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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1373 - 배당이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5. 1. 10. 00:0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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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373 배당이의 소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변 론 종 결 2024. 9. 10.
판 결 선 고 2024. 11.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4. 30.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3,000,000원1)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
을 93,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배당표(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배당금은 92,036,796원이나, 소장 기재 청구취지 금액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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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군산시 G조합 군산시 피고
배당순위 1 2 3 4
배당이유 교부권자(당해세)
신청채권자,
근저당권자교부권자(비당해세) 배당요구권자
배당액(원) 710,510원 254,085,297원 7,230원 92,036,796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2. 군산시 D 임야 11,792㎡ 및 군산시 E아파트 12층 F호(이하
위 부동산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G조합의 신청으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
원 C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24. 4. 11. 원고에게 매각되었다.
다. 집행법원은 2023. 6. 1. 배당요구의 종기를 2023. 8. 25.로 정하고, 같은 날 배당
요구 종기를 공고하는 한편 원고의 주소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
담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른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위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채권신고서나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한 후 2024. 4. 30.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배
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4. 4. 30.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
액에 대해 이의하였고 2024. 5.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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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담보가등기권자인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원고에게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권리신고의 최고를 한 것은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최고를 해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
고의 권리신고는 적법하다. 이 사건 배당표는 일반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담
보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담보가등기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인 2023. 8. 25.까
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2024. 4. 19.이 되어서야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는 이 사건 소에 대한 원고적격
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
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
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
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
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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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
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
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2)).
2)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
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게 그 가등
기가 담보 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ㆍ원인 및 금액을, 담보 가등기
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압류 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 권리
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등기담보법에 의하여 우
선변제 청구권이 인정되는 담보가등기권자도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참조).
다. 판단
1)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위 채권신고의
최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상의 최고 중의 하나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등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였고(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 민
사집행규칙 제9조),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6조 제3항은 배당요구의 종
2) 답변서에서 든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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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결정 고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매절차의 획일성, 신속성 및 안정성을 고려한 위 관련
규정 및 민사집행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
도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함으로써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으
로 볼 수 있다.3)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집행법원이 원고에게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송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최고를
해태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나아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집행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배
당받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집행법원의 최고에 따른 채권신고
서의 제출기한(배당요구 종기인 2023. 8. 25.)까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밝히고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위 기한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권리를 상
실하였는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하
다. 따라서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3) 대법원 1995. 9. 6.자 95마372, 373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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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백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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