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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016 - 근로기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6. 02:2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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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1016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성화(기소), 나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철규(국선)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의 상임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문화 서비
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6.부터 2023. 2. 3.까지 D도
서관 운영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년분 성과급 2,440,110원, 2023년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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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255,130원, 합계 2,695,2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 첨부자료 포함)
1. [C]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사용자는 C(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상임이사에 불
과한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인 F구청장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제2조 제1항 제2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은 현직 F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되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
휘ㆍ감독을 할 수 있을 뿐이고(서울특별시 F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8조 제1항), 상임이사가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점(같은 조 제2항, 재단법인 C 정관 제11조 제3항), ② 재단법인 C 사무위임전결내규
에 의하더라도 대부분의 실무적인 사항은 상임이사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
히 ‘급여 지급’과 ‘퇴직금 정산 및 퇴직연금제도 운영은 재단사무국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단사무국장은 상임이사인 피고인의 지휘ㆍ감독
을 받는 점, ③ E은 수사기관에서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대표자이고 임
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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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대표자이자 실경영자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재단의
형식적인 ’사업주‘는 이사장인 F구청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
용자‘는 그로부터 재단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
는 ’사업경영담당자‘ 내지 ’E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이사장을 위하
여 행위하는 자‘인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E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이 C 담당자의 교체 등의 사정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그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자료는 없는
점, E의 진정 직후 미지급 성과급이 전액 지급된 점, 피고인의 지위 및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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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창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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