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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4나52567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0. 3. 04:50반응형[민사] 부산고등법원 2024나52567 - 부당이득금.pdf0.11MB[민사] 부산고등법원 2024나52567 - 부당이득금.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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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52567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장영재
피고, 항소인 1. E
2. G
제 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2. 7. 선고 2022가합103019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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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E은 184,723,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5.부터, 피고 G는
116,958,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 공동피고 D, F, H, I, J, K, L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의 “별지 기재”를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영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령, 취업규칙, 계약
등 아무런 근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영업수당을 지급
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강행규
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영업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설
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대법원 2005다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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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2002다48214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 관리인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독립된 제3자이므로, 피고들은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범죄자금을 제공하고 위법한 영업수당을 받아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영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영업수당 지급에 관한 구두합의가 있었
고,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단속규정일 뿐 강행규정이 아니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0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선의․무과실일 뿐
만 아니라, 민법 제746조가 정하는 불법원인급여 또는 민법 제742조가 정하는 비채변
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
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판단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
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
다.”라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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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1)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
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7626, 57633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
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
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영업수당을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영업수당을 지급한 것이 불법원
인급여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1) 설령 이 사건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영업수당을 지급한 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1)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
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영업수당을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수당은 그
자체로 불법원인급여에도 해당한다.
2) ① 이 사건 회사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유인하
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영업수당을 지급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지속적,
체계적으로 피고들과 같은 투자 모집자를 관리해 온 점, ③ 피고들 또한 한편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점, ④ 피고들과
같은 투자 모집자들은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을 현실적으로 제공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
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들의 불법성이 급여자인 이 사건 회
사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원고는
원고의 불법성보다 피고들의 불법성이 현저하게 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영
업수당의 급여자는 이 사건 회사이지 원고가 아니어서, 불법원인급여의 성부를 판단할
때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불법성의 정도를 비교해서는 안 되고, 이 사건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서 불법성의 정도를 비교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
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회생회사 관리인의 독립적 지위 주장에 대한 판단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
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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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
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
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
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
60116 판결 등 참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
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회생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와 독립된 지
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회사와 달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주장하는 법리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이 정하는 제3자이므로, 통정허위표시를 함으로서 허위의 외관을 작출한
자가 선의인 파산관재인에게 통정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108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법리를 불법원인급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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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
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고,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통정헝위표시 무효로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은, 허위표시의 외관을 작출한 자보다 그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우선하여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함이다. 그런데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원인급여가 문
제되는 상황에서는, 허위표시의 외관을 작출한 자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굳이
외관을 작출한 자를 특정한다면 급여자인 이 사건 회사이지 수익자인 피고들이 아니
다), 확보해야 할 목적인 ‘거래의 안전’이 문제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이 이 사건 회사와 독
립된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3) 오히려 파산관재인이나 회생회사관리인은 파산자 또는 회생회사의 포괄승계인
과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자 또는 회생회사와 동일하게 취
급될 것이 요구된다.
4) 불법원인급여의 성립 여부는 급여가 행하여진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급여
가 행하여진 시점 즉 이 사건 영업수당이 지급된 지급에서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
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고, 그 시점에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함으로써 피고들은 유효
하게 급여 즉 이 사건 영업수당을 보유하게 되었다.
5) 당초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후에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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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수당을 부당이득
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저해한다.
6)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불법성이 피고들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까닭에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피고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서, 피고들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낮은 이 사건 회사를 보호 필요성이 높은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보호하는 결
과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현저히 불합리하다(파산과
는 다른 측면이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
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
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
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 급여자의 위와 같
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다면, 이는 급여자는 결국 자신이 행한 급부 자체 또는 그
경제적 동일물을 환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어, 민법 제746조에서 실정법적으
로 구체화된 법이념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
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영업수당 지급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
여,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는 이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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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를 이유로도 그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희영
판사 임상민
판사 박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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