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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6952 - 손해배상(의)
    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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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6952 - 손해배상(의).pdf
    0.16MB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6952 - 손해배상(의).docx
    0.01MB

     

     

     

     

    - 1 -

    2021가단126952 손해배상()

    1. A

    2. B

    3.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비

    담당변호사 이동엽

    1. 학교법인 D대학교

    대표자 이사장

    2. 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권창호, 안여운, 김정원

    2024. 8. 13.

    2024. 9. 10.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5,741,160, 원고 B, C에게 107,160,774

    돈에 대하여 2020. 8. 18.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5%, 다음날부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E 피고 학교법인 D대학교 산하의 D대학교 G병원(이하피고 병원

    한다) 응급실에서 근무한 전공의이고, 피고 F 피고 병원 응급실 전체를 관리하는

    응급의료센터장으로 근무한 전문의이다.

    2) 원고 A H(이하망인이라 한다) 배우자이고, 원고 B, C 원고 A

    망인의 아들이다.

    . 2020. 8. 2. 망인의 내원 경과

    1) 망인은 2020. 8. 2. 01:44 두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였고(당시 망인의 혈압은

    210/130mmHg, 맥박은 83(), 호흡수는 20(), 체온은 36.4℃ 측정되었다),

    망인에게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X-ray촬영, 두부 CT촬영 2, 두부 MRI MRA

    contrast 촬영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 3 -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응급성 고혈압증 치료제인 perdipine 2mmg

    처방하였고, 같은 08:00 망인의 혈압이 133/89 강하됨에 따라 피고 E 08:46

    망인에게 퇴원을 지시하였다.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고 E 퇴원을

    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응급실 퇴실기록을 작성하였다.

    1) 혈압강하제 페르디핀 주사액, 수술시 이상고혈압의 구급처치 내지 응급성 고혈압증의 치료에 사용된다.
    2)
    고혈압 위기

    응급실 퇴실기록 작성과: 응급의학과 (2020-08-02)

    퇴실진단명: [] Headache

    치료결과 향후계획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상기 환자 평소 혈압 높다고 들었으나 medication 하지 않는 분으로 내원 2 전부터

    neck discomfort 발생하였으며 내원 당일 오전 1시경 sudden headache(Rt. parieta area,

    NRS7, 쿡쿡 누르는 느낌) 발생하여 본원 내원하였습니다.

    응급실 내원 당시 headache 호소하였으며 P/E focal neurologic defect(-) 특이소견 없고

    BP 210/130 check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상 특이소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BRCT, f/u BRCT, MRI+MRA acute hemorrhage acute lesion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perdipine1) 2mg apply 이후 환자 증상 호정되었으며 BP 133/89 check 되었습니다.

    hypertensive crisis2) 관하여 설명하고 교육하였으며 end organ failure3) 응급증상 발생시

    응급실 재내원 교육합니다.

    high BP f/e manage 위하여 CV opd RTC 드리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

    headache cause f/e 위하여 NE opd RTC 드리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

    검사결과

    상동

    퇴실결과> 귀가

    작성자 E

    - 4 -

    . 2020. 8. 3. 망인의 재내원 이후의 경과

    1) 망인은 다음날인 2020. 8. 3. 07:57 원고 A 의하여 심정지인 상태로

    견되어 08:33 피고 병원 응급의학과에 도착하였다. 피고 F 망인에 대하여 ‘cardiac

    arrest(심장마비)’ 소견을 내리고 망인을 신경외과로 이전하였다.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

    의하면,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2) 망인은 2020. 8. 3.경부터 2020. 8. 18.경까지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기관

    삽관술 인공호흡기 치료, 투석 치료 등을 받다가 같은 8. 18. 13:00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피고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2, 4호증, 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3) 종말기관 부전, 원고는 ‘end organ failure’말기 장기부전(末期 臟器不全)’으로 번역하나, ‘end organ failure’末期
    미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end organ’ 통상종말기관으로 번역된다.

    4) 지주막하출혈

    응급실 퇴실기록 작성과: 신경외과 (2020-08-03)

    퇴실진단명: []Subarachnoid hemorrhage4)

    치료결과 향후계획

    상기환자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CT diffuse brain edema, hypoxic injury 인한 병변 보입

    니다. 이전 촬영한 영상에서 보이는 dissecting 의심병변에 의한 injury 가능성 배제할

    으며, 현재 brain injury 심한상태로, 추후 사망가능성 매우 높으며, 현재 환자의 cardiac fx,

    vital 모두 좋지 않아 시술, 수술적 처치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추후 ICU 입원하여 care하도

    하겠습니다.

    퇴실결과> 입원

    작성자 Z

    - 5 -

    . 피고 E 진료 퇴원지시상 과실

    피고 E 피고 병원의 응급실 전공의로서 2020. 8. 2. 망인에 대하여 퇴원지시를

    당시 뇌혈관질환을 의심하고 신경외과 관련 전문의와 협진을 시행하였어야 함에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 피고 E 설명의무 위반

    피고 E 망인에게 퇴원지시를 하면서 ‘hypertensive crisis’ 내지 ‘end organ

    failure’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E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 F

    피고 병원의 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 피고 E 진단 퇴원결정을 최종 승인한

    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E F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병원은 이들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5,741,160

    [= 망인의 위자료 원고 A 상속분(3/7) 145,741,160 + 원고 A 고유 위자

    30,000,000], 원고 B, C에게 107,160,774[= 망인의 위자료 원고 B, C

    상속분( 2/7) 97,160,774 +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10,000,000] 이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피고 E 진료 퇴원지시상 과실에 관한 판단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

    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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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의료기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

    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266606, 266613 판결 참조). 의사는 환자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어난 것이 아닌 특정한 치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9563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증거,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2022. 10. 20. 감정서의 감정

    의가 ‘2020. 8. 2. 시행한 두부 CT 두부 MRI 사진에서 뇌출혈 소견 짧은 시간

    내에 뇌출혈을 예상할 있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망인의 2020. 8. 2. 두부 MRI

    사진상 보이는 우측 원외부 추골동맥의 약한 확장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정상적인

    관에서도 흔히 보일 있는 소견이고, 이는 2020. 8. 3. 촬영된 두부 CT 나타난

    소견과 관련된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지주막하출혈은 망인이 2020. 8. 2. 응급실

    퇴원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 ② 2022. 12.

    19. 감정서의 감정의가두부 MRA 판독에서 뇌기저동맥 박리에 대한 언급은 2020.

    8. 4. 판독되어 있어 2020. 8. 2. 망인이 내원하였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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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된다(뇌기저동맥 박리는 자체도 보기 드문 케이스이고, 특히 뇌출혈(특히 지주막하

    출혈) 동반되지 않고 신경학적 이상이 없는 뇌기저동맥 박리는 더더욱 보기 드문

    이스임)’, ‘(망인에게 짧은 시간 이내에 뇌출혈이 발생할 것을) 증상 완화, 혈압 안정

    으로 봐서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두통 다른 증상이 없고 영상의학

    문의도 경도의 협착 소견을 보인다고 판독한 것으로 보아 신경외과 협의 진료 진행

    부는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망인의 경우는 MRI MRA검사 상에도 뇌동

    맥류나 지주막하 출혈은 보이지 않아 신경외과 협진은 병원 응급실 지침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응급실에서 협진과 혈압 조절 외에는 임상의학적으로 시행할 조치는

    어보인다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 ③ 2023. 11. 9. 감정서의 감정의가내원

    시의 혈압은 210/130mmHg 높으나, 경과 관찰 처치가 수행되어 퇴원 당시에는

    혈압이 133/89mmHg 정상으로 조절되었고, 경과나 CT MRI 검사 결과 등을 감안

    , 신경외과 관련 전문의와 협진을 진행하였어도 경과 진료 결과가 달라졌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을 거라 판단되며, 처치 이후 증상 생체징후가 호전된

    이나 퇴원 신경과 심혈관내과 외래 협진을 진행한 등으로 미뤄 최종 결정은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됨’, ‘상술한 바와 같이 혹시 모를 지연성 뇌출혈을 감별하기

    추가 CT까지 촬영하여 정상 소견을 확인하였고 다른 원인이나 혈관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MRI MR 혈관 촬영상 특기할만한 뚜렷한 급성 병변이

    음을 확인 , 처치 증상이 완화된 상태로 추가적인 검사 처치를 위해 관련

    문과 외래 협진을 진행하였기에, 당시 상황에서 피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전문의의

    결정은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등을 종합하면, 피고

    E 2022. 8. 2. 촬영된 두부 CT, MRI MRA 등을 확인하고 혈압강하제를 투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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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지시를 내리고, 이후 심장내과(CV) 신경과(NE) 외래로 방문하도록 설명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

    퇴원지시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E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부분 주장은 의료행위상의 과실 판단의 문제일 환자에게

    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부수의무로서의 설명

    의무위반5) 문제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E에게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2) 살피건대,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

    같은 사정 , ① 피고 E 작성한 응급실 퇴실기록에 ‘hypertensive crisis 관하

    설명하고 교육하였으며 end organ failure 응급증상 발생시 응급실 재내원 교육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E 망인이나 원고 A에게 이와 같은 취지의 언급

    전혀 하지 않았다고 증거가 없는 , ②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이 2022. 12.

    19. 감정서에서기록으로 보았을 망인에게 고혈압성 위기, 표적장기손상 등으로

    인한 증상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뇌기저동맥 박리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5)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진단치료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가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 방법의 내용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있었음에도, 의사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기회를 상실하게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설명의무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침습을 과하는 과정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
    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2597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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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적으로 망인에게 설명하여야 내용은 없어보인다 취지로 감정한 등을 종합

    하면, 피고 E 망인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E 진료 퇴원지시상 과실 내지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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