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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2417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5. 1. 3. 00:2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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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02417 손해배상(의)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주
피 고 학교법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박태영
변 론 종 결 2024. 8. 20.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4,955,056원, 원고 B에게 93,303,371원, 원고 C에게 88,303,371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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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위치한 F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
는 학교 법인이자,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2)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2. 8. 3. 피고병원에서 담낭절제술
(Cholecystectomy,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간농양(liver abscess)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2022. 11. 14.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B 및 원고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병원 내원 및 이 사건 수술의 시행 경위
1) 망인은 2022. 7. 4.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았고, 당시 망인에게는
고혈압, 당뇨병, 간염, 결핵 등의 질환이 없었다.
2) 망인은 2022. 7. 19.경 위 건강검진의 결과를 확인하였고,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만성 담낭염을 동반한 직경 0.5~1㎝ 정도의 담낭용종(Gallbladder polyp)이 여러 개 확
인되었다. 피고병원의 간담췌외과 의료진은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을 권유하였다.
3) 망인은 2022. 8. 2. 이 사건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2022. 8. 3.
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았다.
4) 이 사건 수술은 복강경하 단일공 담낭절제술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담낭
(gallbladder)을 상방으로 당겨 복강경용 수술 기구(dissecting forceps)로 담낭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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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박리하고, 주변의 장간막을 벗겨낸 후 담낭 동맥(cystic artery)을 박리하여 헤
모클립(hemoclips)으로 결찰하였고, 담낭관(cystic duct)을 확인하여 헤모락 클립
(hem-o-lock)과 수술용 클립으로 결찰하였으며, 담낭을 옆으로 당기고 복강경용 전기
소작기(hook dissector by electrosurgery)를 이용하여 담낭을 간에서 박리하고, 박리한
담낭을 복강경용 검체주머니(endo bag)를 이용하여 복강 밖으로 꺼냈다. 위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은 총담관(CBD, common bile duct)을 헤모락 클립으로 결찰하였다가
클립 제거 기구를 이용하여 헤모락 클립을 제거하였고, PDS 4-0 봉합사로 손상된 부
분을 보강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총담관 스텐트 삽입 경위
1) 피고병원 의료진은 2022. 8. 4. 내시경 역행성 담췌장 조영술(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 pancreatography)을 시행하였고, 총담관이 좁아져 있는 것을 확
인한 후 내시경적 역행 담도 배액술(ERBD, endoscopic retrograde biliary drainage)을
시행하여 좁아진 총담관에 2개의 플라스틱 스텐트를 삽입하였다.
2) 내시경 역행성 담췌장 조영술(ERCP) 및 내시경적 역행 담도 배액술(ERBD) 시행
당시, 망인의 총담관 중위부가 좁아져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조영제가 누출되지는 않았
고, 간 내 담관은 경미하게 팽창되어 있으며, 유두부는 거의 정상인 상태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수술 부위의 쑤심 통증 외에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2022. 8. 10.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라. 총담관 스텐트의 제거 및 사망까지의 경위
1) 피고병원 의료진은 2022. 11. 4. 내시경 역행 담췌관 조영술(ERCP)을 시행하여
망인의 총담관에 삽입하였던 스텐트를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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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병원 의료진은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시행 당시 망인의 총담
관이 여전히 좁아진 상태였으나, 부푼 풍선 카테터가 총담관을 부드럽게 통과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이후 망인은 2022. 11. 10. 발열, 오한 및 복통 증상으로 피고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 및 치료 경위 등에 비추어 망
인에게 담관염(cholangitis)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적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경
구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4) 원고 A는 2022. 11. 13. 17:00경 망인이 화장실에서 의식 없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심폐소생
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망인은 2022. 11. 14. 7:36경 사망하였다.
5) 망인 사망 이후 망인에 대해 시행한 복부 CT 검사 및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직
경 12.7㎝의 간농양이 관찰되었고, 고름이 배농되었다.
마. 관련 의학적 지식
1) 담낭용종(Gallbladder polyp)은 담석을 제외하고 담낭 내강으로 돌출하는 모든
형태의 종괴(혹)를 의미하고, 간혹 복통, 구토, 복부팽만,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나, 대개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담낭용종은 크게 비종양성 용종과 종양성 용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종양성
용종인 콜레스테롤 용종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10㎜ 이하로 작고, 다발성인 경우가 많
으며, 46~70%의 빈도로 가장 흔하다. 한편, 종양성 용종은 양성 종양인 선종과 악성
종양이 있는데, 대개 10㎜ 이상으로 크기가 크고, 담낭용종 중 악성 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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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초음파로 담낭용종을 발견하여 진단하는 것은 쉬우나 용종이 비종양성인지
종양성인지를 감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종양성 용종인 선종과 악성 용종만이 담
낭을 절제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대가 복강경을 이용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시행한다.
2) 담낭절제술(Cholecystectomy)의 경우, 복강경 카메라를 이용하여 담낭의 상태를
확인한 뒤, 담낭관과 담낭동맥을 결찰하고 담낭을 간으로부터 박리하여 담낭을 제거하
며, 제거된 담낭을 몸 바깥으로 빼낸 후 상처를 봉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담낭절제술 시행 시 담낭동맥과 담낭관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한 가상의 해부
학적 삼각지표로서, 담낭동맥을 윗변으로, 담낭관을 우변으로, 총간관을 좌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구조를 칼로 삼각(Carlot Triangle)이라고 하고, 칼로 삼각의 구조에서 좌·우
변을 각각 연장하고 간의 밑면을 윗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구조를 담낭절제삼각이라고
한다. 담낭절제술 시행하는 동안 위 각 삼각구조를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수술을 진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담낭관과 총담관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일반적으로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술 시 0.1~0.5%의 경우에서 담관 손상이 발생
하고 있다.
5) 총담관 협착(Common bile duct stricture)의 경우, 협착 정도에 따라 담즙의 흐
름에 문제가 생기거나 황달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ERCP 시술을 통한 담도배액술
(담도배액관 삽입)을 하게 된다. 한편, 총담관 협착이 있을 경우 담즙 정체로 인한 황
달과 담관염이 발생할 수 있다.
6) 간농양(liver abscess)은 세균이나 기생충이 간 내부에서 감염과 염증을 일으킨
후 정상 간세포가 파괴된 자리에 고름집(농양)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인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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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미생물이 살지 못하여 우연히 세균이나 기생충 등이 들어오더라도 즉각적으로
면역 세포들이 공격하고 제거하여 미생물이 간에서 자리잡고 증식하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위장관 감염으로 균이 들어오거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항암화학요법
을 포함한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담도의 악성 종양 등 정
상적인 해부학적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혹은 드물게는 정상인에게서도 세균이
간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감염이 정상 간세포와 간조직을 파괴시
키고 그 자리에 고름이 고여 간농양이 형성된다.
간농양은 크게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 미생물이 세균이냐 ‘아메바’라는 기생충이
냐에 따라 세균에 의한 간농양은 ‘화농성 간농양’이라고 하고, 아메바(기생충)에 의한
간농양은 ‘아메바성 간농양’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간농양은 대부분
화농성 간농양이다. 화농성 간농양은 간에 들어온 세균을 면역 세포들이 초기에 제거
하는데 실패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고, 간농양의 발생 기전은 크게 감영경로를 모르는
경우 50%, 담도계 원인 40%, 혈행성 전파 10%이다.
현재 화농성 간농양의 가장 흔한 원인은 간에서 생산된 담즙이 배설되는 경로인
담관을 세균이 역행하여 침범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 부위에 담석증, 간내 결석증,
담도 악성 종양 등 담도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간이식 수술 등 이 부분의 구조가 바뀌
는 수술을 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세균의 침입을 막던 구조가 손상되어 세균이 침범하
고 화농성 간농양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 부위의 구조적 변화 없이도 당뇨병, 만
성 신질환, 간경변증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세균의
침입을 막지 못하고 화농성 간농양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화농성 간농양은 발열이 가장 흔한 증상으로 화농성 간농양 환자의 80%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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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 그러나 간이라는 비교적 큰 장기의 안쪽 깊숙한 곳에 고름집이 있기 때문에
피로, 식욕 감소, 전신 근육통과 함께 체중 감소 등의 비특이적 증상만 발생하고, 정작
간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를 추정할만한 증상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복통, 우상복부 압통(단순하게 아픈 것을 넘어, 누르면 더 아픈 것을 의미
한다), 황달 등이 있다. 발열과 황달 그리고 우상복부 통증이 발생하면 전형적으로 화
농성 간농양을 의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전체 화농성 간농양 환자 10명 중에
서 1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특이적인 증상만 발생하기 때문에 발열, 오한 그리고 전
신 근육통 등의 증상만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여도 발열의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간
농양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다. 간농양의 증상이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시
기를 놓치게 되면 패혈증, 복막염 등으로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므로 빠른 진
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간농양이 의심되면 기본적인 혈액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발열이 있는 경우 혈액
배양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간농양 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검사는 복부 초음파 검
사나 컴퓨터 단층촬영(CT)과 같은 영상 검사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9호증, 갑 제11호증
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24. 5. 23.자 사실조회회신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중 망인의 총담관을 결찰하는 사고를 일으켜
망인의 총담관이 좁아지는 등 담도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가 변화되었고,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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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의 감염 및 간세포와 조직의 파괴로 망인에게 간농양이 발생하였으며, 망인이 사
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2) 피고병원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칼로 삼각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
지 않아 총담관을 결찰시킨 과실과 망인의 총담관이 좁아진 것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2022. 11. 4.경 스텐트를 제거하고, 자가팽창형금속스텐트(SEMS)를 삽입하지 않는 등
좁아진 총담관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2022. 11. 10. 망인의
혈액 검사 결과 범발성혈관내응고장애(DIC)를 의심할만한 소견이 나타났고, 망인이 패
혈증 증상을 보이기도 하여 간농양을 의심해 볼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를 진단하지 못
하고 간과한 과실이 있다.
3)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과실을 범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 또는 진료계약 당사자로서 채무불
이행책임을 원인으로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간농양의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 담낭절제술 등 담도 수술 후 간농양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도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 중의 총담관 결
찰로 인하여 망인에게 간농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병원 의료진은 칼로 삼각 부위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였고, 표
준적인 술식을 지켜 수술을 진행하더라도 총담관 결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총담관 결
찰을 발견한 즉시 결찰 클립을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보강하여 총담관 결찰이 있었으
나 망인의 총담관이 손상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총담관 중위
부가 좁아져 스텐트를 삽입하였고, 2022. 11. 4. 스텐트를 제거할 당시에는 스텐트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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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을 시행할 때와 비교하여 총담관 상태가 호전되어 추가적으로 스텐트를 삽입할 이
유가 없었다. 나아가 망인의 2022. 11. 10.자 혈액검사 결과는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의
진단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망인이 호소하였던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은 간농양을 진단
할 수 있는 특이적인 소견이 아니며, 염증이나 감염이 발생하였음을 시사하는 비특이
적인 소견일 뿐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증상만으로 간농양을 진단할 수 없
었고, 달리 망인에게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도 없었으며,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
의 상태를 평가하고 호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
에게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실이 없다.
3) 설령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
더라도, 원고들이 청구하는 망인의 일실수입은 월 가동일수 20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야 하고, 원고들이 청구하는 원고들과 망인의 위자료는 매우 과다하여 적절히 감액되
어야 하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당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칼로 삼각 부위(Calot triangle)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담관을 결찰시킨 과실
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 외에 주의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
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환자 측에서 의
료진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 때문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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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상 과실과 환자 측에게 발생한 손해(기존에 없던 건강상 결함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통상적으로 회복가능한 질병 등에서 회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뿐만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
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
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
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
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칼로 삼각 부위를 제대
로 확인하지 않고 망인의 총담관을 결찰시켜 총담관이 협착됨으로써 담도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간농양을 유발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칼로 삼각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담
관을 결찰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수술 과정 중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총담관을 결찰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나, 위의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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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 및 원
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총담관을 결찰한 과실이 망
인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병원 의료진이 칼로 삼각 부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당시 담낭 주변의 지방과 장간막을 벗겨내고,
칼로 삼각 부위를 노출시켜 확인한 뒤, 담관 동맥과 담낭관을 각각 결찰 및 박리하였
다.
(2)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실시
한 감정의는 담낭절제술시 총담관이 헤모락으로 결찰된 것을 확인하게 되면 결찰 클립
을 제거하여 담관의 흐름을 회복시켜야 하고, 필요하다면 담관조영을 통하여 담관이
개통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총담관 손상 정도에 따라서 담관 재건을 고려할 수도 있다
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병원 의료진 역시 이 사건 수술 중 총담관 결찰을 확인한 이후
기구로 결찰을 제거하였고, PDS 4-0 봉합사로 총담관 손상을 보강하고 이 사건 수술
을 마무리하였는바,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
을 실시한 감정의는 위와 같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
기도 하였다.
(3) 나아가,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
을 실시한 감정의는 총담관의 협착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은 다르지만, 담즙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거가 황달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시경 역행성 담췌장 조영술(ERCP)
를 통한 담도배액술(담도배액관 삽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술은 담도배액의 문제
(황달, 담도염 등)가 발생하였을 때 시행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병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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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진 역시 이 사건 수술 다음 날인 2022. 8. 4. 망인의 총담관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였
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을 시행한 결과 조
영제의 누출 등은 없었고, 총담관이 좁아진 것이 확인되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내시경
적 역행 담도 배액술(ERBD)을 시행하여 좁아진 총담관에 스텐트를 삽입하여 총담관을
넓혀 담즙이 원활히 배액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견에 피고병원 의료진
의 처치가 망인에게 담도배액의 문제(황달, 담도염 등)가 발생하기 전에 시행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총담관 협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이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담도배액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병원 의료
진이 비록 이 사건 수술 중 망인의 총담관을 결찰하는 과실을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찰을 확인한 직후 결찰을 제거하고 손상 부분을 보강하였고, 그 다음 날 손상 여부
를 다시 확인하여 스텐트를 삽입하는 등 총담관을 넓혀주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므
로, 망인에게 총담관의 완전 협착, 폐쇄 시 발생하는 담즙 정체 등의 문제는 없었을 것
으로 보이고, 총담관의 결찰로 인하여 망인의 담도에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에 변화
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 역시 이 사건 수술 이후 황달 등의 특별한 이상 증상
을 보이지 않고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농양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이고,
담도계 질병, 위장관 감염 등의 혈행성 전파, 면역력 저하, 기타 외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바, 그 원인이 다양하다. 망인의 경우 만성 담낭염이 있었고, 면역력 저
하나 다른 기관의 감염으로 인한 혈행성 전파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망인에게 간농양이 발생한 원인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총담관 결찰로 인한 담도의 해
부학적 구조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담낭절제술 이후에 간농양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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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또한 10일에서 8년까지로 매우 다양하고 일정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간농양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알기도 어려운 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병
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중 총담관을 결찰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간농양이 발생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5) 한편,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는 총담관의 협착으로 인한 담관염과 그로 인한 간농양 발생이 가능하다
고 설명하면서도 담관염이 있는 환자에게서 간농양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총담관이 좁아진 것을 망인에게 발생한 간농양의 직접적, 필수적 원인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감정의의 의견에 피고병원 의료진이 2022.
11. 4. 스텐트를 제거할 당시에도 총담관이 정상적인 구조보다 좁아지기는 하였으나
풍선 카테타가 원활하게 지나갈 정도는 되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총담관이
담즙의 흐름에 문제가 될 정도로 협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망인의 간농양이 총
담관의 결찰 및 이로 인한 협착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총담관이 좁아져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과실
1) 관련 법리
의사가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
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
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주의의무
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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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참조).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의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
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
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2022. 11. 4. 망인에게 스텐트 제거술을 시행할 당시에 총담관이 좁아
진 상태가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남아있어,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자가팽창형금속
스텐트(SEMS)를 삽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삽입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H병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
록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는 총담관 협착 부위가 너무 좁아져 담즙의 배액에 문제(황달
이나 담관염 등)가 생기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자가팽창형금속스텐트(SEMS)의 삽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담관 조영 시 담즙의 배액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시술 없이 경과를 관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병원 의료진은 2022.
11. 4. 망인에 대해 스텐트 제거술을 시행하면서, 총담관이 좁아져 있기는 하나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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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터가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총담관의 상태가 이 사
건 수술 직후보다 호전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
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감정의 역시 피고병원 의료진이
총담관 내 풍선 카테터가 잘 지나가는 상태를 확인한 후 스텐트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
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④ 총담관으로 풍선 카테터가 원활하게 지나간다면 담즙의 배액
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망인의 총담관이 너무 좁아져 자가팽창형금속스텐트
(SEMS)를 삽입해야 할 만큼 협착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총담관 상태가 다소 호전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미 삽입
하였던 스텐트의 제거 및 추가 스텐트의 삽입 없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것은 의료진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전문적 지식 및 경험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의
료진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과실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다. 간농양의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이를 간과한 과실
1)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을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의료행
위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따라서 진단상의 과실 유무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
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
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진료상의 과실 여부는 그 의사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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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환자에게 발생 가
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료를 실시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망인은 2022. 11. 14. 간농양을 직접 사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인 2022. 11. 10. 망인을 진료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
여 담관염으로 진단하였을 뿐, 간농양을 의심하고 그 감별을 위해 필요한 복부 CT, 복
부 초음파 등 영상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 갑 제
1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위 법리에
보태어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담관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처방한 것이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이 부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이 2022. 11. 1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주로 호소한 증상은 발열,
오한 및 복통이었다. 원고들은 당시 망인이 숨을 가쁘게 쉬고, 혈압이 낮으며, 전신에
기력이 없는 등 패혈증 증상도 보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위와 같은 증상들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상들이 의학적으로 정상 범위를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간농양 또는 패혈증을 의심할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증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망인 또는 원고들이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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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기력 저하, 저혈압, 빠른 호흡 등의 증상을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호소하였다면,
환자의 증상을 선별적으로 기록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진료
기록지상에 위와 같은 증상들도 기재해 두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진료기록지상에
는 발열, 오한 및 복통 증상을 호소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미루어
보면, 망인 또는 원고들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발열, 오한 및 복통 외에 증상들을 의
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정도로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2022. 11. 10. 진료 당시 망인은 발열, 오한 및 복통 증상을 호소하기는 했으
나, 그 외에 우상복부 압통(단순하게 아픈 것을 넘어, 누르면 더 아픈 증상), 황달 등
간 질환을 의심할만한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이에 더하여 ① 이 법원의 H병원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는 간농양은 일반적으
로 고열과 오한 증상을 보이나, 다른 감염증상과 구별되는 특이한 증상은 거의 없이
비특이적인 증상만을 보일 뿐이어서 진단이 어려운 질환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②
2022. 11. 10. 망인에 대해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조금 상승한
상태이며, 프로트롬빈시간(PT)이 증가되어 있는데, 위 혈액검사 결과만으로는 망인에게
범발성혈관내응고장애(DIC)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H병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는 체내 염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수치의 상승만으로는 염증의 원인과 정도를 알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망인에게 발생한 증상은 결국 체내 염증으로 인한 비
특이적인 것뿐이므로, 원인을 바로 파악하기 어렵고, 경과 관찰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위와 같은 증상은
염증에 기한 것이므로, 담관염에도 부합하는 증상으로 보이는 점, ⑤ 간농양의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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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므로 쉽게 간농양을 의심하기 어려운 점, ⑥ 간농양은 담관염이 있는 환자에게
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병력,
치료 경과에 비추어 망인을 담관염으로 추정 진단한 것을 임상의학수준에 비추어 보아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발열, 오한 및 복통의 비특이적인 증상만 보이는 상황
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간농양을 의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간농양을 의심하고 그 감별 진단을 위한 영상검사 등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간농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복부 CT 또는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야 진
단이 가능하나,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는 영상검사 시행 여부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망인에게 패혈증의 증상이 있었다면 영상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하나, 발열과
오한 증상만 있었다면 영상 검사를 시행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그렇다면, 망인에게 발열, 오한 및 복통 외에 패혈증 증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발열, 오한 및 복통 증상만
으로 간농양을 의심하여 예방적인 처치로서 영상검사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
다.
라) 나아가,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는 환자 내원시 패혈증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있었다면 입원 치료가 필요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발열 및 오한 증상만으로는 입원 치료의 절대적 적응증은 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병력,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담관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처방한 후 경과 관찰을 위해 퇴원 조치한 것을 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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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좁아진 총담관을 방치한 과실과 망인에게 간농양 증
상이 나타났음에도 간과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비록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중 망인의 총담관을 결찰한 잘못을 범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위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가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사용자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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