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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16635 - 집행문부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5. 1. 2. 02:2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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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16635 집행문부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교
담당변호사 박근덕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솔
담당변호사 김필중
변 론 종 결 2024. 7. 23.
판 결 선 고 2024. 9. 24.
주 문
1. C과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37415(본소) 보증금반환 사건, 2017가
단105408(반소) 건물명도(인도) 사건에서 판결의 주문 제2항 후단에 관하여
5,205,200원의 범위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 C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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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C과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37415(본소) 보증금반환 사건, 2017가단
105408(반소)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C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본소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청
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C은 피고를 상대로 반소로 건물 인도, 미지급 차임과 차임 상
당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7. 8. 25. 변론을 종
결하고, 2017. 9. 29. 주문 제2항에서 “피고는 C에게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1층 점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점포 E호 부분을 인도하고, 15,615,600원을 지급하
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7.
10. 25.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던 중 2016. 9. 27. 자녀인 원고 앞으로 이 사
건 건물에 관하여 2016. 9.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2018. 7. 17. 사망하였고, C의 자녀들인 원고, F, G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
데, 원고, F, G 사이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된 이후, 원고는 2021. 7. 7. F, G
앞으로 이 사건 건물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9. 9. 20.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주식회사 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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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6.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이후 피고
는 위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건물 중 점포 1호 부분을 인도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1, 1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C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고, C의 상속인으로서
승계집행문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승계집행문의 부여
를 구한다.
3. 판단
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C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
치며(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
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민
사집행법 제25조). 법원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
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바(민사집행법 제31조), 이와 같은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
었는지 여부이다.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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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3조), 이때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한편, 소송물인 청구가 대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청구권
일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승계인으로 되나, 대인
적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권일 때에는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 2017. 8. 25. 이전인
2016. 9. 27.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바, 이 사건 판결에 관하
여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
권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를 상대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
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하여 이 사건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이와 같이 토지의 소유자
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점유자가 점유 토지의 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
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참조).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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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C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불가분채권이 되려면 그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급부를 나눌 수
없어야 하는데(민법 제409조),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7255 판결 참조). 이는 공동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도 마
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의 차임채권 및 차임 상
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적법하게 상속받은 포괄승계인에 해당하나, 원고가 이 사건에
서 공동상속인인 F, G의 소송대리인이나 선정당사자가 되지 않았으므로, 오로지 자기
권리에 관한 소송당사자로서 피고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중 지분 비율인
1/3에 해당하는 5,205,200원의 범위에서만 집행문부여를 구할 수 있다.
3)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37415(본소) 보증금반환
사건, 2017가단105408(반소) 건물명도(인도) 사건에서 이 사건 판결의 주문 제2항 후단
에 관하여 5,205,200원의 범위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민사집행법 제
3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 C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
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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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방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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