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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984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9. 04:30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2허3984 - 등록무효(특).pdf1.67MB[지재] 특허법원 2022허3984 - 등록무효(특).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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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3984 ( )
원 고 A
소송 리인 법 법인 앙 담당변 사 소용,
고 B
소송 리인 변 사 장경래
변 종 결 2022. 12. 8.
결 고 2023. 2. 9.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6. 8. 2021 3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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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명 명칭1) : 캠 카 조 법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 특허 2020. 4. 17./ 2020. 11. 26./ 2185536
특허권자3) 원고:
청구범4)
청구항 1【 】자동차 뒷자 내부공간 에 복 개 자를 분리 후(10) ,
내부공간 개조 여 캠 카 만드는 캠 카 조 법에 있어 이 (10) ( ‘구 요소
1 이라 다 상 자동차 뒷자 내부공간 면에는 자동차 이 향 이’ ),
를 가지며 자동차 폭 향 일 간격 이격 는 복 개 일 이 고(100) ,
상 일 개가 자동차 폭 향 등간격 이격 어 며 상 일 (100) 4 ,
좌 에 우 일 일 일 일 지칭1 (101), 2 (102), 3 (103), 4 (104)
고 이 ( ‘구 요소 2 라 다 상 일 에는 이동’ ), 1, 2, 3, 4 (101, 102, 103, 104)
이트 가 며 상 이동 이트 는 면에 자동차 폭 향 좌 에 (200) , (200)
이동부재 가 어 일 에 결합 고 상 이동 이트 면에(210) 1 (101) , (200)
는 자동차 폭 향 우 에 잠 부재 가 며 상 잠 부재 는 (220) , (220) 4
일 에 결합 고 상 이동 이트 면에는 이동부재 잠 부재(104) , (200) (210)
사이에 개 보조부재 가 며 상 보조부재 는 (220) 1, 2 (230, 140) , 1 (230)
일 에 결합 고 보조부재 는 일 에 결합 며 상 이동2 (102) , 2 (240) 3 (103) ,
이트 는 이동 이트 면에 이동부재 잠 부재(200) (200) (210), (2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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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부재 에 해 일 에 결합 상태 자(230, 240) 1, 2, 3, 4 (101, 102, 103, 104)
동차 내부공간에 자동차 이 향 후 이동 게 는 것이며,
이 ( ‘구 요소 3 이라 다 상 일 자동차 이 향 는 ’ ), (100) 1
평부 상 평부 좌 우 끝단에 상부 돌출 는 직부(110) , 1 (110) , 1, 2
상 직부 에 마주보는 향 돌출 는 (120, 130) , 1, 2 (120, 130)
평부 상 평부 에 부 돌출 는 2, 3 (140, 150) , 2, 3 (140, 150) 3,
직부 이루어지고 상 직부 에는 이 향 라 복4 (160, 170) , 3, 4 (160, 170)
개 장 이 등 간격 이격 어 고 상 이동부재 잠 부재 , (210) (220)
는 변경 여 사용 있 며 이 ( ‘구 요소 4라 다 상 이동부재’ ),
는 일 에 삽입 는 부몸체 상 부몸체 상부에 (210) (100) 1 (211) , 1 (211)
는 상부몸체 이루어지며 상 부몸체 좌 우 에는 각각 1 (212) , 1 (211) ,
복 개 롤러가 고 상 상부몸체 는 일 외부에 는 것이며, 1 (212) ,
상 상부몸체 에는 면에는 사용자가 손 잡고 이동부재 를 이동시킬 1 (212) (210)
있도 손잡이 가 고 상 손잡이 는 상부몸체 에 결합 는 (213) , (213) 1 (212)
직 임과 상 직 임 연결 는 평 임 이루어, ,
“ 상 고 상 상부몸체 상면에는 상부몸체 ” , 1 (212) 1 (212)
이 향 라 복 개 장 상 구 이 어 있 며 상 장 상,
구 에는 이동 이트 면에 결합 볼트가 삽입 고 상 볼트에는 트(200) ,
가 결합 며 상 이동 이트 가 이동부재 상부몸체 에 결합 는 , (200) (210) 1 (212)
것이며 이 ( ‘구 요소 5 라 다 상 잠 부재 는 일에 삽입 는 부몸체’ ), (220) 2
상 부몸체 상부에 는 상부몸체 이루어지며 상 부몸, 2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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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좌 우 에는 각각 복 개 롤러가 고 상 상부몸체에는 면에는 , , 2
사용자가 손 잡고 이동부재를 이동시킬 있도 손잡이가 고 상 손잡,
이 는 상부몸체에 결합 는 직 임 과 상 (213) 2 (223-1, 223-2) ,
직 임 연결 는 평 임 이루어(223-3) , “ 상 며” ,
상 손잡이에는 잠 부재가 일 이 향 이동 지 못 도 잠 장 가
고 이 ( ‘구 요소 6 이라 다 상 잠 장 는 손잡이에 결합 채 상 ’ ), (224) ,
회동 는 것 상 잠 장 는 사용자가 여 회동시킬 있는 부,
상 손잡이 직 임에 각각 결합 어 상 회동 는 좌(224-1) , , ,
우회동부 상 일 직부 또는 직부 장 에 삽입 어 잠(224-2) , 3 4
부재가 이동 는 것 막는 스토퍼부 이루어지는 것이며 상 잠 장(224-3) ,
는 부 를 상부 이동시 면 상 스토퍼부는 좌 우회동부에 결합 (224) (224-1) , ,
채 진 여 상 일 직부 또는 직부 장 에 삽입 어 잠 부재3 4 ,
를 추게 고 상 부 를 부 이동시 면 상 스토퍼부, , (224-1) ,
는 회동부에 결합 채 후진 여 상 일 직부 또는 직부 장(224-3) 3 4
에 이탈 어 잠 부재 가 자 롭게 이동 있게 는 것이며 이 , (220) ( ‘구
요소 7이라 다 상 상부몸체 상면에는 상부몸체 이 향 라 복’ ), 2 2
개 장 상 구 이 어 있 며 상 장 상 구 에는 이동,
이트 면에 결합 볼트가 삽입 고 상 볼트에는 트가 결합 고 상 이동, ,
이트가 잠 부재 상부몸체에 결합 는 것이며 이 2 ( ‘구 요소 8 이라 다’ ),
상 보조부재 는 일 에 삽입 는 부몸체 상 부몸체 상1 (230) (100) 3 , 3
부에 는 상부몸체 이루어지며 상 부몸체 좌 우 에는 각각 복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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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롤러가 고 상 상부몸체 상면에는 상부몸체 이 향 라 , 3 3
복 개 장 상 구 이 어 있 며 상 장 상 구 에는 이동,
이트 면에 결합 볼트가 삽입 고 상 볼트에는 트가 결합 며 상 이, ,
동 이트가 보조부재 상부몸체에 결합 는 것이며 이 1 3 ( ‘구 요소 9 라 ’
다 상 보조부재 는 일에 삽입 는 부몸체 상 부몸체 상), 2 (240) 4 , 4
부에 는 상부몸체 이루어지며 상 부몸체 좌 우 에는 각각 복 4 , 4 ,
개 롤러가 고 상 상부몸체 상면에는 상부몸체 이 향 라 , 4 4
복 개 장 상 구 이 어 있 며 상 장 상 구 에는 이동,
이트 면에 결합 볼트가 삽입 고 상 볼트에는 트가 결합 며 상 이, ,
동 이트가 보조부재 상부몸체에 결합 는 것 이 2 4 ( ‘구 요소 10 이라 다’ )
특징 는 캠 카 조 법 이 이 사건 항 명이라 다( ‘ 1 ’ ).
명 명 도면 주요 내용 5)
분야
본 발명 캠핑카 조방법에 한 것 로 보다 상 하게는 자동차 승합차 의 뒷자 내부, ( )
공간에 치 복 개의 의자를 분리한 후 내부공간 개조하여 캠핑카로 만드는 캠핑카 ,
조방법에 한 것이다 단번 ( [0001]).
배경
종래 들 조 용이 싸고 조시간도 래 걸리는 단 이 있었다, 단번 ( [0005]).
해결하 는 과
본 발명 상 같 해결하고자 안출 것 로 자동차 승합차 의 뒷자 내부, ( )
공간에 치 복 개의 의자를 분리한 후 내부공간 개조하여 캠핑카로 만듬 로 자동차 ,
뒷자 내부공간 용하게 활용할 있 론 조 용이 게 들고 조시간도 단축, ,
는 캠핑카 조방법 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번 ( [0006]).
발명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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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 자동차 승합차 의 뒷자 내부공간에 치 복 개의 의자를 분리한 후 내부공( ) ,
간 개조하여 캠핑카로 만듬 로 자동차 뒷자 내부공간 용하게 활용할 있
론 조 용이 게 들고 조시간도 단축 는 한 효과가 있다, , 단번 ( [0008]).
발명 실시하 한 구체 인 내용
체 인 구조( )
도 캠핑카 내부사진1( ) 도 캥핑카 이동플레이트 상세사진4( )
본 발명 캠핑카 조방법에 한 것 로 자동차의 뒷자 내부공간 에 치 복 개, (10)
의 의자를 분리한 후 내부공간 개조하여 캠핑카로 만드는 것 특징 로 한다, (10) 단번 (
[0010]).
또한 상 자동차 뒷자 내부공간 에는 자동차의 이방향 로 이를 가지며 자동차의 , (10)
폭방향 로 일 간격 이격 는 복 개의 일 이 치 고 상 일 에는 이동플(100) , (100)
이트 가 치 는 것 특징 로 한다(200) 단번 ( [0011]).
또한 상 이동플 이트 의 상면에는 주방가구 가 결합 는 것 특징 로 한다 단, (200) (300) (
번 [0012]).
본 발명에 사용 는 자동차는 승합차를 사용하며 상 자동차의 뒷자 내부공간의 하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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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동차의 이방향 로 이를 가지며 자동차의 폭방향 로 일 간격 이격 는 복 개의
일 이 치 다 단번 (100) ( [0018]).
상 일 개가 자동차의 폭방향 로 등간격 이격 어 치 다 단번 4 ( [0019]).
상 일 좌 에 우 로 일 일 일 일 1 (101), 2 (102), 3 (103), 4 (104)
로 지칭한다 단번 ( [0020]).
상 일에는 이동플 이트 가 치 다 단번 1, 2, 3, 4 (200) ( [0021]).
상 이동플 이트는 면체 상 로 며 상 이동플 이트의 하면에는 자동차의 폭 ,
방향 로 좌 에 이동부재가 치 어 일에 결합 다 단번 1 ( [0022]).
상 이동플 이트의 하면에는 자동차의 폭방향 로 우 에 잠 부재가 치 며 상 잠 ,
부재는 일에 결합 다 단번 4 ( [0023]).
상 이동플 이트의 하면에는 이동부재 잠 부재 사이에 개의 보조부재가 치 1, 2
며 상 보조부재는 일에 결합 고 보조부재는 일에 결합 다 단번 , 1 2 , 2 3 (
[0024]).
( 일부의 구조)
상 일 동일한 상 로 1, 2, 3, 4
는 것 로 상 일 자동차의 이,
방향 로 치 는 평부 상 1 (110) ,
평부의 좌 우 끝단에 상부로 돌출1 ,
는 직부 상 1, 2 (120, 130) , 1,
직부에 로 마주보는 방향 로 돌출2
는 평부 상 2, 3 (140, 150) ,
평부에 하부로 돌출 는 직부 로 이루어진다 단번2, 3 3, 4 (160, 170) ( [0026]).
상 직부에는 이방향 라 복 개의 장방 이 등 간격 이격 어 어 3, 4
있다 단번( [0027]).
이동부재의 구조( )
도면 레일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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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동부재 는 일에 삽입 는 하부몸체 상 하부몸체 의 상부 (210) 1 (211) , 1 (211)
에 는 상부몸체 로 이루어지며 상 하부몸체의 좌 우 에는 각각 복 개1 (212) , 1 ,
의 롤러가 치 다 단번( [0029])
상 상부몸체는 일의 외부에 치한다 단번 1 ( [0030]).
상 상부몸체에는 면에는 사용자가 손 로 잡고 이동부재를 이동시킬 있도록 손잡 1
이 가 치 다 상 손잡이는 상부(213) . 1
몸체에 결합 는 한 의 직프 임과 상 ,
한 의 직프 임 연결하는 평프 임
로 이루어 , “ 상 로 다 ”
단번 ( [0031]).
상 상부몸체의 상면에는 상부몸체 1 1
의 이방향 라 복 개의 장방 상의 구 이 어 있 며 상 장방 상의 ,
구 에는 이동플 이트의 하면에 결합 볼트가 삽입 고 상 볼트에는 트가 결합 다, (
단번 [0032]).
이에 상 이동플 이트가 이동부재 의 상부몸체에 결합 는 것이다 단번, 1 ( [0033]).
잠 부재의 구조( )
상 잠 부재 는 일에 삽입 는 하부몸체 상 하부몸체의 상부에 (220) 2 , 2
는 상부몸체로 이루어지며 상 하부몸체의 좌 우 에는 각각 복 개의 롤러가 치2 , 2 ,
다 단번( [0034]).
상 상부몸체에는 면에는 사용자가 손 로 잡고 이동부재를 이동시킬 있도록 손잡 2
이가 치 고 상 손잡이 는 상부몸체에 결합 는 한 의 직프 임, (223) 2 (223-1, 223
과 상 한 의 직프 임 연결하는 평프 임 로 이루어-2) , (223-3) , “ 상 ”
로 다 단번 ( [0035]).
상 손잡이에는 잠 부재가 일의 이
방향 로 이동하지 못하도 록 잠 장치가
도면 이동부재 상세사진 5
도 손잡이 및 잠금장치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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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다 단번( [0036]).
상 잠 장치 는 손잡이에 결합 채 (224)
상 하로 회동 는 것 로 상 잠 장치, ,
는 사용자가 하여 회동시킬 있는
치부 상 손잡이의 한 의 (224-1) ,
직프 임에 각각 결합 어 상 하로 회동,
는 좌 우회동부 상 일의 , (224-2) , 3
직부 또는 직부의 장방 에 삽입4
어 잠 부재가 이동 는 것 막는 스토퍼
부 로 이루어진다 단번(224-3) ( [0037]).
상 잠 장치는 치부를 상부로 이동시키면 상 스토퍼부는 좌 우회동부에 결합 채 , ,
진하여 상 일의 직부 또는 직부의 장방 에 삽입 어 잠 부재를 추게 3 4 ,
하는 것이다 단번( [0038]).
반 로 상 치부를 하부로 이동시 면 상 스토퍼부는 회동부에 결합 채 후진하여 , ,
상 일의 직부 또는 직부의 장방 에 이탈 어 잠 부재가 자 롭게 이동3 4 ,
할 있게 는 것이다 단번( [0039]).
한편 상 상부몸체의 상면에는 상부몸체의 이방향 라 복 개의 장방 상 , 2 2
의 구 이 어 있 며 상 장방 상의 구 에는 이동플 이트의 하면에 결합 볼트,
가 삽입 고 상 볼트에는 트가 결합 다 단번, ( [0041]).
이에 상 이동플 이트가 잠 부재의 상부몸체에 결합 는 것이다 단번 , 2 ( [0042]).
보조부재의 구조( 1 )
상 보조부재 는 일에 삽입 는 하부몸체 상 하부몸체의 상부에 1 (230) 3 , 3
는 상부몸체로 이루어지며 상 하부몸체의 좌 우 에는 각각 복 개의 롤러가 3 , 3 ,
치 다 단번( [0043]).
상 상부몸체의 상면에는 상부몸체의 이방향 라 복 개의 장방 상의 구 3 3
이 어 있 며 상 장방 상의 구 에는 이동플 이트의 하면에 결합 볼트가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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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 명들. 1)
행 명 1) 1
자 원고 그 게시 과 2018. 11. 1., 2019. 7. 22. 2019. 8. 26., 2018. 11. 21.
부 지 원고 튜 채 에 게시 동 상에 나 는 2019. 7. 26. 2020. 3. 23.
캠 카에 것이다.
행 명 2) 2
자 에스 토리라는 업체 이버 2018. 8. 22., 2018. 10. 10. 2019. 7. 22. ‘ ’
그 게시 이다.
행 명 3) 3
자 해나름 캠 카라는 업체 이버 2018. 12. 26., 2019. 1. 11. 2019. 3. 6. ‘ ’
그 게시 이다.
행 명 4) 4
1) 행 명들 주요내용 별지 재 같다 [ ] .
입 고 상 볼트에는 트가 결합 다 단번, ( [0044]).
이에 상 이동플 이트가 보조부재의 상부몸체에 결합 는 것이다 단번 , 1 3 ( [0045]).
보조부재의 구조( 2 )
상 보조부재 는 일에 삽입 는 하부몸체 상 하부몸체의 상부에 2 (240) 4 , 4
는 상부몸체로 이루어지며 상 하부몸체의 좌 우 에는 각각 복 개의 롤러가 4 , 4 ,
치 다 단번( [0046]).
상 상부몸체의 상면에는 상부몸체의 이방향 라 복 개의 장방 상의 구 4 4
이 어 있 며 상 장방 상의 구 에는 이동플 이트의 하면에 결합 볼트가 삽,
입 고 상 볼트에는 트가 결합 다 단번, ( [0047]).
이에 상 이동플 이트가 보조부재의 상부몸체에 결합 는 것이다 단번 , 2 4 (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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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우스 캠 카라는 업체 이버 그 게시 이다 2019. 12. 6. ‘ ’ .
다 이 사건 심결 경 .
고 1) 는 원고를 상 이 사건 특허 명 행 명들 원고가 2021. 10. 25. , ‘
공지 명에 해 진보 이 부 는 등 그 등 이 효 어야 다 라는 취.’
지 주장 면 특허심 원에 그 효심 청구 다.
2) 특허심 원 고 심 청구를 당 심리 다 2021 3133 , 2022. 6. 8.
이 사건 특허 명 통상 자가 행 명 내지 에 존 차량에 사용 ‘ 1 4
공지 구 히 조합 여 용이 게 도출 가능 것이어 진보 이 부
다 라는 이 고 심 청구를 인용.’ 는 내용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 ‘ ’
다 다)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가지번 가 있는 것 가지번 포 [ ] , 1 10 (
함 각 재 내지 상 변 체 취지 )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2.
가 원고 주장 요지 .
이 사건 항 명 행 명들에 인 지 않는 이동 이트 존 스타 1
스 차량 부품 개조 이동부재 보조부재 잠 장 를 가진 잠 부재를 , 1, 2
조합 구 여 이동 이트 상부에 주 구를 후 향 이․
동 가능 게 함 써 캠 카를 조 는 에 진보 구 고 있 에도 그,
달리 단 이 사건 심결 법 므 취소 어야 다.
나 . 이 사건 항 명 진보 인 여부에 여 1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구 1)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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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 요소 ) 1
구 요소 이 사건 항 명 부 구 자동차 뒷자 탈거1 1 ,
고 그 공간 개조 여 캠 카 만든다는 에 행 명 구 과 동일 다1 .
나 구 요소 ) 2
구 요소 행 명 구 승합차 뒷자 거 내부공간 2 1 ,
면에 개 일이 등간격 이격 어 다는 에 동일 다4 .
다 구 요소 ) 3
2) 행 명 에 명칭이 없는 구 요소는 편 상 이 사건 항 명 명칭 그 사용 1 1
다.
구성요소 1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 1
자동차의 뒷자 내부공간 에 치 복 (10)
개의 의자를 분리한 후 내부공간 개조, (10)
하여 캠핑카로 만드는 캠핑카 조방법에 있
어 ,
승합차의 뒷자석 의자를 분리한 후 내부공간,
을 개조하여 캠핑카로 만드는 제조방법
구성요소 2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 1
상 자동차의 뒷자 내부공간의 하면에는
자동차의 이방향 로 이를 가지며 자동차
의 폭방향 로 일 간격 이격 는 복 개의
일 이 치 고 상 일 개(100) , (100) 4
가 자동차의 폭방향 로 등간격 이격 어
치 며 상 일 좌 에 우 로 , 1
일 일 일(101), 2 (102), 3 (103), 4
일 로 지칭하고(104) ,
갑 제 호증의 제 쪽[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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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요소 과 행 명 구 개 일 각각에 결합 어 주 가 (1) 3 1 , 4
구를 앞뒤 이동시키는 슬라이 부재라는 에 실질 동일 다 다만 행. ,
명 에는 이동 이트 에 이동 이트 사진 붉 색 원 1 ( ‘ ’ ②
시 부재 에 잠 부재 이동부재 보조부재 같 슬라이 부재가 결합 다) , , 1, 2
구성요소 3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 1
상 일1, 2, 3, 4 (101, 102, 103, 104)
에는 이동플 이트 가 치 며 상 이(200) ,
동플 이트 는 하면에 자동차의 폭방향(200)
로 좌 에 이동부재 가 치 어 일(210) 1
에 결합 고 상 이동플 이트 의 (101) , (200)
하면에는 자동차의 폭방향 로 우 에 잠 부
재 가 치 며 상 잠 부재 는 (220) , (220)
일 에 결합 고 상 이동플 이트4 (104) ,
의 하면에는 이동부재 잠 부재(200) (210)
사이에 개의 보조부재(220) 1, 2 (230, 1
가 치 며 상 보조부재 는 40) , 1 (230)
일 에 결합 고 보조부재 는 2 (102) , 2 (240)
일 에 결합 며 상 이동플 이트3 (103) ,
는 이동플 이트 의 하면에 치 (200) (200)
이동부재 잠 부재 보조부(210), (220), 1, 2
재 에 의해 일(230, 240) 1, 2, 3, 4 (101,
에 결합 상태로 자동차의 102, 103, 104)
내부공간에 자동차의 이방향 로 후,
방 로 이동 게 치 는 것이며
레일에 결합되는 부재 관련⓵
갑 제 호증의 제 쪽[ 5 11 ]
갑 제 호증의 분 초경 부분[ 6 3 12 ]
이동플레이트 관련 갑 제 호증의 제 쪽( 5 15 )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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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에 명시 인 재는 없 나 행 명 주 가구가 일 를 후 , 1
이동 므 3) 행 명 일과 결합 어 슬라이 이 는 부재도 이동 이트 , 1
부에 당연히 결합 다고 볼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항 명 이동 이트는 부에 잠 부재 이동부재 (2) , ‘ 1 , ,
보조부재가 고 상부에는 주 가구들이 놓여있는 구 요소인데 행 명 1, 2 ,
뿐만 아니라 행 명 내지 에도 같 이동 이트에 해당 는 구 이 나타1 2 4
나 있지 않다 라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원고 이러 주장 다 과 같 이.’ .
아들일 없다.
가 행 명 캠 카는 일 를 복 개별 주 가구들이 이동 며 복 ( ) 1 ,
개별 주 가구들 별개 부
재 에 놓여 있다 갑 ( 5
증 사진 참조 또 사용자가 ). ,
주 가구 일 에 주 가구를
움직이면 부재 주 가구들
일체 후 이동 다 갑 (
증 부분 등 7 2 30~34
참조).
나 같이 복 개별 주 가구들이 일체 이동 해 는 복 주 ( )
가구들 모 가 나 평 에 놓여 있어야 것이다 라 행 명 에 주. 1
가구들이 놓여있는 부재는 이 사건 항 명 이동 이트 마찬가지 평 1
3) 갑 증 쪽에는 주 아래 일이 어 있 에 간단 게 주 이 앞과 뒤 움 5 15 ‘
직일 있 며라는 재가 있다’ .
갑 증 상 일부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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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트 인 것이 자명 상식에 해당 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앞 본 ( ) .
같이 행 명 부재 부에 슬라이 부재 잠 부재 이동부재 보조부재 가 1 ( , , 1, 2 )
결합 어 후 이동 므 행 명 부재는 부에 슬라이 부재가 , 1
어 주 가구들 후 이동시킨다는 에 이 사건 항 명 이동 이트 1
실질 동일 것이라고 단 다.
라 구 요소 ) 4
구 요소 는 일 구조를 구체 고 있다 그에 해 행 명 4 . 1
부 일 외 악 있 나 구 요소 같 부구조 어 있는지는 , 4
알 없다.
마 구 요소 ) 5
구성요소 4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 1
상 일 자동차의 이방향 로 치 는 평부 (100) 1 (11
상 평부 의 좌 우 끝단에 상부로 돌출 는 0) , 1 (110) ,
직부 상 직부 에 로 1, 2 (120, 130) , 1, 2 (120, 130)
마주보는 방향 로 돌출 는 평부 상 2, 3 (140, 150) ,
평부 에 하부로 돌출 는 직부2, 3 (140, 150) 3, 4 (16
로 이루어지고 상 직부 에는 이방향0, 170) , 3, 4 (160, 170)
라 복 개의 장방 이 등 간격 이격 어 고 상 이,
동부재 잠 부재 의 치는 로 변경하여 사용할 있(210) (220)
며
일의 구체 인 구조
는 확인할 없
구성요소 5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 1
상 이동부재 는 일 에 삽입 는 하부몸체 (210) (100) 1 (211) ,
상 하부몸체 의 상부에 는 상부몸체 로 이1 (211) 1 (212)
루어지며 상 하부몸체 의 좌 우 에는 각각 복 개의 , 1 (211) ,
롤러가 치 고 상 상부몸체 는 일의 외부에 치하는 , 1 (212)
것이며 상 상부몸체 에는 면에는 사용자가 손 로 잡고 , 1 (212)
이동부재의 구체 인
구조는 확인할 없
- 16 -
구 요소 는 이동부재 구조를 구체 고 있다 그런데 행 명 5 . 1
부 이동부재 외 알 있 나 구 요소 같 부구조 어 있는지, 5
는 알 없다 또 구 요소 는 이동부재 이동 이트를 볼트 트 결합. , 5
지만 행 명 에는 이동부재 이동 이트를 결합 는 단에 구체 인 1
재는 없다.
구 요소 ) 6
구 요소 잠 부재 구조를 구체 고 있는데 행 명 부 6 , 1
이동부재 를 이동시킬 있도록 손잡이 가 치 고 상 (210) (213) ,
손잡이 는 상부몸체 에 결합 는 한 의 직프 임과(213) 1 (212) ,
상 한 의 직프 임 연결하는 평프 임 로 이루어 ,
“ 상 로 고 상 상부몸체 의 상면에는 ” , 1 (212)
상부몸체 의 이방향 라 복 개의 장방 상의 구1 (212)
이 어 있 며 상 장방 상의 구 에는 이동플 이트,
의 하면에 결합 볼트가 삽입 고 상 볼트에는 트가 결(200) ,
합 며 상 이동플 이트 가 이동부재 의 상부몸체, (200) (210) 1 (21
에 결합 는 것이며2) ,
구성요소 6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 1
상 잠 부재 는 일에 삽입 는 하부몸체 상 하(220) 2 , 2
부몸체의 상부에 는 상부몸체로 이루어지며 상 하부2 , 2
몸체의 좌 우 에는 각각 복 개의 롤러가 치 고 상 상, , 2
부몸체에는 면에는 사용자가 손 로 잡고 이동부재를 이동시킬
있도록 손잡이가 치 고 상 손잡이 는 상부몸체에 결합, (213) 2
는 한 의 직프 임 과 상 한 의 직프(223-1, 223-2) ,
임 연결하는 평프 임 로 이루어(223-3) , “ 상”
로 며 상 손잡이에는 잠 부재가 일의 이방향 로 이,
동하지 못하도록 잠 장치가 치 고,
잠 부재의 구체 인
구조는 확인할 없
- 17 -
이동부재 외 알 있 나 구 요소 과 같 부구조 어 있는지는 알 , 6
없다.
사 구 요소 ) 7
구 요소 잠 부재 내부에 는 잠 장 에 것인데 행 명 에 7 , 1
는 그 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다.
아 구 요소 ) 8
구 요소 잠 부재 이동 이트를 볼트 트 결합 는 것인데 행 8 ,
구성요소 7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 1
상 잠 장치 는 손잡이에 결합 채 상 하로 회동 는 것(224) ,
로 상 잠 장치는 사용자가 하여 회동시킬 있는 치부, (2
상 손잡이의 한 의 직프 임에 각각 결합 어 상24-1) , ,
하로 회동 는 좌 우회동부 상 일의 직부 또는 , (224-2) , 3
직부의 장방 에 삽입 어 잠 부재가 이동 는 것 막는 4
스토퍼부 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상 잠 장치 는 치(224-3) , (224)
부 를 상부로 이동시 면 상 스토퍼부는 좌 우회동부에 (224-1) , ,
결합 채 진하여 상 일의 직부 또는 직부의 장방3 4
에 삽입 어 잠 부재를 추게 하고 반 로 상 치부, , , (22
를 하부로 이동시 면 상 스토퍼부 는 회동부에 결합4-1) , (224-3)
채 후진하여 상 일의 직부 또는 직부의 장방3 4
에 이탈 어 잠 부재 가 자 롭게 이동할 있게 는 것, (220)
이며
잠 장치의 구체 인
구조는 확인할 없
구성요소 8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 1
상 상부몸체의 상면에는 상부몸체의 이방향 라 복 2 2
개의 장방 상의 구 이 어 있 며 상 장방 상의 ,
구 에는 이동플 이트의 하면에 결합 볼트가 삽입 고 상 볼,
트에는 트가 결합 고 상 이동플 이트가 잠 부재의 상부, 2
몸체에 결합 는 것이며
잠 부재 이동플
이트의 결합구조는 확
인할 없
- 18 -
명 에는 이동부재 이동 이트를 결합 는 단에 재는 없다1 .
자 구 요소 ) 9
구 요소 는 보조부재 구조를 구체 고 있다 그런데 행 명 9 1 .
부 보조부재 외 알 있 나 구 요소 같 부구조 어 있1 1 , 9
는지는 알 없다 또 구 요소 는 보조부재 이동 이트를 볼트 트 . , 9 1
결합 지만 행 명 에는 그 결합 단에 재는 없다1 .
차 구 요소 ) 10
구 요소 보조부재 구조를 구체 고 있다 그런데 행 10 2 .
명 부 보조부재 외 알 있 나 구 요소 과 같 부구조 어 1 2 , 10
구성요소 9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 1
상 보조부재 는 일 에 삽입 는 하부몸체 상1 (230) (100) 3 ,
하부몸체의 상부에 는 상부몸체로 이루어지며 상 3 3 ,
하부몸체의 좌 우 에는 각각 복 개의 롤러가 치 고 상 3 , ,
상부몸체의 상면에는 상부몸체의 이방향 라 복 개의 3 3
장방 상의 구 이 어 있 며 상 장방 상의 구 에,
는 이동플 이트의 하면에 결합 볼트가 삽입 고 상 볼트에는 ,
트가 결합 며 상 이동플 이트가 보조부재의 상부몸체, 1 3
에 결합 는 것이며,
보조부재의 구체1
인 구조 이동플 이
트 결합구조에 한
것 확인하 어 움
구성요소 10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 1
상 보조부재 는 일에 삽입 는 하부몸체 상 2 (240) 4 ,
하부몸체의 상부에 는 상부몸체로 이루어지며 상 4 4 , 4
하부몸체의 좌 우 에는 각각 복 개의 롤러가 치 고 상 , ,
상부몸체의 상면에는 상부몸체의 이방향 라 복 개의 4 4
장방 상의 구 이 어 있 며 상 장방 상의 구 에,
는 이동플 이트의 하면에 결합 볼트가 삽입 고 상 볼트에는 ,
트가 결합 며 상 이동플 이트가 보조부재의 상부몸체, 2 4
에 결합 는 것
보조부재의 구체1
인 구조 이동플 이
트 결합구조에 한
것 확인하 어 움
- 19 -
있는지는 알 없다 또 구 요소 보조부재 이동 이트를 볼트 . , 10 2
트 결합 지만 행 명 에는 그 결합 단에 재는 없다1 .
결과 2)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자동차 뒷자 탈거 내부공간 캠1 1 ,
카 개조 는 캠 카 조 법에 것 뒷자 이 거 내부공간에 주 가,
구가 후 이동 있도 내부공간 부에 개 일 고 일과 , 4․
결합 어 슬라이 이 는 부재를 주 가구가 놓이는 이동 이트에 결합 다는 에
공통 다.
다만 이 사건 항 명 일 구조를 게 고 있 나 행 명 , 1 ,
구 에 는 구체 인 구조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1 ( ‘
이라 다 또 이 사건 항 명 일에 슬라이 이 는 이동부재 잠1’ ). , 1 ,
부재 보조부재 구조를 게 고 있 나 행 명 구 에, 1, 2 , 1
는 구체 인 구조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 라 다( ‘ 2’ ).
그 함께 이 사건 항 명 이동부재 잠 부재 보조부재 이동 이트, 1 , , 1, 2
를 볼트 트 결합 고 있 나 행 명 에는 결합구 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 1
에 도 차이가 있다 이 차이 이라 다( ‘ 3’ ).
차이 들에 검토 3)
가 차이 일 부구조 ) 1( )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에 재 어 있는 일 구조는 이 사건 특허 1 4 ,
명 출원 에 자동차에 생산 매 승합차 스타 스 품과 동일 ( )․
것 보인다4) 즉 구 요소 는 캠 카 개조 승합차에 어 있 . , 4
- 20 -
일 그 채용 것이다.
이 사건 항 명과 같이 캠 카 개조 승합차에 어 있는 일 1
그 사용 는 것 존 차량 부품 용 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여 에 여 차량 개조 차량 튜닝 존 차량 부품 용 여 개( ) ,
조 용 감소시키는 것이 일 이라고 볼 것인 함께 고 면 통상 자,
가 행 명 일 존 차량 품 그 사용 구 요소 같 구1 , 4
조 는 것에 특별 어 움이 없다고 단 다.
나 차이 잠 부재 이동부재 보조부재 부구조) 2( , , 1, 2 )
잠 장 를 포함 는 잠 부재에 검토 (1)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과 에 재 어 있는 잠 장 잠 장 를 1 6 7
포함 는 잠 부재 구조는 자동차에 생산 매 승합차 스타 스 품, ( )․
과 동일 것 보인다5) 즉 구 요소 과 캠 카 개조 승합차에 . , 6 7
어 있 잠 장 잠 부재를 그 채용 것이다.
그런데 차이 에 검토에 살펴본 같이 이 사건 항 명에 , 1 , 1
캠 카 개조 승합차에 어 있는 잠 장 잠 부재를 그 사용
는 것 캠 카 개조 용 소 해 존 차량 부품 ,
용 는 것에 지나지 않 므 구 곤란 이 있다고 볼 는 없다 라 통상 , .
자가 행 명 잠 장 잠 부재를 구 요소 과 과 같 구조 는 것1 6 7
에 특별 어 움이 없다고 것이다.
이동부재 보조부재 (2) , 1, 2
4) 증 쪽 행 원고 자 면 쪽 참조2 18 1~2 , 2022. 9. 16. 5
5) 증 쪽 행 쪽 행 원고 자 면 쪽 참조2 20 7~8 , 21 6~7 , 2022. 9. 16. 5
- 21 -
가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이동부재는 자동차에 생산 매 ( ) 1 5 ․
승합차 스타 스 품과 동일 잠 부재에 잠 장 를 거 것이고( ) , 1,
보조부재는 잠 장 에 잠 장 손잡이를 거 것이다 그런데 이동부재는 2 .
이동 이트를 잠 부재가 는 향과 편에 는데 만약 이,
동부재 잠 부재 모 에 잠 부재가 다면 이동 이트를 슬라이 이동시키,
해 사용자가 자 이동 이트 양 에 있는 잠 장 를 해 여야 므
조작이 불편 다 이러 사 등 감안해 보면 이 사건 항 명 이동부재에. , 1
잠 장 를 거 것 단 히 조작 편 를 것 보일 뿐 ,
특별 미가 있다고 단 지 않는다 편 행 명 에 도 주 일 에 ( , 1
있는 사용자가 자 이동 이트를 후 이동시키고 있는 것 보이므 ,6) 행
명 이동부재도 이 사건 항 명과 마찬가지 잠 장 를 포함 고 있지는 1 1
않는 것 단 다).
나 또 이 사건 항 명 보조부재는 이동 이트 부 에 ( ) , 1 1, 2
이동부재 잠 부재 사이에 다 그 에 는 사용자 손이 닿지 않 므 .
사용자가 조작 는 잠 장 손잡이가 불 요 다 라 보조부재에 잠. 1, 2
장 손잡이를 거 것 조작에 불 요 부품 거 것 이상 미
는 없다고 이 타당 므 통상 자가 행 명 구 보조부재, 1 1, 2
에 불 요 부품인 잠 장 손잡이를 거 는 것에 별다른 인 어 움이 없
다고 것이다.
다 차이 ) 3
6) 갑 증 부분 등 참조7-2 30~34
- 22 -
이 사건 항 명이 1 이동부재 잠 부재 보조부재 이동 이트를 볼, , 1, 2
트 트 결합 는 것에 여 행 명 에는 그 결합구 에 해 구체 나1
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부품 결합시키 해 볼트 트가 리 사용 고 있.
다는 특히 이 사건 항 명이 속 는 차량이나 주 에 볼트 트는 연( , 1
결 단 리 사용 다고 볼 것이다 등 감안 면 통상 자가 행 명 ) , 1
구체 구 이동 이트 이동부재 잠 부재 보조부재를 볼트, , 1, 2
트 체결 는 것에 특별 어 움이 없다고 것이다.
원고 주장에 검토 4)
원고는 이 사건 항 명에 일 잠 부재 이동부재 보조부재는 , ‘ 1 , , , 1, 2
존차량 부품 이용 부분이 있지만 존 차량 개 일에 자를 , 2
면 이 사건 항 명 개 일 동시에 사용 므 존 부품 그1 4
사용 것 아니다 라는 취지 주장 다.’ .
살 건 존 차량 경우 자는 개 일 라 후 이동 지만 , 2 ,
이 사건 항 명 경우 주 가구는 개 일 라 후 이동 다고 라1 4
도 존 차량에 자가 개 일 라 후 이동 는 것 자가 개 일, 2 ( 2
과 연결 는 것 뒷좌 에 나란히 는 개 자를 독립 이동시키) 2
것 보인다 이러 사 분야 상식 등에 추어 보면 일. ,
개 사용 것인지 아니면 개를 사용 것인지는 통상 자가 단 히 이동시2 4
키 는 부품 종 에 라 그에 요 목 달 해 히 택 있는
계변경 등에 해당 고 특별 사상이 요 것 아니라고 단 다 또, . ,
행 명 에 주 가구는 개 일 라 이동 므 이 사건 항 명에 1 4 1 4
- 23 -
개 일 동시에 사용 여 주 가구가 이동 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보 도 어
다 결국 같 사 들 앞 살 여러 사 들과 종합해 볼 원고 주장. , ,
도 이를 아들일 없다.
검토 결과 종합 5)
앞 살 에 르면 원고가 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원고 주장 내 ,
용 모 고 라도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존 , 1 1
차량에 어 있는 공지 구 참조 면 쉽게 명 있다고 인 므
그 진보 이 부 다고 이 다 이 다른 에 원고 주장 이 , .
없다.
다 소결 .
라 이 사건 항 명 특허법 조 항에 해당 여 특허를 없 1 29 2
는 것 그 특허 등 이 효 어야 다 이 . 결 같이 이 사건 심결에
는 원고 주장과 같 법이 없다.
결론3.
그 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
결 다.
재 장 사 우 엽
- 24 -
사 임 우
사 동규
- 25 -
별지[ ]
행 명 주요내용1. 1
갑 증 쪽 5 11
갑 증 쪽 5 15
- 26 -
행 명 주요내용 2. 2
갑 증 쪽 8 1 26
갑 증 쪽 8 2 25
- 27 -
갑 증 쪽 8 3 12
- 28 -
행 명 주요내용 3. 3
갑 증 쪽 9 1 4
- 29 -
갑 증 쪽 9 2 4
갑 증 쪽 9 3 3
- 30 -
행 명 주요내용4. 4 갑 증 쪽( 10 10 )
끝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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