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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983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1. 4.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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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983 - 손해배상(기).pdf
    0.55MB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983 - 손해배상(기).docx
    0.03MB

     

     

     

     

    - 1 -

    2024가단983 손해배상()

    A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박상일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광활

    3.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박상일

    4.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광활

    5.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광활

    2024. 8. 27.

    2024. 11. 12.

    - 2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00,000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영화수입업을 하는 G 운영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들을 지칭할 때에는

    식회사 생략하기로 한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파일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플랫폼(일종의 웹하드 사이트로, 이하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

    이라고 한다) ‘H’(피고 B), ‘I’(피고 C), ‘J’(피고 D), ‘K’(피고 E) ‘L’(피고 F) 각각

    운영하는 법인들이다.

    2) 피고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은 언제든지 각종

    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있고,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이용자들 공유한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여 이용할 있다.

    . 원고의 사건 영화 수입 경위

    1) 원고는 2022. 10. 20. M원고가 M로부터 인도 통지(Notice of Delivery,

    - 3 -

    NOD) 5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N’라는 영화(이하 사건 영화라고 한다)

    극장, 비디오, ·무료 TV, VOD 독점 상영권을 허여받고, M에게 보증금

    (GUARANTEE) 미화 15,000달러를 지급한다.” 내용의 메모(Deal Memo)” 작성

    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22. 10. 31. 헝가리 소재 법인인 O 사건 영화에 관하여

    국제 다중 영화 권리 배급/라이센스 계약(IFTA INTERNATIONAL MULTIPLE RIGHTS

    DISTRIBUTION/LICENSE AGREEMENT, 이하 사건 배급/라이센스 계약이라고

    )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원고가 미화 15,000달러에 사건 영화를 수입하

    한국에서 배급하고, 사건 영화를 영화관, 비상설영화관 등을 통해 상영할

    권리, 대여용 또는 판매용 비디오를 제조 판매할 있는 권리, 지상파·유성·

    위성 방송, pay-per-view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방송할 권리, 주문형 비디오(VOD),

    인터넷 스트리밍, 다운로드 방식으로 전송할 있는 권리 등을 승인 부여받는

    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22. 11. 22. 2022. 11. 25. O에게 미화 3,100달러( 미화 100

    러는 공증인 비용) 미화 12,000달러를 송금하였다.

    . 원고의 사건 영화 개봉을 위한 준비 경위

    1) 원고는 사건 영화를 2024. 2. 극장에 개봉하려는 계획 하에 2023. 1. 9.

    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사건 영화에 대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상영 등급분

    류필증을 득하였고, 2023. 2. 20. P 사건 영화의 예고편 제작과 포스터 디자인,

    배급 진행 마케팅 영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P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기

    약정하였으며, 2023. 9. 1.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 사건 영화를 비롯

    - 4 -

    4개의 영화에 관하여 콘텐츠 판권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와 Q 2023. 12. 1. 사건 영화 2개의 다른 영화들을 극장동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해짐에 따라 콘텐츠 판권 제공 계약의 범위에서

    화들을 제외하고, Q로부터 지급받았던 판권료 25,000,000원을 Q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 사건 영화의 극장 개봉 유출

    1) 원고는 2023. 12. 15. 지인인 R로부터 사건 영화가 피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 되어 유료로 제공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2) 원고는 2023. 12. 15. 2023. 12. 17. 사건 영화를 온라인 콘텐츠 공유

    랫폼에 불법 업로드한 업로더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의자 S

    대하여는 대전지방검찰청이 2024. 2. 15. ‘피의자가 2023. 8. 17.경부터 2023. 8. 18.

    까지 공유사이트 I 닉네임 T, U으로 접속하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

    작물인 사건 영화를 게시판에 업로드하고, 사이트에 방문한 회원들이 이를 다운

    로드 받을 있도록 하였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저작권 교육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등을 고려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실시

    하는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2024 형제3562).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1~9, 11, 13~19호증,

    10호증의 1, 2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5 -

    . 원고는 사건 배급/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사건 영화에 관한 독점적인 영화

    상영권, TV 방송권, 주문형 비디오(VOD), 인터넷 스트리밍, 다운로드 방식의 전송

    등을 갖는데, 피고들 운영의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사건 영화가 불법으

    업로드 되어 유료로 제공됨에 따라 원고의 독점적인 권한이 침해되었다.

    . 피고들은 사건 영화가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 당시 업로더

    에게 사건 영화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 영화의 심의필증을 갖추었는지 등을 확인하

    였어야 하고,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며,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 확인할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사건 영화를 개봉할

    없게 되었고, 영화 판권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없어 온라인 서비스 수익을

    못하게 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00,000(=영화 수입가 한화 20,000,000+

    온라인 서비스 수익 예상가 5,000,000+마케팅 경비 5,000,000)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원고가 사건 배급/라이센스 계약 체결 5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사건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할 권리, 비디오로 제작 판매할 권리, TV방송권, VOD,

    스트리밍, 다운로드 전송권(이하원고의 배급권이라고 한다) 등을 독점적으로 승인

    부여받았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우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

    살펴보아도 피고들이 사건 영화를 피고들 운영의 온라인 콘텐츠 공유

    랫폼에 불법 업로드한 업로더와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없다. 한편, 원고는

    - 6 -

    고들에게 콘텐츠 등록자(업로더) 사건 영화에 관한 권한 여부 등을 사전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피고들의 잘못으로 사건

    화가 피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 되어 독점적인

    고의 배급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과연 피고들에게 콘텐츠 업로드에

    사전적인 확인 점검 의무까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앞서 사실, 을가 1, 3~10, 12~17호증, 을가 2호증의 1, 2, 을나 2~19

    , 을나 1호증의 1, 2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랫폼에 콘텐츠가 업로드 되었을 피고들에게 개별 콘텐츠에 대한 확인 점검 절차

    거치는 등의 사전적 조치 의무까지 있다고 없고, 피고들은 사건 소장

    본의 송달로서 사건 영화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인식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사건 영화의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 업로드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해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사건 영화에 관한 독점적인 원고의 배급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저작권법 104 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한다)에게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

    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필요한 조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한 조치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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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시행령 46 1항은필요한 조치 내용으로 “1. 저작물 등의 제호

    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할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1호에 따라

    지한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 등의 전송자

    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권법 시행령의 취지는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으로부터 저작권 등을 보호

    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가중된 의무를 지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불법적인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권리자의 요청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필요한 조치 취하도록 제한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46 1항이 규정하고 있는필요한 조치 취하였다면 저작권법 104 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8. 31. 2014503

    결정 참조).

    2) 위와 같은 저작권법 104 1 저작권법 시행령 46 1항에 더하여,

    저작권법 142 1, 저작권법 시행령 77 1 [별표 4] 특수한

    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을 과태료를 부과할 있도록 하면서도, 그러한

    조치가 현실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불법 전송 미차단율이 5%

    만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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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의 문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선제적으로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 이는 저작물의 불법 전송 전면

    단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는 등을 종합해 보았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

    으로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

    .

    4) 피고들은 각자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저작

    물을 복제 또는 전송할 있도록 하고, 파일을 업로드 사람에게 포인트 적립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주된 사업으로 하므로, 저작권법 104 1항에서 규정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저작권법 104 1 저작권법

    행령 46 1항에 따라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할 , 앞서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사건 영화의 업로드 다운로드를 선제적, 전면적으로 차단

    의무가 있다고 수는 없다.

    5) 피고들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들(전기통신사업법 22 2)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장 등으로부터 정보보호지침 기술적 보호 조치, 악성

    프로그램을 판별할 있는 기술적 조치,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 광고 제한 기술적

    조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 저작물의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적

    - 9 -

    조치,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 확인할 있는 기술적 조치, 로그기록을 유지 보관할

    있는 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기술적 조치 계획 적용 여부, 저작권·청소년·정보보호

    임자 지정 공표, 24시간 모니터링 이용자 보호 전담 직원 배치 인력 물적

    시설 구비 여부, 이용자 보호 계획 이행 여부 등록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해 실태점

    검을 받고, 점검 완료 확인을 받는다. 피고들 역시 저작권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저작권·

    청소년·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 공표 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이용자 보호 전담

    직원 등을 배치하고, 필터링 관련 계약도 체결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로서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며,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적절하게

    행하고 있다.

    6) 피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는 매일 방대한 양의

    텐츠가 등록되고 있는데1), 이와 같이 피고들이 운영하는 각각의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등록되는 방대한 콘텐츠의 양을 고려할 , 피고들이 요청받거나 신고되는

    콘텐츠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하는 외에 선제적으로 등록되는 모든 콘텐

    츠를 확인하고, 콘텐츠가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등록된 것인지 등을 점검

    하는 것은 현실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등록되는 콘텐츠의 제목에미개

    등의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봉 여부가 저작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콘텐츠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들이 임의로 콘텐츠

    록명, 제목만으로 저작권 인정 여부,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할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피고 B, 피고 D 2024. 8. 22.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 D 경우 2023. 12. 12.부터 2023. 12. 18. 사이에 매일
    55,000
    건에서 60,000건의 콘텐츠가 등록되었고, 2024. 8. 6.부터 2024. 8.12. 사이에는 매일 100,000건에서 120,000건의
    텐츠가 새로 등록되었으며, 피고 B 경우 2023. 12. 12.부터 2023. 12. 18. 사이에 매일 15,000건에서 20,000건의 콘텐츠
    등록되었고, 2024. 8. 6.부터 2024. 8. 12. 사이에는 매일 21,000건에서 35,000건건의 콘텐츠가 업로드 되었는바,
    정근거에 을가 1, 3~10, 12~17호증, 을가 2호증의 1, 2, 을나 2~19호증, 을나 1호증의 1, 2 기재까지 보태어
    , 다른 피고들 역시 비슷한 양의 콘텐츠가 매일 새롭게 등록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있다.

    - 10 -

    따라서 피고들에게 위의 사전적 조치를 넘어서서 업로드 되는 개별 콘텐츠마다 저작권

    권한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들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고, 그러한 의무까지 부담하게 되면 피고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서 정보 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 자체를 위축 시킬 우려도 상당하다.

    7) 반면, 원고와 같은 콘텐츠 권리자들로서는 불법 업로더들이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유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피고

    들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원고의 권리에 대해 고지하고,

    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시물이 게시되었고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게시물을 쉽게 찾을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구의 유무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시공간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

    하더라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게시

    - 11 -

    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4343 판결

    참조). 피고들 운영의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하루 업로드 되는 콘텐츠

    양을 고려했을 , 피고들이 업로드 되는 콘텐츠들을 개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

    통제하는 것이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사건 영화가 게시되어

    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삭제 등의 관리·통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방치

    하였다고 인정할 없으며, 피고들은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비로소 사건

    영화가 피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게시되었음을 인식한 것으

    보이고, 인식한 즉시 사건 영화에 대한 게시물 삭제 조치, 사건 영화의 저작

    보호 대상 저작물 목록, 업로드 차단 해시값 목록, 검색 차단 금칙어 목록에의

    등재, 이용자들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요청 공지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적 조치들을 모두 취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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