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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58311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10. 22.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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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58311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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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58311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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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가단158311 손해배상()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회

    담당변호사 배성범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률

    담당변호사 김용정

    2024. 7. 9.

    2024. 8. 13.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이에 대하여 2022. 9. 1.부터 2024. 8. 13.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9/1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237,200,037 이에 대하여 2022. 9. 1.부터 사건 소장 부본

    달일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에 의한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학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의정부시 C에서 D 학원을 운영하고

    , 피고는 2018. 3. 6.부터 2018. 6. 23.까지 학원에서 수습 강사로 근무를 하였다.

    . 피고는 E의정부 D 학원 어떤가요?”라는 질문이 게재되자, 2021. 12. 8.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성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거나학원강사들에게 폭행,

    박을 한다 등의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고, 2021. 12. 28.경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되어(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약

    5855) 2023. 7. 14. 벌금 500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

    - 3 -

    평가 신용 등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사건 불법행위가 있었던 2022. 12. 기준으로 전년도(2021. 1월부터 8월까

    ) 매출액(974,872,837) 이후(2022. 1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747,672,800

    ) 비교하면 전년도 대비 227,200,037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사건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매출감소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반면, 민사사건에서

    해자의 업무방해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에서 손해의 발생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

    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고,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2517 판결 참조).

    3) 판단

    인정사실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매출액(영업이익) 2019

    1,743,402,974(영업이익 102,384,331), 2020년도 1,476,229,550(영업이익

    -70,056,583), 2021년도 1,242,214,337(영업이익 -136,060,677), 2022

    - 4 -

    1,107,763,667(영업이익 -514,658,646), 2023 1,438,066,740(영업이익

    30,878,102)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의 매출액은 2019 이후 계속 감소 추세였

    , 이러한 매출액 감소는 당시 유행하던 코로나19 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바, 위와 같은 사회적 상황과 피고의 불법행위

    매출액 감소에 어느 쪽이 영향이 컸는지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 당시

    사건 불법행위 전후 학원 수강을 중지한 모든 학생들이 원고가 게시한 글을 보거나

    접적으로 이를 접해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학원 수강을 중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인정사실만으로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주장하는 매출액 감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위자료 청구에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신용 사회적 평가가 훼손됨으로써 재산

    손해 이외의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되었음은 넉넉히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게시한 내용과 훼손된 원고의 명예와 신용의 정도, 사건 불법행위에

    이르게 경위와 동기, 형사사건에서 처분된 형벌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9.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 5 -

    타당한 사건 선고일인 2024.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 6 -

    별지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2. 24.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한 , E 게시된의정부 D
    학원 좋은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에그냥 뇌내소설입니다 D 학원 얘기는 저얼대 아니고요 비방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원이 있다면 본인들의 선택이겠지만 저라면 꺼려질 같아요
    (
    중략) 자기 학원 학생 출신 강사들을 강사로 채용해놓고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성추행 빈번하게
    어남 주로 대표가 들어온 첫날 환영회식에서 노래방에서 남들은 지들밑 자리에 앉혀놓고 대표는
    여강사들 자기 옆에 앉힘 나가던 날은 황태채로 여강사에게 빼빼로 게임하자고 들이대는데
    강사가 하는 말이사모님을 낯이 없어요였음 대표 와이프가 거기서 회계하고 대표 처제가 원장으로
    있는데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지들 제자 출신한테 그러고 있음 학원 여강사들은 모두가 학원의
    출신임 (중략) 회식자리에서 어떤 강사가 외로움을 호소하자 대표가 쌍욕을 박으며 네가 원생들을
    얼마나 까먹었는지 아냐며 구타를 건드린게 아니라 폭풍 싸대기였음 (중략) 어떤 강사는 담배
    피우는 학생 강사 흡연실로 데리고 가서 담배 물고 때림 (중략) 휴무인 사람 회식자리에 불러놓고 쌍욕
    박고 쫓아냄 (중략) 그리고 다음날 부원장이 들고 앞으로 찾아와서 협박 내가 학원
    에서 학생들한테 막말을 하고 다녔으니 그걸 학생들 시켜서 성희롱 성추행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중략)’이라고 하여 피해자 G 운용하는 D 학원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협박, 성희롱, 성추행이 발생
    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폭행, 협박, 성희롱, 성추행은 학원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 운용하는 학원에서 폭행, 협박, 성희
    , 성추행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학원의 학생들이 퇴원하고 학원의 매출이
    감소하게 하는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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