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2783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4. 03:24반응형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3278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정수인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1가단147508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0. 17.
판 결 선 고 2024. 11.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532,054원 및 그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18.부
터 2024. 1. 26.까지는 연 5%의, 3,032,054원에 대하여는 2023. 8. 18.부터
- 2 -
2024. 11. 7.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2023. 11. 7.자 서울북부지방법
원 2023머4990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23. 11. 29.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
다.
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 A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소송종료 이후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 B
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384,371원, 원고 B에게 59,935,4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884,371원, 원고
B에게 52,935,4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D, 2층 근린생활시설 94.84㎡(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각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머49903 사건으로 조정에 회부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1. 7.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을 2023. 12. 29.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
다. 원고 A은 나머지 청구를, 원고 B은 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
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들 소송대리인과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3. 11. 15. 0시에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각 송달받았다.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원고들은 이의를 제
기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3. 11. 28. 원고 A 부분에 대하여만 이의를 제기
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4 -
나. 관련 법리
1) 민사소송법 제66조는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라는 제목하에 “공동소송인 가운
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
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민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
한 특별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되어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되지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
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
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결정에
서 정한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
계를 조절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진행 통일
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
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
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
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통상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고,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원고 B 부분에 관하여 원고 B과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인 2023. 11. 28.까지 이의신
- 5 -
청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2023. 11. 29.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① 원고들은 각자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의 손해를 청구하고 있어
통상공동소송의 관계에 있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들의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있음이 분명하여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이 적용될 수 없고, 달리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가 고려되어야 할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원고 B에 대한 부분이 분리 확정되는 것을
불허하고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 A에 관하여만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8. 6.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음악연습실 대
여영업을 하였다. 원고 B은 2019. 2. 11. 원고 A의 위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
건 부동산에서 음악연습실 대여영업을 계속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2018. 10. 6.부터 천장 누수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누
수’라고 한다).
3) 원고 B은 2022. 9. 21.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시설 철거 및 퇴거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
- 6 -
의 취지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법원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는 건
축한 지 30년이 넘은 이 사건 부동산의 노후화에 따른 미세균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인 피고가 유지·수선의무(민법
제623조)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유지·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 A이 2019. 2. 11. 원고 B에게 임차인 지위를 넘길 당시 이 사건 누
수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19. 2. 11.경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한 어떤
합의도 없었던 점, ② 원고 B은 원고 A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악연습실 대여
영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도 원고 B과 원고 A의 관계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9. 2. 11.경 이후에도 원고 A 이름으로 차임을 송금하여 원고 A이 위 사업에 계속
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 A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드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 원고 A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
반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소송지연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나
건물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
- 7 -
러나 원고들의 감정신청이 원고들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소송지연이라고 인정하기 어
렵고, 원고 B이 퇴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시설을 철거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
을 훼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은 임차료 상당 손해액 702,838원, 영업상 손해액 3,681,533원, 위자
료 2,000,000원 합계 6,384,371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나) 임차료 상당 손해액의 경우, 아래에서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영업상 손해액
전부를 손해로 인정하므로 이 부분 임차료 상당 손해액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누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큰 방 1개와 작은 방 1
개에 발생한 점(2023. 5. 24.자 감정서 16, 17, 19쪽 참조), ② 누수가 발생한 큰 방 1
개의 월 사용료는 500,000원, 작은 방 1개의 월 사용료는 380,000원인 점, ③ 2018.
10. 6.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이후 누수방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A은 위 큰 방 1개와 작은 방 1개를 2018. 10. 6.부터 원고 B이 임차인
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인 2019. 2. 10.까지(4개월 5일간)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이로
인해 3,532,054원[= (500,000원 + 380,000원) × (4 + 5/365), 원 미만 버림]의 영업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 A이 받은 정신
적 고통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 8 -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532,054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5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이 구하는 바와 같이 2023. 8.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8.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 26.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이 법
원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나머지 3,032,054원에 대하여는 2023. 8. 18.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7.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이 사건
소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2023. 11. 7.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머49903 조
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23. 11. 29.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이 사건 소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재판장 판사 장용범
- 9 -
판사 김민순
판사 이슬아
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1352 - 손해배상(기) (0) 2025.01.07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983 - 손해배상(기) (1) 2025.01.04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40891 - 사해행위취소 (2) 2025.01.04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2983 -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3) 2025.01.04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735 - 콘도 분양금 반환 (1) 2025.01.0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