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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나32382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0. 3. 01:39반응형[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나323826 - 손해배상(기).pdf0.10MB[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나323826 - 손해배상(기).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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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32382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호원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1. 선고 2023가소302270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3.
판 결 선 고 2024. 8.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2024. 8.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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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38,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5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
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2. 8. 18. 11: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C주공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애완견(웰시코기)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기 위해서 피고의 차량으로 이동하였
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애완견의 가슴줄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은 상태로 애완견의 배
변을 치웠고, 이에 풀려난 애완견이 그곳을 지나가던 원고에게 달려들었다. 원고는 달
려드는 피고의 애완견을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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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치상으로 약식기소되어 2022. 10. 28.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약5232)을 받았다.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2. 8. 18.부터 2023. 1. 6.까지 삼일병원에서 치료비로 1,746,130원, 약
제비로 75,25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손해배상금은 치료비와 약제비로 지출한 합계 1,821,830원(= 치료비 1,746,130원 +
약제비 75,250원)과 위자료 2,000,000원인데, 원고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83,550원
(= 치료비 410,550원 + 약제비 73,000원)을 보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 3,338,280원[= 치료비와 약제비 1,338,280원(= 1,821,380원 - 483,550원) + 위
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애완견이 주변 통행인에게 달려들거나 무는 등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애완견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잘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
여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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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147,830원 인정)
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481,380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지
출한 치료비 중 406,130원과 약제비 75,250원 합계 481,380원(= 406,130원 + 75,250
원)은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그 치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중 도수치료·신장분사치료비 합계 700,000
원(= 100,000원 × 7회), CT 촬영비 150,000원, MRI 촬영비 490,000원은 모두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그 비용이 지출된 시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8호증 등)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제(= 333,550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위와 같이 인과관계가 인
정되는 치료비와 약제비 합계 481,380원 중 333,550원(= 원고가 보전받은 치료비와 약
제비 합계 483,550원 - CT 촬영비로 보전받은 150,000원1))이 공단부담금으로 전환되
어 원고가 보전받았으므로, 그 금액 만큼이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된다.
2) 위자료(= 500,000원 인정)
원고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원으로 정함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22. 8. 18. 치료비
로 지출한 금액(384,430원) 중 공단부담으로 전환되어 보전된 금액(172,557원)에는 같은 날 지출된 CT 촬영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T 촬영비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후 그 비용이
보전되었더라도 그 금액 만큼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5 -
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47,83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47,830원 + 위자료 500,000원) 및 그중 ➀ 447,830원(= 제1심에서 인용한 재산상 손
해배상액 147,830원 + 위자료 3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8. 18.부
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
결 선고일인 2023. 10. 1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➁ 나머지 200,000원(= 이 법원에서 추
가로 인정한 위자료 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적극적 손해(재산상 손해배상액)의 경우 이 법원이 인
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용하고, 위자료의 경우 이 법원이 인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여 부당하다. 그런데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위
자료에 대한 원고의 항소만을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추가로 200,000원(= 이 법
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500,000원 - 제1심에서 인용한 위자료 3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2022. 8. 18.부터 2024. 8.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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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철
판사 김준철
판사 김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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