 외부 차량을 적절하게 통제할

    요성이 있다. 사건 아파트에는 원래 정문과 후문에 각각 경비원이 배치되어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으나, 차단기를 설치한 이후에는 정문에만 경비원을 배치

    하고 후문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사건 아파트는 방문 차량에 대해서

    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발급1)하였다가 출차 시에

    방문증을 반납받는 방식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이 사건 아파트

    출입하는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으로 보인다.

    ) 사건 아파트의 후문에는 차단기에 설치된 인터폰을 제외하면 방문객의 신원

    확인할 있는 수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방문증을 발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후문으로 사건 아파트에 진입하려고 하는

    량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인터폰을 통하여 유선상으로 방문

    목적만 듣고 차단기를 열어 주게 되면, 사실상 사건 주차장을 공중에 개방하는

    과가 된다. 원고들은 피고가 후문에 경비원을 배치하면 후문 출입 차량도 통제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방해행위의 금지를 넘어서 피고에게 적극적인 작위 의무를

    1) 원고들은, 사건 아파트의 정문에도 경비원이 없고, 피고가 정문에서 방문증을 발급하지 않고 인터폰으로
    문목적만 확인한 외부차량의 출입을 허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 6내지 8호증의 기재에
    하면, 피고가 2023. 11. 2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방문주차증 발급에 관하여 결의한 , 방문 차량에 대하여 방문
    증을 발급하였다가 출차 시에 반납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8 -

    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대지사용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고려

    대상이 아니다.

    ) 사건 아파트나 T아파트AR상가를 방문하는 차량도 사건 상가 방문 차량과

    마찬가지로 후문을 통한 출입은 허용되지 않고, 정문에서 방문 호실과 방문 목적 등을

    밝히고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 사건 상가의 경우 특성상 아파트

    보다 방문객의 출입이 빈번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건 단지의 주차 현황, 관리

    형태, 출입 통제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사건 상가에 출퇴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을 위하여 후문을 통한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고

    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들은 사건 상가 방문 차량이 상가와 가까운 후문으로 진입하였다가 정문

    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후진을 해야만 하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차단기를 설치하여 후문 출입을 통제한 이후 실제로 사고발생률이

    높아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들은 사건 상가의 고객에게 정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있도록 하는

    상가 방문을 포기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영업에

    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상가의 방문객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

    하는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문을 통해서 사건 단지 내부로 진입한

    사건 주차장을 사용할 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가 방문객의 불편함은 고객으

    하여금 사건 상가 방문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후문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된 이후 원고들의 영업매출이 하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주위적 2청구에 관한 판단

    - 9 -

    .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점포당 1 차량만 주차하도록 제한하고, 주차 가능 시간을

    주간주차와 야간주차로 구별하며, 사건 결의를 통하여 주차 시각 주차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원고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의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려는 차량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체적인 판단

    앞서 증거들과 32, 38호증, 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원고들의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려는 차량의 사건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방해행위를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피고가 사건 상가 입주자 여러 개의 구분건물을 사용하여 1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1대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 그러나 11개의 구분건물을 사용중인 원고 R교회는 차량 10, 3개의 구분건물을

    사용중인 원고 주식회사 N 차량 7, 4개의 구분건물을 사용중인 원고 주식회사 J

    차량 2대를 등록하고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고, 1개의 구분건물을 사용

    다수의 입주자들은 그에 맞추어 1대의 차량을 등록하고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고들의 사건 주차장 사용을 위한 차량 등록 현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1개의 점포당 등록 차량 대수를 1대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사건

    차장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이미 등록된 차량

    - 10 -

    에는 점포당 1대를 초과하는 차량의 등록을 거부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2) 사건 단지에는 1,595세대(아파트 1,454세대, 상가 141세대) 구분건물이

    있으나, 사건 주차장은 1,166 규모에 불과하여 세대수 대비 주차장 면적이 크게

    부족하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세대당 주차 가능한 차량의 대수를 조절할 필요성이

    . 피고는 2022. 11. 2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차량에 대하

    1대는 주차비를 부과하지 않고, 3대까지는 차등하여 주차비를 부과하며, 4 이상

    부터는 차량 등록을 받지 않는 내용으로 주차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입주자는 1세대 1대의 차량을 무료로 주차할 있고 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주차비를 납부해야 한다. 사건 상가의 입주자는 대부분 1대의 차량을 등록

    하고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고, 사건 상가

    주자 여러 개의 호실을 사용하면서 2 이상의 차량을 등록한 경우에도 피고에게

    별도의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이 주차장 관리를 위해 전체

    차량 대수를 조절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로 보이고, 원고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가 사건 상가의 차량을 등록하고 주차스티커를 발급할 주간 주차와

    주차를 구별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사건 아파트의 정문과 후문

    설치된 차단기는 스티커가 아니라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차단기의 개폐 여부를

    결정하므로, 피고가 주간 주차와 야간 주차 스티커를 구분하여 발급한 것으로 원고들

    차량이 사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데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없다. 피고가

    차량의 출입을 직접 통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원고들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 11 -

    4) 원고들은, 피고가 사건 결의를 통하여 원고들 차량의 주차 시각 주차 시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결의는 피고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과하고 원고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사건 결의 자체로 원고들

    대지사용권이 침해되었다고 수는 없고, 피고가 사건 결의에 따라 실제로

    고들 차량의 주차 시각과 주차 시간을 제한하는 방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

    없다. 특히 사건 결의에는 주간 주차와 야간 주차를 구분하는 기준, 장기주차

    량을 단속하는 기준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는바,

    고가 사건 결의를 통하여 원고들의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차량의 주차장

    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들은, 피고가 사건 결의 이후 원고들의 차량에 불법주차 경고장을 부착하

    등으로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6. 24.부터 같은 28. 사이에 일부 차량의 유리에 ‘T아파트 관리사무소명의로

    불법주차 경고장이 붙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A 차량에 불법주차 경고

    장을 부착한 사람은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사건

    이후에 피고가 일부 차량에 불법주차 경고장을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차량의 사건 주차장

    용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 원고들은, 피고가 현재는 원고들이나 방문객의 사건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사건 결의를 내세워 원고들의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 목적으로

    주차를 차량에 대해 전화로 출차를 종용하거나 불법주차 경고장을 부착하는 방식으

    사건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 12 -

    그러나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예방의 소에

    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

    가져야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없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50533 판결 참조).

    피고가 사건 결의에 따라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이 사건 주차장

    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면 그러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있는

    별론으로 하고, 사건 결의 내용만으로는 야간 주차와 주간 주차의 구별 기준,

    기주차의 기준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향후 피고가 어떤 방식으로 원고들의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을 통제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 사건 결의

    이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고가 사건 결의에 따라 사건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거만으로는 피고가 사건 결의를 통하여 원고들의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량에 대해 사건 주차장 사용을 방해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

    4. 예비적 2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 주장의 요지

    사건 주차장은 사건 아파트와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이므로, 원고들은 「집
    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 11조에 따라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사건 주차장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사건

    결의는 원고들의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차량의 사건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

    - 13 -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인 집합건물법 10, 11조에 반하는 것으

    무효이다. 원고들은 사건 결의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출차를 강요받거나 경고장

    부착되는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의 권리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

    .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사건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원고의 권리

    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예비적 2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21643 판결 참조).

    앞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하면, 사건 예비적 2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 사건 결의는 피고가 향후 사건 상가 차량에 대하여 야간 주차를 금지하고

    주간 주차 가능 시간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피고 내부의 행동 방침을 결정한 것에

    과하다. 원고들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대지사용권은

    사건 결의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사건 결의 자체로는 원고들의 사건 대지에

    공유지분권자로서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사건 결의 내용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들의 공유지분권자로서

    - 14 -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수도 없다. 사건 결의로 원고들에게

    기될 있는 불안은, 피고가 사건 결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사건 주차장 사용

    방해행위를 있다는 사실상의 이익에 대한 것일 ,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지위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없다.

    ) 피고가 사건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는 사실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러한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이 사건 주차장 사용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고, 원고들은 구체적인 방해행위의 금지청구 등도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대지사용권의 침에 관한

    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없다.

    5. 결론

    사건 피고가 2021. 6. 22. 입주자대표회의에서상가 주차차량 관리

    제에 관한 관하여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남선미

    판사 강상우

    판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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