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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331 -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5. 1. 11. 00:1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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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4카합10331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
채 권 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정재영
채 무 자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일원
주 문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강아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명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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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C’라는 상호로 유기동물의 구조 및 치료, 임시보호 및 입양활동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채권자는 유기되어 안락사 위기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강아지
(이하 ‘이 사건 강아지’라 한다)를 충남 아산시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받았다.
나. 채권자는 이 사건 강아지에 대한 입양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이 사
건 강아지에 대한 임시보호․관리를 위탁하였는데, 채무자가 작성한 임시보호신청서에
는 ‘임시보호 기간 3개월 동안 임시보호만 희망하고 입양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기
재되어 있고, 채무자는 ‘임시보호 기간 중 동물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있고, 임시보호
기간 중이더라도 단체에서 동물을 즉시 돌려받기를 원할 경우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는 항목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채권자는 2024. 5. 17. 이 사건 강아지의 해외 입양처가 확정되어 2024. 6. 3. 출
국 예정이라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안내하였다. 채무자는 2024. 6. 3. 출국 당일 이 사
건 강아지에게 장염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였고, 채권자에게 이 사건 강
아지를 치료한 후 2024. 7. 2. 인도해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채무자는 위 각서에 따른 임시보호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강
아지를 점유하고 있다.
2. 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권자는 이 사건 강아지의 소유자로 채무자에게 임시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강아지
를 인도하였다가 2024. 5. 17. 채무자에게 임시보호를 종료하고 이 사건 강아지의 인도
를 요청하는 통지를 하였는데,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강아지를 인도하지 않고 있
다. 채무자는 현재 이 사건 강아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고, 채무자의 인도 거부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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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 사건 강아지의 해외 입양 등에 차질이 생기는 등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채
권자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권
자에게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강아지의 인도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이 있음이 일응 소명되었다.
1) 채권자는 충남 아산시 직영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이 사건 강아지를 분양받아 소
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가 입양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상업적으로
입양 강아지를 판매하였고, 해외 입양과 관련하여 출국 및 검역에 필요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입양이 취소되거나 입양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강아지에 대하여 2024.
5. 31. 건강검진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채무자가 협조하지 아니하여 검진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비대면진료 후 건강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채무자 주장대로 채권자가 이 사건 강아지의 질병 등을 속여 해외 입양시키기 위해 적
극적으로 입양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충분하지 아니한 점,
② 해외 입양의 경우 운반과 관리 등에 일정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채권자가
해외 입양자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금전을 수
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이 사건 강아지를 영리 목적으로 분양받았거나 그러한 분
양 및 입양이 입양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하면, 채무자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채권자의 이 사건 강아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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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배척할 사유라 보기도 어렵다.
3) 결국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강아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채권자에게는
이 사건 강아지의 인도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나아가 채무자는 이 사건 강아
지의 임시보호자로서 밀접한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본안판결시까지 이
사건 강아지를 보호․관리하는 것이 이 사건 강아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한다면서 보전
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유
로 소유자인 채권자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는 점(현행 법제상 애완견도 민법상 소유권
의 대상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임시보호 기간이 늘어난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인
도 요구를 거부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큰 점, 채권자가 이 사건 강아지의 출국일
을 정하고 채무자에게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의 거부로 출국이 연기된 점, 이 사
건 강아지의 연령이 1년 정도에 불과하여 보호자와 애착관계를 형성할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가 입양하지도 아니할 임시보호자 지위에서 이 사건 강
아지를 계속 돌볼 경우 추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오히려 이 사건 강
아지가 채무자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입양자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
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채무자에게 이 사건 강아지의
인도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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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1.
재판장 판사 조병구
판사 한상술
판사 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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