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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12. 30. 04:3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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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병준(기소), 최신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진
담당변호사 류우현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 제7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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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4. 1. 13.경 충북 진천군 M에 있는 B 앞길에서 N으로부터 2,400,000원
을 교부받고 엑스터시 20정, 케타민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
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4. 5. 17.경 범행
1) 엑스터시, 케타민 수입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노후’)와 함께 국내로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4. 5.경 베트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엑스터시 200정, 시가 7,500,000원 상당의 케타민 30g을 영양제
통에 넣어 은닉하여 포장한 후 수취인을 ‘C’,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
취지를 ‘제천시 D E 205호’로 기재하여 국제우편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24. 5.
17.경 위 수취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
인 엑스터시 200정, 케타민 30g을 수입하였다.
2) 엑스터시, 케타민 매도
피고인은 N과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입하고, N은 2024. 5. 17.경 충북 진천군 O에 있는 성명불상자
(일명 ‘P’)가 운영하는 ‘Q’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1,4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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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엑스터시 100정, 시가 5,400,000
원 상당의 케타민 20g을 건네주고 9,1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가액 5,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인 엑스터
시 100정, 케타민 20g을 매도하였다.
나. 2024. 7. 6.경 범행
1)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R’)와 함께 국내로 엑스터시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4. 6.경 베트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27,000,000원
상당의 엑스터시 900정을 영양제 통에 넣어 은닉하여 포장한 후 수취인을 ‘C’,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제천시 D E 204호’로 기재하여 국제우편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24. 7. 6.경 위 수취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
인 엑스터시 900정을 수입하였다.
2) 엑스터시 관리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R’)와 마약류를 일정 장소에 은닉하여 매
수자로 하여금 수거하게 하는 비대면 거래방식(일명 ‘던지기’)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
여, 2024. 7. 6.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인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위 1)항 기
재와 같이 수입한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엑스터시 400정을 과자통 안에 넣어 그곳
에 있는 의자 아래에 놓아 두고, 위 G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
입한 시가 14,400,000원 상당의 엑스터시 480정을 영양제 상자 안에 넣어 공원 입구에
놓아 둠으로써 매수자들이 이를 수거할 때까지 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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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
인 엑스터시 880정을 관리하였다.
다. 2024. 7. 15.경 범행 - 케타민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4. 7. 15.경 제천시 D E 205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노후’)에게 시가
5,195,000원 상당의 케타민 20.78g을 건네받고 3,40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매
수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위 케타민이 압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
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인 케타민 20.78g을 매수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2024. 7. 22.경 범행 – 케타민 수입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R’)와 함께 국내로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4. 7.경 베트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24,215,000원
상당의 케타민 96.86g을 영양제 통에 넣어 은닉하여 포장한 후 수취인을 ‘H’,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제천시 D E 205호’로 기재하여 국제우편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24. 7. 22.경 위 수취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
인 케타민 96.86g을 수입하였다.
마. 2024. 7. 23.경 범행
1)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R’)와 함께 국내로 엑스터시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4. 7.경 베트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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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의 엑스터시 1,000정을 영양제 통에 넣어 은닉하여 포장한 후 수취인을 ‘I’,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제천시 D E 205호’로 기재하여 국제우편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24. 7. 23.경 위 수취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
인 엑스터시 1,000정을 수입하였다.
2) 엑스터시 관리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R’)와 마약류를 일정 장소에 은닉하여 매
수자로 하여금 수거하게 하는 비대면 거래방식(일명 ‘던지기’)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
여, 2024. 7. 23.경 제천시 J에 있는 K 제천 1공장 인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입
한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엑스터시 1,000정을 길가에 놓아 둠으로써 매수자들이
이를 수거할 때까지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
인 엑스터시 1,000정을 관리하였다.
바. 2023. 7. 27.경 범행 -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4. 7. 27.경 제천시 D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24,215,000원 상당의 케타민 96.86g을 비닐봉투에 담아 신발장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
인 케타민 96.86g을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9.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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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22. 4. 2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 7. 27.경까지 계속하여 대
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5. 17. 마약류 판매 정황), 수사보고서(A 주거지 임대차계약서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A 주거지 원룸 우편함 205 우편함에서 발견된 케타민
100g(추정)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외국인등록증 첨부 및 부산출입국
외국인청 고발장 송부 요청), 수사보고서(2024. 7. 15. 피의자 주거지 우편함 케타
민 도난 관련), 수사보고서(2024. 7. 15.자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출입국사범 고발장 등 첨부), 수사보고서(국제 우편 택배물 송장 첨부),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선별자료 번역),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첨
부),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시 제시한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 보고서(현장출동
경위 및 CCTV영상 확인), 입건 전 조사 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사항), 입건
전 조사 보고서(E CCTV영상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성분 감정의뢰 회신), 수
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L 거래자료 첨부), 수사보고(2024. 5. 17.자 마약류 매매
대금 중 510만원을 ‘팜반꽝’의 계좌 입금받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밀수
입한 국제우편물에 대한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취
급한 마약류의 시가 확인 및 특가법 적용 여부 검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메시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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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 엑
스터시 관리, 케타민 소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케타민 매매 미수의 점), 출
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향정)죄와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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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4. 7.
23.자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고(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되,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범위는 피고
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240만 원(= 엑스터시 20정, 케타민 10g의 매매대금)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1,950만 원(= 엑스터시 200정의 소매가격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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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타민 30g의 소매가격 75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도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2,700만 원(= 엑스터시 900정의 도매가격1) 2,70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를 관리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라, 바.항: 수사기관에 압수되었으므로 추징 불요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1)항: 3,000만 원(= 엑스터시 1,000정의 도매가격 3,00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2)항: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를 관리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 추징가액 합계 7,89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고, 출입국관리
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
지 아니하나,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1) 마약류 월간동향(2024년 6월호)에 의하면, 300정 이상은 도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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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 2, 3범죄[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8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8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
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
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
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
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국내로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입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
하거나 관리·소지함으로써 국내에 유통하였다. 피고인에 의하여 수입된 마약류의 시가
합계액이 약 1억 원에 달하고 그 양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매매·관리 및 소지한 마약
류의 종류, 취급량,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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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재판장 판사 장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지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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