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2가합10196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0. 5. 00:37반응형[민사] 대전지방법원 2022가합101964 - 손해배상(기).pdf0.24MB[민사] 대전지방법원 2022가합101964 - 손해배상(기).docx0.02MB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101964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피 고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변 론 종 결 2024. 8. 21.
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
- 2 -
1. 원고 B에게,
가. 피고 D은 5,000,000원,
나. 피고 C, F는 피고 D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3,000,000원,
다. 피고 J는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2. 17.부터 2024.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 B의 피고 E, G, H, I, K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D, F, J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한다.
나. 소송비용 중 원고 B와 피고 C, D, F, J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원고 B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E, G, H, I, K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75,802,067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2.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3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전기공사업, 태양광발전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2) 피고들은 충남 금산군 제원면 R(이하 ‘R’라 한다) 주민들로, 피고 K는 R 마을
회 이장이고, 피고 C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공사에 반대하는 태양광공사반대추진위원
회의 위원장이다.
나. 원고 B의 토지 취득 및 버섯재배사 건축신고 등
1) 원고 B는 2020. 7. 13.경 N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U 답 2,925.3㎡, 같은 리
AB 답 3,00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15,280,000원에 매수하였
고, 2020.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는 2020. 12.경 금산군청에 이 사건 토지 지상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
배사)(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12개동(각 연면적 207.36㎡)에 관하여 건축신
고하였고, 2021. 1. 6.경 이 사건 건축물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
하여 착공예정일을 2021. 1. 8.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 회사의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체결
원고 회사는 2020. 12. 28.경 O, P, Q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그 지상에
설치될 각 버섯재배사 및 태양광발전소(100kW)를 총 분양금액 225,000,000원(부가가
치세 별도), 공사기간 2021. 1. 4.부터 2021. 6. 30.까지, 공사범위 토지매매부터 설비
확인신청까지로 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각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R 마을 주민들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집회의 개최
- 4 -
1) R 마을 주민들은 2021. 1. 13.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
고, 2021. 1. 15. 원고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를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를 하였다.
2) 피고 C는 2021. 1. 21. 재차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를 신고하고,
2021. 1. 28.경 아래 내용과 같이 집회를 하였다.
마. 일부 피고들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 집회 명칭: 태양광 결사 반대
○ 개최일시: 2021. 1. 15. 00:00 ~ 2021. 2. 11. 23:59
○ 개최장소: S 삼거리
○ 개최목적: 마을회 태양광 결사 반대
○ 주최자: R 마을회
○ 참가예정인원: 10명
○ 시위방법: 1. 모임 집결, 2. T
○ 참고사항(준비물): 현수막 2개, 머리띠 10개
○ 집회 명칭: 태양광 결사 반대
○ 개최일시: 2021. 1. 23. 00:00 ~ 2021. 2. 20. 23:59
○ 개최장소: U, V
○ 개최목적: 마을 내 태양광 반대
○ 주최자: R 마을회
○ 주최단체의 대표자: 피고 C
○ 참가예정인원: 10명
○ 시위 방법: 1. 모임 집결, 2. 구호, 3. 차량 시위(비석거리에서 주민 및 차량 도
열 집회 후 차량 이동 시위)
○ 시위 진로: W X에서 Y 답까지
○ 참고사항(준비물): 현수막, 차량, 트랙터, 앰프
- 5 -
1) 원고 B는 피고 K, C, H, D, F, J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아
래와 같이 피고 D의 2021. 1. 5. 공사 방해 행위, 피고 J의 2021. 1. 20. 공사 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2023고약4576호로 약식기소하고, 피고 C, D, F의
2021. 1. 28. 공사 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1119호로 공소제기하
였으며, 그 외에 원고 B가 주장한 피고 K의 2021. 1. 28. 업무방해 행위와 피고 K, C,
H, D의 2021. 2. 9.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2023. 9.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
기소결정을 하였다.
2) 검사는 피고 D이 2021. 1. 5. 08:30경 원고 측의 화물 차량 바로 뒤에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정차하고 원고 측의 AA 하차를 방해한 행위, 피고 J가 2021. 1. 20.
08:30경 자신의 차량으로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은 행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3
고약4576호로 약식기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대전지방법원 2023고정
684호로 정식재판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4. 4. 2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업무방
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위 피고들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1. 5. 08:30경 충남 금산군 U에 있는 피해자 Z(원고 B)가 진행
하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버섯재배사 신축 허가를 받은 후 사실상 태양광발전
소를 건설하여 태양광사업을 하려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며 해당 공사가 마을의
농사와 이미지 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고용한 화물 차량
기사가 공사에 필요한 AA을 하차하기 위해 일시 주차 중인 차량 바로 뒤에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정차한 채 경적을 울리며 차량을 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
고, 크레인 기사가 AA 하차를 하기 위해 크레인으로 AA을 들어 올리자, AA 밑으로
들어가서 하차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섯재배사 건축 공
- 6 -
위 피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4노1453호로 항소하여 항소심 계
속 중이다.
3) 검사는 피고 C, D, F가 2021. 1. 28. 08:30경부터 13:00경까지 승용차 또는
콤바인을 세워둔 행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1119호로 기소하였고, 위 법원
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 C에
게 벌금 300만 원, 피고 D, F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대전지방법원 2022노321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5.
피고인들은 2021. 1.경 피해자 B가 충남 금산군 U, AB에 버섯재배사 신축 허가
를 받은 이후 사실상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태양광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고 근
처 지역의 농사나 마을 이미지 등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태양광공사반대추진위원
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공사를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 28. 08:30경부터 13:00경까지 위 충남 금산군
제원면 금성리 일대에서, 피고인 C, D은 위 공사 현장에 중장비 등이 진입하기 위
한 도로인 비석삼거리 근처에 피고인들 소유인 쏘렌토 승용차 및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세워 길을 막거나 공사 차량에 바짝 붙여 세워두고, 피고인 F는 위 공사
현장 근처 진출입로에 콤바인 등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의 현장 진입을 방
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섯재배사 건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2021. 1. 20. 0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버섯재배사 신축
허가를 받은 후 사실상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태양광사업을 하려고 공사를 진행
하려고 하며 해당 공사가 마을의 농사와 이미지 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
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
로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섯재배사 건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 7 -
23.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34, 39호증, 을 제1, 7, 8,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이 2021. 1. 4.경, 2021. 1. 5.경, 2021. 1. 11.경, 2021. 1. 20.경, 2021. 1.
28.경, 2021. 2. 9.경, 2021. 2. 15.경, 2021. 2. 16.경 총 8회에 걸쳐서 승용차, 콤바인
등으로 이 사건 토지로 가는 통로를 점거하여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막는 등의 방
법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러 태양광발전소 설치
를 무산시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구조물, AA, AD, 운반비, 크레인·굴
삭기 사용료, 일용직 인건비, 영업비, 건축설계비, 토목설계비,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미실현 이윤,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차액 등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합계
475,802,067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 위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2)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로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였는데 피고들의 지속적
인 공사 업무 방해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공사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위자
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들은
정당하게 집회와 시위를 하였을 뿐이고, 농사 또는 농기계 수리 등을 위하여 차량을
- 8 -
일시 정차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공사는 원고 회사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
치, 미조치 등으로 늦어진 것일 뿐 피고들의 집회 등 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업
무산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E, G, H, I,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 을 제14,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산군수,
금산군의회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
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D은 2021. 1. 5., 피고 J는 2021. 1. 20.,
피고 C, D, F는 2021. 1. 28. 각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하
여 이 사건 공사가 일부 지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를 넘어 원고들 주장과 같
이 피고 C, D, J, F(이하 위 피고들을 함께 일컬을 때에는 ‘피고 C 등’이라고만 한다)
의 위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와 원고 회사가 진행하고자 하였던 태양광발전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무산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6 내지 10, 40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E,
G, H, I, K가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B가 원고들의 이 사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일부 피고들
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 피고 D의 2021. 1. 5.
08:30경 공사 차량 바로 뒤에 소나타 차량을 정차하고, AA 하차를 방해한 행위, ㉡
피고 J의 2021. 1. 20. 08:30경 자신의 차량으로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 차량이
- 9 -
이동하지 못하게 한 행위, ㉢ 피고 C, D, F의 2021. 1. 28. 08:30경부터 13:0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차량, 콤바인을 세워 길을 막거나 공사 차량에 바짝 붙여 세워
둔 행위만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뿐이고, 나
머지 피고 K의 2021. 1. 28. 자 행위 및 피고 K, C, H D의 2021. 2. 9. 자 행위에 관
하여는 불기소되었다. 한편 원고 B는 피고 E, G, I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사 방해행위
를 특정하여 형사고소한 바도 없다.
②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2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
호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을 별표 27로 정하고 있었는데, 2021. 2. 15. 충청남도 금산군 조례 제
2306호로 개정되어 2021. 4. 1. 시행된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2 제3항은 위
제1항의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의 건축
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별표 27의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 27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제18조의2 관련)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방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이 늦어져 위 조례
제18조의2 제3항이 적용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조례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등의 기준
주요도로변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5호 미만)
관광지, AC
공공시설 등경사도
10호 이상10호 미만
5호 이상200m 이상 300m 이상 200m 이상 100m 이상 200m 이상 20° 미만
- 10 -
의 개정 및 시행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인정한 피고 C 등의 이 사건 공사 업무방해 행위는 단 3일
(2021. 1. 5., 2021. 1. 20., 2021. 1. 28.)에 그치므로(위 3일의 기간 중 방해행위는
몇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24시간 또는 일과시간 중 계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방해 행위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 자체가 무산되었다고 보기 어
렵다.
③ R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금산군청 환경과 공무원들이 2021. 1. 1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지조사를 하였고, 당시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
후 건축부지에 건축허가 표지판이 없어 구두 시정명령을 하여 2021. 1. 18.경 표지판
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였고, 2021. 2. 9.경 재차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방진
막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 후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부터 할 것을 명하였다. 이후 원고 회사 측은 2021. 3.경 금산군수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미설치하고 미조치하였다는 이유로 구 대기
환경보전법(2020. 12. 29. 법률 제17797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에 따라 조치이행명령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사실 또한 인정된다.
④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별지 내역 기재와 같은 손해 대부분(구조물, AD 등)
은 그 성격상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어 발생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곧바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
출한 금융거래내역(갑 제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해당 지출 내역이 이 사
- 11 -
건 공사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2)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E, G, H, I, K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의 2021. 1. 5. 자 이 사건 공사 방해행위,
피고 J의 2021. 1. 20. 자 이 사건 공사 방해행위, 피고 C, D, F의 2021. 1. 28. 자
이 사건 공사 방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
정된다. 한편 원고들 주장과 같이 2021. 1. 4.경부터 2021. 2. 16.경까지 기간 동안 총
다섯 차례의 추가적인 이 사건 공사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세 차례의 방해행
위를 함으로써 피고 D은 2일(2021. 1. 5., 2021. 1. 28.), 피고 J, C, F는 각 1일(피고
J 2021. 1. 20., 피고 C, F 각 2021. 1. 28.)의 공사기간을 지연시킨 데 대한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한다.
(2) 그러나 아래 표의 ‘판단’ 부분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피고 C 등의 공사 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은 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내용 청구금액(원) 판단
1 구조물 94,600,000 이 사건 사업의 지연을 넘어 사업 무산 자체가 피고 C- 12 -
순번 내용 청구금액(원) 판단
등으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손해를 피
고 C 등의 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2 AA 대여료 6,012,600
원고 회사는 이 부분 손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이체결
과내역(갑 제14호증)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거래내역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AD 72,842,000
이 사건 사업의 지연을 넘어 사업 무산 자체가 피고 C
등으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손해를 피
고 C 등의 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4 운반비 616,000 원고 회사는 이 부분 손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이체결
과내역(갑 제17 내지 20호증)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거래
내역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C 등
의 방해 행위로 인하여 해당 비용을 지출한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5 크레인 1,760,000
6 굴삭기 330,000
50,221,950일용직 인건비7
8 영업비 27,170,000 이 사건 사업의 지연을 넘어 사업 무산 자체가 피고 C
등으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손해를 피
고 C 등의 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9 건축설계비 6,600,000
10 토목설계비 9,900,000
11 위약금 60,000,000 이 사건 사업의 지연을 넘어 사업 무산 자체가 피고 C등으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손해를 피
고 C 등의 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피고 C 등
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
도 없다.12 미실현 이윤 106,915,917
13
토지매매대금의 차액
38,833,600이 사건 사업의 지연을 넘어 사업 무산 자체가 피고 C
등으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손해를 피
고 C 등의 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피고 C 등
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
가 없다.
한편, 원고 회사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갑 제3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B가 N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264,28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원고 회사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
매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13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의 피고 C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B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
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1989. 8.
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 등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차량이나 콤
바인을 정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B가 진행하였던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C 등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B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
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C 등은 원고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것
과 같은 피고 C 등의 공사 방해행위의 태양, 방해의 정도, 방해 일수나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 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 B가
순번 내용 청구금액(원) 판단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
지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라 원고 B가 N으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15,28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
고 B는 2022. 8. 31.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위 매수대금보다 많은 225,446,4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매도로 인하여 원고 회사 주장과 같은 손해
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손해 주장은 이유 없다.합계 475,802,067
- 14 -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 B에게 피고 D은 5,000,000원, 피고 C, F는
피고 D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000,000원, 피고 J는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렇다면 원고 B에게, 피고 D은 5,000,000원, 피고 C, F는 피고 D과 공동
하여 위 금원 중 3,000,000원, 피고 J는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C
등의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2. 17.부터 피고 C 등이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결론
원고 B의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 C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E, G, H, I, K에 대한 청구, 원고 회
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강길연
판사 정희진
- 15 -
판사 임동환
- 16 -
별지
원고 회사의 손해내역
내용 금액 (원) 증거 비고
구조물 94,600,000 갑제13, 28호증
이 사건 공사설계에 맞춰 제작한 것으로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현재 제
작 공장에 적치 중이고, 그대로 원고 회사
의 손해로 남아 있음.제작 공장에로부터 50% 대금을 지급하였
고, 나머지 50%는 아직 그 대금을 실제
지급하지는 못하였으나 여전히 채무로 남
아 있어 손해액에 포함함AA 6,012,600 갑제14호증
AD 72,842,000 갑제15호증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다른
현장에 사용할 수 없음, 결국 위 사업의
무산으로 무용지물이 된 자재로서 원고 회
사의 손해로 남게된 것임운반비 616,000 갑제17호증
크레인 1,760,000 갑제18호증
굴삭기 330,000 갑제19호증일용직 인건비 50,221,950 갑제20호증
공사진행을 위해 계약된 인부들에게 지급
된 인건비영업비 27,170,000 갑제21-1, 21-2호증 태양광발전설비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된
영업비건축설계비 6,600,000 갑제22-1, AB호증
토목설계비 9,900,000 갑제23호증위약금 60,000,000 갑제24호증
기계약된 3건의 태양광설비분양계약 해제
에 따른 위약금 각 2,000만 원- 17 -
내용 금액 (원) 증거 비고
미실현 이윤 106,915,917원 갑제29, 30호증토지매매대금의
차액38,833,600원
갑제2, 31,32호증
이 사건 토지는 매매 당시 태양광설비가
가능한 토지였기에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
격으로 매수하였고, 현재 태양광설비가 불
가능한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매수가에 매
도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가액의 차이는
피고들의 공사방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
로 원고 회사의 손해에 포함됨합계 475,802,067
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6952 - 손해배상(의) (6) 2024.10.10 [민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3나225038 - 손해배상(기) (3) 2024.10.08 [민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4나52567 - 부당이득금 (5) 2024.10.03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나311168 - 손해배상(기) (5) 2024.10.03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나323826 - 손해배상(기) (2) 2024.10.0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