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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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77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9. 07:3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특2022 77 ( ) 원 고 A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헌주 변 종 결 2022. 12. 8. 결 고 2023. 2. 9.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3. 23. 2021 1032 . 이 유 - 2 -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7 , 1 ) 명 명칭1) : 진소 출원일 출원번2) / : 2018. 4. 24./ 10-2018-47174 3) 청구범 자 보 에 것(2019. 12. 16. ) 청구항 진소 연주에 공 구조가 국 양 구조가 다르면 1【 】 양 장 계 단 계 계를 연주 있는 구조 독립항 이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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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097 - 취소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9. 06:3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취소결 특2022 2097 ( ) 원 고 가부시키가이샤A 일본 송달장소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욱 소송복 리인 변리사 미연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노 철 변 종 결 2022. 12. 8. 결 고 2023. 2. 9. 주 문 특허심 원이 소 사건에 여 결 취소 다1. 2021. 12. 29. 2020 135 . 소송 용 각자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주 항 재 같다1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결 경 . 1) C 이 사건 특허 명 등 공고일1) 부 개월 내인 래 나 항 6 2020. 11. 9. . 재 이 사건 특허 명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 특허심 원 소 이 사2020 135 ‘ 건 특허 명 청구항 내지 상 명 1 21 1 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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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168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3. 9. 19. 05:3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2022 3168 ( ) 원 고 주식회사1. A 이사 B, C 주식회사 2. D 자 사내이사 E 원고들 소송 리인 변리사 양 근 고 주식회사 F 이사 G 소송 리인 변리사 상 변 종 결 2022. 12. 20. 결 고 2023. 2. 9. 주 문 - 2 - 1. 원고들 청구를 모 각 다. 2. 소송 용 원고들이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2022. 4. 14. 2021 1188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고 이 사건 등 자인.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1) / / : 2018. 3. 22./2018. 12. 20./ 987189 명칭 안마 2) : 도면 별지 과 같다 3) : [ 1] . 나 원고들 주장 행 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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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984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9. 04:3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3984 ( ) 원 고 A 소송 리인 법 법인 앙 담당변 사 소용, 고 B 소송 리인 변 사 장경래 변 종 결 2022. 12. 8. 결 고 2023. 2. 9.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6. 8. 2021 3133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명 명칭1) : 캠 카 조 법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 특허 2020. 4. 17./ 2020. 11. 26./ 2185536 특허권자3) 원고: 청구범4) 청구항 1【 】자동차 뒷자 내부공간 에 복 개 자를 분리 후(10) , 내부공간 개조 여 캠 카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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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284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9. 03:3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상2022 4284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 사 손 소송복 리인 변 사 미소 고 B 소송 리인 법 법인 평원 담당변 사 민지 변 종 결 2022. 12. 22. 결 고 2023. 2. 9.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2022. 7. 8. 당2021 2595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갑 제 호증. ( 8, 9 ) 등 번 출원일 등 일 등 결 일 갱신등 일 스 등 1) / / / / : 12784 / 1989. 9. 12./ 1990. 11. 17./ 1990. 10. 29./ 2020. 11. 25. 장 2) : 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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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797, 2022고단1073(병합), 2022고단1836(병합), 2022고단3219(병합), 2023고단32(병합) - 사기, 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3. 9. 19. 02:30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97, 2022고단1073(병합), 2022고단1836(병합), 2022고 단3219(병합), 2023고단32(병합) 사기, 횡령 2022초기849, 2022초기307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현철, 김덕곤(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기웅, 김재환, 유한진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3. 8. 7. 주 문 피고인을 2023고단32 사건의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2023고단32 사건의 제1 의 가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2,0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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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616, 2022고단3068(병합), 2022고단3924(병합), 2023고단1188(병합), 2023고단1426(병합) - 사기, 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3. 9. 19. 01:30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16, 2022고단3068(병합), 2022고단3924(병합), 2023 고단1188(병합), 2023고단1426(병합) 사기, 횡령 2022초기1477, 2023초기853, 2023초기870, 2023초기887, 2023초 기992, 2023초기998, 2023초기1049, 2023초기1090, 2023초기 1138, 2023초기1150, 2023초기1409 배상명령 피 고 인 A 검 사 백재명, 양익준, 신미량, 최수은, 임하나(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 2 - 10. K 11. L 판 결 선 고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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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903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3. 9. 19. 00:20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9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주(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 2 -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 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