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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3나52829(본소), 2023나52836(반소)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9. 29.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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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부산고등법원 2023나52829(본소), 2023나52836(반소)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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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부산고등법원 2023나52829(본소), 2023나52836(반소)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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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5

    202352829(본소) 손해배상()

    202352836(반소)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항소인

    A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 담당변호사 박기호, 윤종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범석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50207(본소), 2021가합

    44797(반소) 판결

    2024. 7. 3.

    2024. 8. 14.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 주위적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2 -

    . 피고(반소원고) 반소 302,278,082 이에 대한 2023. 12. 29.부터의

    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피고(반소원고)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00 이에 대하여 2023.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반소피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부담한다.

    3. 1 .항은 가집행할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라고 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원고라고 한다)에게

    2,000,000,000 이에 대하여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1심에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청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경하고 용역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82,618,658 그중 933,618,658원에 대하여는 2022. 5. 10.

    부터, 나머지 649,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2. 1.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1)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감축하

    - 3 -

    였다).

    2. 항소취지

    . 원고

    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0 이에 대하여 사건 청구

    취지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

    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아래에서 지급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649,000,000

    이에 대하여 2023. 12. 1.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급하라.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1) 피고는 2024. 6. 4. 반소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변경 청구취지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933,618,658원에 대하여는 2022. 5. 10.부터, 나머지 649,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2. 1.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 6%,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이 2021. 6. 9. 점에 비추어
    , 상법이 정한 6%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항소취지도
    마찬가지이다.

    - 4 -

    이행 합의 각서

    원고 토지대행사 피고의 대표 E 조합측으로부터 토지확보자금 15 (증감될

    있음) 지원 받아 자금지원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 이내에

    유지 4.1% 추가 매매계약하며, 사유지 기준 80% 초과하여 조합설립인가 접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행을 하지 못할 조합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총액 15 (증감될

    있음) 대해 20%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

    1토지용역대행사 피고는 2016. 2. 17. 주식회사 D 토지용역계약을 34

    . 원고는 부산 금정구 H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원고(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향후 설립

    되는 지역주택조합은 별개의 법적 단체이고, 업무대행계약 용역계약은 원고가 주택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추진위원회로서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추진위원회와 원고

    구별하지 아니하고원고라고만 한다. 이하 같다) 2016. 11. 8. 토지용역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D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D 2016. 2. 17. 피고와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2. 10. 주식회사 D와의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였다.

    . 원고는 2018. 3. 1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 합의 각서(이하 사건

    각서 한다) 작성하였다.

    . 원고는 2018. 7. 27. 피고와 사이에 사건 사업에 관한 토지매입 용역계약(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다.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같다.

    - 5 -

    구분 금액 지급시기 비고
    계약총액 3,450,000,000
    계약금 100,000,000 기지급 되었음

    1 중도금 계약총액의 40%
    사유지 기준 90%
    이상 매매계약체결
    조합설립 인가

    조합설립인가
    10
    이내

    2 중도금 계약총액의 40%
    사유지 기준 95%

    이상 매매계약 체결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
    10
    이내

    잔금
    계약총액에서 계약금
    선지급금, 1, 2차중도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

    사유지 기준 100%
    매매계약 체결

    5천만 원에 체결하였다. 2018. 2. 10. 원고 임시총회에서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D

    계약이 해지되어 토지용역대행사 피고는 토지용역비 34 5천만 원을 원고가 주식

    회사 D 대신하여 대위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토지용역비는 원고가 업무대행사

    식회사 D 대신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며, 토지용역비 34 5,000 원의 지급방법

    다음과 같다.

    4 피고가 지주들과 체결한 개발사업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

    시에 피고는 개발사업계약서의 금액(부동산보상환가액) 동일한 금액으로 부동

    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2019. 5. 16.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2.

    4. 29.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 원고와 피고는 2021. 1. 29. 토지업무대행비 지급협의를 하였는데, 협의 당시

    피고가 토지업무대행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2,097,733,342(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서로

    확인하였고, 원고는 협의 직후인 2021. 2. 2. 피고에게 토지업무대행비 114,648,000

    (부가가치세 포함)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5, 19, 27, 29호증, 4, 6, 8호증(가지번호

    - 6 -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주장 판단

    .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2)

    사건 용역계약은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계약

    당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7 5 3호에 따라 원고 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임에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사건 용역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무효인

    사건 용역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2,212,381,342 일부인 2,000,000,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용역계약 4항에 의하면 피고는 개발사업계약서만으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어려울 경우 개발사업계약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주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

    하여야 의무를 부담하나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개발사업계약서보다

    17,178,953,927원이나 비싼 금액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따라서

    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액의 일부인 1,600,000,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23. 10. 24. 준비서면으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2023. 10. 24. 생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41187 판결 참조)

    - 7 -

    ) 위약금 청구

    사건 각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금지원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 이내에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율을 80%까지 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원고가 지원한

    2,000,000,000원의 20% 해당하는 400,000,000(= 2,000,000,000 × 0.2)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주택법 11조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가

    받아야 함을 규정하였고(1),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방법·절차와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7). 주택법 11조의 위임에 따라

    택법 시행령 20조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필수 제출서류로조합원 전원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규정하였고(1), 조합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의결정족수 의결절차 명시하였으며(2

    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다(3

    ). 주택법 시행령 20 3항의 위임을 받은 주택법 시행규칙(2024. 6. 19. 국토교

    통부령 1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7 5 3호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계약의 체결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합원에게 부담이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 8 -

    법원 2023. 6. 1. 선고 2022275915 판결).

    주택법 시행령 20 3 주택법 시행규칙 7 5 3호는 단순히

    비법인사단의 자율적·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3자와의 계약 해석에 있어서도 3자의 귀책을 물을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원칙적으로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있다. 따라서예산

    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계약의 체결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231734 판결 참조).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진위원회와 같은 모집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들의 주택 마련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필요성은 동일하므로(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24483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모집주체가 3자와 사이에서

    장차 설립될 지역주택조합에 권리의무가 승계되어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증거들, 20, 27 내지 3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계약 해당한다. 따라서

    고로서는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함에도

    - 9 -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건 용역계약은 무효이다(원고의 사건 용역계약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단하지 아니한다).

    ) 원고는 2019. 5. 16.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

    택조합으로서 주택법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데, 주택법 시행령 20 3, 주택법

    시행규칙 7 5 3호가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하나로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계약의 체결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바와 같고, 원고 조합규약 23 1항은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계약(3), 예산 결산의 승인(10) 등은 총회의 의결을

    결정한다라고, 같은 2항은총회의 의결사항은 구체적 안건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 조합장등에게 위임하기 전에는 다른 조직이나 기관으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5 1항은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일부터 12 말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3,450,000,000(부가

    가치세 별도)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용역대금은 결국 원고와 조합가입계약

    체결한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은 주택법령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한예산으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계약의 체결 해당한다고 있다.

    ) 원고는 2016. 12. 28. 창립총회부터 2023. 12. 2. 2023-3 임시총회에

    이르기까지 조합운영 예산은 물론 사건 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총회 결의를 거친

    적이 없고, 달리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이 원고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라고 볼만한

    - 10 -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 원고는 2016. 12. 28. 창립총회에서 7 안건으로조합원 분담금 자금지

    동의 추인의 가결되었는데, 추인의 대상으로원고가 토지소유주와 체결한

    토지매매 관련 업무 추진된 조합의 업무일체(지출비용 )’ 포함되어 있으나

    사건 용역계약은 그로부터 1 7개월 정도 지난 후에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려하면 추인 대상계약에 사건 용역계약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로서는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법령 이에 근거한

    고의 조합규약에 따라 당연히 원고의 총회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 달리 피고가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에 있어 원고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토지

    용역대금 2,102,381,342[=2,212,381,342-계약금 110,000,000(계약금은 주식회사

    D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한 2016. 2. 17. 피고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구하는 2,000,000,000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처음으로 사건 용역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용역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2023. 10. 24.

    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그보다 앞선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 11 -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고 것인데(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

    253297 판결 참조), 원고가 2023. 10. 24.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에 관한 주장 판단

    .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이 있으면 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

    자만이 제기할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23888 판결 참조). 한편, 채권압류

    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을판결 결과에 따라 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추심명

    령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286041, 206058 판결 참조).

    채권압류명령은 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227

    3),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1587 판결

    참조).

    2) 판단

    ) I 2023. 12. 20.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채무자, 원고를 3채무자로 하여

    사건 1심판결에 기한 판결원리금 302,278,082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압

    - 12 -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3. 12. 22.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발령

    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23타채78142), 결정이 2023. 12. 28. 원고에게 송달되었음

    기록상 분명하거나 법원에 현저하다.

    ) 인정사실을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의 사건 반소 채권압류 추심명

    령의 청구금액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있으므로, 피고는

    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결국 피고의 반소 302,278,082

    대한 채권압류 추심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2. 29.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선택적 청구)

    ) 원고는 현재 사건 사업부지의 100%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

    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전체 토지용역대금 3,79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토지용역대금 2,212,381,342원을 공제한

    머지 1,582,618,658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피고 이외의 다른 용역업체들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고의 이행제공에 대한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거나(채무불이행) 피고의

    용역 업무를 방해하였다(불법행위).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전체 토지용역대금 3,795,0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서

    고가 이미 지급한 토지용역대금 2,212,381,342원을 공제한 1,582,618,658 이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3 -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은 사건 용역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용역계약이 원고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임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302,278,082 이에 대한 2023. 12. 29.부터의 지연손

    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1심판결을 주문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호

    판사 박원근

    판사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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