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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9443 - 약정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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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9443 - 약정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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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9443 - 약정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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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2가단139443 약정금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이서연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승(소송구조)

    2024. 3. 12.

    2024. 5. 28.

    1. 피고는 원고에게,

    . 110,000,000 이에 대하여 2022. 10. 6.부터 2024. 5. 28.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 피고가 서울 노원구 C, D호를 매도하면 잔금 수령일에 190,000,000

    대하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1/1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E 2021. 6. 27. 사망하였고, E 자녀들인 F, G, H, 원고, I, 피고 6명이

    산상속을 하게 되었다.

    . E 상속재산 적극재산으로 서울 노원구 C, D(이하 사건 아파트

    ) 있었다.

    . G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2021. 9. 21. ‘F, G, H 각자 상속을 포기하

    , 피고가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대신 원고에게 3 , I에게 7,500

    원을 지급하되, 원고에게 지급할 3 1 1,000 원은 아파트 담보대출

    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1 9,000 원과 I에게 지급할 7,500 원은 피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 지급한다 취지로 합의하였고, 당시 참석하지 아니하였

    G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에 따르기로 하였다(이하 사건 합의 한다).

    . 피고는 원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과 인감

    도장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21. 12. 17. 법무사를 통해 사건 합의 금원 지급

    분은 제외하고 사건 아파트 전부를 상속인 피고에게 전부 이전한다 내용만으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제1호증) 작성하였고, 같은 아파트에 관하여 2021.

    6.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증인 I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앞서 기초사실에 의하면, E 사망 이후인 2021. 9. 21. G 제외한 공동상속인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3 원을 지급하되 1 1,000 원은 사건 아파

    담보대출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1 9,000 원은 향후 아파트를 매도하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G 또한 이에 따르기로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

    사건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 원을 아래에서 살펴

    변제기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 1,000 부분

    앞서 기초사실과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3 1 1,000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21. 12. 17.로부터

    피고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 1,000 원에 대한 지연이자의 기산일인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10. 6.에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것이다.

    사건 합의 당시 공동상속인들이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3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할지급하게 것은 피고가 E 사망 이후에도 사건 아파트에

    거주해 오고 있어 이를 처분하게 되면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고 담보대출 외에는 달리

    금원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건 합의에 따르면 피고가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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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하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으로 원고에게

    1 1,000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것인데,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인 2021.

    12. 17.로부터 원고가 1 1,000 원에 대한 지연이자의 기산일로 구하는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10. 6.까지 9개월 남짓 시간이 지났고, 실제로 피고가

    I 사이에 사건 합의를 이행하고자 2022. 4. 7.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원 6,500 원을 I에게 지급한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구하는 지연이

    기산일 이전에 담보대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것이다.

    . 1 9,000 부분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

    24215 판결 참조).

    2) 피고가 원고에게 3 우선 지급하기로 1 1,000 원을 제외한 나머지

    1 9,000 원을 수년 내에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 지급하기로 사건 합의

    취지는, 앞서 기초사실에다 증거 갑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① 공동상속인들은 주택 보유 여부나

    금사정, 원고의 건강상태, 사건 아파트의 시세와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F

    주도로 원고와 피고, I 제외하고는 모두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에 따른

    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와 I에게 금원을

    - 5 -

    지급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것이라는 , ② 현재 사건 아파트가

    단독 소유로 되어 있어 매도 여부 시점 등은 전적으로 피고의 의사에 달려있

    다는 등에 비추어, 피고가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라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의 경제 사정 대체 주거지 마련,

    아파트의 시세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

    피고가 아파트를 매도하지 아니하거나 매도하지 아니할 의사가 확정적으로 인정

    된다면 시점에 1 9,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는 불확

    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그런데, 앞서 기초사실에다 증거 갑제13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로부터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 원고 스스로도 1

    9,000 원을 5 내에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소장에서 주장한 , 피고의 경제

    사정 대체 주거지 마련,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건

    파트를 매도하지 아니하거나 매도하지 아니할 의사가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장차 언제 도래할 것인지 또한 특정하기는 어렵

    . 한편, 장래 어느 시점에 피고가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1 9,000 원에

    대한 이행기는 당연히 도래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이행기는 매도에 따른

    수령시로 봄이 타당하다.

    장래 이행 청구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있고(민사소송법

    251)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 6 -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37405 판결 참조), 피고가 사건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피고의

    의이행을 기대할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1 9,000 원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것이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합의에 따라 ① 1 1,000 이에 대하여

    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10. 6.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4.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장차 피고가 사건 아파트를

    도하고 매매잔금을 수령하는 날에 1 9,000 이에 대하여 매매잔금 수령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장래

    행의 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 1 본문의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

    므로(같은 3 1 단서, 민사소송법 251), 지연손해금은 민법에서 정한

    5% 비율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니함]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주장의 요지

    사건 합의 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3 대신 사건 아파트의 지분 45%

    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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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피고 지분 55% 정하여 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금원지급

    청구는 위와 같은 공유 합의에 위배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없다.

    .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

    지만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242867 판결 참조).

    . 앞서 기초사실과 증거 갑제7, 10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등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2021. 9. 21. 사건

    합의 이후 피고가 2021. 12. 17.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치고 2022. 4. 7. 담보대출을 받기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견을 교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사건 합의 이후 2021. 11. 10. 전화통화에서 원고가 피고에게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액수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지물었으나, 피고는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대출이 불가능하다 답하였다(갑제4호증 녹취록 14).

    원고는 그날 저녁 I 전화통화를 하면서피고가 대출이 된다고 하니 3

    받는 대신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했으면 좋겠다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I공동명의로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원고가 사채까지 빌려 쓴다면서 피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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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 어떻게 결정 났어?
    원고 : 결정 ? 결정날 , 은행이 대출도 된다는데, 지금.
    I :
    은행이 대출이 ?
    원고 : , 내가 가봤어. 된대.
    I :
    , 그러니까 그럼 대출해 , 그러면. 내가 . 내가 나갈 .
    원고 : 대출을 ?
    I :
    , 7,500 . 내가 나갈 테니까.
    원고 : , 무슨 소리 하냐, 지금?
    I :
    대출이 ? 아이고, .
    원고 : B(피고)한테 내일 만나서 저거 해봐. 내가 은행에 직접 가서 물어본 거니까.
    I :
    그럼 대출이 형이 돼서 지분으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냐.
    원고 : 그렇지. 아니, 그건 내일 만나서, 그건 내일 만나서 B 얘기 들어본 다음에 얘기
    하자고.
    I :
    , 그렇긴 한데 원래 약속대로 그냥 그대로 가면 되잖아.
    원고 : 그래
    I :
    그러니까 저기, 1,100만원1) 받아가고 나중에 1 9,000 받아가고,
    원고 : 그래. 알았어.
    I :
    그럼 깨끗이 끝나잖아. 대출이 된다고 자꾸만 그래. 대출서류도 한번 넣어

    . 그러니까 형이 그렇게 불안하면 내가 먼저 대출받아서 7,500 받고 그냥
    테니까 둘이 나눠 가지라고. 아유, .

    원고 : 알았어. 내일 만나서 얘기해

    빨리 돈을 받으면 좋지 않느냐, 만일 공동명의로 한다면 자신은 30% 지분을 받아

    야겠다, 처음 약속대로 7,500 원을 주면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피고와 의논한

    알려 달라 취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였다(갑제4호증 녹취록 17 내지 20).

    원고가 2021. 11. 13. I에게 전화를 하여 나눈 대화 사건과 관련된 주요

    용은 다음과 같다(갑제4호증 녹취록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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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알았어. 2시까지 J으로 가면 되지?
    ④ I
    2021. 11. 17. 원고에게 사건 아파트를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 하길 원하

    원고와 원고의 처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담은 표현과 함께그냥 경매까지 가서

    같이 똑같이 나누자라는 취지의 글을 보냈고, 원고는 이를 공동상속인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그대로 게시하였다(을제1호증 1).

    ⑤ 2021. 12. 14. 단체채팅방에서, F 08:44경부터 09:55 사이에 사건 아파

    트의 등기비용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비율대로 원고 1,365,680, I 608,000, 피고

    1,673,720 준비하면 되겠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I 10:51경부터

    10:53 사이에 ’7,500 원이 아닌 7,000 원을 받기로 하였고 대신 등기비용은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다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를 원고가 10:54주말

    만나자 하였다. 이에 피고가 같은 11:06원고의 주말 만남 제의를 거절하

    면서 공표할 것이 있으면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있게 단체채팅방에서 달라,

    등기비용은 자신과 원고가 55:45 비율로 부담하겠다 취지의 글을 올렸고,

    등기비용 부담이나 등기사무 의뢰 등에 관한 이상의 의견교환 없이 그날의 단체채

    팅은 끝났다(을제1호증 8, 9).

    피고는 2021. 12. 17.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1. 6.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법무사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등기사무를 의뢰할 당시 원고는 동행하지 않았고 앞서

    고가 단체채팅방에서 언급한 원고 몫의 등기비용도 부담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2. 1. 2. 전화통화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1) 1 1,000 원을 잘못 발음한 것으로 보임

    - 10 -

    언급하며 ’1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무슨 얘기냐

    반문하며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은행에 알아보겠다, 법무사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겠다,

    형님(원고)에게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취지로 말하자, 원고는어쨌든 간에

    비용 나오는 내가 같이 내기로 거니까라고 말하였다(갑제10호증 2 내지 5).

    피고는 2022. 4. 7.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K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으로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I에게

    6,500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위와 같은 대출의 신청여부나 대출금의 사용처, I

    금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I 또한 피고로부터 담보대출

    금액과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음에도 원고에게는 전달하지 아니하

    였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건 아파트 공유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위에서 인정사실과 앞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건 합의를 대신하여 사건 아파트를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거나 또는 사건 합의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가

    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합의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건 아파트를

    공유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는 주장과 같은 공유 합의에

    불구하고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단독 소유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사건 아파트의 상속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사건 합의가 성립한

    - 11 -

    후에 피고 주장과 같은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당하여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의사합치를 필요로 한다 것인데, 피고 주장에 따르더

    라도 2021. 11. 원고와 피고, I 3인만이 모인 자리에서 새로운 합의를 하였다는 것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에 관한 동의나 승낙 또는 추인을 받았다는

    료를 찾아볼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합의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I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지분 권리를 포기한 셈이어서 원고와 피고, I 3인만으로 금원

    대신 아파트의 공유지분 취득 피고 주장과 같이 사건 합의를 일부 변경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새로운 합의를 것이 설령 적법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은 새로운 합의와는 달리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단독 소유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사건 합의를 전후하여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자, 당시 무주택자이던 원고가

    사건 아파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3 원을 받기로 사건 합의와 달리 피고에

    아파트의 지분을 요구한 적이 있고, 당시 피고로서도 대출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금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던 터라 원고의 지분 요구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2021. 11. 중순경 원고와 피고, I 3인이 만난 자리에서

    아파트를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고 I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안에 관하여

    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망인과 피고의 채무액은 각각

    마이고 망인의 채무액과 I에게 지급할 금원을 원고와 피고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 12 -

    아파트를 피고 단독 소유로 상속등기를 마친다면 원고 지분을 언제 이전해

    것인지 또는 이전하지 않는다면 향후 이에 관한 정산은 어떻게 것인지를 포함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새로운 합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이행 시기나 방법 등을

    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없는 , 만남 이후에도 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

    인들이 똑같이 나누자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는 , 피고 앞으로의 상속등기

    마친 이후인 2022. 1. 2. 전화통화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건강 상태 등에 관한 언급

    함께 1 원을 대출받아 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상속세 등을

    일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 주장과 같은 새로운

    의가 없더라도 사건 아파트의 공유 지분 대신에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자신의

    속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고 원고가 받아들였다면 충분히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앞서 F 등기비용 관련 또한 같은 취지로

    보임), 통화에서 원고는 물론 피고도 사건 아파트 각자의 지분이 얼마인지,

    향후 원고의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어떻게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아니한 등에 비추어, 2021. 12. 14. 단체채팅방에서 피고가 등기비용을

    55:45 비율로 원고와 분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거나 또는 I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 각자 3,500 원씩 합계 7,000 원을 자신에게 주기로 사실이 있다

    취지의 증언을 등만으로는 사건 아파트를 공유하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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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심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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