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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384 - 보증금반환
    법률사례 - 민사 2025. 1. 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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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384 - 보증금반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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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384 - 보증금반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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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41384 보증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가소326378 판결

    2024. 9. 5.

    2024. 10. 10.

    1. 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059,000 이에 대하여 2023. 2. 23.부터 2024. 10. 10.까지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45%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1 가항은 가집행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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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18,000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C 서울 도봉구 D 지상 건물(이하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소유자이고,

    고는 다코야키를 파는 음식점(이하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 운영할 목적으로

    사건 건물 1 일부인 13.2(이하 사건 점포라고 한다) 임차한 자이며, 피고

    공인중개사로서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자이다.

    . 원고는 2022. 12. 22. 피고의 중개를 받아 C 아들이자 대리인인 F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 차임 400,000(

    약일부터 6개월까지는 보증금 8,000,000, 차임 42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보증

    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보증금 10,000,000, 차임 400,000원으로 하는

    조건이다), 임대차기간 2022. 12. 12.부터 2024. 1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체결하였다.

    . 한편, 원고는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과정에서 C, F 피고에게 사건 음식

    점을 개업할 목적으로 사건 점포를 임차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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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과 보건소 등에 사건 점포에서 사건 음식점을 영업할 있는지 문의하

    였는데 가능하다는 회신을 얻었다고 전달하였다.

    . 원고는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22. 12. 22.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로

    468,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22. 12.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건 점포 옆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

    사건 음식점을 위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

    2022. 12. 20. C에게 전화통화로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관계 법령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대

    상물의 상태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고(공인중개사법 25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같은 30 1).

    2) 구체적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건 점포에서 사건 음식점을 영업하기

    위하여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미리 알렸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사건 점포의 현황, 법령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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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거나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중개인으

    로서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임차의뢰인인 원고에게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3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건 점포에서 영업허가를 받을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사건 임대차계약

    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영업허가를 얻을 없는 문제는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에는 사건 점포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관하여위반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도임차인

    영업 인허가 문제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확인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시

    차인 책임이며, 임대인은 협조하기로 한다 기재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사정들

    만으로는 앞서 피고에게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판단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

    69654 판결 참조), 직접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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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개해야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30667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212594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259743 판결

    참조).

    원고가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사건 음식

    점을 영업하기 위해 사건 점포를 임차한다고 밝힌 점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고가 사건 점포에서 사건 음식점을 영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더

    라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리라고 믿은 것은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을

    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피고는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원고에게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점포에서 사건 음식점을 영업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고, 중개의뢰인인 원고가 이를 믿고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통화상세내역서( 1호증) 근거로 사건 임대차

    계약체결 전인 2020. 12. 2. 도봉구청, 도봉보건소, 도봉구청 주택과 등에 문의하였을

    사건 점포에서 사건 음식점 영업허가를 얻을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 임대차계약체결일 전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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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하는 것과 같이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와 통화를 나누었다거나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로부터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사실을

    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로부터 피고 주장과

    같은 회신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사건 점포의 위치, 현황과 권리관계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였음에도 피고가 주장하는 회신을 얻었다는 점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

    없는 이상 피고가 면책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는 사건 점포에서 사건 음식점의 영업이 가능하고, 임대

    인인 C 인허가 해결을 위해 위반 부분을 철거하기로 협조하였음에도 원고가 단순한

    변심으로 일방적으로 사건 임대차계약을 파기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없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액

    ) 앞서 바와 같이 원고는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

    수수료 468,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 3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여 중개의

    뢰인인 원고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성실하게 중개해야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테리어 공사 매몰 비용 상당

    1,650,000(= 4,400,000 – 2,750,000)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1)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건 점포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2,75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3, 4호증의 기재로
    확인할 있는 영수증 작성일과 원고가 사건 점포에서 영업허가를 얻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임대인 C 전화통화
    시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부분 주장은 오기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 부분 주장은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위한 공사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비용은 매몰되었고, 인테리어 업체에 따르면 구체적인 비용은 새로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비와의 차액인 1,650,000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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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사건 점포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업체인

    G 대표 H에게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문의하였다.

    ② H 4,400,000(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공사를 시작하는 한편 2022. 12.

    26. 원고에게 4,000,000(부가가치세에 관한 표기가 없으나 아래 )항의 영수증 기재

    비추어 , 부가가치세 별도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본다) 지급받았다는 영수

    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원고는 사건 점포에서 영업허가를 얻을 없게 되자 새로운 점포를

    차하여 H에게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재차 문의하였는데, H 4,400,000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여 2,750,000(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을 제시하였고, 2023. 1. 10. 원고에게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교부

    하여 주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중개수수료 468,000,2) 인테리어 매몰

    비용 1,650,000 합계 2,118,000원이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확인ㆍ설명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책임의 제한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

    위임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고 주의의무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ㆍ확인 책임이 중개업자

    2) 원고는 피고의 사건 점포에 관한 중개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468,000원의 반환을
    하나(소장 10 참고), 앞서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고, 위임은
    일의 완성을 약정하는 도급(민법 664)과는 성격이 달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부분 주장은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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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것은 아니다. 따라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함

    있어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ㆍ확인할 책임을 게을리 부주의가 인정되

    그것이 손해 발생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때에도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69654 판결 참조).

    앞서 사실과 증거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앞서 것과 같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임차인

    원고가 영업 인허가 문제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확인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이

    요시 임차인 책임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당사

    자인 원고도 중개인의 설명만 듣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있는 자료를 적극 요청하거나 스스로 그에 관하여 확인해보는

    체결에 신중을 기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의 말만 믿고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등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 역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의 원칙상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 제한한다.

    .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059,000{= ( 중개수수료 468,0003) + 인테리어 매몰 비용

    3) 원고는 피고의 사건 점포에 관한 중개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468,000원의 반환을
    하나(소장 10 참고), 앞서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고, 위임은
    일의 완성을 약정하는 도급(민법 664)과는 성격이 달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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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0,000) × 피고의 책임비율 50%}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2. 23.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

    일인 2024. 10. 10.까지는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에서 피고는 항소하면서 1심판결 1,293,000원을 인용한 피고 패소 부분의

    소를 구하고 있고. 법원에서 인용한 손해배상금은 1,059,000원으로, 이는 1

    인용액보다는 적고 피고의 불복범위보다는 넓은 범위에 해당하므로, 법원 인용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정되는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9048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것인데,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

    므로, 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용범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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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김민순

    판사 이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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