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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3758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1. 9.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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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3758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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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3758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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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가단23758 손해배상()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1.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김은성, 김열국, 박부용

    2. 전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김학수, 한지영, 윤희준

    소송수행자 임나경, 김현우, 장재영, 한대수, 조정현

    2024. 10. 16.

    2024. 11. 13.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6,754,069 이에 대하여 2023. 1. 16.부터 2024.

    11. 13.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전주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

    - 2 -

    한다.

    3. 소송비용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 피고 대한민국이,

    머지는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전주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

    .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648,673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사건

    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원고는 남편 B 함께 전주시 덕진구 C 있는 축사에서 “D”(이하 사건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업자이고, 2021. 1. 14. 현재 원고가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는 35두이다.

    .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 육군 E(이하 사건 항공대 한다), 원래 전주시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2015년경 전주시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시장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사건 항공대를 이전하는 사업(이하 사건 이전사업

    이라 한다) 시행되었고, 2019. 2. 1. 현재의 위치인 전주시 덕진구 F 일원

    297,190 부지로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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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항공대에서는 2019. 2. 22.경부터 지속적으로 소속 군용헬기인 KUH-1

    (수리온) 등의 헬기(이하 사건 헬기 한다) 장주비행(헬기가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해 항공대 주변을 선회하는 비행을 의미한다) 실시되고 있는데, 사건 헬기의

    2019년도 월별 장주비행 횟수는 4 208, 6 239, 9 116, 12 136회이고,

    사건 농장에서 사건 부대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844m에서 1.4km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11, 13 내지 15호증, 을가 5호증, 을나

    10, 1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법원의

    정인 G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전주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피고 전주시가 사건 이전사업의 시행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

    사건 항공대 이전부지의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

    이러한 소음피해 대책마련 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건 항공대 인근 주민인 원고에

    극심한 소음피해를 유발하였으므로, 사건 항공대를 설치 관리하는 피고 대한

    민국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전주시의 담당공무원들이 사건 이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사건 항공대 인근 주민인 원고에게 사건 헬기

    소음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는 피고 전주시가 소음 피해

    지대책 마련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만 주장하였을 뿐이고, 피고 전주시의 위법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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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 주장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를 포함한 사건 항공대 인근 주민들과 가축 사육

    농장의 소음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지속적으로 사건 헬기의 비행을 실시하고,

    때로 계획된 항로를 벗어난 경로로 비행을 하는 등으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였다.

    2) 이로 인해 원고는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던 한우의 폐사, 암소의 사산,

    장률, 수태율 저하 등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9. 3. 26.부터 2023. 1. 15.까지

    1,392일의 기간1) 대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손해 59,648,673 위자료 20,000,000

    원의 합계 79,648,673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 국가배상법 5 1항은도로ㆍ하천,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조항에서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1) 원고는 2024. 10. 15. 청구취지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배상을 구하는 손해의 발생기간을 명시
    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원에 제출된 감정서에 의한 감정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구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감정서에 기재된 손해배상금은 2019. 3. 26.부터 2023. 1. 15.까지의 기간
    발생한 손해액이므로 원고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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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이용상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

    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정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10928, 10935, 10959 판결 참조).

    ) 환경정책기본법 44 1항은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이라는 제목으로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원인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는 근거규정이다. 따라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44 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해

    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있다.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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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있다. 그러나 경우에 적어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

    으로 참아내야 정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피해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292026, 292033, 292040 판결 참조).

    ) 나아가, 가해자가 일으킨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역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91784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67720 판결 참조).

    2) 판단

    )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4 내지 12호증,

    13 내지 15호증, 을가 5호증, 을나 10, 11호증의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법원의 감정인 G 대한 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다.

    (1) 일반적으로 상황예측능력이 없는 가축들은 축사 외부에서 심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경우 사람들보다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폐사, 유산, 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있다.

    (2)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준에는 소음 진동 정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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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피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사건 항공대에서 2019 4 208, 6 239, 9 116, 12

    136회의 정주비행을 하는 사건 항공대에가 위치로 이전된 2019. 3.경부터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헬기 장주비행 등의 비행이 실시되고 있다.

    (4) 법원 감정인 G(이하법원감정인이라 한다) 2021. 4. 6.부터

    12.까지의 기간 중에 사건 헬기가 운행되는 시간에 사건 농장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에 의하면, 최대소음도는 85db(A), 일일 최대소음도은 72db(A)에서

    85db(A)까지, 공휴일 소음도는 72db(A)에서 73db(A)이며, 최대소음도 32%

    소음 수인한도 기준인 70dB(A)(최대소음도) 초과하였다[항공기 소음평가레벨

    (WECPNL) 범위는 일반적 수인한도(80) 넘지 않은 51에서 68(평균 60)였다].

    (5) 원고는 2008년경부터 사건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하였고, 법원감

    정인이 사건 농장을 실사한 2021. 1. 14. 현재 비닐하우스 우사의 18구획에서 한우

    35두가 사육되고 있었고, 인공수정에 의한 자체 증식 번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한편, 피고는 항공대 이전 직전의 사육 두수가 50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사건 항공대가 이전된 이후인 2019년을 기점으로 사건 농장의

    한우 암소 분만율이 저하되었고, 두당 평균 수정횟수도 1.69회에서 1.59회로 감소하였

    으며, 사건 농장의 암소 임신두수도 전국 평균인 76.8%보다 현저히 낮은 50%

    정되었다. 법원감정인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사건 헬기의 비행소음으로 인해

    피해유형 평가방법 인과관계 검토기준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산자수 감소, 생산성 저하
    평균

    60dB(A)
    0.02cm/sec

    폐사, 유산, 사산, 압사, 부상 최대
    70dB(A)

    0.05c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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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농장의 한우 수태율이 저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7) 또한 법원감정인은 사건 농장의 2019. 3. 26.부터 2023. 1. 15.

    1,392일간의 예상 피해를 폐사 7(송아지 1 포함), ·사산 피해를 5(송아지

    1 포함), 번식 효율 저하 피해율을 10%, 성장지연 피해율을 10% 추정하였다.

    )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 헬기의 비행소음에 의하여 사건

    장에서 사육하는 암소와 송아지가 폐사, 유산, 사산, 번식률 저하, 성장지연 등의 피해

    발생하였고, 그러한 피해의 정도와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건 헬기 사건 항공

    대의 헬기 ·착륙장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5 1 환경오염

    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44 1항에 따라 사건 헬기의

    비행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소음)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 책임의 인정

    (1) 법원의 법원감정인은 사건에서 피해기간을 2019. 3. 26.부터

    2023. 1. 15.까지 1,392[헬기 운행 기지 가동에 따른 최대 소음도 32%

    가축의 소음 수인한도 기준인 70dB(A)(최대소음도) 초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해일수를 446(1,392×32%) 인정하고, 휴유장애 기간 30을을 합산한 476일을

    ], 한우 사육 두수를 35, 한우의 기준가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령별 한우의

    전국 평균가격으로 하여 아래 피해금액(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산정하였다.

    () 폐사 피해: 7(송아지 1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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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5개월령 송아지 시세 3,135,250×1=3,135,250

    · 6, 7개월령 송아지 시세 4,335,750×6=26,674,500

    () ·사산 피해 : 5

    · 4, 5개월령의 송아지 시세 3,135,250×5=15,676,250

    () 번식효율(수태율) 저하: 10% 인정

    · 3,135,250×24×10%×476/365=9,812,8302)

    () 성장지연 피해 : 10% 피해 인정

    · 3,706,125×9×10%×476/365=4,349,841(원미만 버림)3)

    () 합계 : 59,648,6714)

    (2)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원감정인은 현실

    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적정한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건 헬기 소음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

    , 달리 감정평가 방법 등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사건 감정 기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인정한다.

    ) 책임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것이고, 나아가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2) 계산 방법: 송아지 가격×가임성우(암소) 두수×번식효율저하율×(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3) 계산 방법: 육성우 가격×육성우 두수×성장지연율×(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4) =3,135,250원+26,674,500원+15,676,250원+9,812,830원+4,34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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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224726 판결 참조).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있는 사정들, 법원감정인이 산정한 손해액은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정된 것이어서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 ②

    사건 항공대도 정주비행 횟수 시간, 비행항로 조정 등을 통해 주민들의 소음

    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70% 제한한다.

    2) 위자료 청구

    )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36159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31298 판결 참조).

    )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증거에 의하여 있는 사정들 ,

    원고는 이미 항공대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건 농장을 개업한 것이 아니라, 원고

    이미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건 항공대가 이전됨으로 인해 소음 피해

    발생한 , ② 경험칙상 농장주가 정성스럽게 사육하던 한우나 송아지가 외부적

    인으로 폐사하거나 사산할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임이

    예상되는 , ③ 원고는 사건 항공대가 이전한 직후부터 피고들에게 사건 헬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으므로, 피고 대한민국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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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이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건 헬기소음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회복할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아가, 앞서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 헬기소음 피해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소결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019. 3. 26.부터 2023. 1. 15.까지 1,392일의 기간 중에

    사건 헬기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 41,754,069(=59,648,671

    ×70%) 위자료 5,000,000원의 합계 46,754,069(=41,754,069+5,000,000)

    대한 최종 손해발생일의 다음날인 2023. 1.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피고 전주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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