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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380 - 상습특수상해, 살인, 장애인복지법위반, 공갈, 상습특수상해방조, 살인방조,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
    법률사례 - 형사 2024. 12. 3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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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380 - 상습특수상해, 살인, 장애인복지법위반, 공갈, 상습특수상해방조, 살인방조,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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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380 - 상습특수상해, 살인, 장애인복지법위반, 공갈, 상습특수상해방조, 살인방조,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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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고합380 . 상습특수상해

    . 살인

    . 장애인복지법위반

    . 공갈

    . 상습특수상해방조

    . 살인방조

    .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

    1..... A

    2.... B

    김해밝은(기소, 공판)

    변호사 최정훈(피고인 A 위한 국선)

    변호사 류지혜(피고인 B 위한 국선)

    2024. 11. 6.

     

    1. 피고인 A

    - 2 -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서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 45, 지적장애 중증(3

    )] 피고인 A 친형이고, 피해자 D[, 20, 2024. 5. 17. 사망, 지적장애 중증

    (3)] C 아들로서 피고인들의 조카인 사람이다.

    피해자 D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22. 9.경부터 2023. 여름경까지 부산 남구 E,

    (AC)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하여 왔고, 이후부터는

    피해자 C 집에서 잠을 자고 외에는 다시 피고인들의 거주지로 돌아가 피고인

    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을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2023. 7. 부정맥과 협심증 진단을 받은 이후 집안일을

    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평소 피해자 D 심한 지적장애로 인해 변별력이나 판단능력

    부족하여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의 결여로 인해 자신들의

    - 3 -

    지시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무렵부터 피해자 D

    대로 청소, 빨래, 설거지, 각종 심부름 등을 시켜왔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대한 범행

    . 피고인 A

    1) 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24. 4. 27.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각종 집안일과

    심부름 등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2024. 5. 7.

    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허벅지를 수회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근육 파열과 췌장 장기

    손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23. 7.경부터 2024. 5. 7.경까지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

    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

    지를 걷어차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내려치는 행위를, 매주 3 가량 반복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대퇴

    의열린상처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대퇴

    의열린상처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24. 4. 27. .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

    다리에 상처를 입어 제대로 걷지 못했던 사실, 2024. 5. 7. . 1) 기재와

    피해자를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복부에 고통을 호소했던 사실 등을 알고

    - 4 -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16. 19:30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2024. 5. 8.부터 같은 15.까지 가출했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다시 피고

    인의 집으로 데리고 하루에 3시간씩만 머물면서 일을 하라 취지로 요구하였

    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각경부터 다음날인 2024. 5. 17. 02:20

    까지 피해자에게 음식이나 물도 제대로 주지 않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십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십 때리고,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

    부위를 수십 내려치는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은땀을 흘리며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복부를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목검

    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부위를 때림으로써 2024. 5. 17. 12:00 부산 중구 G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췌장, 샘창자 창자간막 파열 다발성 손상으로 피해자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1) 내지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림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 B

    - 5 -

    1) 상습특수상해방조

    피고인은 2024. 4. 27.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A . 1) 기재와 같이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것을 지켜보았고, 2024. 5. 7.

    피고인의 집에서 A . 1)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복부를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A 아내이자 피해자의 숙모로서 이를 제지하여 피해

    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의무가 있었음에도 A 행위를 제지하거나

    해자를 A로부터 보호하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A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동의하고 이를 묵인·방조하는 방법으로 A 범행을 용이하게 것을 비롯하여

    2023. 7.경부터 2024. 5. 7.경까지 A에게 “○○ 맞아야겠네라고 수회 말하고 A

    에게 피해자를 때리는데 사용할 목검을 수회 가져다주거나 위와 같은 의무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A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A로부터 보호하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A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에 동의하고 이를 묵인·방조하는 방법으로 A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 1)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살인방조

    피고인은 남편인 A 2024. 4. 27.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목검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다리

    상처를 입어 제대로 걷지 못했던 사실, A 2024. 5. 7. .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복부에 고통을 호소했던 사실 등을

    있었다.

    - 6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16. 19:30 다음날인 2024. 5. 17. 02:20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A 피해자에게 . 2) 기재와 같이하루에

    3시간씩만 머물면서 일을 하라 취지로 요구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A에게 “○○ 맞아야 되겠다, 이새끼라고 말하여

    A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부추기는 방법 등으로 A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2024. 5. 17. 12:00 부산 중구 G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췌장, 샘창자 창자간

    파열 다발성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

    누구든지 타인이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방조하여

    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1) 내지 2) 기재와 같이 A 피해자를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해자 C 대한 범행

    . 공갈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피해자가 심한 지적장애로 인해 변별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

    하여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의 결여로 인해 자신의 지시나

    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소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때리는 행동을 반복해 오던 상황에서, 심지어

    해자 앞에서 아들인 D 1. . 1) 기재와 같이 때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어떠한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 한다는 사정을

    - 7 -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기초수급비, 장애수당 등을

    해자로부터 직접 건네받거나 기초수급비, 장애수당 등이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 H

    계좌(계좌번호: AB)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면서 직접 금원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1.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조카를 돌보는데 돈이 들어가니 계좌로 지급받고 있는 기초생계

    급여, 장애수당 등을 내게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함으로써 이미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 대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2023. 1. 20. 1,090,000

    건네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무렵부터 2024.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17,416,000원을 갈취하였다.

    .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0. .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

    앞으로 지급된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합계 17,416,000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용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해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대하여 2 피의자신문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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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 B 대한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대하여)

    1. I, J, K, L, M, C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변사사건발생통보서, 발생보고서(변사),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발견 경위

    삼촌 A 통화 기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부검 결과 구두 통보), 입건전조

    사보고서(변사자의 장애인등록증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와 관련된

    112 신고 내역 확인 - 신고 당시 현장 상황 ),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의

    삼촌 A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지인 J 상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의 지인 K 2 대면 수사), 입건전조사보고

    (좋은보수가정의학과의원 상대 탐문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의 C

    배달일을 하는 배달대행업체 O 직원 상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동일

    거지 세대 탐문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입건전

    조사보고서(변사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특이 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반성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의 휴대폰에서 발견

    폭행 흔적으로 보이는 허벅지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P, Q 사장

    , R 전화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동일 주거지 다른 세대 자매 상대 추가

    전화 변사자 주거지 출입 등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D 장애

    정도 세대 복지 급여 수급),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사망 전날과 사망 당일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와 C 수입 계좌 사용처 확인 수사

    필요성),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의 아버지 C 작은 아버지 A 관계를 추정

    - 9 -

    할만한 정황),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J, I, K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줄 CCTV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L 진술에 따른 CCTV 영상(2024. 5. 12.)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의 C 배달 일하는 O 배달대행업체 상대 급여 계좌

    회신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변사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서류 첨부), 수사

    보고서(변사자 D 요양급여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변사자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

    녹음 파일 분석),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회신 첨부), 수사보고서(CCTV 분석에

    종합적인 의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변사자 타임라인 자료 출력 첨부), 수사보

    고서(금융영장 2024-11460 H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C 명의 H S

    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분석 관련 CCTV 영상 확인 - 경제적 착취의 정황),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C 명의 H S 계좌 출금 내역

    T), 수사보고서(C 명의 U뱅크: V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D 가족관계증

    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하여), 수사보고서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포렌식 관련, 전자W인서, 저장매

    인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관련인들

    통화 내역 회신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이웃한 참고인이 녹음한 파일

    시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웃, 참고인 X 제출한 녹음 파일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술),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영장 회신 자료 CD

    ),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C

    녹음 파일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던 홈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에서 선별한 전자정보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과거 Z 학대 사진 비교), 수사보고(피해자 C 지급받은 복지 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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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장 사진

    1. 지적장애인 상해치사 사건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264, 258조의2 1, 257 1(상습특수상해의

    , 포괄하여), 형법 250 1(살인의 ), 장애인복지법 86 2 1

    , 3 3, 59조의9 2(장애인 폭행 상해의 , 포괄하여), 형법

    350 1(공갈의 , 포괄하여), 장애인복지법 86 4 2, 59조의9

    7(장애인급여 목적 사용의 , 포괄하여)

    . 피고인 B: 형법 264, 258조의2 1, 257 1, 32 1(

    습특수상해방조의 , 포괄하여), 형법 250 1, 32 1(살인방조의

    ), 장애인복지법 86 2 1, 3 3, 59조의9 2, 형법

    32 1(장애인 폭행 상해 방조의 ,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40, 50(상습특수상해죄와 피해자 D 대한 장애인복

    지법위반죄 상호간1), 형이 무거운 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앞서 바와 같이 피해자 D 대한 판시 장애인복지법위반죄는 포괄일죄이고, 피고인 A 2023. 7.경부터 2024. 5.
    7.
    경까지 피해자 D 폭행 또는 상해한 부분은 판시 상습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데, 포괄일죄의 일부도 다른 죄와 상상적
    합관계를 이룰 있으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6273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3705 판결
    참조), 죄는 2023. 7.경부터 2024. 5. 7.경까지의 행위 부분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때 포괄일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범위는, ① 포괄일죄의 일부와 다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를 이루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나머지 전체에도 미치는 ( 대법원 판결들
    ), ② 포괄일죄는 1죄에 해당하므로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나 그중 일부 범행만을 다른 죄와의
    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나머지 범행을 이와 분리하여 별도로 처단하면 일죄를 과형상으로 수죄와 같이 취급하는 결과가
    포괄일죄의 성질에도 반하고 피고인에게도 불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상적 경합관계를 이루는 범위를 고려하지 말고
    포괄일죄 전체를 다른 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D 대한 판시 장애인복지법위반죄를 2023. 7.경부터 2024. 5. 7.경까지의 행위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리하지 않고, 전체를 판시 상습특수상해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이하 피고인 B 경우도 같다.

    - 11 -

    . 피고인 B: 형법 40, 50(상습특수상해방조죄와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

    상호간, 형이 무거운 상습특수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공갈죄, 피해자 C 대한 장애

    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살인방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32 2, 55 1 3(종범)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37 전단, 38 1 2, 50(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37 전단, 38 1 2, 50(형이 무거운 살인

    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의2 1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1 본문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이하피해자 한다)

    등으로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는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을

    - 12 -

    필적으로라도 예견하거나 용인할 의사가 없었다.

    . 피고인 B: 피고인에게는 A 살인을 방조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

    하리라고 예상하지도 못하였다.

    2. 피고인 A 살인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223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3 -

    1)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법의관은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피해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배벽의 근육 출혈, 위와 샘창자 앞의 그물막

    출혈, 췌장 파열 출혈, 샘창자의 유착과 미세천공, 창자간막의 파열과 이로 인한

    량의 배안 혈성액을 보는바, 배분위에 가해진 둔력으로 인한 치명적인 손상으로 보임.

    ) 사인은 다발성 손상(췌장, 샘창자 창자간막 파열과 혈복강, 다리 근육

    )으로 판단됨.

    ) 배부위 손상은 손상의 형태로 보아 외력의 종류가 가격이나 밟음 등을 고려

    있으며, 양쪽 다리에서 근육 출혈과 더불어 피부밑연조직의 광범위한 섬유화

    근육층의 골화근육염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만성적인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생각

    .

    2) 범행에 이르게 경위, 공격 부위와 방법, 반복성

    ) 피고인은 B 2023. 7. 부정맥과 협심증 진단을 받은 이후 집안일을 제대

    하지 못하게 되자, 무렵부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청소, 빨래, 설거

    집안일과 각종 심부름을 시켜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집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3. 7.경부터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까지 자신의 손바닥, 주먹, , 목검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가리지 않고

    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이러한 폭행은 매주 3 가량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2).

    ) B 수사기관에서피고인이 처음에는 청소 제대로 못한다고 뺨만 때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도가 심해져 뺨도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발로 다리도

    2) 증거기록 2 982, 983, 999, 1000

    - 14 -

    온몸을 마구 때렸다. 그러다가 목검으로도 때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갈수록 피고인

    폭력이 점점 심해졌고, 피해자가 죽기 전에는 거의 매일 때렸다. 피고인의 폭력은

    2024 중순부터 피해자가 죽기 전까지 가장 심했는데, 피해자가 5 달에 무서워서

    2 도망을 갔고, 도망갔다가 돌아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 790). 또한

    피고인 주거지의 윗집에 거주하였던 M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들렸던

    소음과 관련하여, “내가 이사가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피고인이 욕을 하고 고함을

    르는 소리가 들렸으며, 그것이 1주일에 2~3번은 반복되었고, 보통 시작되면 2

    시간이나 3시간 동안 지속되어 이사까지도 생각했으며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휴대폰으

    녹음까지도 했을 정도였다라고 함으로써 위와 같은 상황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 663).

    ) 피고인의 후배 K 수사기관과의 대면조사 “2024. 4. 27. I으로부터 피해자

    빨래방에 빨래를 들고 있게 도와달라고 연락이 함께 인근 빨래방까지

    어갔는데, 피해자가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뒤쳐져 걸어왔다.

    그리고 피해자가 나와 둘이 있을 피고인에게 심하게 폭행당했고, 목검같은 것으

    맞고 발로도 밟혀서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아프다 얘기를 하였다. 이후 2024. 5.

    13. 피해자가 밥을 사달라고 해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해 우산을

    딛고 걸었으며, 그때도피고인에게 많이 맞았다, 옷을 갈아입지 못할 정도로 다리가

    너무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폭행할 눕힌 다음에 발로도 밟고 목검으로도 마구

    때리고, 잘못했다고 방에 가두어 놓고 며칠 동안 밥도 주지 않는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

    1 133).

    - 15 -

    3) 사망 직전 피해자의 건강상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 피고인은 2024. 4. 27.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다리에 상처를

    입어 사망시까지 오른쪽 다리를 저는 제대로 걷지 못하였다(증거기록 3 18, 19

    ). 또한 피해자는 2024. 5. 7. 23:05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00:23 갑자기 부위를 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이면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였는

    (증거기록 3 71, 7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그날 피해자가 골목을 걷던

    허리를 숙여 고통스러워한 이유는 나에게 맞아서 그런 같다. 평소처럼 피해자의

    때리고 발로 허벅치도 차고 했는데... 그날은 주먹으로 부위를 많이 때렸다. 그날

    그렇게 때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

    1006), B 법정에서 “2024. 5. 7.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는 바람에 피해자가 배를 움켜잡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았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색이 창백해서 피고인에게저러다가

    겠다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의 친구 J 수사기관에서 ”2023. 연말경에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만나지 못하다가 2024. 5. 6. 피해자로부터 밥을 사달라는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는 살이 많이 빠진 상태였고, 만나자마자, 살이 이리 많이 빠졌

    ?‘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올 정도였다. 내가 거의 6개월 만에 봤었는데 심각하다고

    각할 정도였다. 당시 피해자는 발에 깁스를 사람이 목발을 짚고 걷는 것처럼 우산

    짚고 걸었고, 내가 물어보니맞아서 그렇다. 작은 아버지와 아버지한테 맞았다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 253, 254), 피해자의 친한 후배였던 K

    해자가 2024 겨울방학 만났을 때부터 살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서 최근 4

    - 16 -

    부터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고, 빨래방에 때와 죽기 2024. 5. 13. 만났을 때는 4

    월보다 훨씬 많이 빠졌었다. 내가 피해자의 모습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니었다. 건강이 매우 위험해 보였고, 병원에 보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도

    간다고 하였다. 4~5월에 보았을 힘도 없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해 말을 거의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 273, 274). 또한 피해자의 친구 L 수사

    기관에서 “2024. 5. 12. 가출한 피해자를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는 당장 죽어도 모를

    듯이 힘들어 보였다. 몸이 너무 말랐었고 얼굴에 쪽이랑 윗입술에 흉터가 있었고

    다리가 아픈지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우산을 짚고 걸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

    기록 1 295), 피해자와 동일 주거지 다른 세대에 거주하였던 이웃 주민도사망

    10 전쯤 피해자를 만났을 ,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 알아볼 정도로

    뼈와 가죽밖에 없었고,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 너무 불쌍하다라고 진술하였

    (증거기록 1 186).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었

    으므로, 자신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거

    급격하게 수척해지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한눈에 위험한 상태라고 인식될 정도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

    .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2024. 5. 16. 19:30경부터 2024. 5. 17. 02:20경까지

    6~7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음식이나 물도 제대로 주지 않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십 때리고, 목검으로 피해자

    머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십 내려치는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리고, 이로

    피해자가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복부를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 17 -

    속하여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때렸고, 이후 결국 피해자가 자리에서 쓰러지고

    서야 비로소 폭행을 멈추었다3).

    ) ① 피고인은 172cm, 88kg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는 163cm, 48kg

    왜소한 체격이어서 신체적인 차이가 현격하였던 , ② 위와 같이 건장한 체격의 피고

    인이 주먹, , 목검을 이용하여 6~7시간 동안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행위를 반복한 , ③ 목검의 경우 강한 타격감과 동시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특히 복부에는

    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어 복부에 장시간에 걸친 강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있다는 점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부검감정서에는배벽의 근육

    , 위와 샘창자 앞의 그물막 출혈, 췌장 파열 출혈, 샘창자의 유착과 미세천공,

    자간막의 파열과 이로 인한 다량의 배안 혈성액 배부위에 가해진 둔력으로 인한

    명적인 손상이 사인으로 판단되며, 배부위 손상은 손상의 형태로 보아 외력의 종류가

    가격이나 밟음 등을 고려해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

    401, 402),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강도가 피해자의 장기에 다발적인 손상

    가져올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의 것이었다고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장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폭행을 가하면서 피해자의 사망이

    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였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3) B 법정에서당시 피해자가 있는 상태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맞았고, 반항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얼굴색이
    좋았고 땀도 흘렸는데, 피해자가 폭행 도중 배를 움켜잡은 허리를 숙이는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때렸고, 이후 결국 피해자가 자리에서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폭행을 멈추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18 -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각서나 반성문을 쓰게 하였는데, 피해자

    2023. 4. 29. 작성한 각서에는 “1. 어른들 우습게 알지 않기, 그리고 어른들을 속이

    않기, 2. 작은어머니(B) 옆에서 도와드리기 그리고 작은어머니 우습게 알지 않기,

    3. 말을 행동할 때는 항상 생각하고 말하기 그리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기, 4.

    () 패드 갈기, 5. 눈치 챙기기 그리고 고집꺾기, 6. 비밀 있는 , 비밀로 하는

    말하기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3. 6. 12. 작성한 각서에는본인은 자신 때문에

    은어머니 심장병 걸리게 했습니다. 작은어머니 병이 호전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책임

    지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생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 610).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반성문에는저는 구할 있다

    어른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저는 아무한테도 빌리

    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이제는 저가 일을 하면 작은어머니한테 저의 월급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거짓말 아닙니다. 약속은 저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반성문들에도 공통적으로작은어머니 속을 썩이지 않겠다”,

    작은어머니를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62 내지 16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를 똑바로 하는지 감시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청소하는

    습을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홈캠으로 촬영하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걸을 쿵쿵거

    리지 말고 발뒤꿈치를 들고 걸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걸어다니는 모습을 홈캠으로

    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 860, 861, 909, 910).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배·통제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취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 B 수사기관에서피고인의 폭력이 점점 심해졌다고 생각하나요라는

    - 19 -

    문에성격인 것도 같았고 이상하게 점점 심해져 갔다. 때리다 보니 점점 폭력에

    빠져든다는 느낌이 들었다(증거기록 2 791), “피고인의 평소 성격은 다혈질에

    폭력성이 있다. 원래 배달일을 했었는데, 골수염 때문에 2024. 1. 2.부터 일을 못하게

    되면서 하루종일 집에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를 자주 때렸고 실직의 스트레스를

    해자에게 풀었던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 979, 983). 한편 피고인

    법정에서처음에는 뺨으로 시작해서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다가 가지고

    발이나 목검으로 때렸다. 피해자가 반항을 것은 아닌데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

    들어 목검을 들었던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던 피고인이 실직으로 인한 불만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편으로 지적장애가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폭행하면서

    폭력성 공격성이 점차 강화되어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건 당일 새벽 2시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해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쓰러지길래 내가 뒤에서 움켜잡고 바닥에 앉혔다.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타이레놀을 먹였다. 이후 피해자가 누워 있고 싶다고 하여 누워

    있게 하였는데 물을 마시고 구토를 하였고, 도저히 돼서 새벽 5시경 피해자

    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에

    4),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고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새벽 5시경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로부터 9시간

    경과한 14:41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의 부친 C에게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

    4) 피해자가 2024. 5. 17. 05:11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C 부축을 받으며 끌려가듯이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CCTV 통하여 촬영되었다(증기기록 1 199).

    - 20 -

    피해자에게 가보라 하였고, 17:38 주거지에 도착한 C로부터 전화로피해자가

    쉬지 않고 몸이 차갑다 말을 들은 영상통화로 피해자의 입술과 손톱을 비추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영상통화 화면에서 피해자의 손톱이 파랗게 변한 것을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느꼈음에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AA

    자신의 보건증을 찾으러 갔고(증거기록 1 72, 73), 이후 C 18:10 동료

    달원의 도움을 받아 119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1 2, 56

    ).

    3. 피고인 B 살인방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정범의

    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

    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

    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056 판결

    참조).

    . 판단

    - 21 -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부추기

    방법 등으로 A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A 사이의 U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A에게 새끼 때문에

    짜증나네, 20 맞을 각오하고 있으라고 했다”, “이새끼 혈압 올린다”, “○○

    아무것도 하고 있네, 라니() 오늘 번도 풀어 줬단다라는 등의 메시지

    보낸 사실, A 피고인에게이새끼 어제 그렇게 맞고도 정신을 차리네라는

    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 859, 860).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에서 “A 백수로 지낸 2024. 1.경부터 내가 열받아서 ‘○○ 맞아야겠다라고 A

    에게 말을 하면 바로 때리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

    792), A 수사기관에서피해자를 폭행할 모습을 피고인이 곁에서 지켜보았

    , 나에게 목검을 가져다 적도 있다. 피고인이 없었다면 내가 피해자를 때린 횟수

    적었을 가능성이 있고, 목검이 아닌 손이나 발로만 피해자를 폭행했을 수도

    있다. 내가 피해자를 때릴 생각이 없었던 날에도 맞아야겠다 피고인의 말을

    실제로 피해자를 때린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 1010, 1225,

    1226). 이처럼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A에게 ”○○

    맞아야겠다라고 수회 말하면서 A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부추기거나 A

    피해자를 때리는 사용할 목검을 수회 가져다주는 행위를 것으로 보인다.

    2) 사건 당일인 2024. 5. 16. 19:29, 피고인은 A 피해자에게하루에 3시간씩

    - 22 -

    머물면서 일을 하라 요구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A에게 ”○○ 맞아야 되겠다, 이새끼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

    1010). 이후 A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새벽 2시경까지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같은 피고인의 말은 A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부추기게 하는 것으로서

    인하여 A 범행이 용이하게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사망 모습에 관하여나는 사람의

    굴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싶으며, 많이 아파 보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때부터 점점 살이 빠지기 시작했고, 죽기 달은 같고 죽기 바로

    전의 모습으로 변해 다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95), 법정에서도

    “A 2024. 5. 16. 19:30경부터 2024. 5. 17. 02:20경까지 6~7시간 동안 피해자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배를 움켜잡은 허리를 숙이는 고통을 호소하였고,

    럼에도 A 계속하여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때리다가 결국 피해자가 자리에서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폭행을 멈추었다. 평소 피해자가 A로부터 맞는 모습을 보고

    잘못하다가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반인이 보기에도

    한눈에 위험한 상태라고 인식될 정도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었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45

    - 23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 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16

    . 2범죄(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3

    . 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1유형] 3,000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 6개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18 4개월(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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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7.경부터 2024. 5.경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인 피해자 D에게 집안일을 시키

    면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상습으로 피해

    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폭력으로 피해자의

    강이 극도로 나빠져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건 당일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반복되는 폭력을 견디지 못하

    20세의 젊은 나이에 췌장, 샘창자 창자간막 파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

    . 특히 피고인의 폭력은 우발적이거나 1회적인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 D 사망이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감각하게 지속되어 것으

    ,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없다. 피해자 D 오랜 기간 삼촌인

    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면서 극단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잔인한 범행으로 잃게 피해자 C 정신적 고통도

    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축소하려 하거나 살인의 고의를 부인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피고인이 피해자 C

    협박하여 피해자 명의로 지급되는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등을 갈취하는

    해자들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가혹행위와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점에 비추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확정적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살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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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초범인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 6개월∼22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피해자 D 대한 상습특수상해 범행을 방조하였고, A에게 ”○○

    맞아야 되겠다, 이새끼라고 말하여 A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부추기는 등의

    방법으로 A 살인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A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A로부터 보호하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A 피해자 D 대한 가해행위에 동의하고

    이를 그대로 묵인하거나 방조한 , 그로 인하여 피해자 D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 피고인의 방조행위

    A 살인 범행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록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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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장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지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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