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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387 - 부당이득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2.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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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387 - 부당이득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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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387 - 부당이득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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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2

    2021가합26387 부당이득금

    A주택재개발조합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한경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지숙

    2024. 4. 18.

    2024. 5. 30.

    1. 피고는 원고에게 222,930,138 이에 대하여 2009. 12. 3.부터 2011. 7. 7.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1/3 원고가, 2/3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347,025,500 이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2011. 7. 7.까지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재개발(이하 사건 재개발구역이라 한다) 시행

    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다.

    2) D 2002. 6. 20.경부터 2007. 8. 20.경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이고, 피고는 D 처제로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 사건 주택건물의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1) 사건 재개발구역 서울 성북구 E 대지 628(이하 사건 대지 한다)

    원고의 설립인가 당시 시유지(市有地)였는데, 지상에 연면적 624.8㎡의 무허가

    공장건물과 연면적 115.7㎡의 무허가 주택건물(이하 사건 주택건물이라 한다)

    었다.

    2) D 2002. 9. 3. 성북구청 주택과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무허가건축물

    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던 사건 주택건물을 임차인 F 소유로 등재하도록 하고

    공무원 등에게 사례비 100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가 2002. 9. 25. F으로부터 사건 주택건물을 매수하였고, 이에

    사건 주택건물은 2002. 11. 피고의 소유로 변경, 등재되었다.

    - 3 -

    . 피고의 조합원 등재 이주비 대출

    1) 피고는 사건 주택건물에 관하여 조합원분양권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사건 대지 200/628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건 주택건물의

    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으로 인정되었다.

    2) 피고는 원고 조합원의 지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2003. 4. 이주비 2 1,000

    , 2004. 4. 이주비 3,000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

    .

    . 피고의 조합원 자격 박탈 원고의 이주비 대출 상환

    1) . 2) 관련하여 D 등에게 뇌물수수 등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자(서울중앙지

    방법원 2005고합636) 성북구청장은 2006. 1. 사건 주택건물의 무허가건축물 관리

    대장 등재를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었고, 서울시와 피고

    사이에 사건 대지 200/628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도 해지되었으며, 매매계약

    해지된 지분은 D, G, H 사건 대지의 점유자로서 추가 매수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의 조합원 지위가 박탈된 D 원고의 조합장 지위에서 원고의

    금으로 2006. 8. 9. 피고에게 이주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157,372원을 지급

    하였고, 2006. 9. 28. 금융기관에 피고의 이주대여금 채무 2 4,000 원을 대위변

    제하였다.

    3) 한편 원고와 피고 D, G, H 2006. 11. 24. 피고의 조합원 지위가 박탈됨에

    따라 피고가 분양받을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대가로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 원고와 피고 사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 사건 소의 제기

    - 4 -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

    법원 2009가합117381)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조합원임을 전제로

    지급받은 이주대여금 3 8000 1) 원고가 대위변제한 대하여 금액 상당의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7398)

    기하였다.

    2) 법원은 합의는 원고의 적법한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항소심은원고가 피고로부터 사건 주택건물을 이전받아 재개발사업을 시행함

    으로써 사건 주택건물의 평가액 32,974,500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피고의

    예비적 본소청구 반소의 상계항변을 일부 받아들여원고(반소피고, 사건의

    피고) 피고(반소원고, 사건의 원고)에게 347,025,5002) 이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2011. 7. 7.까지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20% 비율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72634(본소), 201072641(

    ). 이하 사건 선행판결이라 하고, 사건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 8,000 상당의 구상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건 채권이라

    하며, 그에 대응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사건 채무 한다] 선고하였고,

    판결은 2011. 7.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21.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선행판결에서는 피고가 지급받은 이주대여금이 3 8천만 원임을 전제로 금액 상당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사건에서 피고는 그중 2 4천만 원만이 피고의
    이주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선행판결의 기판력으로 3 8천만 원에 대한 채무가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2) 사건 선행판결에서 피고가 이주비로 대출받아 원고가 대신 상환하였다고 인정된 이주비 3 8,000 ( 사건 채권)
    사건 주택가격의 평가액인 32,974,500원을 상계한 금액이다.

    - 5 -

    6. 9. 피고를 상대로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 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바(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24349 판결

    참조),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사건 선행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의 항변 요지

    D 원고 조합장의 지위에서 원고의 자금으로 피고의 이주비 대출금 2 4,000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2 4,000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 이는 사건 채무(3 8,000 ) 2 4,000 부분과 부진정연대채무

    계에 있다. 또한 원고는 H 이주비 대출금 1 4,000 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H

    조합원 지위를 I 양수하였으므로 I 원고에 대하여 1 4,000 원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사건 채무 1 4,000 부분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

    한편 D, I 원고가 그들 소유의 사건 주택 대지 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 6 -

    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건 선행

    판결 이후 진행된 개의 소송 결과 원고의 D, I 대한 손해배상채권 구상금

    채권이 D, I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되는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D, I 원고에 대한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사건

    무도 모두 소멸하였다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 관련 법리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없으나,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 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있고 심리 결과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고의

    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24349 판결 참조).

    . 구체적인 판단

    1) 사건 채무 2 4,000 부분과 D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사이

    사건 채무 1 4,000 부분과 I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사이가 부진

    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

    ) 인정사실

    앞서 증거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I 등이

    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5626)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62379)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고가

    - 7 -

    D 관련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조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사건 주택 대지지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D에게 부당이득금
    89,711,5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조합의 상계항변
    - D
    B( 사건 피고) 이주비 2 4,000 원을 대위변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
    므로 조합은 D 대하여 208,182,8723)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조합은 이를 자동채권
    으로 삼아 D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채권은 2009. 12. 2. 상계적상에 있었고 조합이 2012. 4. 23. 준비서면으로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D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89,711,5004) 조합의 D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D 청구를 기각한다.

    I 관련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조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사건 주택 대지지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I에게 부당이득금
    89,711,5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조합의 상계항변
    -
    소외 H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주비 1 4,000 원을 차용하였고 조합이 이를 대위변제
    하였으며 I H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였으므로, 조합은 I 대하여 1 4,000
    당의 구상금채권이 있다. 조합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I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
    .
    채권은 2009. 12. 2. 상계적상에 있었고 조합이 2013. 7. 12. 자로 상계의 의사표
    시를 하였으므로 I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89,711,500원은 조합의 구상금채권과
    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I 청구를 기각한다.

    기각되어(대법원 20152094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있다(이하1관련판

    이라 한다). 1관련판결 사건에서의 피고의 항변과 관련된 판단의 요지는

    음과 같다.

     

    ) 판단

    3) = B 2 4천만 이주비 대출을 대위변제한 부분 + 조합의 자금으로 B에게 이주대여금 이자 1,157,372원을 지급한 부분
    -
    사건 선행판결에서 상계된 사건 주택건물 가액 32,974,500

    4) 항소심 판결의 ‘89,751,850부분은 ‘89,711,000 오기로 보인다.

    - 8 -

          (1)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있고, 반드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

    2018. 3. 27. 선고 201570822 판결 참조).

    (2) 먼저, 사건 채무 2 4,000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자격으

    대출받은 이주비 2 4,000 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이고, D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5)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D 원고 조합장의 지위에서 원고의 자금으로 피고

    이주비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D 원고에 대하여 부담

    하는 손해배상채무인바, 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

    있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이하 사건 채무 2 4,000 부분을

    사건 D 관련 채무’, 이에 상응하는 채권을 사건 D 관련 채권이라 한다).

    (3) 다음으로 사건 채무 1 4,000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 사건

    선행판결에서 피고가 (2)항에서 2 4,000 외에 추가로 1 4,000 원도

    대출받았다고 인정되어 피고에게 1 4,000 원에 대하여도 구상금채무 또는 부당

    이득반환채무를 인정함으로써 사건 채무에 포함된 것인데,6) 부분 대출금 1

    4,000 원은 실제로는 피고가 아니라 I 이주비 대출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1

    5) 1관련판결 요지 ‘② 조합의 상계항변부분
    6)
    원고도 사건에서 G 이주비 대출 1 4천만 원이 피고의 채무로 인정되어 사건 채권에 포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고 있으나,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1 4천만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있음을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 9 -

    련판결에서는 원고가 I 대하여 1 4,000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7)), 사건 채무 1 4,000 부분과 I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도

    중첩되는 범위에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사건 채무

    1 4,000 부분을 사건 I 관련 채무’, 이에 상응하는 채권을 사건 I

    관련 채권이라 한다).

    2) 사건 D 관련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사건 D 관련 채권이 관련 사건에서의 상계(피고의항변), 전부명령

    확정(피고의항변), 소송비용채권과의 상계(피고의항변) 모두 소멸하였다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피고의항변에 대한 판단

    1관련판결에서 원고의 D 대한 208,182,872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의

    상계의사표시로 2009. 12. 2. 상계적상일로 하여 89,711,500 범위에서 상계로 소멸

    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바와 같다.

    한편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다액채무자가 일부

    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

    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치는데(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경우

    7) 1관련판결 요지 ‘⑤ 조합의 상계항변부분

    - 10 -

    에도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건 D 관련 채권 남아

    있는 부분은 207,025,5008) 이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2011. 7. 7.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20% 비율로 계산한 돈이고, 원고의 D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208,182,872 이에 대하여 2006. 9. 29.부터 5% 비율로

    계산한 돈이므로, 상계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인 D 단독으로

    담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D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인 89,711,500원을 원고의

    D 대한 채권인 원금 208,182,872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까지 지연손해금

    33,081,1139) 민법의 변제충당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상계충당하

    지연손해금 33,081,113 원금 56,630,38710) 충당되고,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건 D 관련 채권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한다. ,

    상계적상일 기준 사건 D 관련 채권은 원금 207,025,500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 1,815,01811) 발생하였으므로, 상계 결과 지연손해금은 모두 소멸하고

    금은 56,630,387 범위에서 소멸하여, 150,395,113(= 207,025,500 – 56,630,387)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09. 12. 3.부터 2011. 7. 7.까지는 5%,

    8) 사건 D 관련 채권 2 4천만 원에서 원고가 취득한 피고의 사건 주택 가액 32,974,500원을 상계한 금액이다.
    사건 선행판결에서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피고의 이주비대출금액이 3 8천만 원이라고 보면서 주택 가액 32,974,500

    상계하고 남은 347,025,50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으나, 앞서 바와 같이 3 8천만 1 4
    원은 원고가 I 이주비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임에도 사건 선행판결에서 피고에 대하여 반환채무를 인정한
    이므로, 원고가 피고 소유였던 사건 주택을 보상 없이 취득함으로써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주택 가액 상당 부당이득인
    32,974,500
    원은 사건 채권 D 관련 채권 부분에서 상계함이 타당하다[1관련판결에서도 원고의 D 대한 손해배상채
    권으로 D 대위변제한 피고의 이주대여금 등에서 주택 가액 32,974,500원을 금액을 인정하였다( 4호증의2 16
    )].

    9) = 208,182,872원에 대하여 2006. 9. 29.부터 상계적상일인 2009. 12. 2.까지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208,182,872
    × (3+65/365) × 0.05]
    10) = 89,711,500
    – 33,081,113
    11) = 207,025,500
    원에 대하여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일인 2009. 9. 30.부터 상계적상일인 2009. 12. 2.까지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7,025,500 × 64/365 × 0.05)

    - 11 -

    원고의 D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범위
    - 원고의 D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1관련판결에서의 상계로 118,471,37112)
    이에 대하여 D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9. 29.부터 민법이 정한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아 있다.

    G 전부명령
    - G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02233호로 관련 민사사건에 확정된 G 원고에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72094 판결 참조).

    ) 피고의항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증거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D 등을

    상대로 1관련판결에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인정한 원고의 D 대한 손해배상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1505), 사건

    에서 D원고의 D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1관련판결에서의 상계 채권을

    전부채권으로 하는 전부명령(이하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확정으로 모두 소멸

    하였으므로, 원고의 D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주장한 사실, 판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4206) D 상계 전부명령에 관한 항변을 받아들

    이면서 원고의 D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원금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잔존

    연손해금 상당액(53,904,694) 대하여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되어(대법원 20164492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관련판결이라 한다). 2관련판결 사건에서 피고의 항변과 관련된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2 -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89,577,000 지연손해금 상당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고의 D 대한 손해배상채권 85,750,524 부분에 대하여 2015. 9. 9.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받아 2015. 10. 1. 명령이 원고에 송달되었고, 무렵 명령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D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권 118,471,371 85,750, 524
    이에 대한 채권압류 전부명령 송달일인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분이 G에게 전부된 결과 2015. 10. 1. 기준으로 원고가 D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
    상채권은 원리금 합계 86,097,879 [원금 잔액 32,720,847(118,471,371
    85,750,524
    ) 118,471,371원에 대한 2006. 9. 29.부터 2015. 9. 30.까지 민법이
    정한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3,377,032(= 118,471,371 × 0.05 ×
    3289/365,
    미만 버림)] 그중 원금 잔액 32,720,847원에 대한 2015. 10. 1.부터
    민법이 정한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는다.

    J 전부명령
    - J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2776호로 관련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J
    원고에 대한 추가분담금 반환채권 일부인 33,000,00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
    D 대한 손해배상채권 32,720,848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3,000,000
    상당액에 대하여 2016. 2. 22.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받아 2016. 3.
    29.
    명령이 원고에 송달되었고, 무렵 명령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2016. 3. 29. 기준으로 원고가 D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합계
    53,904,694
    [ = 원금 잔액 0(32,720,847 – 32,720,847) + 기존 지연손해금
    53,097,879{= 53,377,032 – 279,153(= 33,000,000 – 32,720,847)} +
    32,720,847
    원에 대한 2015. 10. 1.부터 2016. 3. 28.까지 민법이 정한 5% 비율
    계산한 지연손해금 806,815{= 32,720,847 × 0.05 ×180/365}] 남게 된다.

    결론
    따라서 D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53,904,6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2) 2관련판결에서는 1관련판결에서의 상계 결과 원금 118,471,371(= 208,182,872 – 89,711,500)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이 남았다고 판단하였는데( 5호증의2 5), 당사자간 원본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상계충당되어야 하므로, 앞서) 피고의항변에 대한 판단에서 것과
    같이 상계 결과 상계적상일(2009. 12. 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3,081,113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56,630,387)
    원금에 충당되어 원고의 D 대한 채권은 원금 151,552,485(= 208,182,872 – 56,630,387) 이에 대하여 2009. 12. 3.
    부터 갚는 날까지 5% 비율로 계산한 돈이 남았었다고 보인다.

    - 13 -

     

    (2) 사건 전부명령으로 사건 D 관련 채권도 소멸하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건 D 관련 채권과 원고의 D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고, 2관련판결에서 원고의 D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부명령 결과 원본이 모두 소멸하고 지연손해금 일부만 남았다고 인정되었음은

    바와 같다.

    그런데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변제, 대물변제, 공탁 또는 상계의 경우

    권자는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변제, 대물변제, 공탁

    또는 상계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외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D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변제 등으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고의 D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으로 G J에게 이전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사건 D 관련 채권이

    멸하였다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사건 전부명령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건

    D 관련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부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 피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D 2017년경 원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K 만나 원고를 상대로 D

    가족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이니 모든 분쟁을 종료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상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분쟁 종료의 합의에 따라 원고의 D 대한 잔존

    - 14 -

    해배상채권(2관련판결에 따른 잔존 손해배상채권 53,904,694) 모두 소멸하였고,

    설령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D 청구는 상계의

    사표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것이므로, 이러한 상계로써 원고의 D 대한 손해배

    상채권 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사건 D 관련 채권도 모두 소멸하였다

    항변한다.

    앞서 증거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D

    가족인 L, I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있기는

    , 원고와 D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채권은 피고가 아닌 D 등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인 , D 등이 원고에 대하여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는 ,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418 2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없는바(대법원 1994. 5. 27. 선고 9321521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95769 판결 참조), 피고가 소송비용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등을 종합하면,

    송비용채권의 존재를 들어 원고의 사건 D 관련 채권 소송비용채권 상당액이

    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항변 항변은 이유 있고 나머지 항변은 이유 없으므로,

    사건 D 관련 채권은 1관련판결에서의 상계 결과 원금 150,395,113 이에 대한

    - 15 -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09. 12. 3.부터 2011. 7. 7.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3) 사건 I 관련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의 I 대한 채권이 1관련판결에서의 상계(피고의항변)

    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전부명령의 확정(피고의항변)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채권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사건 I 관련 채권도 모두 소멸하였다고

    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피고의항변에 대한 판단

    1관련판결이 I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89,711,500원이 있다고 판단

    , 원고의 I 대한 구상금 채권 1 4,000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원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I 부당이득반환채권 89,711,500

    원은 원고의 I 대한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사실

    앞서 바와 같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건 I 관련 채권과 원고의 I 대한

    상금채권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상계로 인하여 사건 I 관련 채권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 I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89,711,500원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

    원고의 I 대한 채권 상계적상일인 2009. 12. 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22,246,57513) 먼저 소멸하고, 원금 67,464,975(= 89,711,500 – 22,246,575

    13) = 1 4천만 원에 대하여 2006. 9. 29.부터 2009. 12. 2.까지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0,000,000 × (3+
    65/365) × 0.05]

    한편 1관련판결에서는 원고가 2006. 9. I 이주비대출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구상금채권의 변제기는 2006. 9.경이라고
    하였을 ( 4호증의2 17~18)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피고의
    이주비대출을 대위변제한 2006. 9. 28. I 대한 이주비대출도 변제한 것으로 보고, 채권의 지연손해금도 2006. 9.
    29.
    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 16 -

    ) 소멸하였으므로, 사건 I 관련 채권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여 지연손해금

    1,227,39714) 모두 소멸하고 원금 67,464,975원이 소멸한 결과, 72,535,025(=

    140,000,000 – 67,464,975)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09. 12. 3.부터

    2011. 7. 7.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20%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 피고의항변에 대한 판단

    앞서 증거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 서울북부지

    방법원 2015타채101441호로 G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50,248,15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I 대한 잔존 구상금채권 50,248,150원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5. 8. 12. 명령이 원고에

    송달되어 2015. 8. 26. 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피고의항변

    대한 판단에서 바와 같이 원고의 I 대한 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전부명

    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사건 I 관련

    권이 소멸하였다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채권 1관련판결에서의 상계로 소멸하고 남은

    원금 222,930,138(= 사건 D 관련 채권 원금 잔액 150,395,113 + 사건 I

    채권 원금 잔액 72,535,025)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09. 12. 3.

    2011. 7. 7.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20% 비율에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4) = 1 4천만 원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2009. 12. 2.까지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0,000,000 × 64/365 ×
    0.05)

    - 17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조은엽

    판사 최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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