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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2983 -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5. 1. 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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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2983 -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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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2983 -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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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023가합22983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제갈우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김칠구, 곽호성, 권오빈

    2024. 9. 5.

    2024. 10. 2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피고는 원고 A에게 84,900,000 이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45,400,000 그중 4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0. 11. 4.부터, 나머지

    5,400,000원에 대해서는 2020. 11. 5.부터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서울 중랑구 D 소재 E

    매시설(이하 사건 판매시설이라 한다), F 오피스텔, F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인데, 판매시설, 오피스텔, 아파트는 하나의 주상복합단지(이하

    단지 한다) 이루고 있다.

    . 사건 판매시설은 G, H, I, J 4개동(이하 동의 명칭에 따라 사건

    이라 한다)으로 구별되는데, 사건 단지 광장과 보행로를 통해 4개동이 서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쇼핑몰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사건 G동과 H동의 지하 1층은 사건 단지 외부 보행로에서 단차 없이

    바로 진입이 가능한 반면 지상 1층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통해 올라가야 도달할

    있어, 외부에서 바라볼 사건 G동과 H동의 지하 1층은 지상 1층처럼, 지상 1층은

    지상 2층처럼 보인다.

    .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원고 A 2020. 11. 5. 피고로부터 사건 H동의 K1)

    1) H동의 지하 1 K호를 의미한다.

    - 3 -

    849,000,000(부가가치세 포함)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에게 계약금 84,9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 B 2020. 11. 3. 피고로부터 사건 H동의 L2)(이하 사건 H동의 K

    호와 총칭하여 사건 점포 한다) 454,000,000(부가가치세 포함) 분양받

    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사건 H동의 K 분양계약과 총칭하여 사건

    양계약이라 한다) 체결하고, 피고에게 일부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 날인 2020. 11. 4. 나머지 계약금 5,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11, 20, 24,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9, 17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사건 판매시설의 분양광고 당시 사건 G동의 지상 1층과 경춘선 M

    역사 지상 2층을 연결하는 보행연결통로(일명 구름다리, 이하 사건 구름다리

    ) 설치될 것처럼 광고하였다. 원고들은 광고를 믿고 사건 구름다리가 설치되

    M 이용승객들이 사건 구름다리를 통해 사건 판매시설로 유입될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피고와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건 구름다리는

    치되지 않았다.

    피고는 사건 구름다리가 설치될 없거나, 설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였음에도 사건 구름다리가 확실히 설치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사건

    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사건 구름

    다리가 설치될 것이라고 착오를 일으켜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것인바,

    2) H동의 지상 1 L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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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은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인정사실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서울

    중랑구 N, O 일대 391,000㎡를 ‘P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ㆍ고시하였고, 2016.

    12. ‘P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 지구계획 변경(3)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Q, 이하 사건 고시 한다) 의하여 P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이 확정되었는

    , 사건 고시에 의하여 P 공공주택지구 내에 주상복합용지(일반상업지역) 신설되

    었고, 주상복합용지에 사건 판매시설이 신축되었다.

    2) 사건 고시의 주상복합용지 계획내용에는주상복합 사업주체는 주상복합건물

    M 역사 사이에 공공공지를 횡단하여 주상복합건물과 M 역사를 직접 연결하는

    입체적 보행연결통로를 설치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고는 사건 G동의 지상 1층과 경춘선 M 역사 지상 2층을 연결하는 47m 길이

    사건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건 판매시설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2019. 4. 11.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하여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를 위한 업무협조요

    청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중랑구청은 2020. 3. 사건 판매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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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조건 안내사항]

    P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4 4 6항에 따른 M역사

    직접 연결되는 입체적보행연결통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용검사 전까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법률 저촉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M

    이용편의를 위한 공공편의 증진을 위한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사용검사

    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과]

    주상복합용지∼M 보행연결통로 관련 검토의견은 협의한 도시계획과-R

    (2020.02.18.)호를 참고 바랍니다.

    [도로과]

    ○ M 역사와 연결하는 보행연결통로는 주로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통행로

    사업자와 철도시설공단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 부담 관리주체를 선정하시

    바라며, 추후 설치계획 디자인 심의 우리 관련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M역사 연결통로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필요

    공공성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검토 결과

    사업자와 공단 역사 연결통로설치공사 협약서체결을 위한 협의 필요

    4) 국가철도공단3) 2022. 12. 8. 사건 구름다리 설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사건 구름다리는 일부 주민만을 위한 시설

    로서 사업의 공공성이 부족하고, 시설물의 소유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며, 여객동선

    3) 2020. 6. 9. 법률 17460호로한국철도시설공단법국가철도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국철도
    시설공단의 명칭이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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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유로

    사건 구름다리 설치에 대하여부적정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사건 판매시설은

    사건 구름다리가 설치되지 않은 채로 2023. 11.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8호증 4, 5, 6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전체의 취지

    . 사기에 의한 사건 분양계약 취소 가부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

    칙에 비추어 시인될 있는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

    1842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1076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3 내지 6, 22, 23호증, 6, 11호증의 기재, 증인 S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2. 5. 주식회사 T 사건 판매시설에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T 2020. 10. S 영업직원에게

    사건 판매시설의 분양광고·홍보업무의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S 교육

    받을 때에 사건 구름다리가 거의 100% 설치된다 이야기를 들었던 사실,

    B S으로부터 사건 구름다리가 설치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이후 원고들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사건 판매시설에는 결국 사건 구름다리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만으로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에 관한 피고의 분양광고가 곧바로 원고들에 대한 기망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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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해서는 분양광고 당시에 이미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 가능성이 낮았고, 피고가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할 있는

    처럼 속였다는 등으로 피고의 분양광고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항의 인정사실에다가 1, 2호증 7,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2), 3) 사실들을 종합하여 있는 다음의 사정

    , 피고는 당초 사건 고시에 의하여 사건 구름다리 설치를 계획하게

    것이고, 2020. 3.경까지도 설치를 위해 중랑구청,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왔

    으므로, 사건 판매시설의 분양광고를 시작한 2020. 10.경에는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 ② 피고는 사건

    름다리 설치계획을 홍보하면서도, 분양광고에향후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계획에

    변경·취소·지연이 있을 있음 고지해두었던 , ③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는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국가철도공단의 2022. 12. 8. 부적정 결정에 의하여

    종적으로 무산된 것인바, 피고가 이를 미리 예상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건 구름다

    리의 설치에 관하여 다소의 과장광고를 하는 것을 넘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

    비추어 시인될 없을 정도의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2020. 10. 사건 판매시설의 최초분양광고를 하면서, ‘V. 기타유의

    사항항목에 사업부지 동측으로 검토 중인 M역사 입체적 연결통로 설치는 사업추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신 청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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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을 하시고,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기할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2) 원고 B S으로부터 분양설명을 들으면서 제시받은 사건 판매시설의

    계도면( 2호증)에도 ‘M역사 연결통로는 추후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하여 위치 계획안 변경이 있을 있다.’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들은 피고와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공급안내서, 광고홍보물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지하철, 도로망, 차도, 광정, 공원, 녹지 ) 허가관청 국가

    시책에 따라 변경될 있음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였고( 1호증 18

    1 3), 피고에게 사업부지는 P공공주택지구 내의 부지로서, 개발주체

    부정책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교통, 교육시설, 편의시설 일체) 변경, 무산, 지연될

    있다 것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계약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부하기도 하였다.

    . 착오에 의한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 가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있고 의사

    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

    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

    1996. 3. 26. 선고 9355487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1533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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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과 같이 사건 판매

    시설에 사건 구름다리가 설치될 것이라는 것을 믿은 나머지 착오로 사건

    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인데, 3, 4, 6호증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사건 구름다리를 통해 M 이용승객들을 사건 판매시설로

    인할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 여부가 사건 분양계

    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5호증 2호증의 기재 내지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 여부가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부

    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1) 사건 구름다리는 사건 H동이 아니라 사건 G동과 연결되는 것으로

    획되었고, 사건 H동은 단지 사건 G동을 사이에 두고 광장과 보행로를 통해

    사건 구름다리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사건 구름다리를 통한 M

    이용승객들의 통행이 사건 H 점포들에 미칠 있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2) 사건 점포는 사건 단지와 U아파트(서울 중랑구 V) 사이의 대로변으로

    통하는 사건 단지의 출입구 부근에 위치하여 대로변 보행로를 오가는 사람들에

    쉽게 노출될 있는 반면, 사건 구름다리를 통한 출입구 인근에 위치한

    G 점포들의 경우 대로변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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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추어 원고들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던

    사건 점포가 대로변의 유동인구에게 노출될 있는지 여부였고,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 여부는 부수적인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사건 구름다리는 공공공지를 거쳐 M역사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설치

    부에 대한 권한이 온전히 피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중랑구청이나 국가철도공단

    3 기관의 사정에 따라 설치계획에 변경이 생길 있다는 점은 원고들도 충분히

    예상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사건 판매시설의 분양광고나

    사건 분양계약서를 통해 사건 구름다리 설치계획에는 변동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

    보더라도 원고들에게 있어 사건 구름다리의 설치 여부는 원고들이 사건 구름

    다리가 설치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

    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조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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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최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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