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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284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9. 03:30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2허4284 - 권리범위확인(상).pdf0.33MB[지재] 특허법원 2022허4284 - 권리범위확인(상).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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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상2022 4284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 사 손
소송복 리인 변 사 미소
고 B
소송 리인 법 법인 평원
담당변 사 민지
변 종 결 2022. 12. 22.
결 고 2023. 2. 9.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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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2022. 7. 8. 당2021 2595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갑 제 호증. ( 8, 9 )
등 번 출원일 등 일 등 결 일 갱신등 일 스 등 1) / / / / : 12784 /
1989. 9. 12./ 1990. 11. 17./ 1990. 10. 29./ 2020. 11. 25.
장 2) :
지 스업 스업 구분 요리 업 만 요리 업 3) : 42 , ,
식 업 업 카페업 흥 식 업 다 업 과 업 간이 식 업 국 식체, , , , , , ,
인업
나 확인 상표장.
구 1) :
사용 스업 요리 업 만 요리 업 식 업 2) : , ,
사용자 원고 3)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갑 제 호증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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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 스 스 권자이었 특허심 원에 원 1) C 2021. 8. 30.
고를 상 인 상 장 이 사건 등 스 권리범 에 속 다고 주장 면, ‘ ’
극 권리범 인심 청구 이 이 사건 심 청구라 다 고 고는 ( ‘ ’ ) ,
부 이 사건 등 스 에 권리 부를 이 았다2022. 3. 8. C .
특허심 원 이를 당 심리 후 이 사건 심 청구는 2) 2021 2595 , 2022. 7. 8. ‘
인 이익이 있고 인 상 장 이 사건 등 스 권리범 에 속 다는 이, ’
이 사건 심 청구를 인용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인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증 각 재 변 체 취지, 1, 8, 9 , 【 】
원고 주장의 요지2.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일 당시 인 상 장 사용 고 있지 않았고 자에게 업 , 3
양도 고 존 업 폐업 므 인 상 장 장차 사용 가능 도 없
었다 라 이 사건 심 청구는 인 이익이 없어 부 법 므 각 었어야 함.
에도 이 결 달리 이 사건 심결 법 다.
이 사건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3.
가 련 법리 .
심 청구 이익 심결 시를 단 여야 므 원 극 권 ,
리범 인심 심 청구인이 심결 시에 인 상 장 해당 상품에 사용 고 있
는 경우에 인 이익이 인 있고 편 심결 당시 심 청구인이 인 상,
장 사용 고 있지 않 라도 심 청구인이 과거에 인 상 장 해당 상품에 사
용 있고 사 에 추어 장차 인 상 장 해당 상품에 다시 사용 가,
능 이 없다고 단 없는 경우에는 인 상 장이 등 상 보 범 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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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를 인 여 권리범 인심 청구 이익이 있다 법원 ( 2004. 7.
고 후 결 취지 등 참조22. 2003 2836 ).
심 청구인이 심 청구인 부 경고 는 등 항 를 후부 인
상 장 해당 상품에 사용 지 않고 있다 라도 종래 인 상 장 사용 사실
이 있다면 특별 사 이 없는 장래 이를 다시 사용 가능 이 없다고 는 없
므 심 청구인 는 권리범 인심 청구 인 이익이 있다 법원 (
고 후 결 취지 참조1990. 8. 14. 89 1646 ).
나 검토 .
인 사실1)
앞 든 증거들 갑 내지 증 증 각 재 상 변 2 7 , 3
체 취지1)에 면 아래 같 사실들이 인 다.
가 원고는 경 시 동 이 이 사건 가게라 다 에 식 ) 2019 D D E, B 1 ( ‘ ’ )
개업 이래 인 상 장 간 등에 사용 여 다.
나 원고에게 인 상 장이 이 사건 등 스 권리범 에 ) C 2021. 2. 3.
속 다는 취지 내용증명우편 이 이 사건 경고장이라 다 보냈고 이에 원고는 ( ‘ ’ ) ,
경 이 사건 가게 간 식뷔페 취 루에 식뷔페 부곡 취 루2021. 2. ‘ ’ ‘ ’
변경 다 이 변경 간 차 변경 간 이라 다( ‘1 ’ ).
다 경 차 변경 간 이 여 히 이 사건 등 스 를 침해 다고 ) C 2021. 3. 1
주장 면 원고를 상 법 고소 고 이에 여 경찰 불송 없, ( )
결 이 있자 특허심 원에 이 사건 심 청구를 다, 2021. 8. 30. .
1) 고 답변 에 첨부 특허심 원 권리범 인심 시 원 고가 출 체 당 “ , (2021 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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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는 이 사건 심 청구 이후인 경 이 사건 가게 간 식뷔 ) 20021. 10. ‘
페 부곡 취 루에 식뷔페 부곡 변경 다 이 변경 간 차 ’ ‘ ’ ( ‘2
변경 간 이라 다’ ).
마 원고는 경 에게 이 사건 가게 시 에 권리 일체를 권리 ) 2022. 3. 22. F
원에 양도 약 고 이 사건 가게 간 부곡 식뷔페 집20,000,000 , F ‘ (
에 는 상 부곡식당 식 변경 고 이를 재 지 사용 고 있다)’, ‘ ( )’ , .
인 포 사이트 이버 지도 검색에 취 루를 검색 면 ) ‘ ’ , 2022. 9. 4.
여 히 원고가 운 했 이 사건 가게 식 이 검색 다.
단2)
앞 인 사실과 이 법원에 사실 변 체 취지에 여 인
는 다 과 같 사 등 종합 면 원고가 이 사건 심결일 에 이 사건 가계,
간 변경 여 인 상 장 사용행 를 지 않았다고 라도 원고가 인,
상 장 사용해 간 태양 등에 추어 원고가 장래에 이를 다시 사용 가
능 이 없다고 단 없고 이 사건 등 스 권자인 고 는 원고 사이,
법 상 분쟁 즉시 여 원고를 상 이 사건 심 청구를 요가
있다고 보아야 므 이 사건 심 청구에 인 이익이 없어 부 법 다는 원고 ,
주장 아들일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심결일 이 사건 가게에 식 업 )
자에게 양도 고 인 상 장이 사용 간 이상 사용 지 않았 사실 3 ,
인 다.
나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심 청구가 있 이 사건 경고장 고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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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장에 단지 지역명인 부곡이 추가 었 뿐 여 히 이 사건 등 스 요부‘ ’
인 취 루가 포함 어 있는 차 변경 간 사용 고 이 사건 심 청구가 있 ‘ ’ 1 ,
후에야 경 소 취 루가 삭 차 변경 간 사용 시작 는데2021. 10. ‘ ’ 2 ,
이는 이 이 사건 경고장 보낸 날 부 는 약 개월 이 사건 심 청구일 부 는 G 8 ,
약 개월이 각 지난 뒤이다2 .
다 원고 사이에 원고 인 상 장 사용과 여 사 분쟁이 있었 ) G
앞 본 같고 이 사건 등 스 를 양 고는 원고를 상 인 상,
장 사용 지 이 사건 등 스 권 침해를 원인 손해 상 구 는
소송 여 그 분쟁이 계 에 있다.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4.
가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 . ‧
이 사건 등 스 ‘ 인 상 장 ’
‘ 는 요부인 취 루가 동일 므 장이 사 다’ ‘ ’ .
나 서비스업의 동일유사 여부 . ‧
인 상 장 사용 스업인 요리 업 만 요리 업 식 업 ‘ , , ’
이 사건 등 스 지 스업과 동일 다.
다 검토 결과의 정리 .
라 인 상 장 이 사건 등 스 권리범 에 속 다 .
결 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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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동규
사 우 엽
사 임 우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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