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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4774 - 인수금 청구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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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4774 - 인수금 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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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4774 - 인수금 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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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20222014774 인수금 청구의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가합102875 판결

    2024. 5. 9.

    2024. 6. 13.

    1. 원고의 항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664,715 이에 대하여 2021. 2. 9.부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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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6%,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예비적 청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664,715 이에 대하여 2021. 2. 9.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예비적 청구

    피고 주식회사 B(이하피고 B’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305,800,000 그중

    27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22.부터 사건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6%,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27,800,000원에 대하여는 사건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1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채무인수에 따른 인수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부당

    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항소심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는 그대로 유지한 , 1 예비적

    청구로 기존 예비적 청구에 더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채권자대위권에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2 예비적 청구로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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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실

    항소심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판결의 이유 1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1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 본문

    의하여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목차는 판결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수정된 것으로 본다).

    1 판결문 2 1..항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한다..

    『가. 합자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E 아파트’(이하 사건 아파트

    ) 신축공사 현장(이하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사건 아파트 공사를 시공·

    시행하던 회사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D 2015. 6. D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

    약을 이행할 없게 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건 아파트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D 사건 아파트 공사를 시공·시행하던 2016. 8. 3. 부도처리 되었고,

    2016. 8. 4.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 원고는 2017. 3. 7. D 사이에 사건 사업장에 철근 1,300~1,700톤을 kg

    620~68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철강재 공급 임가공 계약(이하 사건 공급계약

    한다) 체결하고, 2017. 3. 25.부터 2017. 7. 31.까지 557,646,148 상당의

    근을 사건 사업장에 공급하였다. 원고는 D으로부터 2017. 5. 10. 2017. 6. 12.

    차례에 걸쳐 철강재 공급대금의 일부인 합계 174,981,433원을 지급받았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청구원인의 요지

    D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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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이행을 결정하고 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사건 사업과 관련한

    D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 그리고 피고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부터 사건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D 원고에 대하여 갖는

    철근 공급대금 채무 역시 순차적으로 인수한 것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고에게 철근 공급대금 상당의 채무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앞서 증거들과 27, 2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D으로부터

    사건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영업양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인적·물적

    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

    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로서 기능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것인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

    24866 판결 참조), D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서 작성된 양도각서( 27호증),

    주택공급신탁계약서( 29호증) 기재에 의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D

    지는 기존의 영업망 등의 무형자산 혹은 D 영업소 기타 유형자산이나 인적 조직

    일체로서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달리 사정도 없으므로 상법상

    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없다(원고가 포괄적 사업양도의 근거로 드는 대법

    2014. 11. 13. 선고 201439678 판결에서의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법상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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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용된 개념으로 사건에서와 같이

    법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1)).

    2) 나아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는 채무인수의

    의가 없는 영업을 양도받은 양수인에게 반드시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주택

    도시보증공사와 D 사이에 상법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건 철근 공급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D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작성된 양도각서 주택공급신탁계약서 등의 해석에 따라야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건 철근 공급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없다.

    양도각서에 의하면, D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D 가지는 모든권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D 부채나 채무를 인수하는지

    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주택공급신탁계약서 2 8 2항에 의하면, 수탁자인 주택도시보증공

    사가 신탁계약을 통해 관리·운용할 있는 대상은 D 영업이 아닌 신탁부동산(D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토지 토지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 뿐이다.

    주택공급신탁계약서 7조에서 D 부도·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공급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주체변경의 신청을

    있으나 이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변경의 신청을 통해 승계사업을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자신의 분양보증의무를 보다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행할

    1) 원고가 인용하는 다른 판결(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242 판결)에서는 권리·의무의 미승계가 사업
    양도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판결의 취지를 따르더
    라도 사업의 양도가 있다고 하여 D 모든 권리·의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되었다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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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이를 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D 영업을 양도받았다

    없다.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은 신탁의 설정을 통해 위탁자인 D 도산 위험으로

    부터 신탁부동산을 절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신의 분양보증의무를 온전히 이행

    하도록 하려는 것인데(주택공급신탁계약서 3 1 참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D

    영업상 채무를 인수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에도 반한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이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체의 분양계약상

    ·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것이므로(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66285

    판결 참조), D 부도로 인하여 2017. 8. 4. 주택분양보증약관 1 4 가목(주채

    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

    ,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환급이행을 결정하였다 하더라

    이러한 사정만으로 D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신탁계약서 11 5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처분할 있는 신탁원본에는

    신탁부동산 신탁금 등에 준하는 자산 채무가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한편

    채무는차입금 채무 신탁부동산의 공급·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 등의

    환채무(11 4)’ 준하는 채무만을 의미한다고 것이므로, D 원고에 대한

    공급대금 채무를 신탁원본에 포함되는 채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청구원인의 요지

    1) 사건 공급계약은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 또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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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에게 공급하였던 철강재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피고들은 철강재를 임의로 사건 아파트 공사에 사용하여 철강재가 사건 아파

    트에 부합함으로써 피고들은 부동산에 부합한 철강재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었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261조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는, 원고가 D에게 공급한 철강재를 피고들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사용한 것은

    원고의 철강재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이고, 피고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철강재의 소유권이 D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 , D 앞서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 D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던 부도

    났고, 현재까지 피고들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고 있지 않은 등을 고려하면, 원고

    D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권을 행사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사건 공급계약 6조를 근거로 사건 공급계약은 D 대금을 모두

    급할 때까지 철강재의 소유권을 원고가 보유하기로 하면서 철강재를 미리 D에게 인도

    한다는소유권유보약정이거나, 혹은 6조는 D 결제조항을 어길 원고와 D

    철강재 공급계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해제조건부 법률행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철강재의 소유권자가 원고라는 전제하에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 있다.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건 공급계약 6조는 ‘D 결제조항을 어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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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공급한 철강재를 임의로 회수할 있으며, 이에 대하여 D 어떠한 이유로도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있다. 그러나

    공급계약 6조는 D 철강재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원고가 D 상대로

    공급한 철강재의 반환을 요구할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일 , D 사건 공급계

    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D에게 공급한 철강재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남아 있다거나 D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철강재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회복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사건 공급계약

    전체적인 해석에 의할 경우 공급계약은 통상적인 물품공급계약으로 원고가 D

    철강재를 인도함과 동시에 D 철강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것이다. 따라서

    철강재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이유 없다.

    .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D에게 철강재에 관한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D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장한다. 그러나 앞서 증거에 27, 2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하면, D 이상 사건 아파트 사업을 계속할 없게 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

    사에게 사업부지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아파트 모든 건축물 그에 관한

    체의 권리, 사업권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등을 양도하기로 사실, 피고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사업부지 사업부지 상의 건축물을 포함한 사업장 일체의

    권리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있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공급한

    철강재가 사건 아파트 공사에 이미 사용되었거나 또는 아직 사용되지 않고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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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사건 사업부지 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거쳐 피고들에게 이전되었다고

    이므로, 철강재의 소유권이 여전히 D에게 있다고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원고의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D 원고에 대한 철근 공급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

    공급대금의 70% 27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권 양수

    계약서와 유치권 포기 현장 명도 합의서(이하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작성하여 원고 측에게 송부하였고, 원고는 사건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피고

    현장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승낙의 통지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내용대로 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사건

    합의서의 기재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27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인정사실

    앞서 증거에 12호증의 1, 2, 4 내지 19호증의 기재, 항소심 증인 F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있다.

    1) 피고 B 직원 F 2019. 9. 4. 원고측 G 이사에게 이메일로 사건 합의서를

    송부하였는데, 합의서에는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의 D 대한 철근 미지

    공급대금 채권액수를 278,000,000원으로 합의하고, 피고 B 원고에게 합의서 체결

    15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측은 사건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 이를 피고 B 현장소장인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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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하였으나, 후로도 사건 합의서에 피고 B 서명·날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피고 B 2020. 4. 14. 기안한 문서에 따르면, ‘사업인수 철근납품업체 원고

    미지급금에 대한 합의금 과다 요구로 인한 합의 지연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피고 B 사건 사업장에서 공사대금의 채권보전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

    하고 있는 I 주식회사 등의 업체들과 사건 합의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성하였는데, 사건 합의서와 달리 피고 B I 주식회사 다른 업체들과 사이에

    성된 합의서에는 피고 B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 판단

    1) 원고는 피고 B 사건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여 원고에게 송부해준 것이 청약

    이고, 이에 원고가 서명·날인하여 회신한 것이 승낙이므로 사건 합의서에 따른 약정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사건 사업장에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D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채권액수의

    50~70% 선에서 협의를 거쳐 업체들로부터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현장소장

    H 피고 B 본사에 검토 재가를 요청하면 피고 B 합의서를 검토한 승인

    결재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과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경우에도 사건 합의서에 서명·날인하고 현장소장인 H 피고 B 본사에

    재가를 요청하였으나, 본사에서 금액이 과다함을 이유로 승인을 거절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피고 B 현장소장인 H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합의서를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건 합의서의 내용대로 약정이 이루

    어진 것이고 설령 H에게 그러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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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이 있다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

    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법 15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권한이나 회사가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79838 판결 참조). 앞서 바와 같이

    B 합의가 이루어진 다른 업체들의 경우 현장소장 H 업체들로부터 서명·

    합의서를 송부받은 피고 B 본사에 합의서의 검토 재가를 요청하는 과정

    이루어졌고, 피고 B 본사의 승인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는바, 현장소장인 H에게 본사의 승인 없이도

    회사의 부담이 되는 채무인수를 스스로 있는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다고 보기

    렵고, 상대방인 원고로서도 H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

    다고 만한 사정이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항소와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1, 2 예비적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재판장 판사 김대웅

    판사 황성미

    판사 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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