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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66, 2024고합298(병합), 2024고합460(병합), 2024전고41(병합), 2024보고41(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무고, 협박, 모욕, 상해[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법률사례 - 형사 2024. 12. 3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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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66, 2024고합298(병합), 2024고합460(병합), 2024전고41(병합), 2024보고41(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무고, 협박, 모욕, 상해[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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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66, 2024고합298(병합), 2024고합460(병합), 2024전고41(병합), 2024보고41(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무고, 협박, 모욕, 상해[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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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고합266, 2024고합298(병합), 2024고합46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무고, 협박,

    , 상해[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

    해등)]

    2024전고41(병합) 부착명령

    2024보고4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정윤식(기소,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 공판), 김해밝은(

    )

    변호사 김은영(국선)

    2024. 11. 20.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1, 7 내지 9호를 몰수한다.

    - 2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4고합266, 2024전고41

    [전제사실]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O2’라는 유튜브 채널을

    영하는 개인 방송 업자이고, 피해자 B(, 50) ‘C’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 업자이며, 피해자 D(, 41) ‘E’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개인 방송

    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경부터 ‘O2’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등산이나 과거 조직폭력배

    경험담, 음악 재생 생활 콘텐츠를 위주로 방송을 해오던 , 자극적인 방송을 통해

    구독자와 후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콘텐츠가 유사하거나 구독자가 겹치는 유사

    널의 운영자들과 상호 모욕·비방 방송을 하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불화가 발생

    하게 되었고, 특히 피해자 B와는 2023. 7. 피해자 B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

    F 성적으로 모욕하는 방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조롱과 비방 방송을 이어가며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피해자 D 대한 모욕

    - 3 -

    피고인은 2023. 7. 15. 20:23 부산 w G(부곡동), ‘H’ 30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튜브 채널 ‘O2’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대화명 ‘I’ 240 상당이 방송을 시청하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개새끼가 엄청 즐거워하던데, 저거 저거 고성인가 어디

    사는 개새끼, 엄청 즐거워하던데, ? 아까 보니까 맞아, 낮에 방송 트니까 개쓰

    레기 새끼 엄청 즐거워하던데, 병신 저거 ! 개새끼야, 좋냐? 씨발놈아!

    그래도 고향 부산 누나, 내가 이쁜 누나, ? 많이 사랑했다 아이가 씨발놈아,

    좆같이 생긴 데리고 살지만, 개새끼야 좆같은 데리고 살지만 나는 그래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처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재와 같이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B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3. 7. 하순 ~ 8. 초순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튜브 채널 ‘O

    2’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F 조롱하고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 피해자를 지칭하며옆에 있으면 그냥

    ! 아구통을 그냥 ! 씨발놈을 그냥, 눈구녕을 그냥”, “! 좆만한 것이 시발놈

    눈구녕을 개새끼를 ! 어디서 조를 잡아”, “맞다이나 깔까?”, “너는 진짜 3

    내가 그냥 기절 시켜버린다니까”, “ 개새끼, 반지하 개새끼, 개돼지새끼”,

    자신 있어? 나는 할게, 빨리, 빨리 콜해!”, “ 병신 같은 새끼가 이게, 상대

    가면서 까불어야지”, “!, 그냥 씨발놈아 그냥 턱주가리를 그냥 ! 너는 그냥

    엘보로 턱주가리를! 아휴 개새끼를 그냥! 내한테 , 까불지 , 상대 봐가면서

    까불어 새끼야”, “뒈질라고, 알고 주접을 떨어라 새끼야”, “ 새끼야! !

    , ! 좆같은 인마 성대모사야? 그게? ? 서류 갖고 와라

    - 4 -

    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B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3. 7.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튜브 채널 ‘O2’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구독자들이 방송을 시청하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리가 방송 켜라고 염병 떠니까 새끼, 이새끼 감당 하것나, 거지 같은 새끼는

    나와서 이런 거라도 찍지, 쪼다리 같은 새끼, 돼지 같은 가서 저봐, 돼지 꽥꽥거

    리는 그런 거나 보고, 망한 인생 정말 슬픈 인생이야, 생중계하냐 이새끼야, 술쳐먹

    도라이 같은 새끼야, 이놈아 인마 똥이나 닦아 아침에 식사 시간인데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렵부터 2023. 12. 17.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욕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2024. 2. 15. 부산 w J 있는 w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에

    정색 볼펜으로 B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2024. 2. 15. 오전 9시경 w경찰서 앞에서 우연히 만난 B 상호 몸싸

    움을 하던 B 휘두른 주먹에 손등 쪽을 얻어맞고 퉁퉁 부어 병원에서 2 상해

    진단을 받았으므로 B 상해 혐의로 고소한다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B w

    찰서에 출석할 예정인 사실을 미리 알고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B 나타나자 일방적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B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15:30 w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 5 -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B 무고하였다.

    5. 피해자 B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2023. 7.경부터 피해자와 상호 비방 방송을 하고

    그에 대한 고소를 지속(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68 고소하여 수사·재판 )하는

    과정에서 적개심이 극도로 높아져 있었고, 한편피고인이 2024. 2. 15. 08:00 부산w

    경찰서 입구 정문에서 고소인 보충조서 작성을 위해 부산w경찰서에 방문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4고단987) 1 공판기일

    2024. 5. 9. 11:10 부산지방법원 351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가

    1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해왔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참석할 것을

    상하고 있었다.

    그러던 피고인은 2024. 5. 8. 09:15 교제중이던 F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투

    결별을 통보받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F 조롱하는 방송을 지속한 것이

    인이라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해 그동안 쌓여있던 극도의 적개심과 함께 피해자가

    고인을 모욕, 상해 사건으로 수십 고소하여 수사·재판을 받게 것에 대한 보복

    관련 수사·재판에 피해자가 엄벌 탄원 진술이나 증언,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4. 5. 8. 19:05 범행 도주를 위해

    필요한 V K3 승용차를 렌트하고 이어서 19:38 부산 w K 있는 ‘L’에서 범행

    구로 사용할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 자루를 구입하여 승용차 조수

    - 6 -

    앞에 놓아두었다.

    한편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24. 5. 9. 05:06경부터 기차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도 오산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

    내용의 A4 용지 4 분량의 탄원서를 직접 낭독하고 수차례 들어보이는

    판기일에 참석하여 재판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취지로 유튜브

    이브 방송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09:14 렌트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법원 청사 근처로 오기를 기다

    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09:46 피해자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가 법원 근처에 있다

    사실을 알게 되자 렌트카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와 피해자를 찾던 ,

    연제구 M 있는 ‘N’ 앞을 걸어가며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즉시 렌트카를 정차한 전날 미리 구입하여 조수석 앞에 놓아둔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 자루 자루를 꺼내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빨간색 점퍼로 감싸서 숨긴 렌트카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 다음, 인도를

    어가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등을 회칼로 1 힘껏 찌르고 칼에 찔려

    비명을 지르며하지마라고 외치는 피해자를 발로 넘어뜨리고 회칼을 들이대며

    협하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자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 힘껏 찌르고 쓰러

    피해자를 향해 회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가왼쪽 2 갈비사이연골을 관통하여

    허파 동맥 기관지를 찌른 깊이 12cm 자창왼쪽 11 갈비뼈를 쪽에

    관통하여 비장을 찌른 깊이 8cm 자창등으로 인하여 다발성 대량실혈사로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 7 -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내지 고소·고발 수사단

    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

    .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위험성이 있다.

    2024고합298

    피고인은 ‘O’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개인 방송 업자이고, 피해자 P(, 49)

    ‘C’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개인 방송 업자로서, 피고인은 2023. 7. 피해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Q 성적으로 모욕하는 방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조롱과 비방 방송을 하고 그에 대한 고소를 지속(2024. 2. 15. 기준 피해자가

    고인을 상대로 23 고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져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으로 조사받기 위해

    부산w경찰서에 출석 예정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것에

    대한 보복 관련 수사·재판에 피해자가 엄벌 탄원 진술이나 증언, 자료제출을

    못하게 목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2. 15. 08:00 부산 w J 있는 부산w경찰서 정문 인근에 미리

    도착하여 피해자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면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

    정문 건너편에 정차된 차량 뒤에 몸을 숨겨 대기하던 , 피해자가 경찰서 인도

    - 8 -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달려나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내지 고소·고발 수사단

    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4고합460

    피고인은 2023. 7. 중순경 부산 w G(부곡동), ‘H’ 30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튜

    채널 ‘O2’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구독자들이 방송을 시청하는 가운

    피해자 B 지칭하며 새끼 얼굴 썩었네, 이거 얼굴이 썩었네. 역시 너는

    술이 들어가야 , 암퇘지 똥돼지야, 똥간에 있는 똥돼지야라고 욕설하여

    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무렵부터 2024. 3.

    29.경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266, 2024전고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F, D, B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살인미수),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이용차량(V - K3) 동선 검색

    - 9 -

    ], 수사협조의뢰(차량 대여자 ),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한

    ),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촬영), 입건

    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법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정차 장소 CCTV 확인 첨부),

    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이후 유투브 업데이트), 수사보고서(피해자 유튜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수사대상자검색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구매 장면 구매 영수증

    ),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확인, 렌트카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

    의자 피해자 유튜브 관련 사항),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자 사진

    ),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유튜브 계정인 C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영상분석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유튜브 계정 업로드 영상 분석 – C), 수사보고서(부산지방법원

    CCTV 추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유튜브 영상 USB 첨부), 수사보고서[영상

    분석을 통한 피의자가 방문한 장소(S 주거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유튜브 채널

    확인준비끝. 완벽해 부산 출발’),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시간대 영상

    ), 수사보고서(발생 당일 피해자 방송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확대

    첨부), 수사보고서(CCTV 추적, 피의자 인수 경위), 수사보고서(w경찰서 상해건 공람

    문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당일 재판 사건진행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S

    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5. 8 렌트카 계약부터 범행 장소 출발 동선), 수사보

    고서(죄명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모),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신 선별 결과 분석), 수사보고서[유류물로 압수한 A4용지 4(피해자 탄원서)

    - 10 -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의 112신고 기록 첨부), 수사상황(관련 상해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C 유튜브 영상 사진 분석), 수사상

    (재판 계속 중인 상해사건 1 소송기록 분석 사본 첨부), 수사상황(상해사

    현장 CCTV 분석 파일 첨부), 수사상황(보복범죄 목적 관련, 피의자 여자

    친구 스토킹 관련 형사사건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부산w경찰서 담당자 T

    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서(연제구청 관제 센터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고소사건 정리),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일시 확인), 수사상황(2024형제9734, 11991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연제구청 방범 CCTV에서 촬영된 범행 영상

    ),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 파일 CD USB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작성

    범죄일람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모욕 발언에 대한 영상 자료 녹취록), 수사

    보고서(경찰서 부스 사진첨부), 수사보고서(CCTV 첨부), 수사보고서(유튜브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상해 사건송치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협박 혐의에 대한)

    1. 고소장

    1. 고소인 작성 범죄일람표

    1. 피의자 방송 텍스트 자료

    1. 녹취록

    1. CD(증거목록 순번 53, 93, 105, 107, 129) 영상1)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증거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분석 폭력

    , 보복성향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1) 4 공판기일에서 CD 대하여 재생시청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다.

    - 11 -

    다음의 사정들과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사건 살인 범행

    이르게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포함하여 30 회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강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의한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은높음수준이고, 사이코패스 평정척도(PCL-R)

    의한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향에 따른 재범위험도중간

    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다면적 인성검사(U) 실시 결과반사회성, 편집증 척도가 두드러

    지게 상승해 있는 상태로, 자기 행동에 대한 원인을 주로 외부로 귀인하면서

    임을 전가하는 자기중심적이고 반사회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보이고, 평소 타인

    동기와 행동을 의심하며 억압된 적대감과 분노감도 지니고 있어, 갈등에

    면한 경우 분노 폭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해결하면서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형집행 종료 재범방지를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었

    .

    2024고합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고소 보충)

    - 12 -

    1. 송치결정서(간이),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자료 CD 첨부), 수사보고서(죄명

    정정),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의 전화 진술 ), 수사결과보고

    , 수사상황(재판 계속 중인 상해 사건 1 소송기록 분석 사본 첨부), 수사

    상황(상해 사건 현장 CCTV 분석 파일 첨부), 수사보고(부산 w경찰서 담당자 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고소사건 정리)

    1. 고소장

    1. 사건 당일 고소인의 방송 화면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제출 사건 당일 유튜브 방송 캡처 사진

    2024고합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법리검토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4. 4. 7.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사건 경과 고소인 진술조서 사본첨부), 수사

    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1. 고소장

    1. 녹취록

    1. 녹취 텍스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 13 -

    형법 311(모욕의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283 1

    (협박의 , 징역형 선택), 형법 156(무고의 ,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9 1, 형법 250 1(보복살인의 , 무기징

    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9 2, 1, 형법 257

    1(보복상해의 )

    1. 법률상 감경

    형법 157, 153, 55 1 3(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1, 50[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48 1 1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5 3, 9조의2 1 1, 2호의2, 3

    , 6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4고합26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5항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거나 피해자에게 칼을

    두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마주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

    - 14 -

    불과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 또는 자료제

    출을 못하게 하려는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 인정사실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있다.

    1)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피해자와 유튜브를 통하여 상호 비방 방송을 하고 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지속해 온바, 2023. 10.경부터 2024. 5. 9.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로 고소한 사건은 69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14건이

    .

    2) 피해자는 2024. 2. 15. 부산w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들

    관하여 고소보충 진술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08:00 경찰서

    인근에 미리 도착하여 피해자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면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서 정문 건너편에 정차된 차량 뒤에 몸을 숨겨 대기하던 , 피해자가

    경찰서 인도에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달려나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

    .

    3)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형사고소하여 피고인은 부산지방

    법원 2024고단987(이하상해 사건이라 한다)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상해 사건에 관하여 2024. 3. 28.부터 2024. 4. 12.까지 4회에 걸쳐 엄벌탄원서를 제출

    하였고, 사건의 1 공판기일이 2024. 5. 9. 11:00 지정되었다.

    4) 피고인은 상해사건의 1 공판기일 전날인 2024. 5. 8. 19:01 자신의

    - 15 -

    거지인 부산 w G H 앞에서 V K3 차량(이하 사건 렌트카 한다) 타고

    트카 업주를 만나 사건 렌트카를 임차하고 주거지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19:21

    주거지에서 나와 ‘L’으로 걸어서 이동하였고, 19:38 회칼 2자루를 구매한 회칼

    2자루를 쇼핑백을 담아서 19:52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5) 피해자는 상해 사건의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하여 2024. 5. 9. 05:06경부터

    기차를 타고 주거지인 오산시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자신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A4 용지 4 분량의 탄원서를 직접 낭독하고 수차례 들어

    이는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재판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취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였다. 이후 부산역에 도착한 피해자는 2024. 5. 9. 08:24

    부터부산 나의 2 고향 이제 시작이다. 파이팅 팬분들 112 신고 준비라는 제목

    으로 부산역에서부터 부산지방법원까지 이동하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였다.

    6) 피고인은 사건 당일 09:14 부산지방법원에 도착하여 법원 주차장에 사건

    렌트카를 주차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위치가 부산지방법원 인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09:46 차량을 출발하여 나갔다. 피고인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부산

    제구 법원로28 ‘N’ 앞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차량을 정차한

    미리 구입하여 사건 렌트카 조수석 앞에 놓아둔 회칼 자루 자루를

    간색 점퍼에 감싸 숨긴 채로 피해자를 향해 달려갔다.

    7) 피고인은 09:50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등을 회칼로 1 찌르

    , 피해자를 발로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은 다시 회칼로 피해

    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 찔렀고, 칼에 찔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향하여 8

    동안 칼을 휘둘렀다. 이후 피고인은 칼을 땅바닥에 버린 뛰어서 사건 렌트카로

    - 16 -

    돌아와 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8) 피해자는 2024. 5. 9. 11:07 사망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피해

    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몸통부위 자창(허파동맥 비장 손상)으로 판명되었으며,

    그밖에도 머리와 얼굴, 가슴, , 팔에서 모두 12곳의 자창과 절창이 발견되었다.

    9) 피고인은 2024. 5. 9. 11:30 경주에서 체포되었는데, 체포 직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신 구독자님들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행복을 깨려는 자를 도저히 용서할 없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의 행동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경주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바다를 못본 조금 아쉽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

    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2125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17 -

    앞서 법리를 기초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사용한 회칼은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이르고,

    분이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사건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향해 달려

    회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를 찌르고, 칼에 찔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향하여 8 동안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된다.

    ) 피고인이 칼로 찌른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는 심장이 위치하고 있어

    체로 치명적인 부위일 뿐만 아니라 자칫 조준이 빗나가 복부를 찌르게 되더라도 복부

    역시 중요한 장기들이 있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이므로, 부위들을 흉기로 찌르는

    경우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있다.

    )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를 회칼로 깊숙이 찔렀고, 피해

    자는왼쪽 11 갈비뼈를 등쪽에서 관통하여 비장을 찌른 깊이 8cm 자창

    왼쪽 2 갈비사이연골을 관통하여 허파 동맥 기관지를 찌른 깊이 12cm

    입어 자창으로 인한 허파동맥 비장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입은 자상의 정도 사망 원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 18 -

    가슴 부위를 상당히 강한 힘으로 찔렀던 것으로 보이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할 의도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앞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등과 가슴 부위를 칼에 찔려 저항을 없는 상태에 이르렀

    으므로, 의도는 이미 실현된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칼에 찔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아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피해자를 향하여 8초간 칼을 휘두르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결과 피해자의

    리와 얼굴, 가슴, , 팔에서 모두 12곳의 자창과 절창이 발견되었다. 또한 당시 피해

    자의 몸에서 상당의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 보복의 목적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9 1 위반의 죄의

    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보복의 대상이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이라 한다)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 19 -

    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주변환경, 흉기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

    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03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해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사단

    제공,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내지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

    출을 하지 못하게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피해자에게 미안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

    나요라는 질문에 벌레를 죽인 , 악귀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이놈을 죽인 것에

    대해서도 일말의 미안함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2024고합266 증거기록 2

    414), ”피해자는 말고도 고소, 고발을 주고받은 사람이 10명이 넘는데, 피해자는

    다른 유튜버들 징역을 보내려고 고소를 일삼았고, 저한테만도 80건을 넘게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피해자 같은 악귀를 처음 봤습니다라고 진술하는 (2024고합266 증거

    기록 3 1059)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악귀또는벌레라고 지칭하

    였다. 또한 피고인의 여자친구 F 수사기관에서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

    것도 화나고, 피해자가 정말 사소한 것으로 나에 대하여도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하여 너무 화가 많이 있었다. 나하고 전화통화를 당시당장 가서

    - 20 -

    칼로 죽이고 싶다 번인가 번인가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4

    266 증거기록 1 365).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된 고소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쌓여있던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되자 피해자에 대한 강한 분노와 보복 감정에 휩싸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상해 사건으로 중한 형을 선고받게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건에 관한 고소를 취하하여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유튜브 방송에서 피고인

    고소취소를 제안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피고인을 조롱하였다(2024고합266 증거기

    3 1074). 피고인은 상해 사건에 관하여 2024. 4. 4.부터 2024. 4. 26.까지 5

    걸쳐 반성문과 탄원서(피해자가 사건의 공소장을 열람·복사하여 유튜브로 방송

    것을 지탄하는 내용) 제출하는 사건의 방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2024. 4. 6.부터 사건 범행 전날인 2024. 5. 8.까지 피해

    자가 운영하였던 C 방송 영상 상해 사건에 관한 부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화하

    거나 캡처하였는데, 피고인이 캡처한 화면에는구속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피해자가

    2~3 이상의 상해진단을 제출했고, 아직 합의도 못한 상황에서 구공판 결정이 났다

    ....”, “재판까지 진행되는 사건에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법정구속은 아니더라도

    형이 선고될 있고, 항소하여 결국 합의를 해야 하는 구조로 사건이 진행될 있습

    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메모란에는 2024.

    5. 8. “부산. 내일. 간다. 커커커. 설레인다라는 피해자의 유튜브 영상 클립보드가 저장

    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해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당한 압박감을 가지면서 촉각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전날 피해자가

    - 21 -

    사건의 공판기일에 참석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사건 당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친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인이 사건 범행

    날인 2024. 5. 8. 자신의 딸에게 신변정리를 부탁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2),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2024. 5. 9. 06:06경부터 09:40경까지 8회에 걸쳐 유튜

    브에 접속한 이력이 확인되는 , ③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자신의 모습을 생중계하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피해자가 부산지방법원 인근

    호사 사무실을 지나는 것을 확인하고 곧장 장소로 사건 렌트카를 운전하고 갔다

    진술한 3), ④ 법원 주차장을 빠져나간 피고인이 대로변을 직진하다가 피해자가

    걸어 나온 골목 안쪽으로 급하게 좌회전해 들어가 사건 렌트카를 정차한 차에서

    내려 즉시 피해자를 뒤쫓아간 , ⑤ 피고인이 일말의 주저함 없이 피해자의 등과

    부위를 칼로 찔러 공격하였고, 피해자를 공격하고 도주하기까지 단지 17초밖에

    걸리지 않은 , ⑥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경주로 도주하여 식당에서 짜장면을

    먹거나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서 마셨고, 경찰에 체포된 직후에도 자신의 유튜브 커뮤

    니티에 글을 올리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자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정도의 태연함을 보인 , 그밖에 범행 수법과 잔혹성, 범행의 상대방, 범행에 사용

    흉기 등을 고려해 보면,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범행 전날인 2024. 5. 8. 딸에게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보증금을 받으라거나 공기청정기를
    납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유에 관하여피해자를 겁주는 차원이든 뭐든 칼에 대한 부분으로 상해를 가하면
    교도소를 가게 되니 정리하는 차원에서 딸에게 이야기하였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피해자를 해치고 교도소에 가려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4고합266 증거기록 2 417, 418).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사건 당시 피해자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고, 방송으로 피해자가 내가 알고 있는
    법무법인 다정 사무실 부근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4
    고합266 증거기록 1 213, 증거기록 2 404, 405).

    - 22 -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또한 피고인은 사건 범행에 사용된 회칼 2자루는 피해자를 해할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F 위협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에 불과하고, 사건 렌트카 역시 범행 도주 목적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피고인이 경찰 1 조사에서칼을 굳이 2 구입한 이유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아무래도 피해자가 덩치가 있다 보니까 개를 들고 가려고 했다

    진술하였고(2024고합266 증거기록 1 167), 경찰 3 조사에서범행

    당일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것이 맞다.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법원에 먼저 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있으면서도 마음의 갈등을 많이

    라고 진술한 (2024고합266 증거기록 2 410), ② 이후 피고인은 경찰

    4 조사에서부터 F 위협할 목적으로 회칼을 구입한 것이라고 기존의 진술을 번복

    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건 범행 전날 F 만날 당시 칼을 들고 가지 않았고, 쇼핑백

    들어 있던 칼을 개봉하지도 않았던 사정(2024고합266 증거기록 3 1066

    )4) 고려할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건 렌트카를 빌린 이유에 관하여사건이 발생하면 도주를 해야

    때문에 렌트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2024고합266 증거기록 3 1060),

    사건 범행 렌트카를 타고 경주로 도주한 이유에 관하여도어머니 산소가 망상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 그리고 바다가 보고 싶어서 것이다. 살인

    미수라도 10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바다에 가서 소주

    라도 생각으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2024고합266 증거기록 3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사건 당시 법원에서 차를 몰고 나오면서 신호대기 중에 회칼의 포장을 뜯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24
    고합266 증거기록 1 162).

    - 23 -

    1089)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전날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하여 회칼 2자루를 구입하고, 범행 직후 도주할 목적으로 사건 렌트카를 빌린 사실

    충분히 인정할 있다.

    ) 피고인은 사건 범행 이전인 2024. 2. 15.에도 부산w경찰서 정문 앞에서

    앞서 바와 같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면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서 정문

    너편에 정차된 차량 뒤에 몸을 숨겨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서 인도에 나타나자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나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바, 보복상해 범행의 수법과

    식은 사건 범행과 동일하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보복 목적에 대한 실제

    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인이 언제든 자신을 해할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부산지방법원으로 가는 내내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피고인의

    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였고, 혹시라도 피고인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하여 112 신고

    부탁한다고 요청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8무기이상

    .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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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2

    . 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무기이상(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3범죄 상한의 1/3)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

    3. 선고형의 결정

    .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없어 세상 무엇과도 견줄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살인행위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없다.

    .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상해사건의 1 공판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를 법원 정문 앞에서 회칼로 잔혹하

    살해한 것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 25 -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

    주었다. 피고인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한가운데서 회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분을

    2 찔러 치명상을 입히고, 쓰러진 피해자를 향하여 계속하여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 머리 등을 수회 난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2개의 자창과 절창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시각은 1 공판기일이 시작되기 1시간 20 전이

    었고,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법정에 참관하거나 피해 진술을

    없게 되었다.

    . 이처럼 피고인은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유튜브를 통한 상호 비방 방송 그에 따른 형사고소

    지속해 오던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강한

    분노와 보복감정을 가지게 되어 위와 같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피고

    인은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의 유튜브 라이브 동영상을 시청하여 피해자가 상해사

    건의 공판기일에 참석할 것임을 예상하였고, 사건 범행을 위하여 렌트카를 빌리고

    마트에서 범행도구인 회칼 2자루를 구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일 미리 법원에

    도착하여 법원 주차장에서 대기하였고, 피해자의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시청하면서

    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범행 실행에 앞서 매우 치밀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행위를

    거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선을 알아낸 경위와 수단, 살해범행에 이르기

    까지의 준비과정 등은 피고인의 악의적 목적과 계획성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으로서

    일반 살인 범죄와도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사건 범행은

    형사재판 참관 피해 진술을 위하여 법원에 가고 있던 피해자를 법원 정문 앞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범죄로서, 이러한 보복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 26 -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여야 필요

    성이 있다.

    .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도주하는 과정에서 태연하게 식당에 들러

    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서 피해자에 대한

    죄나 죄책감은 찾아볼 없다. 또한 피고인은 체포된 직후 유튜브 커뮤니티에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듯한 글을 올리고,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차례악귀벌레라고 지칭하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얼마나 끔찍하고 중대한

    것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죽음의 무게를 전혀 공감하지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평소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자신과 주변

    람들을 모욕·희롱하거나 무모한 고소를 남발하는 피고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지를 강조하면서 사건 범행을 축소하기 위한

    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한 이유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피고인의 죄책을 감경할 사유가 된다고

    없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와 단둘이 살아

    가던 노모는 아들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 27 -

    . 앞서 살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대법원

    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와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선례, 판시 재범

    위험성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따라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2 3호에 따른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 13 1항에 따라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행을 받고, 같은 9 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

    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2 3호에 따른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다면 사건 보호관

    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8, 9 4

    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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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한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지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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