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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818 -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등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4. 00:24반응형[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818 -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등.pdf0.70MB[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818 -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등.docx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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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22818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이재숙
피 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진석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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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으로, 피고의 2022. 4. 21.자 이사회에서 C을 D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2022. 4. 21.자 이사회에서 C을 D대학
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대학교(이하 ‘D학교’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D학
교의 교수이다.
나. D학교 제12대 총장후보자 선거(이하 ‘이 사건 총장후보자 선거’라 한다)에 원고
와 C을 포함한 5명이 입후보하였다.
다. 2022. 4. 12. 실시된 이 사건 총장후보자 선거 1차 투표에서 C이 1위[득표수
115, 득표율 37.0%(득표수는 소수점 이하 버림, 득표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 원고가 2위(득표수 88, 득표율 28.3%)로 득표하였다. 1위 득표자의 득표수
가 유효투표수의 과반에 이르지 못하여 「D학교 총장후보자 선정 및 선거관리 규정」(이
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5항에 따라 2022. 4. 13. 결선투표가 실시되었다. 결선투표에서는 원고가 1위(득표수 156, 득표율 50.2%), C이 2위(득표수
155, 득표율 49.8%)로 득표하였다.
라. 이 사건 총장후보자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이사회에 원고를 1순위, C을
2순위로 하여 총장후보를 추천하였다.
마. 피고는 2022. 4.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C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후 C을
D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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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제43조(임용) ②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
은 교원, 직원, 학생, 동문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 2인 중 1인을
임명한다.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피고 정관 제31조 제2항 제5호 및 제43조 제2항에 따른 D학교의총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 구성원
이 그 후보(이하 ‘총장후보자’라 함)를 선정하여 법인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 및 선거관
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 범위 및 시행세칙) ① 총장후보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법인 정관 및
학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제14조(선거운동 기간 및 금지행위) ③ 누구든지 입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입후보자에 대한 거짓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나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입후보자 또는 선거인에 대해서 경고, 시정명령, 선거인 자격 제한, 입후보자 등록취소 등의 적
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8조(투표 및 개표)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 1위 득표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
의 과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1위와 2위 득표자를 후보(1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위 득표자들을, 2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
들을 후보로 한다)로 하여 익일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결선투표는 1위 득표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과반에 이를 때까지 실시한다.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후보자 선정 및 추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조 제3항 또는 4항의 개표 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1위와 2위 득표자를 총장후보자로 선정하고, 총장후보자의 순위를 표시
하여 법인이사회에 지체없이 추천한다.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장후보자 선정 및 법인이사회 추천 결과를 공고한다.
바. 피고의 정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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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의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1) 이 사건 총장후보자 선거 과정에는 ① 선거관리위원인 E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하여 C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고, 선거관리위원에서 제명된 이후에도 선거권
자들에게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
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으며, ② 제11대 D학교 총장인 F은 만 65세를 넘어 교수 정년
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총장후보자 선거의 투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 대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였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결의 전에 C, E, G, H은 이사회를 회유하여 C을 D학교 총장으로 선임하
기로 공모하였고, H은 원고가 아닌 C을 총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사들에
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발송하여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압박면접을 통
해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사회를 끌고 갈 계획을 논의하는 등 피고의 기득권 세
력이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통하여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결의의 주체인 피고 이사회는 D학교 제11대 총장인 F 총장 체제를 지속
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당시 전·현직 이사협의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
여되지 않는 등 피고 이사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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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와 C에 대하여 실시된 이사회 면접에서는 C, E, G, H이 공모한 것과 같이 실
제로 원고에 대하여만 적대적이고 부당한 형태의 압박면접이 시행되어 후보자를 위한
검증 단계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5)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 2명 중 1명을 대학교육기관의 장으로 임명하
도록 정하고 있는 피고의 정관 제43조 제2항의 취지, 1위 득표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수의 과반에 이를 때까지 무제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선거관
리규정 제18조 제5항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이사회는 결선투표 1위 득표자에게
명백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결선투표 1위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사회가 결선투표 2위 득표자인 C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것은
이 사건 총장후보자 선거 결과에 기속될 의무를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다(이하 ‘제5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
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
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2533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
조). 한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
다24149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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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총장후보자 선거 결과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을 총장
으로 선임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총장후보자 선거 과정에 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 후속 절차인 이 사건 결의도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장후보자 선거 과정에 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1)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선거관리위원이었던 E가 2022. 4. 8. D학교 지리학과 동문 약 30여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C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
한 사실, ②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22. 4.
10. E의 위 행위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규정된 공정한 선거의 원칙, 선거관리위원
서약서에 명시된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아 E를 선거관리위원에서 제명하고 선거권을 박탈하였으며, 위 내용을 학내에 공
고한 사실, ③ E는 2022. 4. 11.경 I 등 일부 선거권자들에게 자신이 C 후보자를 지지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일회적으로 C에 대한 지지 요청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행위로 E가 선거관리위원에서 제명되고 선거
권을 박탈당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모두 공고된 점, E가 사과문 이메일에서 C을 지지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 사건 총장후보자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E의 행위가 이 사건 총
장후보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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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정관 제48조의2는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단, 대학교육기
관의 장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총장후보자 선거 당시 D학교 총
장이었던 F이 만 65세를 지났다고 하더라도 위 단서 조항의 적용을 받아 교원 정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F이 선거권을 상실한 상태
에서 투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총장후보자 선거 당시 F에게 선거
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F이 C에게 투표한 것이라면 F의 투표를
C의 득표수에서 제외하더라도 1, 2위 순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F의 투
표가 이 사건 총장후보자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35, 4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 E, D학교 10대 총장 G, 피고의 사무국장 H은 2022. 4. 15.경 C이 총장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는지, 선임될 가능성이 없다면 이사회 면접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 C의 총장 선임을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있는
지, 만약 C이 선임된다면 학내 구성원들이 반발하지는 않을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
다.
나) H은 2022. 4.경 피고 이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C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카카오
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에는, ① 원고가 2006년경 다른 교수들과 함께 전
D학교 총장 J의 비리를 고발하였으면서도 J이 무혐의처분을 받은 후 위 교수들을 무고
혐의로 징계하려고 하자 J에게 반성문을 제출한 점, J이 D학교 총장이던 2011년 및
2013년에 원고가 사회과학대학장 또는 그 직무대리로 임명된 점, 2013년경 J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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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파의 G 교수를 고발하자 G이 소속된 사회과학과의 학장들이 사회과학대학장이던
원고에게 고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J과 원고가 가까운 사이이고 원고가 총장으로 선임될 경우 D학교가
다시 J 전 총장 시절로 퇴행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 ② 원고가 이 사건 총장후보자 선
거 토론회에서 지주회사 설립으로 수익을 거두겠다는 막연한 이야기만 반복하였고, 당
시 D학교의 현안인 과학관 리모델링 재원 조달에 관하여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리
츠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등 원고에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다는 내용,
③ 이사회에서 2인의 총장후보자에 대해 형식적이지 않은 심층적 압박면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 질문과 답이 고스란히 회의록에 남겨져야 하며, 원고에 대한 질문에는
과거의 행적에 대한 해명 요구 및 J 세력의 복귀를 막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
는지, 과학관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이었던 E, D학교 10대 총장인 G, 피고의 사무국장인 H
등이 C의 총장 선임을 위한 모임을 가졌고, 실제로 H이 일부 이사들에게 총장후보자인
원고와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총장 선임에 영
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매우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 내지 11,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본 E, G,
H 등의 행위로 이 사건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3항은 입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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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금지행위를 한 입후보자 또
는 선거인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선거인 자격 제한, 입후보자 등록취소 등의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장후보자의 선거가 완료되어 선거관리위
원회가 1, 2위 득표자를 이사회에 추전한 후에도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3항
의 금지행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고, 피고의 정관에는 총장후보자 선거를
통해 확정된 총장후보자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표명을 금지하는 규정을 비롯하
여 이사회의 총장 선임과 관련한 어떠한 금지행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사회의 총
장 선임 결의와 관련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표명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법
령상의 근거도 없다.
나) 피고의 이사인 K과 L는 2022. 4. 16. 원고를 지지하는 D학교 M 교수로부터 ‘원
고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소문이므로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을 받거나 검증이 필요하고, C보다는 원고가 총장에 더 적합한 후보’라
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고, 이 사건 결의 전에 원고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을 제9 내지 11호증)를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총
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지지 호소 행위가 C측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보
이지는 않는다.
다) H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고,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이사회 당시 사무국장
의 지위에서 이 사건 총장후보자 선거 결과를 설명하고 원고와 C의 면접에 배석하기
는 하였으나 위 면접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며, 총장 선임에 관한 논의가 이
루어지는 자리에는 배석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의 사무국장인 H의 지위를 고려하더라
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H이 사실상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피고 이사회에서 이 사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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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H이 이사회 구성원 중 일부에게 J과 원고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거론하면서
원고가 J 전 총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
다. H이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한 여러 내용 중 일부는 사실에 기초한 내용도 있고, 사
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도 있으며, 원고가 J 전 총장과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H의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H이 원고와 J의 관계
에 관하여 일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는 원고와 C이 제출
한 자료와 이들에 대한 직접 면접을 실시한 결과 등을 토대로 각 후보자들이 제출한
학교 발전계획, 공약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후보자의 자질 및 역량에 대한 각 이사
들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 H이 일부 이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총장후보자에 대한 심층 압박 면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래 마.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
에 대해서만 적대적이고 부당한 면접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4,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이사
회의 구성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제3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이사회에는 2015. 3. 11.부터 임시이사들이 재직하였는데, 교육부장관은
2019. 2.경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따른 피
고의 정상화(임시이사 해임과 정식이사 선임)를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의 전·현직이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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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체, D학교 대학평의원회, N초·중·고 각 학교운영위원회,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교육
부에 이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였다.
2) 피고의 전·현직이사협의체가 내부적 갈등 등으로 이사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갈등의 양 측인 ‘O, P’과 ‘Q, R, S’를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4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각 인정하여 양측으로부터 2인의
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3) 교육부장관은 2019. 7.경 및 같은 해 10.경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추천된 후보자들 중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의 이사들인 T, U, V, W, X, Y, L, K을
정식이사로 선임하였다.
4) 피고의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일부가 위 정식이사 선임 당시 각 단체에 대한
추천 후보자수 배정 및 전·현직이사협의체의 후보자 추천 방식이 위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사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9구합
82677호)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21누43301호) 및 상고(대법원 2022
두55958호)도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원고는, 피고 이사회가 F 총장 체제를 지속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었다거나, 피고 이사회 구성 당시 전·현직이사협의체에게
이사 추천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제4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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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을 위한 이사회에서는 당초 총장후보자인 원고와 C에 대하여 각 25분 간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먼저 진행된 원고의 면접 시간이 약 40여 분으로 길어지면서 두
후보 모두 각 40여 분간 면접을 진행한 사실, 원고에 대한 이사회 면접에서 의장이 원
고의 발언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원고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언
행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사회 의장이 원고
의 발언을 중단시킨 것은 예정된 면접 시간의 준수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원고와 C에 대한 이사들의 질문 내용은 D학교의 재정 문제, 우수학생 유치, 후보가
공약한 사항의 이행 방안 등 총장 선임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만 국한된 적대적 질문을 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 점, ③ 면접을 마치
고 이사들 사이에서 각 후보가 제출한 학교 발전계획과 공약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후보자의 자질 및 역량 등에 관한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4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X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해서만 적대적이고 부당한 압박면접이
실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제4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제5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
합하면, 피고 이사회가 C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한 것이 이 사건 총장
후보자 선거 결과에 기속될 의무를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원고의 제5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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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9조 제1항은 ‘개표 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1위와 2위
득표자를 총장후보자로 선정하고, 총장후보자의 순위를 표시하여 법인이사회에 지체없
이 추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총장 임명과 관련하여, 피고 정관 제43조 제2항 단
서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교원, 직원, 학생, 동문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 2인 중 1인을 임명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총장후보자 선
거의 1위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선
거관리규정은 대학 구성원이 총장 후보를 선정하여 피고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 및
선거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피고의 정관보다 우선하여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제5항에서 유효투표수를 기준으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결선투표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총장
선임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이고, 2위 후보를 총
장으로 선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총장후보자 선거 1차 투표에서는 C이 1위를 하였고, 결선투표에서 1위
인 원고와 2위인 C의 득표수 차이는 1표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 이사회가 위 결선투
표 결과에 기속되어 원고를 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 정관 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 이사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 총장
후보로 추천받은 사람 중 누구를 총장으로 선임할 것인지는 피고 이사회의 권한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이사회가 원고가 아닌 C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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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위
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무효에 이를 정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
고의 사무국장이자 사실상 피고 이사회의 구성원인 H이 C과 함께 이사회 개최 이전에
C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방안에 관하여 미리 공모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므로 이
사건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법률
상 근거가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형성의 효과를 가져오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사립학교법 등 관
련 법률에는 그와 같은 유형의 소를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
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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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남선미
판사 강상우
판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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