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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94 - 공유물분할법률사례 - 민사 2024. 10. 22. 00:1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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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45394 공유물분할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진
피 고 1. C
2. D
피고 1,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식
3. E
변 론 종 결 2024. 4. 2.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로부터 별지1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6,303,500/217,578,130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71,201,696원을,
나. 원고 B로부터 별지1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6,303,500/217,578,130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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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71,201,696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D은,
가. 원고 A로부터 별지1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4,720,697/63,000,000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12,438,661원을,
나. 원고 B로부터 별지1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4,720,697/63,000,000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12,438,661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A는
가. 피고 C으로부터 71,201,69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에게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D으로부터 12,438,66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D에게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4. 원고 B는,
가. 피고 C으로부터 71,201,69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에게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D으로부터 12,438,66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D에게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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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행하라.
5. 피고 C은 원고 A에게 14,277,474원 및 2023. 9. 1.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월
302,47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2,884,119원 및 2023. 9. 1.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월 302,47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6. 피고 D은 원고 A에게 556,064원 및 2024. 4. 3.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월 21,855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544,424원 및 2024. 4. 3.부터 이 판결 확정
일까지 월 21,85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7.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8.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피고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
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연대하여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9. 제5, 6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2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
2. 피고 C은 원고 A에게 14,816,902원, 원고 B에게 13,701,2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23. 9. 1.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월 302,47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급하라.
3. 피고 D은 원고 A에게 2,606,562원, 원고 B에게 2,571,8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9. 1.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월 57,02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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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1. 17.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E, G1), H
는 모두 망인의 자녀이다.
2) 피고 C, 피고 D은 피고 H의 아들로 원고들의 조카이다.
나. 망인의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증여
망인은 2014. 7. 25. 별지1 제1, 2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
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별지1 제3항 기재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
라 한다)을 피고 D에게 각 증여하였고, 같은 달 28.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9.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자녀들 등 사이의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등
1) 원고들 및 피고 E와 G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H, 피고 C, 피고 D을 상대로 각자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들이 모두 병합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가합27387, 2020가합22197, 2020가합23985, 2020가합24568(각 병합), 이하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1. 12. 23. ‘피고 C, 피고 D은 원고들, G, 피고 E에게 이 사
건 제1, 2부동산 중 아래 표에 따른 각자의 지분 비율에 대하여 2021. 8. 24. 각 유류
1) G는 당초 이 사건 공동피고이었으나 소송계속 중에 피고 E에게 자신의 공유지분을 모두 이전하고 소유권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들은 G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5 -
구 분 원고 A 원고 B G 피고 E
이 사건 제1부동산
32,607,000/435,156,260
32,607,000
/435,156,260
32,607,000
/435,156,260
1/10이 사건 제2부동산
4,720,697/63,000,000
4,720,697
/63,000,000
4,720,697
/63,000,000
1/10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2)을 선고하였
으며, 위 판결은 쌍방이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E와 G는 관련 사건의 판결내용에 따라 2023. 10. 23.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위 표에 기재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2023. 10. 24.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위 표에
기재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G는 2023. 10. 19. 피고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전
부를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E는 G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2023.
10. 23.,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2023. 10. 24. 각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들은 관련 사건의 판결내용에 따라, 2023. 12. 18.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위
표에 기재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2023. 12. 15.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위 표에 기재
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별지2 기재 공유지분 비율과 같이 공유자별로 각 지분이전
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용 현황 및 분할협의 경과
1) 피고 C은 2018.경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도서출판업체 ‘I’를 운영해 오고 있
2) H는 관련 사건의 피고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관련 사건에서 H에 대한 판결내용은 이 사건의 쟁점과는 직
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H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6 -
다.
2) 피고 D은 2018. 5. 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
결하고 보증금 1억 원을 수령한 다음 2018. 7. 13.부터 임차인 측에게 위 부동산을 인
도하였으며, 현재까지 위 전세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3)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 약정은 없
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을가제1, 2, 3호증, 을나제2호증(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나머지 공유
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
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2항). 이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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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
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현
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역시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19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공유
자별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가 바라는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이 방법에 따르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곧바로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
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등 참조), 불가피
하게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
관적·추상적인 사정에 터잡아 함부로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특히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
할의 목적이 된 공유 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 법원이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
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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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등 참조).
2)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
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
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
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
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
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나아가 공
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
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
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
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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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은 현재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도
서출판업체를 운영해 오고 있는 점, ② 피고 D은 2018. 5. 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임대하여 현재 전세주택 지원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
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지분을 현금화하기를 원하는 점, ④ 피고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기를 원하는 점, ⑤ 통상 부동산이 경매될 경
우 감정가격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매에 의한 대
금분할 방법으로 분할될 경우 원고들이든 피고들이든 경매절차에 참여할 수는 있다 하
더라도 제3자가 매수할 경우 그 매수대금이 시장가격보다 낮아져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금이 현재 시세를 감안한 공유지분의 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E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들의 각
지분은 피고 C, 피고 D이 각 취득하고, 원고들에게는 그 공유지분에 대한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공
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은 ① 피고 E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의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② 원고들과 피고 C, 피고 D은 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배상하고 이를 매수하는 ‘가격배상에 의
한 현물분할’ 방법으로 함이 타당하다.
5) 한편, ①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서 민법 제187조가 적용되므로, 현물취득자
는 등기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 그
에 관한 등기절차를 취할 경우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절차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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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배상 의무자)
감정평가액(원)원고들의
공유지분
공유지분
가격(원)
는 점, ②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닌 경우 단독으로 공유물을 소유하게 된 공유
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가격배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단독으
로 공유물분할절차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과 가격배
상금의 이행확보 측면에서 부당한 점, ③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있어 대가취
득자로부터 현물취득자로의 공유지분권 이전과 현물취득자로부터 대가취득자로의 가격
배상금 지급의무의 부담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쌍무계약에서와
같이 공유지분권 이전등기의무와 가격배상금 지급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둠으로써 실
질적 형평을 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 피고 D의 가격배상금 지급의무
와 원고들의 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동시이행관
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C, 피고 D의 가격배상의 범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인 J의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2023. 7. 31. 기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격은 950,221,240원(= 별지 제1항
토지 933,100,000원 + 별지 제2항 건물 17,121,24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격은
166,0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감정평가서 6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그와 같
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위 각 감정가격을 원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
한 금액으로서, 피고 C, 피고 D이 원고들에게 각 배상하여야 하는 원고들의 공유지분
의 가격(=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 ×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 원 미만 버림)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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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부동산
(피고 C)950,221,240
원고 A16,303,500
/217,578,13071,201,696
원고 B
16,303,500
/217,578,13071,201,696
이 사건
제2부동산
(피고 D)166,000,000
원고 A4,720,697
/63,000,00012,438,661
원고 B
4,720,697
/63,000,00012,438,661
라. 소결
① 피고 C은 ㉮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6,303,500/217,578,130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가격배상금 71,201,696원을, ㉯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6,303,500/217,578,130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가격배상금 71,201,696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D은 ㉮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4,720,697/63,000,000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가격배상금 12,438,661원을, ㉯ 원고 B
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4,720,697/63,000,000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공유
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가격배상
금 12,438,661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① 원고 A는 ㉮ 피고 C으로부터 가격배상금 71,201,69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
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6,303,500/217,578,130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피고 D으로부터 가격배
상금 12,438,66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4,720,697/63,000,000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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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는 ㉮ 피고 C으로부터 가격배상금
71,201,69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6,303,500/217,578,130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 피고 D으로부터 가격배상금 12,438,66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
에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4,720,697/63,000,000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공유
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관련 사건의 판결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피고 D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각 공유자 1인에 불과함에도 피고 C은 제1부동산을, 피고 D은 제2부동산을
현재까지 단독으로 사용ㆍ수익해 오고 있다. 피고 C, 피고 D은 원고들이 관련 사건에
서 피고 C, 피고 D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날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점
유자로 의제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관련 사건에서 소를 제기한 날
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 중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1) 관련 법리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
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
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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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민
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
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
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
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
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
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
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 때
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
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소가 제기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사건에서 원고들의 유류분반
환청구가 각 인용됨에 따라 망인이 피고 C, 피고 D에게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는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각 실효되었다.
- 14 -
나) 먼저, 이 사건 제1부동산 관련 피고 C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C이 2019. 1.경 이전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점유, 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C은 ① 관련 사건 중 원고 A가 제기한 유류분반환 사건(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4568의 이송 전 2019가단127563)에서 소장 부본을 2019. 6.
26. 송달받았으며, ② 관련 사건 중 원고 B가 제기한 유류분반환 사건(서울북부지방법
원 2019가합27387)에서 소장 부본을 2019. 11. 25. 송달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
므로, 결국 피고 C은 원고 A와 사이에서 2019. 6. 26.부터, 원고 B와 사이에서 2019.
11. 25.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각 의제된다.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는 위 각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원고들이 구
하는 이 판결 확정일까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사용이익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 관련 피고 D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하여 살펴
본다. 피고 D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전세임대차계약에 따라 2018. 7. 13.부터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주택 지원 입주대상자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점유
ㆍ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D은 ① 관련 사건 중 원고 A가
제기한 유류분반환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3985의 이송 전 2019가단143770)
에서 소장 부본을 2019. 10. 4. 송달받았고, ② 관련 사건 중 원고 B가 제기한 유류분
반환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7387)에서 소장 부본을 2019. 10. 31. 송달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결국 피고 D은 원고 A와 사이에서 2019. 10. 4.부터, 원
고 B와 사이에서 2019. 10. 31.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각 의
제된다. 그렇다면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는 위 각 소장 부본 송
달일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 확정일까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사용이익을 각 반
- 15 -
기 간 부당이득(원) 기준 월 차임
2019. 6. 26. ~ 2019. 6. 30. 623,9933) 3,743,960원/월
2019. 7. 1. ~ 2020. 5. 31. 41,183,5604) 3,743,960원/월
2020. 6. 1. ~ 2021. 5. 31. 46,840,100 3,903,340원/월
2021. 6. 1. ~ 2022. 5. 31. 47,930,400 3,994,200원/월
2022. 6. 1. ~ 2023. 5. 31. 48,505,100 4,042,090원/월
2023. 6. 1. ~ 2023. 8. 31. 12,115,3205) 4,038,440원/월합 계 197,198,473
환할 의무가 있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피고 C(이 사건 제1부동산 관련)
가) 원고 A에 대하여
감정인 J의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와 사이에서
피고 C이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는 2019. 6. 26.부터 2023. 8. 31.까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월 차임 합계는 아래 표 기재 ‘부당이득’란 금액을 합한
197,198,47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2023. 9.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및 그 이후의 월 차임도 4,038,440원일 것
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 C이 원고 A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금은 14,776,417원(= 2019. 6.
26.부터 2023. 8. 31.까지 부당이득금 197,198,473원 × 원고 A의 지분
16,303,500/217,578,130) 및 2023. 9. 1.부터 월 302,607원(= 월 차임 4,038,440원 × 원
고 A의 지분 16,303,500/217,578,130)의 범위 내에서 원고 A가 구하는 302,479원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이다.
3) 월 차임 3,743,960원 × 5일/30일
4) 월 차임 3,743,960원 × 11개월
5) 월 차임 4,038,440원 × 3개월- 16 -
기 간 부당이득(원) 기준 월 차임
2019. 11. 25. ~ 2019. 11. 30. 748,7926) 3,743,960원/월
2019. 12. 1. ~ 2020. 5. 31. 22,463,7607) 3,743,960원/월
2020. 6. 1. ~ 2021. 5. 31. 46,840,100 3,903,340원/월
2021. 6. 1. ~ 2022. 5. 31. 47,930,400 3,994,200원/월
2022. 6. 1. ~ 2023. 5. 31. 48,505,100 4,042,090원/월
2023. 6. 1. ~ 2023. 8. 31. 12,115,3208) 4,038,440원/월합 계 178,603,472
나) 원고 B에 대하여
감정인 J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와 사이
에서 피고 C이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는 2019. 11. 25.부터 2023. 8. 31.까지 부당이
득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월 차임 합계는 아래 표 기재 ‘부당이득’란 금액
을 합한 178,603,472원이다.
2023. 9.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및 그 이후의 월 차임도 4,038,440원일 것
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 C이 원고 B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금은 13,383,062원(= 2019.
11. 25.부터 2023. 8. 31.까지 부당이득금 178,603,472원 × 원고 B의 지분
16,303,500/217,578,130) 및 2023. 9. 1.부터 월 302,607원(= 월 차임 4,038,440원 ×
원고 B의 지분 16,303,500/217,578,130)의 범위 내에서 원고 B가 구하는 302,47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2) 피고 D(이 사건 제2부동산 관련)
가) 관련 법리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특별한 재능이나 노력이 없더라도 시
6) 월 차임 3,743,960원 × 6일/30일
7) 월 차임 3,743,960원 × 6개월
8) 월 차임 4,038,440원 × 3개월- 17 -
기산일 종료일 일수(일) 보증금(원) 연이율(%) 부당이득(원)
2019. 10. 4. 2020. 3. 12. 161 100,000,000 2.1 926,301
2020. 3. 13. 2021. 3. 15. 368 100,000,000 1.8 1,814,794
2021. 3. 16. 2023. 3. 19. 734 100,000,000 1.2 2,413,150
2023. 3. 20. 2024. 3. 21. 368 100,000,000 2.9 2,923,835
2024. 3. 22. 2024. 4. 2. 12 100,000,000 3.5 115,068합 계 8,193,148
중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금액 정도는 당연히 취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임대차의 내용이 미등기전세이거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이나 보
증금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하여 산정된 이자 상당액이 차임에 해당되거나 차임에 보
태져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531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D이 2018. 5. 30.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원을 수령한 후 2018. 7. 13.부터 현재까지 위 전세임대차
계약을 유지해 오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은 위 보증금 1억 원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금액을 취
득하였고 그 중 자신의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정기예금 이자율은 이자 발생 해당 기간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
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각 적용하기로 하되, 그 이율이 아래 표 ‘연이율’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 D이 원고 A와 사이에서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는 2019. 10. 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4. 2.까지 얻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으로서 보증금 1억 원
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은 아래 표 기재 ‘부당이득’란 금액을 합
한 8,193,148원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4. 4. 3.부터의 정기예금 이자율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 18 -
기산일 종료일 일수(일) 보증금(원) 연이율(%) 부당이득(원)
2019. 10.31.
2020. 3. 12. 134 100,000,000 2.1 770,9582020. 3. 13. 2021. 3. 15. 368 100,000,000 1.8 1,814,794
2021. 3. 16. 2023. 3. 19. 734 100,000,000 1.2 2,413,150
2023. 3. 20. 2024. 3. 21. 368 100,000,000 2.9 2,923,835
2024. 3. 22. 2024. 4. 2. 12 100,000,000 3.5 115,068합 계 8,037,805
23조 제1항이 정한 연 3.5%로 계산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은
월 291,666원(= 보증금 100,000,000원 × 연이율 3.5% ÷ 12개월)이 된다.
따라서 피고 D이 원고 A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금은 613,926원(= 2019. 10.
4.부터 2024. 4. 2.까지 부당이득금 8,193,148원 × 원고 A의 지분
4,720,697/63,000,000) 및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4. 4. 3.부터 월 21,855원(=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 월 291,666원 × 원고 A의 지분 4,720,697/63,000,000)으로 계산
한 돈이다.
다) 원고 B에 대하여
피고 D이 원고 B와 사이에서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는 2019. 10. 3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4. 2.까지 얻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으로서 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은 아래 표 기재 ‘부당이득’란 금액을 합한
8,037,805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4. 4. 3.부터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
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은 월 291,666원이다.
따라서 피고 D이 원고 B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금은 602,286원(= 2019. 10.
31.부터 2024. 4. 2.까지 부당이득금 8,037,805원 × 원고 B의 지분
- 19 -
4,720,697/63,000,000)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다음 날인 2024. 4. 3.부터 월 21,855
원(=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 월 291,666원 × 원고 B의 지분 4,720,697/63,000,000)으로
계산한 돈이다.
라. 피고 C, 피고 D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 피고 D의 주장
피고 C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재산세를, 피고 D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왔으므로, 원고들은 위 피고들이 납부한 재산세 합계액 중 원고들의 각 공
유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한 셈이다. 따라서 피고 C, 피고 D이 반환하
여야 할 부당이득금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중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C이 납부한 재산세 부분(이 사건 제1부동산 관련)
을가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원고들과 사이에서 악
의의 점유자로 의제된 이후인 2020. 7.경부터 2023. 9.경까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재산
세로 합계 6,658,6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C이 납부한 위 재산세 가운데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원고들의 공유지분(각 16,303,500/217,578,130)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C이 이를 대신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부당
이득한 금액은 각 498,943원(= 재산세 6,658,640원 × 원고들의 각 지분
16,303,500/217,578,130)이 된다. 따라서 이는 피고 C이 원고들에게 각 반환하여야 할 부
당이득금에서 각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D이 납부한 재산세 부분(이 사건 제2부동산 관련)
- 20 -
을나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원고들과 사이에서 악
의의 점유자로 의제된 이후인 2020. 7.경부터 2023. 9.경까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재산
세로 합계 772,2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D이 납부한 위 재산세 가운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각 4,720,697/63,000,000)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D이 이를 대신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부
당이득한 금액은 각 57,862원(= 재산세 772,200원 × 원고들의 각 지분
4,720,697/63,000,000)이 된다. 따라서 이는 피고 D이 원고들에게 각 반환하여야 할 부
당이득금에서 각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
① 피고 C은 ㉮ 원고 A에게 14,277,474원(= 2019. 6. 26.부터 2023. 8. 31.까지 부
당이득금 14,776,417원 – 공제액 498,943원) 및 2023. 9. 1.부터 위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확정일까지 월 302,479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 원고 B에게
12,884,119원(= 2019. 11. 25.부터 2023. 8. 31.까지 부당이득금 13,383,062원 - 공제
액 498,943원) 및 2023. 9. 1.부터 위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확정일까지 월 302,479원
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 D은 ㉮ 원고 A에게
556,064원(= 2019. 10. 4.부터 2024. 4. 2.까지 부당이득금 613,926원 – 공제액 57,862
원) 및 2024. 4. 3.부터 위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확정일까지 월 21,855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 원고 B에게 544,424원(= 2019. 10. 31.부터 2024. 4. 2.까지
부당이득금 602,286원 – 공제액 57,862원) 및 2024. 4. 3.부터 위 원고가 구하는 이 판
결 확정일까지 월 21,855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 21 -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가격배상에 의한 현물분할 등으로 분할하고, 원고들
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각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부분은 각 기각한다.
판사 심형섭
- 22 -
별지1
- 23 -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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