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4673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5. 1. 2. 04:29반응형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04673 대여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환철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문종수
변 론 종 결 2024. 9. 10.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199,488원 및 그 중 97,64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7.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각 2024.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222,803원 및 그 중 97,64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7.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5. 30. ‘1억 원을 차용하며 2010. 8. 30.까지 변제한다’는 취지가 기
재된 차용증(이하 ‘1차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9. ‘1억 원을 원고로부터 빌렸음을 확인하고, 2012. 12. 31.까지
변제한다’는 취지기 기재된 차용증(이하 ‘2차 차용증’이라 하고, 1, 2차 차용증을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3. 3. 21. ‘원고 명의로 대출한 C과 D 대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
을 다 할 것입니다. 2억 원 차용증에 대한 것 포함’을 내용으로 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차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
실은 있으나 원리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돈을 대여해 줄 수 없다는 원고의 요구
- 3 -
에 의해 1차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며, 2차 차용증 작성 당시 실제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차용금 채무의 성립 여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차용증은 피고가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문서로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을 전후하여 원고가 피고 명의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등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는 점, ③ 피고는 2013. 3. 21.경에도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차용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각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한 만한 반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서 합계 2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변제충당 후 잔액
별지 변제내역표 순번 2, 3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 금원을 피고가 변제한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별
지 변제내역표 순번 2, 3번 기재 금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합
계 4,708,000원을 변제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위 변제금원을 지정충당 하였다고 인정
할 증거가 없고, 1차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먼저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민법 제477
- 4 -
조 제1호에 따라 법정변제충당 함이 상당한바, 이를 계산하면 1차 차용증에 기한 채무
는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원금 97,640,000원 및 지연손해금 9,559,488원 등 합
계 107,199,488원이 남게 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7,199,488원(= 107,199,488원 + 100,000,000원) 및 그
중 97,64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최종변제일 다음 날인 2013. 2. 7.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1. 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
위와 존부에 관한 다툼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
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1차 차용증에 기한 1억 원 채무는 변제기인 2010. 8. 30.로부터 10년
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3. 3. 21.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채무를 승인하였으므
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1차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변제기인 2010. 8.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나, 피고가
2013. 3. 21.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 5 -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소멸
시효는 위 채무 승인일에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2)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⑴ 피고는, 2011. 1. 14. 수원지방법원 2010하단241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1. 3. 15. 같은 법원 2010하면2411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바, 비록 1차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했지만, 원고도 그 당시 피고의 파산 및
면책 신청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1차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
한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3. 21.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재승인 약
정을 하였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
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절차에서 개인채무자를 위한 면책제도를 둔 취지는 채권자들에 대
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경제
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하여 개인채무자는 파산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은 채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 6 -
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ㆍ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의 적정하고 공
평한 만족을 도모하는 개인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은 도모되어야 한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이후에도 잔여 채무에 대한 무제한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오로지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서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을 방지
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이하 ‘채무재승인약정’이라고 한다)가 면책제도
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판결을 통해 집행력을 부
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면책제도의 입법 목적에 따라 위 약정이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채무재승인약정은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자발적인 의
사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도
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자
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채무재승인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
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 또는 목적, 채무재
승인약정을 체결한 시기와 경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ㆍ수입 등 경제적 상황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등 참
조)
다)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
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
- 7 -
은 면제되지 아니하나 그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면책이 되는
바(제566조 제7호), 파산·면책 결정 당시 그러한 파산·면책 신청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
로 본다. 따라서 파산·면책 결정 이전에 있었던 1차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채권은 일응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피고가 파산·면책 결정 이후인 2013. 3. 21. 1차 차
용증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재승인 약정인
바,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면책결정을 받은 2011. 3. 15.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작성
된 점, ② 피고가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당시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누락되었
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원고는 이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피
고에게 추가로 돈을 대여하거나 원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는 등 피고의 갱생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한 점, ③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
해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발적인 의사로 위 채무변제를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 피고의 수입액 및 소득액은 파산·면책 결정 직후인 2011년도에는 합계
10,194,778원, 2012년도 1,746,332원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37,746,638원으로 대폭 증
가하였고, 그 후 비슷하거나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다가 2019년 59,088,232원,
2020년 71,696,433원, 2021년도 167,466,539원, 2022년 243,059,904원으로 매년 증가
한 점, 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인 2013년도부터 소득액이 크게 향상되는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당시 향후 경제적 사정이 충분히 나아질 것을 예측
- 8 -
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⑥ 이 사건 각서에 기해 1차 차
용증 채무를 재승인하더라도 이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을 당시와 같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통해 1차 차용증
채무에 대해 한 재승인 약정은 유효하므로 결국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 9 -
순번 변제일 변제액
1 2009.09.25 950,000원
2 2009.10.30 1,010,000원
3 2010.04.29 200,000원
4 2010.06.28 200,000원
5 2012.05.28 100,000원
6 2012.08.30 50,000원
7 2012.09.10 800,000원
8 2012.09.13 50,000원
9 2012.11.20 198,000원
10 2013.01.15 150,000원
11 2013.02.06 1,000,000원합계 4,708,000
별지
1. 변제내역
2. 변제충당표
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384 - 보증금반환 (2) 2025.01.03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2417 - 손해배상(의) (0) 2025.01.03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6423 - 건물인도 (6) 2025.01.02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16635 - 집행문부여의 소 (3) 2025.01.02 [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3302 - 사해행위취소 (0) 2025.01.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