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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735 - 콘도 분양금 반환
    법률사례 - 민사 2025. 1. 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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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735 - 콘도 분양금 반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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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735 - 콘도 분양금 반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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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41735 콘도 분양금 반환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안

    담당변호사 이선태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영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가소426219 판결

    2024. 9. 12.

    2024. 10. 17.

    1. 1심판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96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 11.부터 2024. 10. 17.까지는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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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2항은 가집행할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67,000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1991. 6. 21. 창녕군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D

    8,623(이하 사건 토지라고 한다) 관광진흥법이 정한 관광숙박시설인 E콘도

    미니엄(이하 사건 콘도라고 한다) 신축할 목적으로 1991. 6. 21. 창녕군으로부터

    관광숙박업(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이하 사건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한다)

    받았고, 1994년경 사건 콘도의 회원을 모집하였다.

    . 원고는 1994. 7. 25. C 사이에 사건 콘도 29평형 회원권 분양(입회)계약

    (이하 사건 입회계약이라고 한다) 체결하였다.

    . 사건 입회계약서 4 2항은입회기간은 입회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하며,

    회원이 요청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있다, 5 1항은회원이 납입한 입회

    예치금은 회사가 예치 보관하며 4 2항에서 정한 입회기간 종료 입회금

    예치금은 무이자로 반환한다 정하고 있다.

    . 원고는 1994. 9. 28.부터 1995. 7. 1.까지 사이에 C에게 사건 입회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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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회금 19,967,000(이하 사건 입회금이라고 한다) 모두 납입하였다.

    . 이후 사건 콘도 건축은 중단되었고, 사건 토지는 2014. 8. 20. F에게 임의

    경매로 매각되어 F 2014. 9. 22. 창녕군수에게 관광진흥법 8조에 따른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를 하였고, 2014. 10. 신고가 수리되었다.

    . 피고(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0. 7. F 설립한

    회사이다) 2014. 10. 20.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2014. 11. 10. 창녕군수에게 관광진흥법 8조에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를 하였으며, 2014. 11. 신고도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 6호증, 7호증의 기재, 변론

    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입회 20년이 경과한 2014. 7. 이후부터

    사건 입회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8조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를 피고는 원고

    C 사이의 사건 입회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면책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고는 원고에게 사건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앞서 사실과 증거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사건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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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F C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피고가 F으로부터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위를 최종적으로 승계한 사업자인 사실은 앞서 바와 같다.

    ) 그런데, 관광진흥법 8 5항은15 1 21) 따른 사업계

    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라고, 같은 8 2항은관광사업을 양수한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20 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경우에는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승계한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관광진흥법 15 1 2항에 따라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는데, 같은 8 5항은

    15 1 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1항부

    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같은 8

    1항에 따라 C 원고 등과 체결한 사건 입회계약 등을 포함하여 C 권리ㆍ의무

    승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관광진흥법 8조에 따른 양수인의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21967

    판결 참조)}.

    1) 15(사업계획의 승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4 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규모 이상의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
    계획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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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입회 20년이 경과한 2022. 12. 22.

    사건 소로써 사건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사건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8233334 판결 등을 근거로

    사건 토지는 관광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이 건축되지도 않았고 관광사업의 영업

    실질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사건 토지는 F 경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

    이전부터 관광사업법 8 2항에서 정한 관광사업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C

    원고에 대한 사건 입회금 반환의무를 F 피고가 승계한다고 없다고 주장

    한다.

    앞서 사실과 증거들,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 1993년경 사건 콘도 건축공사가 착수되었으나, 지하터파기 골조공사가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1996년경 공사가 중단된 사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12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G) 개시되어 진행된

    감정평가 당시 건축물 부지 부분의 지하 구조물은 오랜 기간의 침수로 부식되어 있었

    , 토지는 자연녹지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C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는 피고가 관광진흥법 8 1항에

    따라 원고에게 사건 입회금 반환의무를 진다고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판결 등은 당초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사업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구성하던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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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관광사업을

    영위할 없는 정도이고 관광사업의 영업 실질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은 더는

    관광사업법 8 2항에서 정한 관광사업시설에 해당한다고 없으므로 이러한

    시설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관광진흥법 8 2 각호에서 정한 절차에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8 2항은 적용되지 않아 시설을 매수한

    사람은 기존 관광사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없다는 것이다.

    ) 그런데 관광진흥법 15 1, 2항은 관광사업의 영업 실질이 있는지 무관

    하게 사업계획이 승인된 단계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위가 승계된다는 규정이

    , 같은 8 5항도 관광사업의 영업 실질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15

    1 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건 토지가 2014. 8. 20. F에게 임의경매

    매각되자, 창녕군수는 2014. 9. 5. F에게 사건 콘도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8

    5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

    기재된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계획승인 지위승계 안내라는 제목의

    문을 발송한 사실과 창녕군이 2014. 11. 피고의 사건 콘도에 대한 관광사업(관광

    숙박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수리를 하면서도 근거로 관광진흥법 8(지위승계의

    양수 ) 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따라서 피고가 C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관광진흥법 8 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C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결과가 발생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들고 있는 판결의 사안과 사안은 같다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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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을 그대로 적용할 없다{원고는 당초 C F 상대로 사건 입회금의 반환을

    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전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11017, 후자는

    원지방법원 2020가소38870), C 관광사업자의 지위 내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피고이므로 피고가 원고와 같은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모두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 더구나 관광사업의 실질이 발생하지 않은 계획단계에서 회원을 모집한 경우

    실질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판결의 법리대로 판단한다면, 오히려 실질

    없는 단계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이 분명함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함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은 면할 있는 부당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9,967,000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것인데,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의

    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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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장용범

    판사 김민순

    판사 이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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