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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2983 -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5. 1. 4. 01:08반응형[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2983 -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pdf0.51MB[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2983 -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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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22983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제갈우호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김칠구, 곽호성, 권오빈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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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A에게 8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45,4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0. 11. 4.부터, 나머지
5,400,000원에 대해서는 2020. 11.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서울 중랑구 D 소재 E 판
매시설(이하 ‘이 사건 판매시설’이라 한다), F 오피스텔, F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인데, 위 판매시설, 오피스텔, 아파트는 하나의 주상복합단지(이하 ‘이 사
건 단지’라 한다)를 이루고 있다.
나. 이 사건 판매시설은 G, H, I, J의 4개동(이하 각 동의 명칭에 따라 ‘이 사건 ○동’
이라 한다)으로 구별되는데, 이 사건 단지 내 광장과 보행로를 통해 위 4개동이 서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쇼핑몰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 G동과 H동의 지하 1층은 이 사건 단지 외부 보행로에서 단차 없이 곧
바로 진입이 가능한 반면 지상 1층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통해 올라가야 도달할 수
있어, 외부에서 바라볼 때 이 사건 G동과 H동의 지하 1층은 지상 1층처럼, 지상 1층은
지상 2층처럼 보인다.
라.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원고 A은 2020. 11.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H동의 K호1)
1) H동의 지하 1층 K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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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84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에게 계약금 84,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B는 2020. 11.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H동의 L호2)(이하 이 사건 H동의 K
호와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4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
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H동의 K호 분양계약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분
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일부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2020. 11. 4. 나머지 계약금 5,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20, 24,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1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판매시설의 분양광고 당시 이 사건 G동의 지상 1층과 경춘선 M역
역사 지상 2층을 연결하는 보행연결통로(일명 구름다리, 이하 ‘이 사건 구름다리’라 한
다)가 설치될 것처럼 광고하였다. 원고들은 위 광고를 믿고 이 사건 구름다리가 설치되
면 M역 이용승객들이 이 사건 구름다리를 통해 이 사건 판매시설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구름다리는 설
치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구름다리가 설치될 수 없거나, 그 설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였음에도 이 사건 구름다리가 확실히 설치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분
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이 사건 구름
다리가 설치될 것이라고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바,
2) H동의 지상 1층 L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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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계약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서울
중랑구 N동, O동 일대 391,000㎡를 ‘P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2016.
12.경 ‘P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Q,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P 공공주택지구 및 지구계획이 확정되었는
데,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P 공공주택지구 내에 주상복합용지(일반상업지역)가 신설되
었고, 그 주상복합용지에 이 사건 판매시설이 신축되었다.
2) 이 사건 고시의 주상복합용지 계획내용에는 ‘주상복합 사업주체는 주상복합건물
과 M역 역사 사이에 공공공지를 횡단하여 주상복합건물과 M역 역사를 직접 연결하는
입체적 보행연결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피
고는 이 사건 G동의 지상 1층과 경춘선 M역 역사 지상 2층을 연결하는 약 47m 길이
의 이 사건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 사건 판매시설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2019. 4. 11.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를 위한 업무협조요
청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중랑구청은 2020. 3.경 이 사건 판매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안
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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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 및 안내사항]
○ 「P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제6항에 따른 M역사
와 직접 연결되는 입체적 ‘보행연결통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용검사 전까
지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법률 저촉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M역
사 이용편의를 위한 공공편의 증진을 위한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사용검사 전
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과]
○ 주상복합용지∼M역 보행연결통로 관련 검토의견은 기 협의한 도시계획과-R
(2020.02.18.)호를 참고 바랍니다.
[도로과]
○ M역 역사와 연결하는 보행연결통로는 주로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통행로
로 사업자와 철도시설공단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 부담 및 관리주체를 선정하시
기 바라며, 추후 설치계획 시 디자인 심의 등 우리 구 관련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M역사 연결통로 관련》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필요
○ 공공성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 사업자와 공단 간 ‘역사 연결통로설치공사 협약서’ 체결을 위한 협의 필요
4) 국가철도공단3)은 2022. 12. 8. 이 사건 구름다리 설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구름다리는 일부 주민만을 위한 시설
로서 사업의 공공성이 부족하고,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며, 여객동선
3) 2020. 6. 9. 법률 제17460호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국가철도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국철도
시설공단의 명칭이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되었다.- 6 -
및 수요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름다리 설치에 대하여 ‘부적정’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판매시설은
이 사건 구름다리가 설치되지 않은 채로 2023. 11.경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및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
론 전체의 취지
나. 사기에 의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취소 가부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
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
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
1842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다1076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 22, 23호증,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2. 5. 주식회사 T와 이 사건 판매시설에 관
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T는 2020. 10.경 S 등 영업직원에게
이 사건 판매시설의 분양광고·홍보업무의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S은 위 교육
을 받을 때에 “이 사건 구름다리가 거의 100% 설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실, 원
고 B가 S으로부터 이 사건 구름다리가 설치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이후 원고들
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판매시설에는 결국 이 사건 구름다리
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만으로 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에 관한 피고의 분양광고가 곧바로 원고들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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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해서는 분양광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 가능성이 낮았고, 피고가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것
처럼 속였다는 등으로 피고의 분양광고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
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2호증 및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2), 3)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들, 즉 ①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구름다리 설치를 계획하게 된
것이고, 2020. 3.경까지도 그 설치를 위해 중랑구청,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왔
으므로, 이 사건 판매시설의 분양광고를 시작한 2020. 10.경에는 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구
름다리 설치계획을 홍보하면서도, 그 분양광고에 ‘향후 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계획에
변경·취소·지연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해두었던 점, ③ 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이후 국가철도공단의 2022. 12. 8.자 부적정 결정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무산된 것인바, 피고가 이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구름다
리의 설치에 관하여 다소의 과장광고를 하는 것을 넘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
에 비추어 시인될 수 없을 정도의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2020. 10.경 이 사건 판매시설의 최초분양광고를 하면서, ‘V. 기타유의
사항’ 항목에 ‘본 사업부지 동측으로 검토 중인 M역사 입체적 연결통로 설치는 사업추
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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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을 하시고,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2) 원고 B가 위 S으로부터 분양설명을 들으면서 제시받은 이 사건 판매시설의 설
계도면(갑 제2호증)에도 ‘M역사 연결통로는 추후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하여 위치 및 계획안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안내서, 광고홍보물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지하철, 도로망, 차도, 광정, 공원, 녹지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
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였고(갑 제1호증 제18조
제1항 제3호), 피고에게 ‘당 사업부지는 P공공주택지구 내의 부지로서, 개발주체 및 정
부정책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교통, 교육시설, 편의시설 등 일체)이 변경, 무산, 지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계약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기도 하였다.
다. 착오에 의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취소 가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
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
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
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
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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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판매
시설에 이 사건 구름다리가 설치될 것이라는 것을 믿은 나머지 착오로 이 사건 각 분
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할 것
인데, 갑 제3, 4, 6호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구름다리를 통해 M역 이용승객들을 이 사건 판매시설로 유
인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 여부가 이 사건 각 분양계
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5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 여부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중요부
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구름다리는 이 사건 H동이 아니라 이 사건 G동과 연결되는 것으로 계
획되었고, 이 사건 H동은 단지 이 사건 G동을 사이에 두고 광장과 보행로를 통해 이
사건 구름다리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구름다리를 통한 M역
이용승객들의 통행이 이 사건 H동 점포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2) 이 사건 각 점포는 이 사건 단지와 U아파트(서울 중랑구 V) 사이의 대로변으로
통하는 이 사건 단지의 출입구 부근에 위치하여 위 대로변 보행로를 오가는 사람들에
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구름다리를 통한 출입구 인근에 위치한 이 사
건 G동 점포들의 경우 위 대로변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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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던 것
은 이 사건 각 점포가 위 대로변의 유동인구에게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였고, 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 여부는 부수적인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구름다리는 공공공지를 거쳐 M역사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그 설치 여
부에 대한 권한이 온전히 피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중랑구청이나 국가철도공단 등
제3의 기관의 사정에 따라 설치계획에 변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원고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판매시설의 분양광고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통해 이 사건 구름다리 설치계획에는 변동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
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
을 보더라도 원고들에게 있어 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 여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구름
다리가 설치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
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조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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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최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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