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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46103(본소), 2024가단4039(반소) - 손해배상(기), 세무수수료법률사례 - 민사 2025. 1. 3. 03:3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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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46103(본소) 손해배상(기)
2024가단4039(반소) 세무수수료
원고(반소피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윤예림
피고(반소원고) C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3,749,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
부터 2024.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1.
부터 2024.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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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의 7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30%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의 4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60%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
게 각 19,564,78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2,05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부터 반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9. 13.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
다)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면서, 상호
는 없이 업종을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
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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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F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로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
에 따른 세무 관련 업무를 수임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2018. 6.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주택의 건물내역은 ‘단독주택(다중주택) 지1층 42.69㎡, 1층 44.07㎡, 2층 51.21㎡, 3층
51.21㎡, 옥탑1층 6.36㎡계단실(연면적 제외)’로 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2021. 10. 22. G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
약서에는 용도 다중주택, 대금 950,000,000원, 면적 189.18㎡로 각 기재되어 있고, 부
가가치세에 관한 약정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후 원고들은 2021. 12. 29. 위 주
택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주택사업은 2021. 11. 10. 위 가.항 기재 면세사업자등록이 폐업 처
리되고 2021. 11. 11. 과세사업자로 정정등록 되었다.
바. 피고는 2022. 5. 31.경 원고들을 대리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 매매에 따른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 법
정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
사. 동대문세무서장은 2023. 5. 19. 원고들에게 다중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신축ㆍ판
매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면서 부가가치세 39,129,571원(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29,757,008원 +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 9,372,563원)에 관
한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아. 피고는 2023. 6. 20.경 위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원고들이 면세사업자등록을 하
고 이 사건 주택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택이 다중주택이라는 이유로 원고들
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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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자. 이에 동대문세무서장은 2023. 6. 28.경 ‘① 처분청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만으로
해당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조세특례
제한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이 사
건 주택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
지 아니하므로, 위 과세예고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자. 한편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세무수수료 중 계약금 5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를 위임하였고, 수임인인
세무대리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의 다중주택으로서 조
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
는 관련 법령을 오해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주택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자문
해 주었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만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제대로 자문해 주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더라
면,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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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
몰래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하여 면세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사업자로
정정등록 신고를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은 데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② 고의 또
는 과실로 원고들로 하여금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가 이 사건 주택의 매매잔금
지급일 전에 면세사업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은 데 따른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상당의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1)
2) 피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면세사업자등록 포기신고 업무를 위임받은 적이 없고, 원고들
의 면세사업자 포기신고를 대리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법상 부
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주택인 이상 이 사건 주택 매매에 따른 부가
가치세는 당연히 과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사업을 면제대상으
로 알았는지는 이 사건 주택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이에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반소
1) 피고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
고 대리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수행해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로 4,653,000원(부
1) 원고들은 소장에서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29,757,008원 및 가산세 9,372,563원의 합계를 손해배상액으로 구하면서 그 합계액
을 39,129,56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39,129,571원의 오기 또는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6 -
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를 수행
하였으나 원고들은 수수료 중 계약금 55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4,103,000원
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지급 세무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세무수수료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그마저도 본소청구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업무가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
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
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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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각 증거들 및 갑제5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이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세무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다는 등의 잘못된 자문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누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주
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불법행위책임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제2호증)와 원고들과 G 사이의 매매계약
서(갑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인 단독주택으로서 건물 전체 전용면
적은 합계 189.18㎡(옥탑1층 등을 제외한 층별 전용면적을 합산)에 이른다. 그런데 조
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2)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3) 주택법
제2조 제6호4) 등에 의하면 다중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
로, 이 사건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의 다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
가치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사업 및 그에 따른 주택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
당하고,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
었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의 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법정 기한 내에 부
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에 의하면 피고는 세무사이면서도 이 사건 주택사업 초기부터 원고들에게 면세사업
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거나 과세관청과 협의하여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등으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하
고 잘못된 조언을 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사업 초기 세금감면 방안을 문의해 온 원고들에게 과세관
청이 면세사업자등록을 받아주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면세사업자등록을 대행해 준 사실은 있지만 피고가 위 주택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
상으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답변서 및 2024. 6.
24. 제출 준비서면), 면세사업자등록 이후인 2019년에 들어와 비로소 원고 A를 처음
만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원고들의 면세사업자등록에 따른 것이라고
종전 주장을 번복하였다(2024. 8. 12. 제출 준비서면).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
번복이 선뜻 납득되지 않고 어느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이 면세사업자로 등
록되었다면 이 사건 주택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지급일 전인 2021. 11. 21. 피고와 원고 A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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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눈 통화 녹취서(을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를 아예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원고 A가 ‘부가가치세를 아예 안
낸다고요?’라고 반문하자, 피고는 재차 ‘주택을 임대하였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더
라도 면세사업자로 돌아간다, 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느냐고 자신이 세무서 담당자에
게 항의하였고, 담당자와 논의 끝에 드문 일이긴 하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방향으
로) 합의점을 찾았다’는 취지로 과시하는 듯 말하였다.5)
(3) 피고가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이유서에는 ‘처분청이 원고
들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준 것은 이 사건 주택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는 공적인 견해표시임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
은 신의칙 위반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동대문세무서가 2023. 6. 28.경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
법 제106조 등 관련 법령상 이 사건 주택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는 정당하
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직후인 2023. 7. 7.경에도 피고는 원고 A에게 ‘2017년에 면
세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처분청이 내부감사를 통해 부가
가치세를 과세하였는데 다중주택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법은 물론 판례에도 없던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갑 제5호증).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액의 산정
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제대
로 자문해 주었더라면 이 사건 주택 매도시 ‘부가가치세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5)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2021. 11. 11. 원고들 몰래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한 원고들의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등록을 취소한 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녹취록에 의하면 원고 A는 “이번에 면세에서 일부러 과세로 바꾼 거잖아
요, 사업자를.”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3쪽), 원고들은 과세사업자 정정등록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 -
등 매수인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
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본세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나,
① 부가가치세 본세는 피고의 신고누락과 무관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 매도 당시 이 사건 주택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매수인 G 사이에 부가가
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여전히 9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
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 본세는 피고의 주의의
무 위반으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결국 부가가치세 본세 관
련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에 따라 원고
들이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가산세
는 피고의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한 세무대리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조세법
률관계에서 성실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여전히 납세의무자이고, 세무사는 납세
의무자가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돕는 보조자 내지 조력자에 불과한 점, 원고
들은 만연히 피고를 신뢰한 나머지 이 사건 주택사업으로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세목
과 산정근거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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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 외에
도 다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고, 모두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점 등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상당인 각 3,749,025원
[= 7,498,050원(= 9,372,563 × 80%, 원 미만 버림) × 1/2,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
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9.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약정수수료 액수
1)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한 세무대리업무를 위임받으면서 그
에 대한 수수료(이하 ‘이 사건 약정수수료’라 한다)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다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수수료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여러 사실과 위 각 증거들 및 갑제6, 7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이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수
수료 액수는 성실신고확인 등 이 사건 주택사업에 따른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포함하여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수수료가 4,654,000원이라는 근거로 종합소득세 조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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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청구서(을제5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청구서는 피고가 운영하는 F세무회계사
무소가 작성한 것으로 수수료 항목이나 금액 등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원고들과 사이
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약정수수료가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는 근거로
기장료 등 협의문서(갑제6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아래에서와 같이 위 협의문서는 이 사
건 약정수수료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 위 협의문서 상단에는 피고 명의의 명함이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위 명함이
피고의 명함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다투지 않고 있으며6) 달리 위조 또
는 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위 명함에는 “200(VAT 20) 2/7 550,- 入 잔 1,750,-7)”라는 내용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2018. 2. 7. 피고에게 기장료 계약금 550,000원을 이체한 점(갑
제7호증)과도 부합한다. 또한 위 협의문서의 하단에도 “※ 수수료: 200만 원 받기로
함”이라고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위 명함에 수기로 작성된 부분과 필
체가 유사하고, 그 내용 또한 모두 수수료를 받는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위 협의문서 본문에는 “신축 세무관련 체크리스트”라는 제목 아래 취등록, 공
사 관련 설계 등, 보존관련, 기타 항목이 각 인쇄되어 있고, 그 중 ‘기타’란에는 “세무
사(Total 경비: 200만 원, 기장ㆍ조정 수수료 포함, VAT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협의문서 본문과 하단 및 피고의
명함에 수기로 작성된 내용들은 원고들과 피고 측이 이 사건 주택사업에 따른 세무대
리업무 위임과 이 사건 약정수수료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6) 위 명함에는 ‘H세무법인 강북지점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과거 사용하던 명함으로 보인다.
7) 1,650,-의 오기로 보인다.- 13 -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수수료 중 미지급한 각 825,000원[=
1,650,000원(= 2,200,000원 – 550,00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5. 21.부터8)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
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
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형섭
8) 피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세무수수료 청구채권은 그 지
급기한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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