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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168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3. 9. 19. 05:30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2허3168 - 등록무효(디).pdf0.75MB[지재] 특허법원 2022허3168 - 등록무효(디).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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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2022 3168 ( )
원 고 주식회사1. A
이사 B, C
주식회사 2. D
자 사내이사 E
원고들 소송 리인 변리사 양 근
고 주식회사 F
이사 G
소송 리인 변리사 상
변 종 결 2022. 12. 20.
결 고 2023. 2. 9.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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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 청구를 모 각 다.
2. 소송 용 원고들이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2022. 4. 14. 2021 1188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고 이 사건 등 자인.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1) / / : 2018. 3. 22./2018. 12. 20./ 987189
명칭 안마 2) :
도면 별지 과 같다 3) : [ 1] .
나 원고들 주장 행 자인들 .
행 자인 1) 1 갑 증( 4 )
라는 상 를 가진 국 회사 이 소외 회사라 다 직원이 H(H, Ltd), ( ‘ ’ ) 2017.
원고 주식회사 이 원고 이라 다 직원에게 모 일 신 스인 11. 16. A ( ‘ A’ )
챗 통 여 송 사진에 있는 자인 그 구체 인 상 별지 항‘ ’ , [ 2] 1
과 같다.
행 자인 2) 2 갑 증( 4 )
소외 회사 직원이 원고 직원에게 챗 통 여 송 2018. 3. 9. A ‘ ’
사진에 있는 자인 그 구체 인 상 별지 항과 같다, [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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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자인 3) 3 갑 증( 5 )
자 이버 그 게시 인 2017. 6. 17. 니스 손 마사지 내용 에 포함‘ ’
사진에 있는 자인 그 구체 인 상 별지 항과 같다, [ 2] 3 .
행 자인 4) 4 갑 증( 6 )
명 명칭이 용 손지압 마사지 인 자 민국 공개특허공보‘ ’ 2018. 1. 15. (
특허 4865 에 포함 도면에 있는 자인 그 구체 인 상 별지 ) , [ 2] 4
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 경 .
원 1) 고들 이 사건 등 자인권자인 고를 상 이 사건 등2021. 4. 20. , ‘
자인이 상 자인 11) 상 자인 , 22) 여 자인보 법 조 33
항에 해당 므 그 등 이 효 어야 다 라는 취지 주장 면 특허심 원1 , .’
에 그 효심 이 이 사건 심 청구라 다 청구 다( ‘ ’ ) .
특허심 원 사건 특허심 원 당 심리 후 2) 2021 1188 2022. 4. 14. ‘
상 자인 는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공지 었다고 볼 없어 나1, 2 , ,
지 요건에 여 나아가 살펴 볼 요 없이 원고들 주장 이 없다 라는 취지 .’
이 사건 심 청구를 각 는 내용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가지번 가 있는 것 가지번 포함 [ ] , 1 8 ( ,
이 같다 각 재 내지 상 변 체 취지)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이 사건에 행 자인 동일 다 1, 2 .
2) 갑 증 원고들 이 사건에 상 자인 를 행 자인 주장 지 않았다 8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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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는 공연히 실시 자인에 해당 는 행 자인 는 이 사건 등 자 1, 2
인과 동일 는 사 다 이 원고들 첫 번째 주장이라 다 그 지 않 라( ‘ ’ ).
도 이 사건 등 자인 통상 자이 가 행 자인 에 행 자인 행, 1 3
자인 를 결합 거나 행 자인 에 행 자인 행 자인 를 결합 여 쉽게 4 , 2 3 4
창작 있다 이 원고들 번째 주장이라 다 라 이 사건 등 자인 ( ‘ ’ ).
그 등 이 효 어야 고 그 결 달리 이 사건 심결 법 므 취소,
어야 다.
나 원고들 첫 번째 주장에 단 .
법리 1)
자인 신규 단이나 행 자인과 사 여부 단에 있어 그 단
상인 자인 드시 태 체를 모 명 히 자인뿐만 아니라 그 자료
부족 경험 에 여 보충 여 그 자인 요지 악이 가능 그 단
상이 있다 것이나 인용 자인만 는 자인 요지 악이 불가능 ,
경우에는 그 단 없다 법원 고 후 결 법원 ( 1995. 11. 24. 93 114 ,
고 후 결 법원 고 후 결 등 참1998. 4. 24. 97 1955 , 2008. 7. 24. 2006 2646
조 편 자인 사 여부는 이를 구 는 각 요소를 분리 여 개별 ). ,
것이 아니라 그 외 체 찰 여 보는 사람 여 상이 심
미감 느끼게 는지 여부에 라 단 여야 고 이 경우 그 자인이 ,
품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 외 에 심미감도 함께 고 여야 다 법원 (
고 후 결 법원 고 후 결 등 참2003. 12. 26. 2002 1218 , 2010. 5. 13. 2010 26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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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단 가능 여부 2) 1, 2
가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체 인 상과 모양 면 ) 1, 2
아래 같다.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 1 행 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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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살 건 이 사건 등 자인 체 인 상 모 리가 라운드 처리 직 ) ,
면체 태 그 구체 인 구 상부커버 부커버 창 입창 침부, , ,
등 어 있는 것 보인다 상 품이 안마 인 이 사건 등 자인 . ‘ ’
같 체 인 상과 그 일 인 사용 식과 사용태양 등 고 해 보면 이 사건 ,
등 자인 체 인 상 상부커버 부커버 구 상 창과 , ,
입창 상 구조 상부커버 부커버 결합면 구 상부커버 입창, ,
결합 라인 상 부커버 침부 상 이 쟁 자인 부분이라 다, ( ‘ ’ )
등이 이 사건 등 자인 구조 인 특징 잘 나타내는 부분 자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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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 주 를 끌 있는 부분에 해당 다고 단 다.
다 그런데 다 과 같 사 들 종합해 볼 원고들이 출 증거들만 는 ) ,
행 자인 부 쟁 자인 부분과 여 단 있는 부분들 상과 1, 2
모양 등 충분히 알거나 추 어 고 경험 등에 보충 도 그 요지 ,
악이 가능 다고 보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등 자인 면에 볼 ‘ 같이 상부커버’
부커버 결합면이 창에 입창 갈 아래쪽 울어지는
사 태 고 상부커버 부커버 상이 칭 면 행 자, ,
인 에 는 그 는 상이나 모양 충분히 인 어 다1, 2 .
(2) 이 사건 등 자인 면에 볼 ‘ 같이 창’
과 입구 끝단이 직각 태인 면 행 자인 에 그 는 , 1, 2
상 등 인 없다.
(3) 이 사건 등 자인 면에 볼 ‘ 같이 결합면이 ’
창 쪽에 곡 이 도 고 창이 면 앙에 , ‘ ’
같이 가 향 트랙 태 구 어 있는데 행 자인 에 는 그 , 1, 2
는 구조나 상 등 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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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 자인 (4) ‘ ’, ‘ 같이 ’
부커버 단에 침부가 고 침부 단에 개 돌출 부분이 어 , 6
있 며 면 단에 단자 부커버 아래쪽 개 나사조립 이 고, 6 , 침
부 면 앙에 원공 ‘ 같 태 러그 삽입자리가 ’
어 있는 것 보이나, 행 자인 에 는 그 는 상 등 알 1, 2
없다.
라 에 살 에 르면 행 자인 에 나타난 상 모양과 아울러 ) , 1, 2
안마 일 인 태에 경험 등 고 라도 쟁 자인 부분과 ,
는 행 자인 해당 부분 상과 모양 악이 용이 지 아니 는 등 1, 2
그 자인 체 인 심미감에 향 미 는 부분 충분히 악 없다고 이
타당 다 이러 사 앞 본 법리 등과 종합해 볼 행 자인 는 이 사건 . , 1, 2
등 자인과 동일 는 그 사 여부를 여 단 없다고 것이고 원고,
들이 이 법원에 출 증거들과 그 주장 사 들 모 고 라도 그 달리 ,
볼 없다.
소결3)
라 다른 에 원고들 이 부분 주장 나 지 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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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살펴 볼 요 없이 이 없다.
다 원고들 번째 주장에 단 .
법리 1)
어떠 자인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이 용이 게 창작
있다고 해 는 공지 자인 상 모양 색채 는 이들 결합이나 국내에, · ·
리 알 진 상 모양 색채 는 이들 결합 거 그 모 는 용· ·
거나 이를 부분 변 다고 라도 체 볼 다른 미감 가 가 ,
인 지 않는 상업 능 변 에 불과 거나 는 그 자인 분야에 창작· ,
법이나 법 변경 조합 거나 용 에 불과 자인 등과 같이 창작·
이 낮 자인이어야 다 법원 고 후 결 법원 ( 2016. 3. 10. 2013 2613 ,
고 다 결 등 참조2018. 9. 28. 2016 219150 ).
단2)
앞 본 법리에 여 이 사건에 여 보건 , 행 자인 에 나타난 1, 2
상과 모양 내지 안마 일 인 태에 경험 고 라도 쟁 자인 ,
부분과 는 행 자인 해당 부분 상과 모양 등 악이 용이 지 1, 2
아니 사 등 나 항에 살 여러 사 들과 함께 에 인 사실과 ‘ 2. . ’ ,
증거 등 인 있는 행 명 모양과 구 이 사건 등 자인과 행3, 4 ,
자인 각 체 인 상 상부커버 부커버 구 상부커버 부커버 3, 4 , ,
결합면 구 등에 차이 들 내지 증 각 재 내지 상에 변 4 6
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 있는 이 사건 등 자인 이 에 나타난 안마
를 상 품 는 자인 구체 태 그 경향 등 종합해 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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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이 행 자인 에다가 행 자인 1
를 결합 거나 행 자인 에다가 행 자인 를 결합 여 이 사건 등 자3, 4 , 2 3, 4
인 용이 게 창작해 낼 있다고 인 는 어 다고 단 다. 원고들이 이 법원
에 출 증거들과 그 주장 사 들 모 고 라도 그 달리 볼 없다.
라 다른 에 원고들 이 부분 주장도 나 지 에 여 나아
가 살펴 볼 요 없이 이 없다.
라 소결 .
앞 살 에 르면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들 주장과 같 법이 없다 편 , ( ,
갑 증 재 등 앞 본 증거들과 갑 증 증 각 재 내4 17, 20 , 20
지 상에 변 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 있는 원고들과 소외 회사
계 원고 이 소외 회사 부 행 자인 가 나 있는 사진 송 시 과 , A 1, 2
그 주 목 소외 회사가 행 자인 모양 등이 동일, 1, 2 · 사해 보이는 안마‘ ’
를 작 게 경 그 작과 에 원고들과 주고 이 일 등 구체 인 내
용 이 사건 등 자인에 소외 회사 이해 계 이 사건 심 청구 이 에 있었, ,
이 사건 등 자인과 분쟁 내용 등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이 법원에,
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 사 들만 는 행 자인 가 이 사건 등1, 2
자인 출원일 이 에 공지 는 공연히 실시 자인이라는 사실 인 도 어
다고 단 다).
결론3.
그 다면 원고들 이 사건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모 각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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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장 사 우 엽
사 임 우
사 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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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자인 상이 는 품 안마【 】
자인 명【 】
본 자인 안마 특히 손 안마해주는 능 가진 안마 임 1. , .
본 자인 재질 합 지 속재임 2. .
도면 체 인 태가 도면이고 도면 는 면에 라본 도면 3. 1.1 , 1.2
이고 도면 면에 라본 도면이고 도면 는 좌 에 라본 도면이고 도, 1.3 , 1.4 ,
면 는 우 에 라본 도면이고 도면 에 라본 도면이고 도면 1.5 , 1.6 , 1.7
아래에 라본 도면임
자인 창작 내용 요【 】
본 자인 안마 상과 모양 결합 자인 창작내용 요 함 " " .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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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 14 -
도면
도면
- 15 -
도면
- 16 -
도면
끝.
- 17 -
별지 [ 2]
선행디자인들
1. 행 자인 1
,
행 자인 2. 2
, , ,
- 18 -
행 자인 3. 3
, ,
행 자인 4. 4
, , , ,
끝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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