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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331 -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
    법률사례 - 민사 2025. 1. 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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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331 -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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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331 -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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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2024카합10331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정재영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일원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강아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소명사실

    - 2 -

    기록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 채권자는 ‘C’라는 상호로 유기동물의 구조 치료, 임시보호 입양활동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채권자는 유기되어 안락사 위기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강아지

    (이하 사건 강아지 한다) 충남 아산시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받았다.

    . 채권자는 사건 강아지에 대한 입양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강아지에 대한 임시보호관리를 위탁하였는데, 채무자가 작성한 임시보호신청서에

    임시보호 기간 3개월 동안 임시보호만 희망하고 입양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재되어 있고, 채무자는임시보호 기간 동물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있고, 임시보호

    기간 중이더라도 단체에서 동물을 즉시 돌려받기를 원할 경우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항목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 채권자는 2024. 5. 17. 사건 강아지의 해외 입양처가 확정되어 2024. 6. 3.

    예정이라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안내하였다. 채무자는 2024. 6. 3. 출국 당일

    강아지에게 장염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였고, 채권자에게 사건

    아지를 치료한 2024. 7. 2. 인도해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채무자는 각서에 따른 임시보호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사건

    아지를 점유하고 있다.

    2. 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권자는 사건 강아지의 소유자로 채무자에게 임시보호를 위하여 사건 강아지

    인도하였다가 2024. 5. 17. 채무자에게 임시보호를 종료하고 사건 강아지의 인도

    요청하는 통지를 하였는데, 채무자는 현재까지 사건 강아지를 인도하지 않고

    . 채무자는 현재 사건 강아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고, 채무자의 인도 거부로 인하

    - 3 -

    사건 강아지의 해외 입양 등에 차질이 생기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권자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기록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권

    자에게 채무자에 대하여 사건 강아지의 인도를 구할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있음이 일응 소명되었다.

    1) 채권자는 충남 아산시 직영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사건 강아지를 분양받아

    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가 입양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상업적으로

    입양 강아지를 판매하였고, 해외 입양과 관련하여 출국 검역에 필요한 예방접종

    건강증명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입양이 취소되거나 입양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강아지에 대하여 2024.

    5. 31. 건강검진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채무자가 협조하지 아니하여 검진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비대면진료 건강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채무자 주장대로 채권자가 사건 강아지의 질병 등을 속여 해외 입양시키기 위해

    극적으로 입양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충분하지 아니한 ,

    해외 입양의 경우 운반과 관리 등에 일정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채권자가

    해외 입양자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금전을

    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사건 강아지를 영리 목적으로 분양받았거나 그러한

    입양이 입양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없는 등을 종합

    하면, 채무자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채권자의 사건 강아지에 대한

    - 4 -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배척할 사유라 보기도 어렵다.

    3) 결국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건 강아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채권자에게는

    사건 강아지의 인도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나아가 채무자는 사건 강아

    지의 임시보호자로서 밀접한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본안판결시까지

    사건 강아지를 보호관리하는 것이 사건 강아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한다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유

    소유자인 채권자의 인도를 거부할 없는 (현행 법제상 애완견도 민법상 소유권

    대상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임시보호 기간이 늘어난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를 거부하였기 때문으로 여지가 , 채권자가 사건 강아지의 출국일

    정하고 채무자에게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의 거부로 출국이 연기된 ,

    강아지의 연령이 1 정도에 불과하여 보호자와 애착관계를 형성할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가 입양하지도 아니할 임시보호자 지위에서 사건

    아지를 계속 돌볼 경우 추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오히려 사건

    아지가 채무자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입양자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어려움이

    것으로 보이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채무자에게 사건 강아지의

    인도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5 -

    2024. 10. 11.

    재판장 판사 조병구

    판사 한상술

    판사 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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