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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601 - 소유권이전등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1. 1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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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601 - 소유권이전등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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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601 - 소유권이전등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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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601 소유권이전등기

    A

    소송대리인 B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준

    2024. 10. 16.

    2024. 11. 13.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4. 23. 명의신

    탁해지를 원인으로 ,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6. 19. 명의신

    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원고는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짜로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을 주장한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 2 -

    1. 기초사실

    . 원고와 피고는 2018.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부친인 D 1984. 9.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4. 6. 26. D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9. 8. 26. 원고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이하에서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와 합하여

    사건 토지라고 한다) 관하여, D 1993. 3.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4. 6. 26. D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쳤으며, 피고는 2019. 8. 26. 원고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20. 3. 18.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이하 사건 축사라고 한다)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와 피고는 2024. 2. 이후로 별거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 이하 같다.),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관련 법리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

    55171 판결 참조). 명의신탁은 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하면서 등기가 명의신탁계

    - 3 -

    약에 의하여 성립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68506 판결 참조).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

    되는 계약으로,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있고(대법원 2020. 11. 12.

    2020216776 판결 참조), 명의신탁 사실은 직접적인 증거 이외에도 간접사실들을

    합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9004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66533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

    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람이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료가 된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

    17491 판결 참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

    추정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추정이 번복되고,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

    것으로 인정할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42778 판결, 2000. 12. 12.

    200045723 판결 참조).

    . 사건의 경우

    3, 5, 6, 7, 9, 12, 14 내지 21, 23 내지 27호증의 기재, 1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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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있다.

    1) 원고는 사건 토지 사건 축사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피고 명의의 가축사육업 허가증도 소지하고 있다. 피고 명의의 가축사업업 허가증

    에는 사업장명칭이 원고의 이름을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9. 8. 26. 법무사 F에게 사건 토지의 증여에 관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등기비용 등으로 1,55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사건 축사에 관한 공사계약서는 피고와 G 명의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원고

    G에게 2019. 10. 24. 계약금 30,000,000, 2020. 2. 26. 중도금 10,000,000원을

    급하였다.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H(피고의 사촌오빠)로부터 빌려 지급하였고,

    2019. 12. 26. H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변제독촉

    받았다. 사건 축사는 I(G 남편) 시공한 것인데, I 사건 축사를 신축하면

    원고와 협의하였다.

    4) 원고는 2019. 12. 27. J조합에 사건 축사에 관한 감리비로 5,289,900원을

    급하였고, 2019. 12. 29.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의 이름으로 901,110원을 납부하였다.

    고는 2021. 12. 8. 퇴비사 신축설계비로 2,000,000, 퇴비사 감리비로 500,000원을

    출하였고, 법무사 K에게 2020. 3. 16. 2,670,270, 2020. 3. 18. 979,730 합계

    3,650,000(= 2,670,270 + 979,730) 사건 축사에 관한 취득세, 등기비용

    으로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원고와 별거한 이후인 2024. 5. 30.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원고가

    돈을 인출하여 잔고가 부족하게 것을 질책하였고 무렵 각종 세금,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약정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사건 축사에 관한 2024. 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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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분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였고, 2024. 10. 10.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

    하였다.

    5) 피고와 L조합 사이에 한우위탁사육계약서가 작성이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L

    합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40마리를 위탁받아 사육하였다.

    6) 피고는 2018. 3. 2.~2023. 6. 30. 5년간 M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오전 9

    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다.

    인정사실에 인용증거들 8, 10, 11, 3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사정들, 사건 토지는 원고와 D 30~40

    넘게 소유해온 것인데, 원고가 혼인한 1 6개월만에 피고에게 이를 증여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 ②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는 사건 토지 지상에 축사

    신축하는데 필요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N, O, P, Q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 ③ 피고가 M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140마리의 소를 사육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피고는 퇴근 ·후나

    주말 시간을 이용하여 원고의 축사운영을 도운 것으로 보일 뿐인 , ④ 피고 역시

    사건 축사를 위해 명의만 빌려 것이기에 원고와 별거할 사건 토지

    사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챙기지 않았고,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세금 공과금도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더하여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피고에게 사건 토지 축사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있고, 이에

    반하는 12, 13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밖에 1 내지

    11호증, 16 내지 18호증의 기재, 15호증의 일부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6 -

    피고는 원고가 사건 토지 축사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돈을 증여받은 것이

    라고 주장하나, 앞서 바와 같이 원고가 사건 축사를 신축하고, 관리하면서 위탁

    받은 소를 사육하였던 , 피고가 별거 이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사건 축사 관련

    비용이 인출되지 않도록 자동이체해지를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건 축사를

    신축·관리하고 소를 사육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것을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유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관한 법률 8 2), 원고가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사건 소장을 접수하여, 소장 부본이 2024. 4. 2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가

    사건 축사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사건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를 접수하여, 신청서가 2024. 6. 19. 1 변론기일에 진술되었고, 피고의 소송

    대리인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사이에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2024. 4. 23., 사건 축사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2024. 6. 19. 각각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4. 4.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 사건 축사에 관하여 2024. 6. 1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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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장진영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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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라북도 순창군 T, U, 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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