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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0336 - 수강료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5. 1. 3. 02:3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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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30336 수강료반환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가소405298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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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예가로서 C 소재 오피스텔 및 D 작업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서예 교습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E을 통해 인터넷 블로그에 ‘F 동아리회원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회비 월
5만 원에 서예와 문인화 등을 배우려는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원고는
2022. 5.경 피고의 문하생들로 이루어진 서예동아리인 ‘F’에 가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아리’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7. 21.경 피고와 사이에 2022. 8. 1.부터 2023. 7. 31.까지 1년 동안
서예지도를 받기로 하는 교습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교습료 3백만 원을 지급하였
다.
라. 원고는 2달 동안 피고로부터 지도를 받다가 피고가 제공한 체본 등의 수준이 마
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2022. 10. 1.부터는 더 이상 교습을 받지 않
겠다는 뜻을 통보하면서 수강료의 반환을 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2. 8.경 이 사건 동아리가 개최하는 전시회 비용으로 이 사건
동아리 총무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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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
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22. 8. 1.부터 2023. 7. 31.까지 1년 수강기간 중 2023. 10. 1.부터 더 이
상 피고로부터 교습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년간 교습비 중 미수강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250만 원과 전시회 비용 2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3백만 원은 1년 동안의 교습비가 아닌 원고가 계획한
개인전 지도에 대한 사례비 또는 컨설팅 비용인데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개인전 지도
를 해주었으므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아닌 이 사건 동아리의 총무인 E에게 전시회 비용을 지
급한 것이고 피고는 위 동아리에 출강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전시회 비용 24만 원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수강료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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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3. 제18조제2
항 제 3 호 의
반환사유에
해 당 하 는
경우가. 교습기
간 또는
학 습 장
소 사용
기 간 이
1 개 월
이 내 인
경우1) 독서실
을 제외
한 학원,
교 습 소
및 개인
과외교습
자의 경
우학습자가 본인의 의
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
비등의 전액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
비등의 2/3에 해당
하는 금액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
비등의 1/2에 해당
하는 금액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없음
2) 독서실
의 경우학습자가 본인의 의
사로 학습장소 사용
을 포기한 날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
비등의 전액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
비등 – (법 제15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학원법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5 -
게시된 1일 교습비
등 × 학습장소 사
용 시작일부터 학
습장소 사용을 포
기한 날의 전날까
지의 일수)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
장소 사용기간이 1
개월을 초과하는 경
우학습자가 본인의 의
사로 수강 또는 학
습장소 사용을 포기
한 날교습 시작 전 또
는 학습장소 사용
전이미 납부한 교습
비등의 전액교습 시작 후 또
는 학습장소 사용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
상 교습비등(교습
기간 또는 학습장
소 사용기간이 1개
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
한 금액을 말한다)
에 나머지 월의 교
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나. 구체적 판단
피고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서예를 교습하는
학원 운영자인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2. 8. 1.부터 2023. 7. 31.까지 1년 동안 서
예지도를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교습료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22. 10. 1.
피고에게 더 이상 교습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하며 수강료의 반환을 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2022. 10. 1.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함에 따라 학
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교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3항 [별표 4]에 규정된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기간 10개월에 대한 교습비
250만 원(300만 원 x 10/12)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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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2.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돈이 교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의 개인전 개최를 위
한 작품 지도비나 컨설팅 비용 등 일종의 용역비로서 일시불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 9, 10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 포함)ㆍ예능을 교습하는 교습자에게 그 대가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그 형식적 명목이 작품 지도비이건 컨설팅 비용이건 모두 학원법에 따라 반
환의 대상이 되는 교습비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는 개인전을 준비하는 수강생에게
작품의 소재, 내용, 어울리는 서체 등을 설명해주고, 서체를 지도하며, 전체적인 체본을
직접 써주며 각 글자의 특성과 주의사항을 알려준 다음 수강생이 이를 토대로 작품을
완성하도록 지도를 하는데, 이는 결국 개인전 준비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교습과정
으로 보일 뿐 1회성 용역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의 대리인 E은 원고에게
2022. 7. 20. ‘年 교육비 3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였고, 2022. 9.
26. ‘교육비는 2022년 8월 ~ 2023년 7월까지 완납하셨습니다’라고 재차 확인해주어 위
3백만 원은 1년의 기간 동안의 교습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감안하
면, 피고는 원고의 개인전 준비를 1년 동안 지도해주기로 하고 그 교습비 명목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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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1회성 용역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전시회 비용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전시회 비용으로 지급한 24만 원의 반환을 구하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전시회는 이 사건 동아리가 회원들간의 친목 도모 및 실력 향상을 목적
으로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습비 3백만 원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반면 전시회 비용 24만 원은 이 사건 동아리의 총무인 E 명의의 계좌
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시회 비용 24만 원은 피고가 아닌 이 사건 동아리
에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전시회 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
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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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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