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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083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8. 01:27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2허3083 - 등록무효(상).pdf0.64MB[지재] 특허법원 2022허3083 - 등록무효(상).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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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상2022 3083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안
고 주식회사C
자 사내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변 종 결 2023. 1. 26.
결 고 2023. 2. 1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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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4. 7. 2021 2716 .
이 유
기 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 . ( 2, 3 )
등 번 출원일 등 일 등 결 일 갱신등 일 1) / / / / : 상 등 0619674 /
2004. 1. 8./ 2005. 5. 31./ 2005. 3. 31./ 2015. 6. 1.
장 2) :
지 상품 3) : 상품 구분 식 굽는 틀 귀 속빵틀 21 ,
나 심결의 경위 갑 제 호 . ( 1 )
원고는 고를 상 특허심 원에 이 사건 등 상 는 동종 1) 2021. 9. 14. , ‘ ①
업자들이 가 높이 빵 에 여 이 사건 등 상 등400 , 600 , 20㎜ ㎜ ㎜
결 일 이 부 용 사용 여 장 구 상 법 법 (2016. 2. 29.
부개 것 이 같다 조 항 에 해당 고 어14033 , ) 6 1 2 , ②
도 그 등 이후에 규격 빵 에 여 용 사용 장 구 상 법
조 항 조 항 에도 해당 며 규격이 아닌 빵 에 사71 1 5 , 6 1 2 , ③
용 경우 그 크 에 여 상품 품질 인시킬 염 가 있어 구 상 법 조 7
항 에도 해당 므 그 등 이 1 11 , 효 어야 다 라는 취지 주장 면.’ ,
이 사건 등 상 에 여 등 효심 청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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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 원 이를 당 사건 심리 다 2) 2021 2716 , 2022. 4. 7. 제출된 「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가로 세로 높이 의 빵판에 관하400 , 600 , 20㎜ ㎜ ㎜
여 그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그 등록 이후에 관용적으로 사
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이 원고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 1 3 , 【 】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주장의 요 .
거래계 다 통업자들과 요자들 이 사건 등 상 출원 이 부 1)
가 높이 규격 빵 빵 간략 게 칭‘ 400 × 600 × 20 ’ ‘462 ’㎜ ㎜ ㎜
다 라 이 사건 등 상 는 같 규격 빵 시 장.
구 상 법 조 항 에 여 그 등 이 효 어야 다6 1 3 .
나아가 이 사건 등 상 는 어도 그 등 이후에 같 규격 빵 2)
시 는 장이 었 므 구 상 법 조 항 조 항 , 71 1 5 , 6 1 3
에 여 그 등 이 효 어야 다.
라 이 결 달리 이 사건 심결 법 므 취소 어야 다 3) , .
나 피고 주장의 요 .
이 사건 등 상 출원 당시에 빵 규격 자체를 랜드 사용 거나 가 1) , ’
높이 빵 빵 는 빵 지칭 는 동600 , 400 , 20 ‘ ’642 ‘ ’462 ‘㎜ ㎜ ㎜
종 업계 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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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 사건 등 상 경우 그 등 결 당시를 가 2) ‘ 600 × ㎜
높이 규격 빵 직 연상시키는 장에 해당400 × 20 ’ ㎜ ㎜
거나 그 등 이후 같 장 것도 아니다, .
라 이 사건 등 상 는 구 상 법 조 항 조 항 3) 6 1 3 , 71 1 5
에 라 그 등 이 효 어 는 안 는 이 결 같이 이 사건 심결 ,
법 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6 1 3
가 련 법리 .
구 상 법 조 항 는 상품 산지 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 량ㆍ6 1 3 ‘ ․
상 포장 상 포함 다 ㆍ가격ㆍ생산 법ㆍ가공 법ㆍ사용 법 는 시 를 보( )
통 사용 는 법 시 장만 상 는 상 등 없다 라.’
고 규 고 있다 규 취지는 그 같 장 상품 특 .
여 시 어 있는 장 자타 상품 식별 는 능 상실 는 경우가
많 뿐만 아니라 상품 식별 능이 있는 경우라 라도 상품 거래상 구,
에게나 요 시이므 어느 특 인에게만 독 사용 게 는 것 공익상
타당 지 아니 다는 데에 있다 법원 고 후 결 법원 ( 2000. 2. 22. 99 2549 ,
고 후 결 등 참조2014. 10. 15. 2012 3800 ).
어떤 상 가 상품 품질 효능 등 보통 사용 는 법 시 장만 ․
상 인지 여부는 그 상 가 가지는 당해 지 상품과 계 일 요, ,
자나 거래자 그 상 에 이해 과 인식 도 거래사회 실 등 감안 여 ,
객 단 일 요자가 그 상 를 보고 직 깨달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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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고 심사 고 거나 사 찾아보고 소 그 뜻 알 있는 것 이에
해당 지 아니 며 이러 단도 그 지 상품이 가들에 여 요 고 거래,
는 특 상품이 아닌 평균 일 요자나 거래자를 단 여야 다
법원 고 후 결 법원 고 후 결 ( 2000. 3. 23. 97 2323 , 2007. 4. 27. 2005 3031
등 참조 어떤 상 가 지 상품 품질 효능 상 등 암시 는 강조 는 것 ). , ,
보여진다 라도 체 인 상 구 볼 일 거래자나 요자들이 지 상
품 단 품질 효능 상 등 시 는 것 인식 없는 것 이에 해당, ,
지 아니 다 법원 고 후 결 법원 고 ( 1995. 2. 10. 94 1770 , 2004. 8. 16. 2002
후 결 등 참조1140 ).
나아가 출원상 가 구 상 법 조 항 각 식별 요건 갖추고 있는지 6 1
여부에 단 시 원 상 에 여 등 여부를 결 는 결
시이다 법원 고 후 결 참조( 2012. 4. 13. 2011 1142 ).
나 체적인 판단 .
앞 인 사실 거시 증거 갑 내지 내지 증 내 , 4 6, 8 32 , 2, 6, 8
지 내지 증 가지번 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 포함 이 같다 각 재 10, 13 16 ( , )
상과 변 체 취지를 종합 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들에 추어 보
면 이 사건 등 상 는 그 등 결 일인 그 지 상품인 , 2005. 3. 31. ‘
식 굽는 틀 귀 속빵틀과 계에 상품 품질ㆍ원재료ㆍ효능 등 보통, ’
사용 는 법 시 장만 상 에 해당 다고 볼 없 므 구 ,
상 법 조 항 에 해당 지 않는다고 이 타당 다6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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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등 상 ’ 도 부가 없이 색 자 ‘ ’462
빵 이 별다른 특징이 없는 동일 체 크 굵 시 어 결합 ‘ ’ ‘ ,
결합 장이다 그 빵 부분 경우 빵 굽는 철 미 는 것 지 상. ’ ‘ ’ ‘
품 효능 용도 등 시 여 식별 이 없는 부분에 해당 고 자 부분과 분, , ’462‘
리 여 인식 다.
편 거래계에 는 아래 같이 직사각 모양 빵 시 체 2)
변 가 짧 변 상 여 그 규격 시 여 고 이는 원고 고, ,
도 마찬가지 다.
갑 제 호증 정 공업사 제품6 ( ) 갑 제 호증 원고 제품 부8 ( ) 갑 제 호증 피고 제품 부9 ( )
갑 제 호증 10 1
엘케 베 크웨어 제품( )
갑 제 호증11
성형공업사 제품( )
갑 제 호증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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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 등 상 부분 경우 가 3) ‘462’ ‘ 600 × 400 × ㎜ ㎜
높이 빵 지칭함에 있어 고도 이 사건 등 상 가 이러 규격 빵 에 20 ’ (㎜
여 사용 었다는 자체는 인 고 있다1) 같이 통상 인 가) ‘ -①
1) 자 차 변 조 2022. 12. 22. 2 .
제 호증10 제 호증 13 1 제 호증15
제 호증 중 부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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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를 가 높이 즉 가 높이 - ’ ‘ - - ’ , ‘ 400 × 600 × 20 ’㎜ ㎜ ㎜
꾸고 자 이 단 인 연산 인 모 삭 다 남 , ‘0’, ‘ ’, ‘×’ , ② ㎜ ③
자 를 그 붙여 재 것이다‘4’, ‘6’, ‘2’ .
이러 들 종합 여 보면 이 사건 등 상 부분이 가 4) , ‘462’ ‘
높이 인 빵 규격 시 자 각각 앞자리 600 × 400 × 20 ’㎜ ㎜ ㎜
부분과 첩 다고 라도 그 지 상품과 계에 같 규격 빵 암,
시 는 강조 는 것 어 이를 직감 다고 보 는 어 다.
이에 여 원고는 이 사건 등 상 출원일 이 는 그 부 가 5) , ‘
높이 규격 빵 지칭 빵 이라는 용어가 600 × 400 × 20 ’ ‘462 ’㎜ ㎜ ㎜
리 사용 었 므 이 사건 등 상 는 장에 해당 다는 취지 주장 면
특히 갑 내지 증 시 고 있고, 4 7, 10, 11 ,2) 실 증거들에 는 가 ‘
높이 규격 빵 빵 빵 등 600 × 400 × 20 ’ ‘462 ’, ‘462 AC ’ ㎜ ㎜ ㎜
시 고 있 는 다 그러나 다 과 같 들에 추어 보았 원고 이 부분 주. ,
장 이 없다.
가 우 갑 증 경우 규격 빵 에 인 ) 4 ‘600*400*20’ ‘462 AC ’
쇼 몰 쿠 상품 고 빵 출시연월이 시 어 있 나 ‘1998 ’ ,
연도 는 빵 이 출시 를 미 는 것일 뿐 그 부 같 규
격 빵 이 빵 리 칭 었 뒷 침 다고 보 는 어 다 편 ‘462 AC ’ .
갑 증 경우 고 이사 가 운 는 우공업사 품 카탈 그5, 6
이므 증거들만 는 이 사건 등 상 출원 이 부 일 거래계에 빵, ‘462
2) 자 차 변 조 2022. 12. 2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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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시가 일 것 볼 는 없다’ .
나 히 증 각 재 상에 면 ) 6, 8, 13 , 2018. 2. 9.
인 구 사이트에 빵 동시에 검색 결2019. 5. 9. “462” “ ”
과 가 높이 규격 빵 에 여 건 미만이 검색, ‘ 600 × 400 × 20 ’ 10㎜ ㎜ ㎜
사실이 인 다.
다 욱이 원고 주장과 같이 빵 이 같 규격 빵 임 직감 ) ‘462 ’
다면 빵 시 함께 별도 규격 시는 불 요해 보이는데도 원고가 출‘462 ’ ,
증거들에 는 빵 등 경우 거 부분 빵 규격이 가 ‘462 ’ ‘ 600 × ㎜
높이 임 병 고 있다400 × 20 ’ . ㎜ ㎜
라 여 에 앞 본 같이 이 사건 등 상 부분이 그 지 상품과 ) ‘462’
계에 가 높이 규격 빵 암시 는 강조‘ 600 × 400 × 20 ’ ㎜ ㎜ ㎜
는 것 어 같 빵 직감 다고 보 는 어 운 등 지 고 여
보면 이 사건 등 상 출원일 이 는 그 부 일 거래계에 가 , ‘ 600㎜
높이 규격 빵 지칭 빵 이라는 용어를 사용× 400 × 20 ’ ‘462 ’㎜ ㎜
다고 단 어 다.
다 검토 결과의 정리 .
결국 이 사건 등 상 ‘ 등 결 일 당시 ’ 그 지 상품인
식 굽는 틀 귀 속빵틀과 계에 상품 품질ㆍ원재료ㆍ효능 등 ‘ , ’
보통 사용 는 법 시 장만 상 에 해당 다고 볼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4. 71 1 5 , 6 1 3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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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앞 인 사실 거시 증거 증 각 재 상과 . , 3, 4, 11, 12, 19
변 체 취지를 종합 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들에 추어 보면 이 사건 ,
등 상 는 그 등 후 후 상 가 어 식별 상실 다고 보 도
어 다.
앞 본 같이 이 사건 등 상 1) ‘ 경우 그 ’ 지 상품
효능 용도 등 시 여 식별 이 없는 빵 부분과 분리 여 인식 는 부, ‘ ’ ‘462’
분이 가 높이 빵 규격 암시 는 강조 는 것‘ 600 × 400 × 20 ’㎜ ㎜ ㎜
어 이를 직감 다고 보 어 다.
편 이 사건 등 상 등 결 일 이후 가 높이 2) ‘ 600 × 400 × ㎜ ㎜
규격 빵 과 여 빵 빵 빵 스 빵20 ’ ‘462 ’, ‘462 AL ’, ‘462 AC ’, ‘462 ㎜
시 고 있는 카탈 그나 인 쇼 면이 보이 는 다 갑 내지 ’ ( 8
증 그러나 그 에는 32 ). 고 품 는 고 품 납품 업체가 고 품이
거나 원고를 포함 고 경쟁업체들이 이 사건 등 상 에 고 상 권 ,
침해 여 고 품도 상당 있는 것 보인다.
히 는 인 구 사이트에 3) 2018. 2. 9. 2019. 5. 9. “462”
빵 동시에 검색 결과 가 높이 규격 빵“ ” ‘ 600 × 400 × 20 ’ ㎜ ㎜ ㎜
에 여 건 미만이 검색 었다는 앞 본 같다10 .
나아가 아래 같 이버 검색결과에 르면 재 지 같 규격 빵 4) ,
에 여 등 간략 게 칭 지 않고 아래 같이 일 인 규격 시를 ‘462’ ,
사용 여 품 특 는 경우도 상당 있는 것 보인다 증(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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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고는 경 이후부 원고를 롯 경쟁 업체들에 여 이 사건 5) 2021. 7.
제 호증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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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상 에 상 권 침해행 를 단 라는 내용 내용증명 보내거나 상 권
침해행 에 사고소를 는 등 이 사건 등 상 보 를 조 를 극
취 도 다 증( 3, 4, 11, 12, 19 )
나 라 이 사건 등 상 가 그 등 후 사후 식별 상실 여 구 상 법 .
조 항 조 항 에 해당 다고 볼 도 없다71 1 5 , 6 1 3 .
결론5.
결국 이 사건 등 상 는 구 상 법 조 항 조 항 에 해당 6 1 3 , 71 1 5
다고 없 므 그 등 이 효 어 는 안 다 이 같 에 이 , .
사건 심결 법 므 그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어 각 다, .
재 장 사 주
사 손 언
사 임경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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