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0629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7. 03:24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9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4나2020629 손해배상(기)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신 담당변호사 박현광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B제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4. 25. 선고 2023가단50369 판결변 론 종 결 2024. 9. 26.판 결 선 고 2024. 11. 21.주 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14,202,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3.부터 2024. 11.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 총비..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259 - 채무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5. 1. 7. 02:19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1 5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4나2025259 채무부존재확인원고, 피항소인 A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가단5305246 판결변 론 종 결 2024. 11. 8.판 결 선 고 2024. 11. 22.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2. 8. 23. 자 대출약정(대출금액 221,800,000원)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항소취지- 2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135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7. 01:09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9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2011352 손해배상(기)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치삼, 고정은피고, 피항소인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앤율담당변호사 조민지, 한세영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가합545049 판결변 론 종 결 2024. 9. 26.판 결 선 고 2024. 10. 24.주 문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2 -피고는 원고에게 277,466,426원 및 그중 273,061,70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4,404,720원에 대하여는 이..
-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152 - 업무상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5. 1. 7. 00:05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152 업무상횡령피 고 인 A 검 사 유현정(기소), 이안나(공판)변 호 인 변호사 한두환, 조예경판 결 선 고 2024. 11. 7. 주 문피고인은 무죄.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 B종중 종친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관리, 자금출납,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조합 중랑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예금액 5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임..
-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1304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6. 04:37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1304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검 사 정일두(기소), 이안나(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율정담당변호사 임영호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 2 -장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표시가 없거나..
-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051 - 여신전문금융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6. 03:33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105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임명환, 서형우, 정일두, 이안나(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영세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21. 4. 14.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신용카드 가맹점인 ‘B’가 C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C 명의의 D(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위 ‘B’ 명의의 카드단말기에 200만원을 결제한 후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
-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016 - 근로기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6. 02:28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정1016 근로기준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이성화(기소), 나민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신철규(국선)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의 상임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문화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6.부터 2023. 2. 3.까지 D도서관 ..
-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5. 1. 6. 01:25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나. 외국환거래법위반다. 사기방조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 배상명령신청1) 피 고 인 1.가.나. D2.가.나.다.라. E 3.가.나. F 4.가.나. G 5.가.나.다.라. H 검 사 이정호(기소), 설제민, 이휘소(공판)변 호 인 변호사 안성준, 이혜미, 여훈, 황정현, 이상훈[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바른[피고인 E을 위하여]담당변호사 박철, 허태우1) 배상명령신청인은 동일인임.- 2 -법무법인(유한) 광장[피고인 F, 피고인 G를 위하여]담당변호사 강을환, 임혜민법부법인 아이엠(피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