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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259 - 채무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5. 1. 7. 02:1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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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202525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가단530524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2. 8. 23. 자 대출약정(대출금액 221,800,000원)에 기한 원고
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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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
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
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
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1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1963. 12.생)는 2022. 8. 23. 17:00경 이른 아침부터 계속된 회사 근무를 마
치고 자택으로 퇴근하여 쉬고 있었는데, 같은 날 17:40경 ‘임시폰’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들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를 신청하고 대기 중이
다. 아빠(원고)의 휴대폰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을
제37호증)를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카카오톡을 보낸 성명불상자를 자신의 아들로
착각하고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
션인 팀뷰어 퀵서포트(TeamViewer QuickSupport)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운전면
허증 촬영사진을 전송하고 자주 쓰는 4자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 3면 첫 번째 표의 우상단 세 번째 칸 내부의 “원고의 C계좌”를 “원고의 F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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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친다.
○ 5면 글상자 안의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6. 비대면 실명확인: 은행이 휴대폰 본인 인증, 실명확인증표 촬영, 영상 통화, 기존 본
인 계좌 활용 등 대면이 아닌 방식으로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 5면 글상자 아래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11, 18, 20호증, 을 제1 내지 7, 11, 13, 37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13면 4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실명확인방법인 것으로 유권해석하였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
련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2017. 7. 개정)에 의하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
사 등은 아래의 제① 방식 내지 제⑤ 방식 중 두 가지 이상을 필수적으로 중첩하여 적
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⑥ 방식과 제⑦ 방식을 추가적으로 거치
도록 권고하고 있다(갑 제9호증).
제① 방식(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고객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메일, 파일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제출제② 방식(영상통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영상통화 등을 통해 실명확인증표
상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제③ 방식(접근매체 전달 과정에서 확인): 본인만 수취할 수 있는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
게 현금카드, 통장,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확인제④ 방식(기존계좌 활용):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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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면 18행부터 17면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에 앞서 원고 명의의 간
편비밀번호 재발급 당시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실명
확인방안‘의 필수적 의무사항 중 1가지(제④ 방식: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계좌 활용) 및 권고사항 중 2가지(제⑥ 방식: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중 휴
대폰 활용1), 제⑦ 방식: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를 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 58, 59호증, 을 제3, 10, 20, 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하면, 피고가 원고 명의의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원고의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은 성명불상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1) 이는 피고가 피고에게 이미 등록된 원고 명의의 휴대폰으로 직접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인증하는
방식과 달리 신청자가 해당 휴대폰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이동통신사를 선택한 후 인증을 요청하여 해당
이동통신사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폰과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본인인증하는 것으로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1호의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
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금융회사가 소액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동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지 확인제⑤ 방식(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금융회사에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사전에 대면·
비대면 등으로 등록한 바이오정보와 비교를 통해 확인제⑥ 방식(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과 같이 인증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파일, 아이디·비밀번호, 전화번호 활용제⑦ 방식(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예 :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정보 등)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5 -
을 재촬영한 이른바 ’2차 사본‘이고, 이러한 2차 사본의 제출만으로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의 필수적 의무사항 중 제① 방식(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
즉 고객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사진촬영하여 파일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는 본
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 명의의 간편비밀번호를 통하
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이 사건 대출약정서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
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금융실명법 제
3조 제1항), 금융회사 등은 거래상대방의 실명확인에 관하여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
고 보아야 하고, 특히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신속성과 편리성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명
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
② ‘비대면 실명확인방안’(갑 제9호증)은 ‘실명확인’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여
권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
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
할 때 온라인 채널 등 대면 이외의 방식으로 실명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중 제① 방식(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는 고객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컴퓨터 또는 모
바일 기기를 통해 이메일, 파일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제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객이 보관 중인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다시 촬영하여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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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는 이른바 ‘2차 사본’ 제출 방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마련한 이
사건 서비스이용약관(을 제3호증의 1) 제2조 제1항 제6호에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실̇
명확인증표 ̇ ̇ ̇ ̇ ̇ 촬영 등 대면이 아닌 방식으로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정의되
어 있다.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대
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촬영의 대상이 되는 실
명확인증표는 주민등록증 원본, 자동차 운전면허증 원본 등 실명확인증표(원본)를 말하
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를 실명확인증표 사본으로 확대 해석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④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실명확인 방식은 대면거래에서 고객이 직접 창구를 방
문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하는 것을 대체하는 방식이므로, 최대한 대면 거래에 준하
여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는 정도
의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⑤ 피고가 제출한 피고 앱 설명자료(을 제20호증)에 의하면, 피고 앱에서 간편
비밀번호를 재등록하기 위하여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여기에서
피고는 아래와 같이 실물 주민등록증의 견본을 제시하면서 ‘실물 신분증’을 준비하여
촬영할 것을 요구하고, 사본̇ ̇이나 임시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을 제
20호증 3면2)). 이러한 설명은 신분증 사본을 다시 촬영하는 방식의 본인확인은 허용되
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이해된다.
2) 전자기록상 자동 부여되는 면수를 뜻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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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실명확인증표(원본)는 그 속성상 1개만
이 존재하고, 통상 그 명의인 또는 그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실명확인증표
(원본)를 소지하게 된다.3)4) 그러므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 등이 거래상대
방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는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직접 촬영하도록 하여 그 사진을 제
출받는다면, 거래 상대방이 오로지 1개만이 존재하는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소지하는
거래상대방 본인이거나 그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
는 것을 비교적 안전하게 담보하게 된다.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중 제① 방식(실명확인
3) 주민등록법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4) 도로교통법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6.9, 2021.1.12, 2021.10.19>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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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에서 고객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사진촬영 또
는 스캔 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메일, 파일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통상 실명확인증표의 명의인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소지
하고 있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⑦ 반면, 현대사회의 기술발전에 따라 실명확인증표가 단시간 내에 무수히 복
제되어 다수의 사본 제조가 가능하고, 실제로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시도
하는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타인 명의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대량으로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사진촬영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만으로는 그 실명확인증표 사본의 소지자가 거래상대방
본인 또는 그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정당한 권한이 인정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실명
확인증표 사본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는 사람 중 1명에 불과한지 분별할 수 없게 되
어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고객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른바 ‘2차 사본’의 제출만으로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이
정의하는 비대면 실명확인의 개념 정의, 즉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에 부합한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⑧ 비대면 ‘전자문서’로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은 금융회사에 본인확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이에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방
안’에 따라 본인확인을 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
접근매체의 위조 및 변조로 인한 금융 사고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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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단순히 실 거래자의 명의로 금융거래가 이루어
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가 아닌, 금융사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담보
할 수 있는 수준의 본인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22. 8. 무렵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2차 사본 여부를 구분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이미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언론을 통하여 보
도된 바 있다(갑 제58, 59호증, 을 제10호증). 또한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비대면으로
제출된 실명확인증표가 2차 사본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 도입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융회사의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볼 어떠한 법률상 근거 또는 계약상 근
거를 찾을 수 없다.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은 금융회사의 비대면 금융거래를 허용하며
금융회사의 영업의 편의를 위해 그 절차를 간이하게 한 것이므로 금융회사의 기술적인
한계로 인한 위험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 즉,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방식
(제① 방식)으로 실명확인을 하여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서는 거
래상대방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사진촬영하여 이를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실명확인
증표 사본을 사진촬영하여 이를 제출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여야 한다.
⑩ 피고는, 금융결제원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
허증 촬영 사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결제원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은 신분증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
으로 행정안전부 등 신분증 발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분증의 문자정보(주민등록번
호, 발급번호 등)와 비교하여 해당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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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이 ‘원본’을 촬영한 사본인지 혹은 ‘사본’을 촬영한 2차 사본인지를 확인하는 시
스템은 아니다(을 제39호증 6면).
⑪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피고에게 등록된 원고의 전화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원고 명의로 간편비밀번
호가 발급될 때 피고에게 등록된 원고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발송하여 이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본인인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이 사건 대출약
정은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재발급받은 간편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한 상태임을 전제로 대출약정 절차가 이루어졌고, 간편비밀번호 발급과 이 사건 대출
약정이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진 점, ㉡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적용되는 피고의 비대면채
널 대출상품 서비스 이용약관에 피고 앱에서 대출약정을 할 때 이용자가 제출한 간편
비밀번호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실제로도 피고는 원고
명의의 간편비밀번호를 통하여 원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대출약정
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앞서 재발급한 접근매체인 간편비
밀번호를 발급함에 있어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이상 전자문서에 의하
여 체결된 이 사건 대출약정의 법률효과를 그 작성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
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 명의의 간편비밀번호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이 사건 대출약정서는 전자
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의 법률효과는 그 작성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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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고가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는 이
상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정현경
판사 송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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