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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40891 - 사해행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5. 1. 4. 02:2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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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408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
담당변호사 박정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변 론 종 결 2024. 9. 24.
판 결 선 고 2024. 10. 29.
주 문
1. 피고와 C(D 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3. 5. 31.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5. 접수 제802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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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
자업자이고, 소외 C은 2022. 11. 10. 원고 회사에서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신용거래융자를 통한 주식거래를 한 사람이며,
피고는 소외 C과 2006. 2.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23. 5. 31. 서울
가정법원 2023너39143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임의조정이 성립하여 이혼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미수금 채권 (피보전채권)
1) C은 2022. 11. 10.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에게 신용거래보증금 및 매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신용을 받아 주식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신용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거래약정에 의하면, C은 신용거래 도중 담보가액의 총액이 담보유
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원고 회사에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C이 원고 회사의 추
가 담보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원고 회사는 담보물인 주식을 임의로 처분(통상 ‘반
대매매’라고 한다)하여 신용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3) C은 이 사건 신용거래약정에 따라 원고 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신용거래
를 하던 중, 2023. 4. 24. C이 보유한 전 종목 주가가 전일 대비 29.99% 하락하여
633,717,941원의 담보 부족 금액이 발생하였고, 원고 회사는 같은 날 C에게 연락하여
담보 부족 발생 사실 및 미수 채권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그 다음날인 2023. 4. 25. C
이 보유한 전 종목의 주가가 전일 대비 30% 하락하여, 원고 회사는 C에게 담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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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납입 기한까지 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 회사가 반대매매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C은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4) 2023. 4. 26. 기준으로 C의 원고 회사에 대한 총 신용대출금액은 1,822,102,563
원에 이르렀고, 원고 회사는 C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반대매매하여 신용대출금액
중 일부 금액을 상환하였으나, 신용대출금액이 전부 회수되지 아니하여, 2023. 5. 2. 미
수금 853,831,801원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
5) 원고 회사는 2023. 6. 7.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차전116793호로 위
미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3. 6. 8.자 지급명령정본이 같은
날 C에게 송달되었으나, C이 이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37840호로 본안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위 법원은 C이 원고 회사의 주장사실
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C은 원고 회사에게 853,831,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부터 2023. 6. 20.까지는 연 9.9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12. 7.
확정되었다.
다. 피고와 C의 재산 형성 경위
1) 피고와 C은 2006. 2. 16. 혼인신고를 하고, 2명의 자녀(2007년생, 2011년생)를
낳아 양육하면서 혼인생활을 계속하였으며, 피고는 한국철도공사에 재직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였고, C은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등으로 피고를 내조하였다.
2) 피고와 C은 2017. 1. 25. 서울시 노원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E아파트’라
고 한다)를 매매대금 283,000,000원에 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와 C은 이 사건 E아파트에 관하여 2021. 8. 7. 소외 G와 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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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항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피고)을 지정한다.
3. 아래 재산분할에서 고려되었으므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피고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증금 32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C은 2021. 7. 29. 소외 H과 서울시 노원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I아파트’
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임대차 계약기간 2021. 10. 31.부터
2023. 10.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C 및 자녀들은 피고와 C
이 이혼하기 전까지 이 사건 I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4) 피고와 C은 2022. 2.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1,025,000,000원에
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
산의 임대차보증금 565,000,000원의 승계, 피고의 부친 및 회사로부터의 차용금 각
180,000,000원 및 55,000,000원, 피고의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145,000,000원, 피고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원 50,000,000원 등이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라. C의 이혼 및 재산처분행위
1) 피고는 2023. 5. 8. C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C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
고(서울가정법원 2023너39143호), 피고와 C은 2023. 5. 31. 임의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이혼하였다.
2) 피고와 C 사이에 성립된 조정 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고,
피고와 C은 아래 조정 조항 중 제5항에 따라 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협
의’라고 하고, 제5의 나항에 대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협의’라고 한
다)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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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재산분할로,
가. 피고는 C에게 2023. 7. 15.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어기는 경우 피고는 C에게 그 미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나. C은 피고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K에 있는 L아파트 제16층 M호 C 명의 1/2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다. 이 사건 조정성립일 현재 위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피
고가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다.다. C은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E아파트 F호 C 명의 1/2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조
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이 사건 조정성
립일 현재 위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피고가 책임지고 변제
하기로 한다.7.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와 C은 향후 서로에게 이 이혼과 관련하여 이 조정
성립일 이전 발생된 일에 대해 위자료 등 일체의 민,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와 C 명의의 적극 및 소극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보유하거나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다.3) C은 2023. 6.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이 사건 E아파트 중 C 명
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3. 5. 3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4) C과 피고는 2023. 6. 13. ‘C은 이 사건 E아파트 중 C 명의의 1/2 지분에 설정
되었던 원고 회사의 부동산가압류(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3. 6. 5. 접수 제80036
호) 말소를 위해 노력하고, 만약 2023. 7. 15.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서
울가정법원 2023너39143호 조정조서 제5의 가항에서 정한 C에 대한 재산분할금
50,000,000원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를 하였고, 같은 날 위 합의서에 대하여
공증인 N 사무소에서 등부 2023년 제597호로 인증을 받았다. 이 사건 E아파트 중 C
명의의 1/2 지분에 설정된 원고 회사의 부동산가압류는 현재까지 말소되지 아니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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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C은 2023. 5. 31.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이전인 2023. 4. 24.경부터 원고 회사에게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2023. 4. 26. 기준으로 원고 회사에 대한 총 신용대출금액
은 1,822,102,563원에 이르렀고, 원고 회사가 반대매매를 통해 C의 신용대출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결국 2023. 5. 2.경 원고 회사의 C에 대한 미수금이 853,831,801
원으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 당시 이 사건 신용거래약정에 따른 미수금채권을 보유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미수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가장이혼에 따른 허위의 재산분할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외도에 관한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C이 다툼 없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된 경위와 약 17년 간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음에
도 피고의 기여도를 80%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 C이 다투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은 피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와 C의 이
혼은 실질적인 혼인 관계의 청산이 아니라, 원고 회사의 C에 대한 채권 추심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가장이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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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원고 회사가 2023. 4. 24.경 C에게 미수금 채무 발생에 대하여 고지한 사실, 피
고가 2023. 5. 8. C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C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고 피고와 C
은 2023. 5. 31. 서울가정법원 2023너39143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임의조정이 성립하
여 이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내용 및 이혼 사건의
경위와 제반 정황에 비추어볼 때 C과 피고가 원고 회사의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이혼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
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스스로가 피고와의 혼인 기간 중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
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외도 외에도 C이 가족을 보살피지 않거나 피고의 가족들
에게 소홀히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갈등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의 외도에 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이 이
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재산분할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정
만으로는 피고와 C이 가장이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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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의 무자력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 을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내역 가액(원)
적극재산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2 지분 430,000,000원
이 사건 E아파트 1/2 지분 305,000,000원
I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10,000,000원합계 945,000,000원
소극재산
원고 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무 853,831,801원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1/2 282,500,000원
이 사건 E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1/2 160,000,000원합계 1,296,331,801원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재산분
할협의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분명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C의 적극재산이 감소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
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
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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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
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
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
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
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
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이하 위 법리에 비추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재산분할
협의가 상당성을 잃고 과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분할대상 재산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
산,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참조). 그리고 아내가 가사노동을 전담 또는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 역시 재
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참조).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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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
는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
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참조).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
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
는 청산의 대상이 되고,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
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한편,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
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
고 2002므223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임의조정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2023. 5. 31. 기준1) C과 피고의 재산은 아래 표와 같다.
① 적극재산
1) 이혼 신고일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임의조정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2023. 5. 31. 즈음 이혼 신고도 함께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기로 한다.- 11 -
구분 내역 가액(원)
C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2 지분 430,000,000
이 사건 E아파트 1/2 지분 305,000,000이 사건 I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10,000,000
계 945,000,000피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2 지분 430,000,000이 사건 E아파트 1/2 지분 305,000,000
계 735,000,000소계 1,680,000,000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가 C과의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피고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돈, 피고의 부친 및 회사에서
대출한 자금 등으로 취득한 사실상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매수 당시 처음부터 피고와 C에 대하여 각각 1/2 지분 씩 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쳐진 점, 피고와 C의 혼인기간이 약 17년 정도 되는 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은 피고가 C과의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혼인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약
16년 경 되던 때에 취득한 점,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있어 부부 중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못지않게 가사노동을 전담하거나 주로 담당하는 사람의 기여도
도 충분히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을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와 C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② 소극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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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역 가액(원)
C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2 282,500,000
이 사건 E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2 160,000,000원고 회사에 대한 미수금채무 853,831,801
계 1,296,331,801피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2 282,500,000
이 사건 E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2 160,000,000O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17,824,024
부친에 대한 채무 180,000,000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55,000,000
계 895,324,024소계 2,191,655,825
피고가 피고의 부친 및 회사로부터 차용한 180,000,000원 및 55,000,000원
이 공동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매수자금에 사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위 235,000,000원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이 사건 E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1/2 지
분에 대하여 각 설정된 소외 O 주식회사의 217,824,024원 상당 가압류 채무와 C의 원
고에 대한 853,831,801원의 미수금채무는 모두 피고와 C이 각각 원고와 같은 금융투자
업자를 통해 신용거래융자를 통한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와 C이 공통적으로 ‘P’, ‘Q’ 주식에 투자한 사실에 미루어보면
피고와 C은 위와 같은 주식거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재산 형성을 도모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가압류 채무 및 C의 미수금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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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C 피고
종류 가액(원) 종류 가액(원)
적
극
재
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2 지분 430,000,00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2 지분 430,000,000
이 사건 E아파트 1/2 지분 305,000,000 이 사건 E아파트 1/2 지분 305,000,000
이 사건 I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210,000,000
소계 945,000,000 소계 735,000,000
소
극
재
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2282,500,00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2
282,500,000이 사건 E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2160,000,000
이 사건 E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2
160,000,000원고 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무 853,831,801 O 주식회사에 대한 가압류 채무 217,824,024
부친에 대한 채무 180,000,000
회사에 대한 채무 55,000,000
소계 1,296,331,801 소계 895,324,024
순
재-351,331,801 (= 945,000,000-1,296,331,801) -160,324,024 (= 735,000,000-895,324,024)
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외 O 주식회사에 대한 가압류 채무
및 C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도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된 채무로
서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
(가) 앞서 살펴 본 사실을 종합하면, C과 피고의 이혼이 성립한 2023. 5.
31.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은 1,680,000,000원(= C 945,000,000원 + 피
고 735,000,000원), 소극재산은 2,191,655,825원(= C 1,296,331,801원 + 피고
895,324,024원), 순재산은 (-)511,655,825원[= (-)351,331,801원+(-)160,324,024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14 -
산
(나) 나아가 재산분할의 상당성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와 C의 혼인
생활 및 혼인기간, 재산형성 과정, 임의조정을 통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자녀 양육
및 가사분담 내용, 재산 및 채무 내역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하여 볼 때 정당한 재산분할비율은 C 50%, 피고 50%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귀속될 재산가액의 한도는 재산분할대상 순재산의
50%에 해당하는 (-)255,827,912원[=(-)511,655,825원 × 1/2, 원 미만 버림]으로, 피고와
C 사이의 재산분할은 피고가 C이 부담하는 채무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재산분할로 분담하여야 할 채무는 분담하지 않은 채, 위 재산분
할대상이 되는 재산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147,500,000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2 지분 430,000,000원 – 피고가 승계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2 282,500,000원)상당을 재산분할로 이전
받았는바, 결국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재산분할협의는 전체가 재
산분할로서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과대한 것이어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행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으로부터 정당한 재산분할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C 소
유의 1/2 지분을 이전받은 것일 뿐이고, C이 원고 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
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하여 C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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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고(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
2553 판결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
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과 피고
는 모두 주식거래 투자를 하였고,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 회사
가 C에 대하여 담보부족 금액의 발생 및 반대매매 등을 고지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피고가 C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
장사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2023. 5. 31.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 명의의
1/2 지분에 관한 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
상회복으로서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5. 접수 제802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 16 -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 17 -
지5층 5521.39㎡ 지2층 1575.56㎡ 지1층 145.16㎡ 2층 98.89㎡ 3층 23.87㎡
지4층 3818.94㎡ 지2층 650.45㎡ 지1층 85㎡ 2층 78.9㎡ 3층 18.92㎡
지4층 767.17㎡ 지2층 244.37㎡ 1층 2584.87㎡ 2층 72.58㎡ 4층 3934.46㎡
지4층 479.47㎡ 지2층 72.58㎡ 1층 344.68㎡ 2층 53.14㎡ 5층 3952.67㎡
지4층 22.3㎡ 지2층 57.27㎡ 1층 220.02㎡ 2층 23.79㎡ 6층 561.5㎡
지4층 9.2㎡ 지2층 31㎡ 1층 182.93㎡ 2층 9.81㎡ 6층 176.48㎡
지3층 3801.49㎡ 지2층 12.78㎡ 1층 36.45㎡ 3층 2789.41㎡
7층
~29층각
1327.32㎡지3층 28.5㎡ 지1층 5428.5㎡ 1층 15.03㎡ 3층 850.77㎡
30층
~34층각
1327.62㎡지3층 11.75㎡ 지1층 359.07㎡ 2층 1818.38㎡ 3층 109.62㎡ 35층 1114.36㎡
지2층 3390.86㎡ 지1층 160.61㎡ 2층 1721.2㎡ 3층 78.99㎡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K에 있는 L아파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R
아파트, 판매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5층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K 대 7558.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6층 M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01.91㎡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7558.9분의 18.2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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