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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601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10. 02:1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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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0601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준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4. 23. 명의신
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6. 19. 명의신
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짜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을 주장한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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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부친인 D은 1984.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4. 6. 26. D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9. 8. 26. 원고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D은 1993.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4. 6. 26. D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으며, 피고는 2019. 8. 26. 원고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20. 3. 18.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24. 2.경 이후로 별거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
55171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은 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하면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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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의하여 성립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
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68506 판결 참조).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
되는 계약으로,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고(대법원 2020. 11. 12. 선
고 2020다216776 판결 참조), 명의신탁 사실은 직접적인 증거 이외에도 간접사실들을 종
합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004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다6653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
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
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
람이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
료가 된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
다17491 판결 등 참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
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
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
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5, 6, 7, 9, 12, 14 내지 21, 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5호증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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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축사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피고 명의의 가축사육업 허가증도 소지하고 있다. 위 피고 명의의 가축사업업 허가증
에는 사업장명칭이 원고의 이름을 딴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9. 8. 26. 법무사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에 관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등기비용 등으로 1,55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축사에 관한 공사계약서는 피고와 G 명의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원고
는 G에게 2019. 10. 24. 계약금 30,000,000원, 2020. 2. 26. 중도금 10,000,000원을 지
급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금과 중도금은 H(피고의 사촌오빠)로부터 빌려 지급하였고,
2019. 12. 26. H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변제독촉
을 받았다. 이 사건 축사는 I(G의 남편)가 시공한 것인데, I는 이 사건 축사를 신축하면
서 원고와 협의하였다.
4) 원고는 2019. 12. 27. J조합에 이 사건 축사에 관한 감리비로 5,289,900원을 지
급하였고, 2019. 12. 29.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의 이름으로 901,110원을 납부하였다. 원
고는 2021. 12. 8. 퇴비사 신축설계비로 2,000,000원, 퇴비사 감리비로 500,000원을 지
출하였고, 법무사 K에게 2020. 3. 16. 2,670,270원, 2020. 3. 18. 979,730원 합계
3,650,000원(= 2,670,270원 + 979,730원)을 이 사건 축사에 관한 취득세, 등기비용 등
으로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원고와 별거한 이후인 2024. 5. 30.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원고가
돈을 인출하여 잔고가 부족하게 된 것을 질책하였고 그 무렵 각종 세금,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약정을 해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 관한 2024. 7.분 및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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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였고, 2024. 10.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
하였다.
5) 피고와 L조합 사이에 한우위탁사육계약서가 작성이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L조
합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40마리를 위탁받아 사육하였다.
6) 피고는 2018. 3. 2.~2023. 6. 30. 5년간 M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오전 9
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위 인용증거들 및 갑 8, 10, 11,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D이 30~40년
넘게 소유해온 것인데, 원고가 혼인한 지 1년 6개월만에 피고에게 이를 증여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축사
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N, O, P, Q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가 M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140마리의 소를 사육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피고는 퇴근 전·후나
주말 시간을 이용하여 원고의 축사운영을 도운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④ 피고 역시 이
사건 축사를 위해 명의만 빌려 준 것이기에 원고와 별거할 때 이 사건 각 토지 및 축
사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챙기지 않았고,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세금 및 공과금도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축사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을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5호증의 일부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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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축사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돈을 증여받은 것이
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축사를 신축하고, 관리하면서 위탁
받은 소를 사육하였던 점, 피고가 별거 이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축사 관련
비용이 인출되지 않도록 자동이체해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축사를
신축·관리하고 소를 사육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여, 위 소장 부본이 2024. 4. 2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축사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를 접수하여, 위 신청서가 2024. 6. 19.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되었고, 피고의 소송
대리인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
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위 2024. 4. 23.에, 이 사건 축사
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2024. 6. 19.에 각각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24. 4.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2024. 6. 1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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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장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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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R
답 2,410 ㎡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S
답 610㎡3. 전라북도 순창군 T, U, S 주V동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순창군 W
강파이프구조 기타지붕 단층 동.식물관련시설 2352.9㎡부속건물
경량철골구조 기타 지붕 단층 퇴비사 212.85㎡. 끝.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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