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5. 1. 6. 01:25반응형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
률위반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다. 사기방조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 배상명령신청1)
피 고 인 1.가.나. D
2.가.나.다.라. E
3.가.나. F
4.가.나. G
5.가.나.다.라. H
검 사 이정호(기소), 설제민, 이휘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성준, 이혜미, 여훈, 황정현, 이상훈[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바른[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철, 허태우
1) 배상명령신청인은 동일인임.
- 2 -
법무법인(유한) 광장[피고인 F, 피고인 G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을환, 임혜민
법부법인 아이엠(피고인 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동규, 윤세라
배상 신청인 I
판 결 선 고 2024. 9. 25.
주 문
1.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 4월
에, 피고인 G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H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2536호의 증 제48호[5만 원권(캐리어보관)
24,000매], 증 제49호(캐리어 1개), 증 제50호(현금계수기 2대), 증 제51호(지폐결속
기 2대), 증 제52호(현금봉투 6개), 증 제53호(바인딩 종이 16개), 증 제54호(고무줄
1개), 증 제55호(캐리어 2개), 증 제56호(5만 원권 46,000매), 증 제57호(캐리어 2대)
를 피고인 D으로부터, 증 제26호(오만 원권 40,000매)를 피고인 F으로부터, 서울북
부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2988호의 증 제25호(오만 원권 14,000장)을 피고인 H으
로부터 각 몰수한다.
4. 피고인 H으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한다.
5. 피고인 H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3 -
7.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 F, G에 대한 각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
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E, H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2)
[공통되는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 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대출 상환, 계좌명의 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상품권으로 세탁하여 환전한 후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
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
집 및 전달책’, 현금 이체받은 돈을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세탁책’, 현금 지급기에서 피
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 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및 수거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
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인출책 또는 전달책이 현금을 받은 후 도망을 가거나 잠적
하는 행위(속칭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하는 ‘감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2)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4 -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등이 중국, 대만 등의 해외
에서 거점을 형성하여 콜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국내에서는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거하여 불법 환치기 업자 등을 통해 총책 등
이 있는 해외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실현하는 범죄로, 범죄수익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외로 반출하여야만 그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범죄의 실행과 동시에 최
대한 신속하게 해외로 범죄수익을 반출해 줄 수 있는 불법 환치기 조직 등이 필요하
고,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환전해 주는 불법 환치기 조직은 하루에도
수억 내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환전하여 신속히 해외로 반출해 주어야 하
는데 그와 같이 큰 금액의 거래가 계좌 등을 통해 계속될 경우 국내 금융당국이나 외
환당국의 감시나 단속에 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이나 외환당국의 감시와 단
속이 느슨하거나 미치지 않는 해외 ‘가상자산’(일명 ‘코인’)을 이용하여 거액의 보이스
피싱 불법 수익을 환전해 주어야만 한다.
[공통되는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자
녀,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자이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1차 현금 수거책인 J, K, M에게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위 피해자나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2차
수거 및 세탁책인 N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N은 1차 수거책인 J와 성명불상자로부
터 수표를 전달받아 백화점에 가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다시 상품권 매입소에 가서
현금화 한 다음, 3차 수거 및 전달책인 O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O은 휴대폰 메신
져 텔레그램 닉네임 ‘P’가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정하는 환전소로 전달하면 일당 10
- 5 -
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3차 수거책 및 환전소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
Q은 서울 중구 R빌딩 S호 소재 무등록 환전소(이하 Q 이름으로 등록된 사업자명인
‘T’이라고 칭함)의 형식상 대표자3)이고, 피고인 H은 T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H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거래되지 않는 ‘테더코인’4)을 대만의 ‘U’, ‘V’ 등이
운영하는 불법 환치기 조직(이하 ‘대만 환치기 조직’)5)으로부터 공급받아6) T에 방문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현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성명불상자 2명 등은 T에 ‘테더코인’을 공급해 주는 대
만 환치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고인 F, 피고인 G, 성명불상자들은 대만 환치기 조직
이 T에 공급한 ‘테더코인’의 대가를 우리나라의 원화로 수령하여 피고인 D 등 국내 관
리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수령한 원화를 관리하는
국내 ‘관리책’7)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3고단4232』
1. 피고인 E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8. 9.경 W은행 X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
게 전화를 걸어 “W은행 X 입니다.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는데, 3.3% 저금리로 6,100
3) 2023고단4232 사건의 공소장에는 T을 ‘운영하는 대표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E, H의 진술 등에 의할
경우 형식상 대표자이고,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H이다. 피고인 H의 T ‘관리총책’ 지위도 2023고단4908 사건 공
소장의 내용대로 실제 운영자로 수정한다.4) 테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리우며 1테더는 1달러와 페그되어 있어 1달러의 가치를 가진다. 초기에는 미국 달
러와 1:1로 대응하는 토큰인 USDT(미국달어에 페그된 테더 토큰)만 존재하였으나, EURT(유로에 페크된 테더 토
큰), CNHT(역외 인민폐)에 페그된 테더 토큰, XAUT(1 oz.t의 금괴에 페그된 테더 토큰)이 있다.5)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범죄단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적 결합체로서의 의미로만 사용하고, 조
직원이라는 용어도 구성원 정도의 의미로만 사용한다.6) 공소사실에는 공모의 내용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가져온 우리나라 원화인 사기 편취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기방조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일반적인 행위만을 기재한다.7) 관리총책이라는 증거까지는 없어 피고인 F, G보다 상위 직책의 의미로 관리책이라 표현한다.
- 6 -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Z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
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Z저축은행 AA 직원을 사칭해 카카오톡으로 “기존의 Z
저축은행 대환대출 신청한 건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액 4,100만원을 상환해야 합니
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
터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2023. 8. 10. 11:00경 피해자 명의 W은행 계좌에서 4,100만 원의 수
표를 인출하여 위 J에게 전달하고, J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시청역 7번 출구로
가서 영업팀 과장에게 전달받은 수표를 전달하라”의 지시를 받고, N은 같은 날 14:42
경 시청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1차 수거책 J로부터 위 수표 4,100만 원을 전달받아,
같은 날 15:46경부터 15:57경 사이 AB백화점 AC점에서 4,000만 원 상당 상품권을 구
매한 다음, 영등포역 6번 출구 부근 상품권매입업체에서 현금화하고, O은 ‘P’의 지시로
종로3가역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8:45경 종로3가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N으로
부터 위 4,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받았고, O은 같은 날 19:33경부터 19:44경 사
이 위 T 환전소에서 위 4,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E은 H의 지시에 따라 O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받고, 같은
날 19:58경 피고인 E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주소(AD)에서 한화 4,000만 원에 상응하는
가상화폐 ‘테더코인’ 30,068 USDT를 해외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AE)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Q, H과 공모하여 위 이체를 비롯하여 2023. 8. 8.경부터 2023.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1,797만 7,610
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 ‘테더코인’ 22만 7,552 USDT로 환전하
- 7 -
여 지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위와 같이 취득한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D, E, F, G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피고인 E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
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Q, H의 지시로, 2023. 8. 1. 19:18경 위 T에서 대만 환치기 조직으로부
터 6억 4,000만 원 상당의 ‘테더코인’ 50만 USDT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
터 2023. 9. 13. 15: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대만 환치
기 조직으로부터 합계 175억 5,000만 원 상당의 ‘테더코인’ 1,327만 USDT를 공급받고,
한편으로 2023. 8. 8.경부터 2023. 8. 1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
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합계 3억 1,797만 7,610원 상당을 교부 받은 다음 위와
같이 대만 환치기 조직으로부터 공급받아 환전소 가상화폐 지갑에 소지하고 있던 ‘테
더코인’ 중 같은 금액 상당의 22만 7,552 USDT를 보이스피싱 조직 소유의 가상화폐
지갑에 이체해 주었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만 환치기 조직
으로부터 공급받은 ‘테더코인’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으로부터 받은 원화를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으로부터 받은 원화는 국내에 있는
대만 환치기 조직원들에게 ‘테더코인’의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G,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대만 환치기 조직 총액인 일명 ‘AF’, ‘V’
- 8 -
로부터 위와 같이 T 환전소에 공급한 ‘테더코인’ 대금을 수령하여 피고인 D 등 국내
관리책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D은 위 ‘AF’, ‘V’로부터 피고인 F, 피고인
G 등이 수령한 ‘테더코인’ 대금을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F과 성명불상의 남
자는 2023. 9. 6.경 T 환전소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자신들의 대만 환치기 조직에서
공급한 ‘테더코인’ 33만 USDT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우리나라 원화 4억 5,000만 원 상
당을 받아 피고인 F, 피고인 G,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은 서울 종로구 AR 호텔 AV호
등8)에 전달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23. 8. 1.경부터 2023. 9. 13.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고인 E으로부터 ‘테더코인’ 합계
1,327만 USDT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우리나라 원화 175억 5,000만 원 상당을 수령하
여 피고인 D을 비롯한 국내 관리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2023. 9. 6.경부터
2023.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7~22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
인 E으로부터 ‘테더코인’ 합계 407만 USDT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우리나라 원화 54억
5,000만 원 상당을 수령하고, 2023. 9. 13.경부터 2023. 9. 15.경까지 성명불상 전달책
으로부터 합계 225만 USDT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우리나라 원화 30억 원 상당을 수
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 F, G는 Q, H, 일명 U, 일명 V,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
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23. 8. 1.경부터 2023. 9. 13.경까지, 피고인 D은 2023.
9. 6.경부터 2023. 9.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
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하고, 피고인 E은
금융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였다.
8) 공소사실에는 ‘AV호에 있는 피고인 D에게 전달’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D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었다
고 보기는 어렵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구성요건과 직접 관련된 내용도 아니므로 삭제한다.- 9 -
『2023고단4908』
3. 피고인 H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8. 9.경 W은행 X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
게 전화를 걸어 “W은행 X 입니다.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는데, 3.3% 저금리로 6,100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Z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
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Z저축은행 AA 직원을 사칭해 카카오톡으로 “기존의 Z
저축은행 대환대출 신청한 건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액 4,100만원을 상환해야 합니
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
터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2023. 8. 10. 11:00경 피해자 명의 W은행 계좌에서 4,100만 원의 수
표를 인출하여 위 J에게 전달하고, J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시청역 7번 출구로
가서 영업팀 과장에게 전달받은 수표를 전달하라”의 지시를 받고, N은 같은 날 14:42
경 시청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1차 수거책 J로부터 위 수표 4,100만 원을 전달받아,
같은 날 15:46경부터 15:57경 사이 AB백화점 AC점에서 4,000만 원 상당 상품권을 구
매한 다음, 영등포역 6번 출구 부근 상품권매입업체에서 현금화하고, O은 ‘P’의 지시로
종로3가역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8:45경 종로3가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N으로
부터 위 4,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받았고, O은 같은 날 19:33경부터 19:44경 사
이 위 T 환전소에서 위 4,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E에게 전달하였다.
E은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O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받고, 같은
날 19:58경 E이 관리하는 피고인 H 보유의 전자지갑주소(AD)에서 한화 4,000만 원에
- 10 -
상응하는 가상화폐 ‘테더코인’ 30,068 USDT를 해외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AE)로 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E과 공모하여 위 이체를 비롯하여 2023. 8. 8.경부터 2023.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1,797만 7,610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 ‘테더코인’ 22만 7,552 USDT로 환전하여
지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위와 같이 취득한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
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H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H은 2023. 6. 1. 16:18경 위 T에서 대만 환치기 조직9)으로부터 13억 1,200만
원 상당의 ‘테더코인’ 100만 USDT 등을 공급 받고10), 한편으로 2023. 8. 8.경부터
2023. 8. 11.경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합계 3억 1,797만 7,610원 상당을 교부 받은 다음 위와 같이 대만 환치기 조직으로부
터 공급받아 환전소 가상화폐 지갑에 소지하고 있던 ‘테더코인’ 중 같은 금액 상당의
22만 7,552 USDT를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소유의 가상화폐 지갑에 이체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3. 6. 1.경부터 2023.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수취)와
같이 대만 환치기 조직 등으로부터 총 1268회에 걸쳐 ‘테더코인’ 합계 1억 770만
1,450.9 USDT(원화 합계 1,413억 430만 3,573원)를 전송받고 그중 범죄일람표(3) 연번
9) 대만 환치기 조직의 전자지갑 주소는 AG 이다[범죄일람표(3)(수취) 연번 1 참조].
10) 피고인 H의 전자지갑주소는 AH이다[범죄일람표(3)(수취)(발송) 연번 1 참조].- 11 -
206, 224, 234, 249, 267, 290, 300, 347, 349, 433, 487, 507, 687, 918, 926, 929,
937, 961, 984, 989, 1016, 1020항 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4)(발송)과 같이 불법자금의 국외송금을 원하는 불상자들로부터 총
366회에 걸쳐 ‘테더코인’ 합계 1억 1,294만 5,327.24 USDT(원화 합계 1,481억 8,426만
9,338원)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국외 거주자의 가상화폐 지갑에 이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H은 E 및 D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범
죄일람표(3) 연번 206, 224, 234, 249, 267, 290, 300, 347, 349, 433, 487, 507, 687,
918, 926, 929, 937, 961, 984, 989, 1016, 1020항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
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
지 범죄일람표(3)(4)에 관하여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32』
1. 피고인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환전영업자 등록 현황 조회, 긴급체포 경위, 피의자 F,
G 출입국내역 확인, 공범 O 무등록 환전소 범행 일자 정리, 피의자 E으로부터 압수
한 현금 사진 첨부, R빌딩 S호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AK
확인, 보이스피싱 수거 및 전달책 AK의 진술 및 텔레그램대화내역 첨부, 압수영장
(2023-13883) 집행 과정_가상자산 관련 보고, 피의자 E의 iPHone14(일련번호: AO)
- 12 -
분석, 피의자 E 전자지갑주소 분석(1), 피의자 AL 2023. 9. 13. 코인거래 텔레그램,
참고인 AP 신분증, 텔레그램 대화, 압수목록 교부서 사진, 피의자 D 긴급체포 압수
물 사진 첨부, 피의자 AQ 여권사진 및 AQ의 물건(카운터) 압수품 사진첨부, 피의자
E의 공범 미검자들에 대한 진술 및 환전소 운영 관련 진술, 피의자 E 진술서 및 O
관련 테더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E 진술서(2) 및 G, F 관련 거래내역제출, 환전소
CCTV 및 D 투숙 CCTV사진, 피의자 AK 텔레그램 내용 분석 및 첨부, 피의자 AK이
현금 전달받은 하부 수거책‘남자’관련, 피의자 AK이 현금 전달받은 하부 수거책
‘여자’관련, 피의자 AK이 현금 수거 후 R빌딩으로 이동하는 모습, 환전소 CCTV
및 D 투숙 CCTV사진, 사경 제출, 환전소와 보이스피싱범, U 전자지갑 거래내역등
첨부, 사경제출, 환전소 전자지갑주소 거래내역등 자료 CD 첨부, 피의자 E(환전소)
사용 전자지갑주소 전송 내역 관련, AR 호텔 CCTV 영상 첨부]
1.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환전영업자, 2023년 8월말 환전영업자 지역별 현황,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진 캡쳐 등, 개인별출입국현황 2부, 각 캡처 사진, 사업자명
단, 각 압수물 사진, 압수물 현금사진, 각 메신저 캡처, 텔레그램 메신져 캡처, 보이
스피싱 편취금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각 메신저 번역, 신분증, 텔레그램 메
신저, 압수물교부서 각 캡처, 압수물 사진, 여권 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D, CCTV
영상 캡처 사진, 환전금 전달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역, 채증사진, 긴급압수 현장 채
증 영상 cd 2장, CCTV 영상 분석사진, cctv 영상 캡처 등, 자필 도면, 휴대전화 캡
처, 엑셀자료, 자필 정리내역, 트론스캔내역, cctv 영상 캡처 및 해설, 각 cctv 영상
cd 1장, 캡처 사진, 관련 기록 사본, 호텔cctv 영상 등 cd 1장, 파일 저장 cd 1장,
PDF 파일 출력 자료 2부, 사경제출자료 저장한 cd 1부, CCTV 영상 cd 7장, 피의
- 13 -
자 O 외 5명의 사기 사건 송치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상감정결과 통보,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사진1-5호, CCTV실행파일 동영상CD 1
매, CCTV동영상 화질 및 확대개선 DVD 1매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피의자 E 환전소 사용 전자지갑주소 전송 내역, 피의자
AL 관련 서울중앙지검 자료요청, 피의자 H의 재범 정황, 환전의뢰자 AM에 대한 서
울중앙지검 자료 첨부, 압수금 7억 관련 지문감식 결과 사경 제출자료 첨부, 압수금
7억 봉투 지문 당사자, AS 관련 사건서류 첨부, 압수금 7억 과련 지문 인적확인 회
신서 관련, 피의자 변호인 제출, 압수금 7억관련 코인거래내역 관련자료 첨부, 사경
제출, 압수금7억 관련 테더코인거래내역 자료 첨부, 사경 재제출, 압수금 관련 피의
자의 전자지갑주소별 거래내역, E 통화, 압수금7억 관련 거래내역자료 출처 문의,
사경제출, 압수현금 관련 영장 회신내역 첨부, 압수현금 띠지 관련 영장 회신내용중
현금인출자등 관련, 피의자 전자지갑주소 3개 거래내역 관련 보고]
1. 테더코인 거래내역 6부, 압수물 사진 및 채증영상 CD 1장, 수사협조의뢰서, cctv 캡
처, 이메일 출력물, AS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테더코인
거래내역 자료 출력물 및 CD 1장, 첨부자료 1, 환전소 전자지갑주소 거래내역, 고객
정보조회표, 입금금거래내역, 첨부자료, 거래내역 8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해당 증거목록 7.은 제외), E
PC포렌식 문서 선별결과 CD 1장, G 휴대폰 포렌식 선별결과 CD 1장, F 휴대폰 포
렌식 선별결과 CD 1장
111). 각 수사보고서[R빌딩 S호 관련 CCTV분석 수사, 현금 운송책 추적수사, 피의자 D,
- 14 -
공범 F, G, E의 변호인 AT 변호진술(법부법인 AU), 피의자 D 변호사 접견 및 피
의자 Q 출석문의, 피의자 D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AR 호텔 AV호 입출입 관련
CCTV분석, 피의자 G에게 환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한 차량번호 특정, R
빌딩 S호 무등록 환전소 CCTV영상 분석, 피의자 D 숙소 AR 호텔 AV호 입출입
관련 CCTV분석(9. 13, 9.14., 9.15일자), AR 호텔 AV호 입출입 관련 CCTV분석 – 2
회, AR 호텔 AW호 입출입 관련 CCTV분석]『2023고단4908』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AM, N, J, O, M, K, AJ, AK, E, G, F, D,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I,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N, AP,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피의자 AK 텔레그램 내용 분석 및 첨부, 피의자 AK이
현금 전달받은 하부 수거책‘남자’관련, 피의자 AK이 현금 전달받은 하부 수거책
‘여자’관련, 피의자 AK이 현금 수거 후 R빌딩으로 이동하는 모습, 피의자 AK 사
건 타서 기록 첨부 및 범행 정리, 피의자 E 환전소 사용 전자지갑주소 전송 내역,
피의자 H 체포 및 긴급 압수 경위, 피의자 AL 관련 서울중앙지검 자료요청, 피의자
H의 재범 정황, 환전의뢰자 AM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자료 첨부, 압수금 7억 관련
지문감식 결과 사경 제출자료 첨부, 압수금 7억 봉투 지문 당사자, AS 관련 사건서
류 첨부, 압수금 7억 과련 지문 인적확인 회신서 관련, 피의자 변호인 제출, 압수금
7억관련 코인거래내역 관련자료 첨부, 사경제출, 압수금7억 관련 테더코인거래내역
11) 이 항목 증거들은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제외되는 증거들이다.
- 15 -
자료 첨부, 사경 재제출, 압수금 관련 피의자의 전자지갑주소별 거래내역, E 통화,
압수금7억 관련 거래내역자료 출처 문의, 피의자 H 환전의의 전자지갑주소 테더코
인 전송내역 관련 범죄일람표 2 정리, 사경제출, 압수현금 관련 영장 회신내역 첨
부, 압수현금 띠지 관련 영장 회신내용중 현금인출자등 관련, 피의자 전자지갑주소
3개 거래내역 관련 보고, N 제출 자료 첨부(금융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J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피의자 J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피의자 N 카카
오톡 대화내역 분석, 피의자 O 휴대전화 텔레그램, BB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O이 피해금 전달한 장소(S호) 탐문 및 특정, R빌딩 CCTV 영상 및 S호 출입자 확인,
환전영업자 등록 현황 조회, R빌딩 S호 관련 CCTV분석 수사, 현금 운송책 추적수
사, 피의자 F, G 출입국내역 확인, 공범 O 무등록 환전소 범행 일자 정리, 피의자 E
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사진 첨부, R빌딩S호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AK 확인, 무등록 환전소 환전의뢰인 AL,AN,AP의 진술, AL, BC이사(성명불
상)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 AJ이 T 사무실에서 환전한 내역 확인, 보이스피싱
수거 및 전달책 AK의 진술 및 텔레그램대화내역 첨부, 압수영장 집행 과정 가상자
산 관련 보고, 피의자 E 전자지갑주소 분석(1), 피의자 AL 2023. 9. 13. 코인거래 텔
레그램, 참고인 AP 신분증, 텔레그램 대화, 압수목록 교부서 사진, 피의자 D 긴급체
포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AQ 여권사진 및 AQ의 물건(카운터) 압수품 사진첨부,
피의자 D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긴급 압수 당시 피의자 D 진술 및 현장 채증 영상
및 사진 첨부, AR 호텔 AV호 입출입 관련 CCTV분석, 피의자 G에게 환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한 차량번호 특정, 피의자 E의 공범 미검자들에 대한 진술 및
환전소 운영 관련 진술, 피의자 E 진술서 및 O 관련 테더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E
- 16 -
진술서(2) 및 G, F 관련 거래내역제출, 피의자들의 변호인 선임과 관련하여 공모관
계 확인, R빌딩 S호 무등록 환전소 CCTV영상 분석, 환전소 CCTV 및 D 투숙 CCTV
사진, 피의자 D 숙소 AR 호텔 AV호 입출입 관련 CCTV분석(9. 13, 9.14., 9.15일자),
AR 호텔 AV호 입출입 관련 CCTV분석 2회, (AR 호텔 AW호 입출입 관련 CCTV분
석]
1. 피의자 AK 텔레그램 범행 대화 사진, 테더코인거래내역 6부, 압수물 사진 및 채증영
상 CD 1장, 차량종합 상세내용, 명함, cctv 캡처, 범죄인지서, 이메일 출력물, AS 수
사대상자 검색결과,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공소장 사본, 각 테더코인 거래내역 자
료 출력물 및 CD 1장, 첨부자료 1, 환전소 전자지갑주소 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입금금거래내역, 거래내역 8부, 압수물 사진 첨부, 휴대폰사진, 금융거래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대화 캡처, 통화내역,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챗, 텔레그램 대화내역, 불법환전소 위치 사진, 피의자 M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자료, 피의자 K 카카오톡 대화자료,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환전영업자
지역별 현황,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압수물 사진(현금), 압
수물 현금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 사진, 각 휴대전화 캡처 사진, 텔레그램 휴
대전화 대화 캡처 사진, 각 메신져 대화내역, 각 번역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역, 신분
증, 텔레그램 대화 등, 각 압수목록교부서, 압수물 사진, 압수수색 사진 등, 개인별출
입국현황- D, 압수현장 채증 사진, L - CCTV 분석사진, CCTV 영상 캡처 등, 차량
종합 상세내역, 텔레그램 대화 캡처, CCTV 캡처 사진, 정리도, 연락처 캡처, 자필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17 -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긴급체포 과정의 위법성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긴급체포는 엄격한 요건 아래 실시되어야 하는데 그 요
건인 체포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
하다. 또한 피고인 D은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고, 변호
인과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물론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며, 변명할
권리 역시 보장받지 못했다. 경찰은 피고인 D을 긴급체포한 후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
성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법한 긴급체포를 통해 확보된 별지 증거일람표(5) 기재 증
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 휴대전화 전자정보 취득의 위법성
1) 피고인 D 부분
경찰은 피고인 D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변호인의 참여권도 무력화 시
킨 상태에서 피고인 D에게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취득한 다음 휴대전화를
임의로 탐색하였다. 또한 휴대전화에 대한 봉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피고인 D이나 변호인에게 교부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경찰이 피고인 D의 휴대전화들에서 취득한 전자정보 및 그에 기한 2차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 F, G 부분
경찰은 피고인 F, G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변호인과 위 피고인
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봉인하지 않고, 전자정보 상세목록도 교부하
- 18 -
지 않은 채 전자정보를 탐색 및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바, 휴대전화 전자정보 관련 별
지 증거일람표(6) 기재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긴급체포 과정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
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
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
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라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
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일반수사준
칙’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5(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
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면, 피고인 D에 대한 긴급체포는 그 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고, 경찰은 피고인 D
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서 규정한 권리는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며, 비록 일반수
- 19 -
사준칙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지 증거
일람표(5)의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 경찰은 피고인 F, G와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서울 종로구 AR 호텔(이하 ‘AR
호텔’이라 한다) AV호 등으로 T 등에서 수령한 현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캐리어
등을 가지고 출입하는 정황을 확보한 상태였고, 이후 피고인 F, G에 대하여 청구한 구
속영장이 2023. 9. 15. 법원에서 기각되자, AR 호텔 AV호를 계속하여 주시한 상태에서
2023. 9. 15. 및 2023. 9. 16.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캐리어 등을
가지고 출입하는 것을 포착하였다.
㉯ 당시 피고인 D은 AR 호텔 AV호에 숙박하고 있었고, 위 AV호는 2023. 9. 17.
까지만 예약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D은 대만 국적의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
람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2023. 9. 16. 15:00경 AR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온 피고인 D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 경찰로서는 피고
인 D을 긴급체포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
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찰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
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에 대한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
한다.
② 경찰은 피고인 D에 대하여 긴급체포를 하면서 피고인 D에게, ‘외국환관리법위
반’으로 긴급체포한다고 고지하였고, 법령의 명칭을 잘못 말했지만 R빌딩 S호에서 환
전한 혐의라는 것은 말하였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으며, 체
- 20 -
포적부심 청구할 수 있다고도 고지하였고, 이러한 고지는 체포 현장에는 통역인이 없
었지만 경찰이 통역인과 연결된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통해 이루어졌는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서 규정한 내용은 모두 고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다소 불충분할 수
는 있어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통역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까지 평가하
기는 어렵고, 당시 피고인 D은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도 아니었다.
③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긴급체포 당시 일반수사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진
술거부권의 고지는 이루어지 않았다고 판단되나, 이는 경찰의 단순한 실수로 보일 뿐
피고인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적․기술적인 증거확보의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D 역시 긴급체포 당시부터 압수물 중 현금은 다른 사람이
갚은 돈이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대동소이한 말만 했을 뿐인 점, 경찰은
이후 피의자신문부터 피고인 D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함은 물론 변호인 및 통역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한 점, 피고인 D은 경찰의 피
의자신문에서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D과 변호인이 위법수
집증거라고 주장하는 별지 증거일람표(5)의 증거들 중 피고인 D의 진술부분은 긴급체
포 당시 경찰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획득한 피고인 D의 진술을 토대로 취득
또는 확보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고, 이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긴급체포서가 체포 시점으로부터 7시간 경과한 시점에서야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④ 별지 증거일람표(5) 증거들 중 피고인 D의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역
시 경찰이 피고인 D을 긴급체포하며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에 따라 압수한 증거들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에 있어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
- 21 -
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은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수색 절차와 무관하므로,
위 증거들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긴급체포서가 체포 시점으로부터 7시간 경과한 시점에서야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휴대전화 전자정보 취득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에 한하여 영장 없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이때,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성질, 당해 범
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
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전자정보가
아닌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긴급압수한 경우에도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대하여만 긴급압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
데,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
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
- 22 -
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경우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압수자 등의
참여하에 이를 봉인하여 전자정보에 대한 복제, 분석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옮겨야 한
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8630 판결,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
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
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ㆍ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ㆍ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전자정보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 정
보저장매체 원본의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함은 당연한 전제이고(대법원 2013. 7. 26. 선
고 2013도2511 판결 참조),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음이 증명되지 못한 증거는 증거능력
이 없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 한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
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하
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
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
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압수ㆍ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
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
추어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
- 23 -
20504 판결 등 참조).
다)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
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
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
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
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
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
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
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
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
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
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
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
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
- 24 -
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
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증거능력의 요건은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
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취지 등 참
조).
2) 피고인 D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경찰은 2023. 9. 16. 15:00경 AR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D을 긴급체포
하고, 피고인 D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2대(갤럭시, 아이폰)와 유심들, 현금 등을 긴
급압수하였다.
(2) 이후 경찰은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들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D
에게 비행기모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하며 비밀번호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인 D이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주었다12).
(3)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 과정을 마친 후 경찰서로 이동하면서 경찰차 안에서 피
고인 D의 휴대전화 2대를 탐색하였고, 2023. 9. 17. 통역인과 함께 피고인 D의 휴대전
화 2대를 다시 탐색하였다.
(4) 이후 경찰은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 피고인 D의 휴대전화 2대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감정의뢰를 하였고,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로부터 회신받은 전자정
보에 대한 압수 대상 전자정보 선별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D의 변호인에게 전자
12) 당시 경찰은 피고인 D이 비밀번호를 해제하자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서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했지만, 휴대전화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아 보여 실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나(비밀번호
패턴을 없앤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비밀번호 해제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취득하였음은 명확하다.- 25 -
정보에 대한 상세목록도 제공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휴대전화 전자정보 취득의 위법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D은 대만 국적의 사람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점, ②
그럼에도 경찰은 긴급체포 과정에서 피고인 D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의 해제를 요구
하였고, 피고인 D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해제한 것으로 보일
뿐,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해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③ 경찰은 피고인 D을 체
포하여 경찰서로 호송하는 도중에도 임의로 휴대전화 내용을 탐색하였고, 피고인 D이
옆에 탑승했다 하더라도 이를 참여권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다만, 당시 피고
인 D의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는 아니므로 변호인의 참여권은 문제될 여지가 없다), ④
이후 경찰은 2023. 9. 17. 통역인과 함께 휴대전화 대화내용 일부를 탐색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데, 피고인 D은 그 전인 2023. 9. 16. 저녁 무렵에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인의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D에게도 곧바로 휴대전화 탐
색내용 사진 촬영본 등을 교부하지 않은 점, ⑤ 경찰은 피고인 D의 휴대전화 추가 탐
색을 이유로 휴대전화 봉인 등의 절차도 취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경찰이 피고인 D
의 휴대전화 2대 속 전자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증거 및 증거배제 결정
별지 증거일람표(5) 기재 증거 중 증거목록 순번 112(메신저 캡처), 추가증거의
증거목록 순번 6[돈가방 사진(빈방)], 같은 증거목록 순번 7(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같
은 증거목록 8[D 휴대폰(아이폰, 갤럭시) 포렌식 자료 CD 1장], 순번 167(검찰 제1회
- 26 -
피의자신문조서) 중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통한 질문 및 답변 부분(구체적으로 증거기
록 제1933면 제14행부터 1936면 제15행까지, 제1940면 제2항부터 제13행까지 부분,
제1941면 제3행부터 제7행까지 부분)은 경찰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취득 과정의 절차적
위법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증거들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법원은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3)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증거
별지 증거일람표(5) 기재 증거 중 위 (2)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D의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증거들을 통해 확보된 것들이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었다 할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피고인 F, G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경찰은 2023. 9. 13. 18:29경 T 사무실인 R빌딩 S호에서 현금 20억 원을 들고
나가는 피고인 F, G를 긴급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F로부터 휴대전화(아이폰
11 프로, (전화번호 1 생략)) 및 내장된 유심 등을, 피고인 G로부터 휴대전화 2대[아이
폰 12 프로(전화번호 2 생략), 아이폰(기기명 불상, 검정색)] 및 내장된 유심 등을 각
긴급압수하였다.
(2) 경찰은 2023. 9. 14. 10:41경부터 15:20경까지 피고인 F에 대한, 2023. 9. 14.
16:12경부터 18:20경까지 피고인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는데, 그 신문 전
에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각 고지하였고 위 피고인들로부터 진술
- 27 -
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13)는 답변을 받았으며, 피의
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F의 휴대전화(아이폰 11 프로) 및 피고인 G의 휴대전화(아이
폰 12 프로)를 열람하고 내용을 제시하였다.
(3) 이후 경찰은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 피고인 F, G의 위 (2)항 휴대전화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감정의뢰를 하였고,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로부터 회신받은 전
자정보에 대한 압수 대상 전자정보 선별 절차를 진행하였고,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에
게 전자정보에 대한 상세목록도 제공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은 피고인 F, G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F
의 휴대전화(아이폰 11 프로) 및 피고인 G의 휴대전화(아이폰 12 프로)를 열람하면서
일부 대화방의 대화내용을 열람하여 확인하였는바, 피압수자인 위 피고인들의 참여권
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휴대전화들 열람 과정에서 피고인 F, G에게 휴대
전화들의 열람을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피고인 G는 기기명 불상의 검정색
아이폰도 압수되었는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그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취지로 경찰에게
말하였고 그에 따라 위 검정색 아이폰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포렌식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휴대전화들에 포함된 전자정보에 속한 메시지 등이 혐의사실을 뒷
받침하는 관련 증거인지 탐색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③ 휴대전화들 대화방 열람내용은 혐의 사실과 동일하거나 객관적 연관성
13) 피고인 D은 2023. 9. 14. 22:0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G, F의 여권사진 및 법무법인 AU 소속 변호사의
명함을 전송받으면서 ‘이 변호사 실력 좋은지 좀 알아봐줄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F, G는 위 피의자신문 당시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8 -
이 있는 범위에서 사진으로 촬영되었을 뿐이고 사진 촬영본도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
되었는바, 피고인 F, G는 경찰이 탐색하여 확보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단순한 사진편철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위법으로까지 평가하기는 어렵고,
휴대전화기의 탐색은 포렌식 절차까지가 일련의 과정이라 할 것인데 포렌식 절차 이후
에는 변호인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교부되기도 한 점, ④ 휴대전화들의 봉인절차
여부가 분명하지 않기는 하나, 경찰이 위 피의자신문 이후로도 임의로 휴대전화를 열
람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휴대전화들에 대한 관련 전자정보의 동일성, 무결성
이 흠결되었다고 볼만한 사정 역시 발견되지 않는 점, ⑤ 피고인 F, G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탐색된 전자정보는 극히 일부 대화방에 불과하고,
거의 모든 전자정보는 적법한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보된 것으로 전
자정보의 동일성 문제나 영장주의의 정신을 회피하려는 수사기관의 악의성, 의도성도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별지 증거일람표(6) 기재 증거는 그 수집절차 등에서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전체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
로,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범죄사실 주장14)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
14)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으나, 주장은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을 나누지 않고 일괄하여 기
재한다.- 29 -
1) 피고인 D은 대만 국적의 건실한 사업가로 투자 목적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대만에서 돈을 빌려준 바 있는 V(BD)로부터 빌려준 돈을 원화로 변제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D은 범죄사실 기재 대만 환치기 조직과는 무관하다. 또한 피고인 D이 V 측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F, G로부터 2023. 9. 11. 2억 원, 2023. 9. 12. 3
억 원을 받았을 뿐이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7 내지 22항 기재 합계 54억
5,000만 원을 받지는 않았고, 2023. 9. 13.부터 2023. 9. 15.까지 30억 원(매일 약 10억
원씩)도 V 측으로부터 받았으나 당시 T은 피고인 E 등의 체포로 운영도 하지 않았는
바, 테더코인과도 무관한 돈이다.
2)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은 외국환에 해당하지 않고, 테더코인 구매 자금이 외국환
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
산사업자를 처벌하는 편면적 대향범 규정일 뿐, T에 테더코인을 공급 내지 매도한 대
만 측은 거래상대방에 불과할 뿐 가상자산사업자는 아니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처벌은
설령 유죄가 되더라도 T 측에만 적용되어야 한다(특정금융정보법위반 범행).
나. 피고인 E
1) 피고인 E은 테더코인을 매수하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T의 단순한 직원으로
서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테더코인을 판매하고 현금을 수령하였을 뿐이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송금 테더코인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
해 취득된 돈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고 피고인 H과 공모하지도 않았
다[사기방조 범행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
- 30 -
법’이라 한다)위반 범행).
2) 피고인 E은 테더코인이 국내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화폐라는 사실 및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 가상화폐 제공자가 대만 환치기 조직이라는 사실도 몰랐다. 또한 가상
화폐인 테더코인은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율하는 외국환에 해당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
래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확장해석이나 유
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피고인 E은 단순한 직원으로 신분범에 해
당하는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 및 특정금융정보법
이 규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분이 없고, 등록이나 신고에 대한 고
의도 없었다(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 및 특정금융정보법위반 범행).
다. 피고인 F, G
1) 기본적으로 피고인 F, G는 일명 U의 지시에 따라 T에서 현금을 수령하여 U가 지
시하는 곳으로 운반하는 심부름꾼일 뿐 T의 운영이나 거래구조와는 무관하고, 피고인
E이나 피고인 D과 공모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함께 실행한 것이 아니다.
2) 심부름꾼에 불과한 피고인 F, G를 외국환업무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공범으
로 처벌할 수 없다. 더욱이 가상화폐는 외국환거래법의 제반 규정에 의할 경우 ‘외국환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가상자산거래는 외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포함되지 않
으며, T에서 이루어진 테더코인 거래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
3) 심부름꾼에 불과한 피고인 F, G를 가상자산거래에 따른 특정금융정보법위반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 H의 T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특정금융정보법위반 범행).
- 31 -
○ 외국환거래법
제2조(적용 대상)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정의)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지폐ㆍ은행권ㆍ주화ㆍ수표ㆍ우편환ㆍ신용장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라. 피고인 H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송금한 테더코인 송금과 관련하여 현금을 수령
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조직원과의 관련성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사기방
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범행).
2)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은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하는 외국환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인 H은 테더코인을 매개로 외화를 환전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H이 공급받은 테더코인
이 외국환으로 구매되었다는 점이 밝혀지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간거래를 통
해 테더코인을 사고팔면서 시세차익을 얻었을 뿐이므로, 특정금융정보법이 규율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 H의 행위가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
자산거래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H이 착오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으로 정당한 이
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 및 특정금융정보법위반 범
행).
2. 피고인들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 32 -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
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외국환업무)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4. 그 밖에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나.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
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
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
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
- 33 -
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
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등 참조).
2)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
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
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3)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
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
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4)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는 수개의 무등
록 외국환업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할 경우 그 각 행위
는 포괄일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10912 판결 등 참조), 피고
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
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
- 34 -
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는 여부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구조는 별지 범죄일람
표(2) 발송인란 기재 전자지갑(마지막 세자리 ’BE‘, 이하 ’발송인 전자지갑’이라 한다)에
서 피고인 H이 T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같은 범죄일람표 수취인란 기재 전자지갑(마
지막 세자리 ‘BF’, 이하 ‘수취인 전자지갑’이라 한다)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이 전송되
고, 피고인 H, E이 그 테더코인을 T 고객 등에게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한 다음, 테더
코인 대가 명목으로 그 현금을 발송인 전자지갑의 소유자(수사기관은 대만 환치기 조
직으로 추정하고 있다) 측에게 전달하여 주고, 발송인 전자지갑 측 소유자의 현금 수령
에 피고인 D, F, G가 관련된 구조이다.
2) 먼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가상화폐인 테더코인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외국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테더코인이 스테이
블코인으로서 미화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기는 하나, 그러한 점만으로 외국통화에 준한
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자적 결제 등 지급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만한 증거
도 없다).
2) 그러나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
심 및 수령’을, 같은 호 마목은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등의 업무에 딸린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
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 35 -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
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134 판결 참조). 또한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
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환업무가 ’
지급수단‘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지급수단’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해당 각 호에 규정된 내국통화, 외국통화, 귀금
속, 증권, 채권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지,
거래 방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가상화폐를 주고받
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
다 할지라도, 피고인 H, E이 T의 수취인 전자지갑을 통해 테더코인을 수령하여 매도한
다음, 그 현금을 대만의 테더코인 공급자 측에 속하는 피고인 D, F, G에게 주는 행위
는 ‘한국에서의 지급 및 수령’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인 H의 수취인 전자지갑으로 공급된 테더코인이 외국과 관련된 것
이라면 이 사건 거래구조는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발송인 전자지갑의 공급자가 외국에서 외화를 이용해 테더코인을 구매한 것이고 이
를 피고인 H의 국내 수취인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였다는 점 또는 피고인 H의 국내 수
취인 전자지갑으로 테더코인을 전송한 발송인 전자지갑이 외국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
되면 될 것이다.
4)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면, 발송인 전자지갑에서 피고인 H의 수취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된 테더코인은 외
국(대만 등)에서 외화(대만 화폐 등)로 취득되었거나 외국 전자지갑에서 전송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구조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36 -
① 피고인 H은 수사기관에서 발송인 전자지갑을 통한 테더코인 전송은 대만의 U라
는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거래
가 대만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AF의 의뢰로 진행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현금을 수령한 피고인 D, F, G 역시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만에서 일
시 귀국한 사람들에 불과하고, 피고인 F, G는 대만에서 현금 전달 업무를 의뢰받고 대
한민국에 입국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G는 2023. 3. 12. BG과의 문자대화에서 BG으로
부터 무슨 일을 하냐는 질문을 받고 ‘한화환전’일을 한다고 답하였으며, 2023. 4. 13.
BJ이라는 사람에게 ‘우리쪽은 대만화폐를 송금하고 그 다음 내가 한화나 화물운송에
배달하거나 혹은 누구한테 보내거나 하는거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2023. 8. 23. BG과의 대화 도중 BG으로부터 오래 근무한 사람들 놀러간다는 말을 들
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아니 돈을 셀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BH랑 BI은 다
같이 갔어. 나는 남아서 금고를 열고 돈도 세고 장부도 관리해야 해서 남았어’, ‘나도
만 1년 됐어’, ‘BH를 빼고는 나보다 오래 한국에 있는 사람들 없어. 다들 1년도 안됐
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3. 8. 23.은 이 사건 거래 기간에 포함되는 날짜로 피
고인 G는 피고인 F 등과 함께 T을 드나들던 시기이며, 2023. 9. 18. 경찰 조사를 받으
면서 자신의 현금수령 업무와 관련하여 ‘U가 환전소에 가상화폐를 주고 환전소로부터
현금을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의 2023. 7. 18.자 문자대
화방을 보면, 발송인 전자지갑 주소가 거론되면서 ‘BB’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중국어로 ‘원래 이 주소지?’라고 물어보고 성명불상자가 중국어로 ‘같아’라고 대답하였
으며, 피고인 E도 중국어로 대화에 참여하였다.
② 또한 이 사건 거래가 일어난 기간에는 테더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바가
- 37 -
없어 국내에서 테더코인의 구매는 가능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 H이 2023. 11. 4. 경
찰에서, 그리고 2023. 11. 17. 검찰에서 거듭 진술한 바 있다. 여기에 발송인 전자지갑
에는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고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귀국한 대만 사람들
만이 관여된 점까지 고려하면, 발송인 전자지갑이 국내에서 사용된다거나 그 테더코인
이 국내에서 원화로 구매되었음을 상정하기 어렵다.
③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발송인 전자지갑은 대만 등 외국인이 소유하는
전자지갑으로 그 전자지갑의 테더코인 매입에 대만화폐 등 외화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수반되었거나 대만 등 외국에 있는 발송인 전자지갑에서 국내에 있는 피고인 H의 수
취인 전자지갑으로 테더코인이 전송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거래구
조는 발송인 전자지갑의 공급자 측에서 피고인 H에게 외화를 제공하고 피고인 H이 국
내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위 공급자 측에 제공하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
령’에 해당하는 이른바 ‘환치기’에 테더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중간매개체로 활용된 것
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④ 피고인 F, G는 피고인 H의 T이 외국환거래법상의 금융기관등에 해당하지 않음
을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외국환거래법 제8
조 제3항에서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
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의무 주체가 금융
기관등에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발송인 전자지갑과 수취인 전
자지갑의 횟수, 거래기간,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38 -
라. 피고인 D, F, G의 외국환업무 범행 인정 여부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면, 피고인 D, F, G는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한 외국환업무를 한 공동정범으로서
범죄사실 기재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D은 대만에
서 대여한 돈의 수령행위만을 했다거나 피고인 F, G는 영문도 모른 채 T에서 피고인
H, E 측으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단순 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 D은 2023. 7.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3. 8. 5. 대만으로 출국하였고,
2023. 8. 9.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3. 8. 16. 대만으로 출국하였으며, 2023. 9. 6. 대
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 G는 2023. 3. 1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3. 5. 7. 대만
으로 출국하였고, 2023. 5.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3. 7. 22. 대만으로 출국하였으
며, 2023. 7. 3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 F은 2023. 7. 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
다.
② 피고인 G는 2023. 4. 13. BJ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문자메시지
를 보낸 바 있고, 2023. 9. 7. 대화명 ‘BK’를 사용하는 사람과 ‘업무폰’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였으며, 긴급체포된 후 경찰에서 자신의 현금수령 업무와 관련하여 ‘U가
환전소(T으로 보인다)에 가상화폐를 주고 환전소로부터 현금을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
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G는 피고인 E과 사이에15), 2023. 8. 4. ‘너가 돈 가지러 오는
거야?(피고인 E→피고인 G), ’아직 확정 안됐어? 가지러 가도 돼? 가질 수 있음 지금
갈게(피고인 G→피고인 E), 먼저 15개 가져갈 수 있어(피고인 E→피고인 G)‘라는 문자
15) 문자메시지 대화명이 ‘BL’로 되어 있으나, 위 대화명으로 2023. 7. 21. ‘나는 내일 대만으로 돌아가. 휴가야.’라
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데 피고인 G는 2023. 7. 22. 대만으로 출국한 점,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보는 바아 같
이 2023. 8. 4. 돈을 가질러 가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데 피고인 G는 2023. 8. 4.에 R빌딩 S호를 방문하
였는바 위 대화명의 사용자는 피고인 G라 할 것이다.- 39 -
메시지를, 2023. 8. 14. ’나 왔어 다 담지 못해. 누나 BM, BN16)형 다 있어‘(피고인 G→
피고인 E), 2023. 8. 21. ’너가 돈 가지러 올거야?(피고인 E→피고인 G), ‘맞어. BO야?’
(피고인 G→피고인 E)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 F은 피고인 G와 함께 행동하였고, 피고인 G, F은 성명불상자들(그중 왼
손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문신을 한 사람을 ‘BR’이라 지칭한다)과 함께 T 사무실인 R빌
딩 S호에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수령한 현금을 옮기는데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
량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T 사무실인 R빌딩 S호는 간판도 없어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출입문을 닫은 상태
에서 피고인 E 등 직원이 손님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어야 거래를 할 수 있다.
④ 더욱이 피고인 G는 2023. 8. 10. ‘BP’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식당에
서 함께 식사를 한 사람들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데, 그 사진에는 피고인 D의 모습
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G는 ‘BP’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피고인 F은 ‘BK’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2023. 8. 10. 각 위 식사 장소에 해
당하는 ‘서울 중구 BQ’를 보내기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G, G는 R빌딩 S호에서 현
금전달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D, F, G는 2023. 8. 10. 이미 만난 적이 있
고 이는 이 사건 거래를 위해 만난 사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2023. 9. 6. 16:4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입국 당일 AR 호텔 정문에서 피고인 D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에서 캐리어를 꺼내 BR에게 건네주고, BR은 2023. 9. 6. 18:57경 피고인 F과
함께 캐리어를 들고 T 사무실인 R빌딩 S호에 방문하여 현금을 수령하였다. 뿐만 아니
16) 피고인 H을 지칭한다.
- 40 -
라 피고인 D의 체포 당시 AR 호텔 AV호에는 현금 계수기, 지폐 밴딩기, 다량의 고무
줄 등 큰 액수의 현금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장비들이 발견되었고, 그 장비들을 가지
고 온 사람 및 시기와 상관없이 위와 같은 장비의 구비는 AV호 등에서 계속적인 현금
전달 및 수령에 사용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⑥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 F, G는 R빌딩이 사건 거래구조를 명확
히 인식한 상태에서 테더코인 환전 거래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D, F,
G가 주장하는 2023. 9. 11. 무렵에서야 서로 모르는 사이로 AR 호텔에서 만났다는 변
소, 구체적으로 V라는 사람에게 대만에서 빌려준 돈을 한국에서 변제받는 과정에서 피
고인 F, G를 만나게 되었다는 피고인 D의 변소 및 U의 지시로 단순히 T에서 돈을 수
령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을 만나게 되었다는 피고인 F, G의 변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⑦ 또한 피고인 D, F, G 역시 2023. 9. 11. 및 2023. 9. 12. 합계 5억 원이 R빌딩 S
호에서 수령한 현금으로 피고인 F, G로부터 피고인 D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
고(그 명목이 위 피고인들의 변소와 다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R빌딩 S호
소재 피고인 H으로부터의 현금 수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에 해당하
는 이 사건 거래구조에 가담하여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거나 그에 대한 본
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에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
고 피고인 E은 경찰 및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테더코인에 상응하는 현
금을 피고인 F, G 및 성명불상자들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
F, G는 서로 자연스러운 관계로 함께 또는 별도로 R빌딩을 방문하였으며, (차량번호 1
- 41 -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송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공모 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에 대하여도 피고인 F, G과의 공모관
계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23. 9. 6. 대한민국에 입국하자마자 당일 BR을 만
났고, BR은 피고인 F, G와 함께 활동한 사람인 점, 이 사건 거래인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은 포괄일죄로서 피고인 D은 범행에서 이탈하지도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범죄사
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F, G가 피고인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7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테더코인 대금 명목으로 54억 5,000만 원 상당을 수령함으로써 피고
인 D 역시 피고인 E으로부터 위 액수 상당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D이
피고인 F, G 등로부터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 할 것
이다. 더욱이 AR 호텔 AV호에는 2023. 9. 6.부터 2023. 9. 12.까지 사이에 피고인 F,
G는 물론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수차례 캐리어를 들고 방문하는 장면이 호텔 복도에
설치된 CCTV 촬영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바, 피고인 D, F, G가 주장하는 5억 원 이상
의 돈이 전달되는 정황도 확인되고, 피고인 D은 2023. 9. 11.부터에서야 AV호 객실에
묵었다고 주장하나, AV호 객실은 2023. 9. 11.부터 숙박자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이미
‘BS’를 예약자로 하여 2023. 9. 6.부터 2023. 9. 17.까지 예약이 된 상태였는바, AV호
객실은 처음부터 피고인 D과 관계가 있는 객실이라 할 것이다.
⑧ 피고인 D이 긴급체포 당시 현금 35억 원이 압수되었고, 피고인 D은 그중 30억
원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23. 9. 13.부터 9. 15.까지 사이에 수령한 것이며, 당시 T은
피고인 E의 체포 등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으므로, 테더코인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3. 9. 13. 15:48경부터 2023. 9. 16. 피고인 D이 체포되기 전까지 성명불상
자들이 캐리어나 쇼핑백을 들고 출입하는 장면이 호텔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 42 -
통해 확인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2023. 9. 6.부터 테더코인 거래에 관여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2023. 9. 13.부터 2023. 9. 16.까지의 AV호 객실 출입 내역
은 T 테더코인 거래에 관한 2023. 9. 6.부터 2023. 9. 12.까지의 출입 내역과 매우 유
사한 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만에서 V에게 대여한 돈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D의 변소는 믿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2023. 9. 13.부터 9. 15.까지 수
령했다는 30억 원 역시 T이 아니더라도 거래장소만이 다를 뿐 테더코인 거래를 통한
현금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피고인 D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30억 원이라는 돈이 테더코인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이라 할 것이
다.
마. 피고인 E, H의 외국환업무 범행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면, 피고인 E의 경우 범죄일람표(2) 기재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 피고인 H의 경우 별
지 범죄일람표(3) 연번 206, 224, 234, 249, 267, 290, 300, 347, 349, 433, 487, 507,
687, 918, 926, 929, 937, 961, 984, 989, 1016, 1020항17) 기재 외국환거래 범행에 관
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한 외국환업무를 한 공동정범으로서 범죄사실 기재 외국환
거래법위반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 H은 T의 실제 운영자로서 대만 측으로부터 테더코인을 직접 공급받아
이를 국내 T에서 매도하는 등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그 현금을 대만 측인 피고인 D, F,
G 등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E은 T의 직원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거래구조가 대
17)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거래내역과 동일하다.
- 43 -
만 측 손님을 통한 의뢰로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앞서 본 피고인 E과 피고인 G
와의 대화내용까지 종합하면, 피고인 H, E의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거래구조에 가담하여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거나
그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에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에도 해당한다 할 것
이다.
② ㉮ 피고인 E의 변호인은, 피고인 E은 T의 직원으로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
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의 변호인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사안으로서,
위 사안에서 문제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 규정형식, 문언 등
에 비추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진정부작위범’
이라고 봄이 타당하나, 외국환업무 처벌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은 ‘등
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작위범’이라 할 것이
고, T의 사업주는 피고인 H이지만, 신분이 없는 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
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함으로써 공범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참조).
㉯ 그런데, 피고인 E은 피고인 H이 운영하던 서울 BT, 3층 BU호 소재 BV환전소
- 44 -
에서 일은 한 적 있는 점(AJ은 T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해 경찰에서 BV
환전소에서 일하던 피고인 E에게 연락이 와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T은 그
소재지를 BV환전소와 동일한 주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제 업무는 R빌딩 S
호에서 한 점, R빌딩 S호는 피고인 H의 사촌 Q 명의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
데 피고인 E은 임대차계약 체결을 직접 수행한 점, 피고인 H이 사용하는 휴대폰 중 1
대(전화번호 3 생략)는 피고인 E의 고모 명의로 개통된 것인 점, 자금 출처는 명확하
지 않지만(피고인 E은 고모가 사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E 명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이 2023. 9. 12. T 직원 AQ이 사용하여 피고인 G에게 돈이 든 쇼핑
백을 건네는데 사용되는 등 T 영업에 사용된 점, 피고인 E은 T의 테더코인 전송 및
현금 수령과 전자지갑 관리 등 T 업무에 깊숙하게 관여한 점, T 영업방식은 간판도 없
어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는 장소로 출입문을 닫은 상
태에서 피고인 E 등 직원이 손님을 확인한 다음 문을 열어주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으
로 통상적이지 않은 점에 앞서 든 피고인 G와의 대화내용까지 종합하면, 피고인 E에
게 피고인 H의 외국환업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
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E, H의 특정금융정보법위반 범행 주장에 관한 판단18)
가. 가상자산의 거래를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거래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
적이나 규모․횟수․기간․R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18)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 F, G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위반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다.
- 45 -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의 취지 참조).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제1조)이고, 이를 위하여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① 가상자산을 매도, 매
수하는 행위, ②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③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⑤ 위 ①
항 및 ②항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1호 하목),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 위 ③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제1조의2)고 규
정하고 있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거래를 영업
으로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영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
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
다548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면, 피고인 H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E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항목에 관하여, 피고인 H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3)(4) 기재 각 항목에 관하
여 가상자산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E, H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 46 -
① ㉮ 피고인 H은 2023. 4.경부터 T을 Q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T은 업무의 거의 모든 부분이 테더코인 거래이고(AJ도 경찰에서 테
더코인 매매를 하는 가게로 알고 일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H도 경찰에서 T
의 테더코인 거래 경위에 대하여 BV환전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테더코인 거래가 되
냐는 문의를 받고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직원인 피고인 E이 T 업무에 사용한 전자지갑만 해도 4개에 해당하는 등 피고
인 H은 다수의 전자지갑을 T 업무에 사용하였고, R빌딩 S호를 테더코인 거래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E 외에도 AQ, AJ 등 직원을 고용하는 등 인적·물적 시
설을 갖추었는바, 이는 영업성을 뒷받침하는 징표에 해당한다.
㉰ T의 테더코인 거래구조는 당일 테더코인 판매 시세를 기준으로 약 0.1~0.2%
적은 금액에 테더코인을 매수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이고, 피고인 H은
본인이 보유하는 테더코인만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들로부터 매수한 테
더코인을 다른 외뢰인에게 매도하는 등의 거래를 하였고, 여기에 거래횟수, 거래기간,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은 개인적 필요에 따른 단순한 개인간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의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이라 평가
함이 상당하다.
㉱ 피고인 H이 개인 전자지갑을 사용하여 테더코인을 하였고, 플랫폼을 운영한 것
은 아니지만,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에 비추어,
가상자산사업자를 개인 전자지갑 사용자를 제외하고 ‘플랫폼을 제공하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가상자산 이전, 보관 또는 관리 등의 가상자산거래 행위를 하는 자로
국한할 이유가 없다.
- 47 -
㉲ T이 간판을 설치하지 않아 일반 고객이 T을 방문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광
고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H은 자신이 아는 사람들과만 거래를 한 것
이 아니라 소개를 받은 고객들과 테더코인 거래를 하였고, T 출입문에서 손님의 신원
을 확인한 후 텔레그램 대화방 등(일례로 피고인 E과 AL의 거래)에서 테더코인 매도·
매수 등 거래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것이라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 H은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상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결국 피고인 H은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3)(4) 기재와 같이 테더코
인 매도·매수 등 가상자산거래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
1항은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작위범’이라 할 것인데, T의 사업주는 피고인 H이고 피고인 E은 직원에 해당하지만,
앞서 외국환거래법위반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도 기소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가상자산거래에 관하여 피고인 H의 외국환업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 H은, 사업이 아닌 개인 거래로 생각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한 것으로 법률
의 착오 주장도 하나, 피고인 H이 자신의 테더코인 거래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T의 거래 형태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4. 피고인 E, H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범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 48 -
사실을 가장하려는 재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
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
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의 입법목적(제1조)과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
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
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
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면, 피고인 E, H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테더코인 거래와 관련해 지급받은 현
금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
다는 점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외면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어도 미필
적 고의로 범죄수익은닉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 E은 직원으로서, 피고인 H은 실제 운영자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T의 테
더코인 거래를 해왔고, T의 거래구조상 거래 의뢰자들이 취급한 돈은 그 출처에 관한
추적확인이 어려워 범죄수익등을 취득한 사람들이 그 자금을 세탁하고 취득을 가장하
기 위하여 이를 이용할 유인이 매우 높다. 특히 T은 간판도 없이 공개적인 광고가 아
닌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였고, 유치한 고객과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거래를 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② O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할 경우 O이 T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 직원들이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고 창구에 돈을 꺼내 올려놓으면 직원들이 돈을 센 다음 맞다고 하면
되돌아오는 일을 반복하였을 뿐이다. 중국을 근거지로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 49 -
국내에서 큰 문제가 되어 왔는데, O 역시 2023년 5월에 귀국한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국내 거주자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O은 자신에게 지시를 한 ‘P’로부터 보이
스피싱은 아니더라도 탈세한 돈으로 테더코인을 산다고 전해 들었는데, 피고인 E, H은
O을 상대로 아무런 확인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③ O이 가져온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현금이 BW의 의뢰로 인한 테더코인 거래라
하더라도 피고인 H은 단순히 BW의 테더코인 거래요청을 승인하였을 뿐, O을 통해 거
래한 돈이 3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그 출처나 O이 현금을 들고 오게 되는 경위에
대한 확인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범죄수익등이 포함된
돈은 거래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취했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E도 검찰
에서 O이 거래하는 돈에 십만 원 단위의 돈이 있어 이상했다고 느끼기는 했다고 진술
하였는데, 그럼에도 O을 상대로는 출처 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BW만을 상대로
깨끗한 돈임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바, 이 역시 O의 현금에 범죄수익등이 포함될 수 있
음을 인식하였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④ T에 현금을 테더코인으로 바꾸러 온 사람들 중에는 횡령자금(AL), 보이스피싱 편
취금(AK), 도박자금(AS) 등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수 있는데, 위 사람들은
T과 거래를 함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는바, 피고인 E, H은 최소한의 주의만 기
울였어도 손쉽게 그 진위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
았다 할 것이고, O과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거래도 마찬가지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50 -
○ 피고인 D, F, G :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제1항 제1호, 제8조제1항 본문, 형
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H :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제1항 제1호, 제8조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의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E,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D,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외국환거래법 제30조
○ 피고인 H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 3호
[판단의 근거]
① 피고인 D
○ 몰수하지 않는 압수물
- 증 제45호(BX은행 명함 1매), 증 제46호(100달러 지폐 53매), 증 제47호[5만
원권(신체) 825매] : 범행과의 관련성이 명확치 않아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증 제47호는 그 액수가 크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몰수하는 압수물
- 증 제48호[5만 원권(캐리어보관) 24,000매], 증 제56호(5만 원권 46,000매) : 외
- 51 -
국환거래법 제30조는 필요적 몰수 규정으로 ‘제27조의2 제1항 각 호 등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
단’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D이 압수당한 위 압수물들은 외국환업무범행
을 통해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지급수단의 예시로
정부지폐를 규정하고 있다)에 해당하므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한다.
- 증 제49호(캐리어 1개), 증 제50호(현금계수기 2대), 증 제51호(지폐결속기 2
대), 증 제52호(현금봉투 6개), 증 제53호(바인딩 종이 16개), 증 제54호(고무줄 1개),
증 제55호(캐리어 2개), 증 제57호(캐리어 2대)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들이므로, 몰수한다.
② 피고인 E
○ 모두 몰수하지 않음
- 증 제1호(일만 원권 16,130매), 증 제2호(오만 원권 5,895매), 증 제21호(오천
원권 3매), 증 제22호(일천 원권 3매), 증 제23호(100달러권 78매), 증 제24호(오만 원
권 62매) : 몰수를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
이 있어야 하는데, 위 압수물들은 T 사무실 금고에 있는 돈으로, 피고인 E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연관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증 제9호(임대차계약서 1매), 증 제10호[본인금융거래서(입출금) 1매], 증 제11
호(출금영수증 1매), 증 제12호[도장(BY) 1개], 증 제13호(업무메모지 1개), 증 제14호
[랜카드(IP TIME) 1개], 증 제25호[여권(BZ) 1매] :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
렵거나,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몰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③ 피고인 F
- 52 -
○ 증 제26호(오만 원권 40,000매)는 외국환업무범행을 통해 취득한 내국지급수단
에 해당하므로 몰수한다.
④ 피고인 G
○ 모두 몰수하지 않음
- 증 제29호(오만 원권 80매) : 피고인 G가 소지하고 있던 400만 원인데, 피고인
G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연관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증 제38호(CA은행 신용카드 1매), 증 제39호(CB Bank 신용카드 1매), 증 제40
호(CC은행 신용카드 1매) : 피고인 G가 아니라 피고인 D으로부터 몰수된 압수물이고,
피고인 D에 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D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연관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몰수의 필요성이 없다.
⑤ 피고인 H
증 제25호(오만 원권 14,000장)는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333, 334, 335, 362항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관련 대금으로 범죄행위로 취득하였거나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몰수한다.
1. 추징
○ 피고인 H : 형법 제48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피고인 H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가상자산거래로 약 2억 원의 수익을 얻었
다고 진술한 바 있다)
1. 가납명령
○ 피고인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5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2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 D, F, G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신청 대상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조직적인 외국환업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외환거래 시
장을 어지럽히고 불법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대한민국에서 상위 관리책으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여 그 지위가 낮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돈
만 해도 8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상화폐 거래의 최
종적인 수익자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의 직접적인 연관
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외국환업무 범행 및 특정금융정보법위반 범행에 가담하
였고 범행기간도 길며 그 금액도 17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외환거래 시장을 어지럽
히고 불법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외국환거래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범행
까지 저지른 점, 범행도 부인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직원으
로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 54 -
수사기관에서 테더코인 거래내역을 특정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범죄수익은닉규제
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오랫동안 국내에 거주하면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G
피고인들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조직적인 외국환업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외환거래
시장을 어지럽히고 불법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돈만 해도
17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범행도 부인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
고인들은 단순 현금 전달책으로서 그 지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국내 활동 기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
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외국환업무 범행 및 특정금융정보법위반 범행을 저질렀
고, 범행기간도 길며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의 금액이 175억 원을, 특정금융정보법위
반 범행의 금액이 1,400억 원을 각 초과하는 거액인 점, 외환거래 시장을 어지럽히고
불법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외국환거래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범행까지 저
- 55 -
지른 점, 피고인은 T의 실제 운영자로서 가담정도와 역할이 중한 점, 범행도 부인하는
점, 2011년도의 것이기는 하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 및 피고인 H의 각 사기방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H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2023. 8.
8.경부터 2023.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
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합계 3억 1,797만 7,610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 ‘테더코인’ 22만 7,552 USDT로 환전하여 지급함으로써 보이스피
싱 범죄조직원의 편취금을 해외로 반출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
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
- 56 -
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O이 최종 현금수거책의 지위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원화로 만들어 R빌딩 S호에 위치한 T을 방문하였고,
피고인 H, E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O으로부터 수차례 원화를 지급받고 보
이스피싱 조직의 전자지갑(끝 세자리 ’CD’, 이하 ‘보이스피싱 전자지갑’이라 한다)에 그
에 상응하는 테더코인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T의 은밀한 거래구
조, 즉 간판 등이 설치되지 않은 T은 사무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소개
등으로 확보한 기존 고객과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연락을 하여 테더코인 거래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E, H은 O이 가지고 온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
되었음을 인식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은 든다.
3)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H
은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지인인 BW(CE)의 의뢰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테
더코인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심쩍은 부분이 분명 있기는 하나(피고인
E 등이 R빌딩에서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내역만 확인된다),
피고인 H과 BW의 대화에서 보이스피싱 전자지갑 주소가 거론되었고 BW이 피고인 H
에게 테더코인 거래를 의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대화내용도 확인되는 점, ② 피고
인 E도 수사기관에 T의 실제 운영자, 테더코인 거래내역 등에 관한 수사협조 진술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테더코인 거래 의뢰자를 BW으로 지목한 점, ③ BW
이든 다른 사람이든 피고인 H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테더코인을 의뢰받으면서 이
루어진 대화내용이나, 그 테더코인 의뢰자와 O에게 현금 전달을 의뢰한 ‘P’ 및 피고인
- 57 -
H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인 H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테더코인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 테더코인 거래와 같은 수수료 정도 외에 특
별한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의 사실 또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 H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
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
었는지 여부 등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 및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
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E, H에 대한 사기방조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 F, G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F, G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F, G는 2023. 8. 1.경부터 2023.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고인 E으로부터 ‘테더코
인’ 합계 1,327만 USDT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우리나라 원화 175억 5,000만 원 상당
을 수령하여 피고인 D을 비롯한 국내 관리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2023. 9. 6.경
부터 2023.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7~22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 E으로부터 ‘테더코인’ 합계 407만 USDT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우리나라 원화
54억 5,000만 원 상당을 수령하고, 2023. 9. 13.경부터 2023. 9. 15.경까지 성명불상자
의 전달책으로부터 합계 225만 USDT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우리나라 원화 30억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 58 -
이로써 피고인 D, F, G는, E, Q, H, 일명 U, 일명 V,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
인 F, 피고인 G는 2023. 8. 1.경부터 2023. 9. 13.경까지, 피고인 D은 2023. 9. 6.경부
터 2023. 9.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
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였다.
나. 판단
1)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호 라목은 “가상자산거래”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라고 정의하고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는 “이용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
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 F, G는 대만 측
발송인 전자지갑 소유자가 테더코인을 국내에서 T 운영자인 가상자산사업자 피고인 H
에게 직접 또는 피고인 H을 통해 매매하는 과정에서 원화를 수령하는데 가담한 것으
로, 이는 피고인 D, F, G의 행위가 피고인 H, E의 행위와 상호 반대되는 방향으로 결
합한 것뿐이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F, G가 가상자
산이용자 측으로서 가담한 것을 넘어 가상자산사업자 측의 가상자산거래에 가담하였다
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대만 측 발송인 전자지갑 소유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거나, 대만 측
발송인 전자지갑 소유자와 피고인 H의 T 측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피고인 H의 다른 사
람과의 테더코인 매매를 공모하였다면(이 경우 대만 측 발송인 전자지갑과 피고인 H의
수취인 전자지갑 사이의 테더코인 전송과 원화 수령은 발송인 전자지갑 측과 피고인
- 59 -
H이 국내에서 함께 테더코인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
급 및 수령‘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피고인 D, G, F 역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
한 특정금융정보법위반 범행의 실행을 인정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4) 그러나, 검사의 공소사실 내용에 의할 경우 대만 측 발송인 전자지갑의 소유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검사의 의견서 내용에 비추어 봐도 그렇
다), 수사기관이 환치기 조직으로 추정하는 위 소유자가 매우 많은 양의 테더코인을 오
랜 기간 동안 피고인 H에게 공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고인 H과의 거래를 통해 원
화 환전의 수단으로 삼은 것을 넘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고, 위 소유자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없다.
5) 또한, 피고인 H의 검찰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 H이 발송인 전자지갑 측으로부
터 받은 테더코인 상당의 대금을 곧바로 정산해 주지 않고 그 매도 등을 통해 어느 정
도 현금이 마련될 경우 대금을 주는 거래방식도 일부 존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19)만으로 피고인 H이 발송인 전자지갑으로부터 받은 테더코인을 매매하는
데 발송인 전자지갑 측과 공동체로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 H 역시
검찰에서 위 거래방식을 설명하면서 일부 수수료만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매매 수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D, F, G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위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
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19) 이는 A라는 사람이 B에게 물건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정산을 B가 C에게 물건을 다시 매도한 매도대금으로
받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A가 B와 함께 C에게 물건을 매도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한 이치로
보인다.- 60 -
3. 피고인 H의 외국환거래법위반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2023. 8. 8.경부터 2023. 8. 11.경까지 총 5회
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합계 3억 1,797만 7,610원 상당을 교부 받은
다음 위와 같이 대만 환치기 조직으로부터 공급받아 환전소 가상화폐 지갑에 소지하고
있던 ‘테더코인’ 중 같은 금액 상당의 22만 7,552 USDT를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
직 총책 소유의 가상화폐 지갑에 이체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3. 6. 1.경부터 2023.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항목 중 연번 206, 224, 234, 249, 267, 290,
300, 347, 349, 433, 487, 507, 687, 918, 926, 929, 937, 961, 984, 989, 1016, 1020항
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각 항에 관하여 대만 환치기 조직 등으로부터 총 1246회20)에
걸쳐 ‘테더코인’ 합계 9,443만 1,450.9 USDT21)(원화 합계 1,237억 5,430만 3,573원22))
를 전송 받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불법자금의 국외송금을 원하는 불상자들로부터 원화를 지급받고 총
366회에 걸쳐 ‘테더코인’ 합계 1억 1,294만 5,327.24 USDT(원화 합계 1,481억 8,426만
9,338원)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국외 거주자의 가상화폐 지갑에 이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H은 E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
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피고인 H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항목들에 대하여
20) 공소사실 기재 1268회에서 유죄로 인정된 22회를 제외한 횟수이다.
21) 공소사실 기재 1억 770만 1,450.9 USDT에서 유죄로 인정된 1,327만 USDT를 제외한 테더코인이다.
22) 공소사실 기재 1,413억 430만 3,573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175억 5,00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이다.- 61 -
외국환업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검사는 단지 피고인 H의 전자지갑 주소에서 확인되는 테더코인거래내역만
을 특정하여 외국환업무를 하였다고 기소하였을 뿐이다. 물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항목들에는 앞서 본 대만 측 발송인 전자지갑 거래도 있으나 피고인 E이 현금으로 지
급하였음을 특정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범행 외에 현금이 실제 수수되었는지, 어
떤 방법이었는지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항목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테더코인 거래도 있으나, 피
고인 H의 사기방조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중국 소재 보이
스피싱 조직에 테더코인을 송금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전자지갑
은 외국과 연관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일부 전자지갑 내역은 대한민국 사
람이 도박자금 세탁과 관련하여 한 테더코인 내역도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H에 대한 이 부분 외국환거래법위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
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기재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선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