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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1가합12878 - 건설하도급대금법률사례 - 민사 2025. 1. 2. 00:0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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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12878 건설하도급대금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선경, 이자영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주헌
변 론 종 결 2024. 11. 27.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1,155,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4. 12. 18.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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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6,787,475,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4. 11. 12.자 청
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설비공사 및 자동제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여행업, 숙
박 및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1) 피고는 2019. 6. 7. C 유한공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1,925
억 원으로 정하여 ‘D 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하면서(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일부 공사에 관하여 임의로 지명하도급
(nominated subcontract; NSC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도급인이 직접 하수급인을 지명하
고 계약내용과 금액도 하수급인과 합의하여 정한 다음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면 수급인이 이에 응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
한다)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원공사 중 ‘E공사(이하 ’이 사건 E 공사‘라 한다)와 ’F공사‘(이
하 ’이 사건 카지노 공사‘라 하고, 이 사건 E 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의 지명하도급업자 지명을 위한 입찰절차를 실시하기 위하여 입찰지침서(이하 ’이 사건
입찰지침서‘라 한다)를 배포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지침서 중 공사비 지급조건 부분에
는 ’피고(발주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선정절차를 거쳐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지명하도급업자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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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3) 원고는 C과 사이에, 2019. 6. 19. 이 사건 카지노 공사에 관하여는 공사대금
24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20. 1. 31.까지로 정하고, 2019. 8. 8. 이 사건 E 공사에
관하여는 공사대금 89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20. 1. 31.까지로 정하여 각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였고, 2차례 변경을 거쳐 위 각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은 2020. 6. 30.까지로
변경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위 각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카지노 공사 하도급계
약‘, ’이 사건 E 공사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4) 2020. 5.말경까지,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
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내지 1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입찰지침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비를 직접지급할 의무
를 부담하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진행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비 합계
5,770,530,303원(= 최초 감정가액 7,813,520,000원 – 원고가 감액을 인정하는
2,073,349,697원 + 기계설비 커미셔닝비 30,360,000원), 피고 지명재하도급업체들 공사
대금에 대한 일반관리비 260,205,000원, 피고 지명재하도급업체들 공사비에 대한 원고
의 적정이윤 216,837,500원,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실비 539,90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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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합계 6,787,475,5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와 동일한 날짜에 작성된
원고, 피고, C 사이의 각 합의서(갑 제12호증의 2, 제13호증의 2)는 제3조 제10항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며 C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다. 본 합의
서는 하도급대금직불(직접지급) 합의서의 효력도 포함하며, 원고, 피고, C은 이에 합의
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에서 ’계약서 문건조성 및 우선순위는 아
래와 같다‘라고 정하면서 제6호에서 이 사건 입찰지침서를 거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
건 입찰지침서에는 명시적으로 공사비는 발주자인 피고가 직접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피고, C 사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입찰지침서는 ’4.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낙찰
자 간의 최종 계약의 일부를 이루며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다‘고 정하고 있고, ’4.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 중 ’4.12. 공사 설계변경, 추가 및 정산
‘에서 추가공사비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추가공사로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도 발주자인 피고와 정산처리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점[4.12.3)항]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직불합의는 추가공사 부분에 관하여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 중 추가공사에 관하여도 공사대금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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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감정인 G(이하 ’감정인‘이라 한다)
의 감정결과,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
가공사비는 2,381,155,967원[= 감정인의 감정금액 4,564,157,601원1) – 아래 다)항
1,005,903,116원 – 라)항 67,427,190원 - 바)항 86,652,014원 – 아)항 326,766,032원 – 자)
항 27,401,461원 – 차)항 668,851,821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
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추가공사 여부 및 그 비용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
록 한다.
나) 원고는 최초 감정결과인 7,813,520,000원 중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 부
분은 자재비 감액분 2,073,349,697원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할 수 없는
감정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비용의 산정방법 등
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다) ⑴ 피고는, 감정인의 감정금액에는 추가공사비에 대한 재료의 할증률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비목에 대하여는 자재비 외에 노무비에도 적용하고, 기존항목에 대하
여도 재료의 할증률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감정인의 감정금액에서 1,005,903,116원
1) 감정인은 이 사건 각 공사의 추가공사비를 7,813,520,000원으로 감정하였다가 사실조회회신 등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4,564,157,601원(이하 ’감정인의 감정금액‘이라 한다)으로 감정하였다.- 6 -
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의 감정금액에는 이 부분 피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고, 2024. 5. 8.자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피고 3차)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피고 주장과 같이 추가공사비를 산정할 경우 감정인의 감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원이 1,005,903,11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① 재료의 할증률이란 수급인을 위하여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여 산출된 재료의
절대 소요량에 재료의 운반, 절단,가공 및 시공 중에 발생하는 손실량을 가산하여 주
는 백분율이므로, 노무비는 정미량에 대하여 발생할 뿐이고, 손실량에 해당하는 할증된
재료에 대하여 노무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재료의 할증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공사 표준품셈‘을 발간한 한국건설기술연
구원의 해석 역시 마찬가지이다.
㈏ ① 추가공사에 관하여 보수를 정하는 방법은, 당사자 쌍방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의할 것이나, 만일 그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하더
라도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국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이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8592, 98다8608 판
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 입찰지침서는 ’4.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낙찰자 간의 최
종 계약의 일부를 이루며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정하
고 있고, ’4.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 중 ’4.12. 공사 설계변경, 추가 및 정산‘에서 추가공
사비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따라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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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입찰지침서에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
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입찰지침서는 수량은 정미량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도면변경
이나 공사내용 변경으로 자재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기존 계약내역서의 단가를 적용
하여 공사비를 증감처리 하도록 정하고 있다.
③ 따라서 기존항목 중 물량이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미량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계약내역서의 단가가 적용되어야 한다.
라) ⑴ 피고는, 감정인의 감정금액에는 추가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
건 입찰지침서와 달리 일부에 대하여만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물가
정보지 단가, 시중노임단가 등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감정인의 감정금액 중
67,427,190원2)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의 감정금액에는 이 부분 피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고,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피고 주장과
같이 추가공사비를 산정할 경우 감정인의 감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원이
67,427,19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추가공사비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입찰지침서에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입찰지침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 기준에 관하여, ① 공사내역에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는
최종계약단가를 적용, ②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 일위대가는 도급내역의 첨부로 제출되는 일위대가 기준으로 신규일위대가
2) 피고의 2024. 10. 18.자 준비서면 기재는 67,427,191원이나, 원 미만 버림 계산하여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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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작성하여 신규단가를 산정하고, ㉡ 도급내역 또는 일위대가에 없는 신규자재의 경
우 설계변경시점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행되는 가격정보지 3개 이상을 조사한 후 최
저단가의 85% 또는 해당 납품업체 3개사의 견적단가 중 가장 저렴한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 신규노무의 경우 해당 공사시점의 시장노임단가의 100%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의 자재비, 노무비에
대하여는 그 계약내역서의 단가가 적용되어야 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자재
비는 물가정보지 단가 중 최저단가의 85%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노무비는 시
장노임단가의 100%가 적용되어야 한다.
마) ⑴ 피고는, 감정인의 감정금액에는 추가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간접공
사비 중 안전관리비 및 보험료를 일정요율에 의하여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감정인
의 감정금액 중 94,941,892원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입찰지침서는 증감된 공사에 대한 간접
비 요율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공사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주장과 같이 관계법령 등에서 안전관리비 및 보험료에 대하여 실비정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나 위 법령은 그 문언상 공사 완료 후 전체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정산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추가공사 부분에 대한 실비가 일정요율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만을 따로 정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추후에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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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⑴ 피고는, 감정인의 감정금액은 이 사건 E 공사 중 냉각수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증가된 배관물량 71m에 대하여만 표준품셈에 따라 노무비를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당초 계약 배관물량 345m를 포함한 416m 전체에 대하여 표준품셈에 따
라 노무비를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감정인의 감정금액에서 86,652,014원이 제외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의 감정금액에는 이 부분 피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고, 2024. 5. 8.자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피고 주
장과 같이 추가공사비를 산정할 경우 감정인의 감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원이
86,652,014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추가공사비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입찰지침서에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입찰지침서는 계약은 설계변
경이 없는 한 공사비 정산은 없는 것이 원칙이고[4.12.1)항], 물량내역서 작성에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제공된 입찰 물량내역서는 단지 참조용이며 입
찰내역 작성은 제공된 내역서에서 정한 내역 항목순에 따르나 입찰자가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항목은 제공된 내역 항목에 없다 하더라도 신규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4.11.3)항], 발주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 및 금액으로 발주자가 의도한 완전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지하므로, 입찰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자료에 명시된
항목에 대해 입찰내역서상에 누락 및 착오발생시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누
락공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계약내역서에 당초 계약 배관물량
345m에 관한 노무비 산정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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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일 뿐 그 부분이 추가공사로서 정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⑴ 피고는, 감정인의 감정금액은 공구손료 산정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내역서상 공구손료 산정방식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감정인의
감정금액에서 75,904,341원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정인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계약
내역서상 공구손료도 노무비의 3%를 적용하여 산출된 것이라고 회신하면서 피고가 주
장하는 공구손료의 적용은 일위대가표에서 산정한 노무비는 제외하고 산정한 산정오류
라는 견해를 밝혔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
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나아가 피고
는 75,904,341원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⑴ 피고는, 덕트공사 SPIN-IN 시공과 관련하여, 메인덕트와 플렉시블덕
트의 시공자가 모두 원고인 경우 SPIN-IN 시공도 당연히 원고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그에 관한 노무비 및 재료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그 시공자가 C과 원고로 다른
경우에도 플렉시블덕트 시공 노무비에 SPIN-IN 시공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무비는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재료비도 계약단가에 기초하여 산정되어야 하는데도, 감정인의
감정금액에는 SPIN-IN 공사 전부에 관한 노무비 및 재료비를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감정인의 감정금액에서 326,766,032원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의 감정금액에는 이 부분 피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고,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피고 주장과 같이
추가공사비를 산정할 경우 감정인의 감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원이 326,76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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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추가공사비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입찰지침서에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계약내역서에 당초 계약
내역에 포함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산정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감
수하여야 할 부분일 뿐 그 부분이 추가공사로서 정산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그런데 ① SPIN-IN 시공은 메인덕트와 플렉시블덕트를 연결하는 것으로 플렉시
블덕트의 시공 목적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시공에는 SPIN-IN 시공도 포함되어 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건축공사 표준품셈‘을 발간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해
석 역시 플렉시블덕트 시공에는 SPIN-IN 시공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표
준품셈을 산정하였다는 취지인 점, ③ 감정인은 CM단의 설계변경 검토서에 의한 승인
이 있었으므로 추가공사라는 취지이나, 그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SPIN-IN 시
공을 추가공사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메인덕트와 플렉시블덕트의 시공자가 모두 원고인 경우에는 SPIN-IN 시공의 자재
비 및 노무비 모두가, 메인덕트와 플렉시블덕트의 시공자가 C과 원고로 다른 경우에는
SPIN-IN 시공의 노무비가 추가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다만 피고는 메인덕트와 플렉시블덕트의 시공자가 C과 원고로 다른 경우에 계약
단가에 따른 SPIN-IN 시공 재료비가 추가공사비로 인정되어야 함은 자인하고 있고, 감
정인의 감정금액 중 메인덕트와 플렉시블덕트의 시공자가 모두 원고인 부분에 대한
SPIN-IN 시공의 자재비 및 노무비, 메인덕트와 플렉시블덕트의 시공자가 C과 원고로
다른 부분에 대한 SPIN-IN 시공의 노무비 합계액은 326,766,032원이므로, 이 부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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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정인의 감정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자) ⑴ 피고는, 감정인의 감정금액 중 소방준공 인허가 관련 인력투입 비용
27,401,461원은 추가공사가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이 사건 입찰지침서는 ’본 공사에 있어서 대관청 관련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원도급자(C)가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4.9.항)‘고 정하고
있고, 소방준공 인허가 역시 대관청 관련 인허가 사항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위한 인력투입 역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으로 편입된 이 사건 입찰
지침서에 따라 원고가 협조하여야 할 의무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그 비용 역
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차) ⑴ 피고는, 감정인의 감정금액 중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668,851,821원
은 피고가 부담할 부분이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정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감정인은 최초 공
사기간 종기이던 2020. 4. 1.부터 2020. 11. 30.까지 원고가 실투입한 관리비용을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으로 정산하였다는 취지이고, 그 비용 대부분은 원고가 지출하였
다고 주장하는 급여, 식재, 임대료, 공제부금내역 등을 토대로 산정한 것인 점, ② 그런
데 추가공사로 공기가 연장되었다거나 위와 같이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급여 내역 등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공기 연장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오히려 이 사건 입찰지침서는 ’낙찰자는 시공완료일 이후 호텔의 그랜드 오픈일 전
까지 현장관리인력이 전원 상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제반비용 모두는 입찰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 등은
위와 같은 현장관리인력의 상주 비용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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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감정결과와 같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가 668,851,821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
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 지명재하도급업체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명한 재하도급업체들과
사이에 합계 4,336,750,000원(= 주식회사 H 1,298,000,000원3) + 주식회사 I
660,000,000원4) + 주식회사 J 366,300,000원5) + K 주식회사 442,090,00원6) + 주식회
사 L 1,210,000,000원7) + 주식회사 M 360,360,000원8)) 상당의 지명재하도급계약을 체
결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지침서 4.13.4)항에 의하면, 지명재하도급업체에 대하여는 원
도급자가 일반 경비 용역, 안전교육, 민원관리, 공사의 인터페이스 관리 등을 부담하기
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의 6%에 상당하는 일반관리비
260,205,000원, 5%에 상당하는 이윤 216,837,500원 합계 477,04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입찰지침서 부분[4.13]은 제1항에서 ’이 사건 각 공사
는 지명하도급계약 공사이며, 원도급자(C)와 계약을 진행하며 발주자(피고)와 협의된
내용은 원도급자와의 계약시 승계됨을 주지하여야 한다‘고 있으므로, 위 부분은 원도급
자(C)와 낙찰자(원고) 사이에서 체결되는 이 사건 각 공사가 지명하도급계약 공사라는
3) 모두 본공사대금
4) 모두 본공사대금
5) 모두 추가공사대금
6) 본공사대금 57,090,000원 + 추가공사대금 385,000,000원
7) 본공사대금 770,000,000원 + EHP 추가공사대금 440,000,000원
8) 본공사대금 277,200,000원 + 추가공사대금 277,200,000원- 14 -
전제에서 작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부분 제4항의 ’원도급자가 지명하도급 공사에 지원하는 부분‘ 역시 ’원도
급자인 C이 이 사건 각 공사에 지원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재차 지명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해
석하기는 어렵다.
나) 설령 위 부분을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재차 지명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
에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해석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
아들이기 어렵다.
⑴ 위 부분 문언은 C이 ’가설용수, 가설전기, 가설사무소 위치, 세륜세차시설, 현장
일반 경비용역, 안전교육, 신규입사자 안전교육, 현장 공통 안전시설물 설치, 리프트카,
엘리베이터, 공통가설, 비산분진 발생 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계설비공사 구간 제
외), 민원관리, 공사 인터페이스 관리 등‘의 용역 내지 현물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문언상 위와 같은 용역 내지 현물이 일반관리비, 이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
기는 어렵다(이는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내역서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항목이 따로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위 부분이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그와 같은 항목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⑵ 물론 일부 용역 내지 현물은 통상적인 공사현장에서의 일반관리비 품목에 적용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부분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C
이 이 부분 용역 내지 현물을 제공하지 않아 원고가 이 부분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
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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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히려 원고 주장은, 원고는 피고가 지명한 재하도급업체와 수급금액 그대로 공
사대금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나 기대이윤 등을 고려하여 일반관리
비 및 이윤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이 사건 입찰지침서 등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
(적어도 C)가 그와 같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는 점, ② 오히
려 원고, 피고, N 사이에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된 합의서(갑 제12호
증의 2, 갑 제13호증의 3)에 의하면, 피고는 N에 지명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지명하도
급계약 관리비용‘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위 각 합의서의 당사자인 원고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별도의 관리비용을 요청하
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서 얻게 될 기대
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명한 재하도급업체와의 공사대금을 수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곧바로 피고(적
어도 N)가 원고가 주장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실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의 추가공사 내지 변경 요청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연장
된 기간 동안에 상주직원 급여로 합계 500,832,770원, 임대료로 합계 39,07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그에 관한 실비 정산으로 합계 539,902,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실비는 원고가 최초 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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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종기 이후에 지출하였다는 급여, 임대료 등인 점[위 나.2)차)]항에서 살펴본 감정인
에게 제출한 투입비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추가공사로 공
사기한이 연장되었다거나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 등이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지침서는 ’낙찰자는 시공완료일 이후 호텔의 그랜드 오픈일
전까지 현장관리인력이 전원 상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제반비용 모두는 입찰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 등은
위와 같은 현장관리인력의 상주 비용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비로 2,381,155,967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6.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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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김수일
판사 류지원
판사 정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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