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00616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1. 12. 01:16
    반응형

     

    [민사]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00616 - 손해배상(기).pdf
    0.12MB
    [민사]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00616 - 손해배상(기).docx
    0.01MB

     

     

     

     

    - 1 -

    2022가단500616 손해배상()

    ○○

    서울 관악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주혜

    ○○○○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박종권

    2022. 8. 18.

    2022. 10. 6.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2022. 10. 6.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3/5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원고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인 1980. 5. 27. 06:00 광주 동구 소재 전남도청

    YMCA 건물 근처에서 피고 소속 계엄군에 체포되어 광주 상무대(광주 서구에 위치

    하던 군사 교육 훈련 시설로서 육군보병학교, 육군포병학교 등이 주둔하고 있었다)

    연행되었고, 광주 상무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구타를 당하였다.

    . 원고는 1980. 7. 3. 훈방 조치로 석방될 때까지 38일간 구금되었다.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990. 8. 6. 법률 4266호로 제정되

    1997. 1. 3. 법률 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한다) 4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보상심의위

    원회 한다) 1990. 12. 6. 원고가 1980. 5. 27. 광주 상무대로 연행되어 부상당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보상금, 생활지원금, 위로금 등으로 합계 37,914,440원을

    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1993. 12. 22. 원고가 1980. 5. 27.부터 1980. 7. 3.까지 38일간

    구금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기타지원금 1,527,6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 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 3 -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 전두환 등이 1980. 5. 18. 전후하여 저지른 행위는 내란의 죄로서 헌정질

    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9호로 개정되기 전의 ) 10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금ㆍ

    압수ㆍ수색ㆍ심문ㆍ처벌ㆍ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1),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2),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3)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 수사기

    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의한 사전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20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3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의 증거 인멸, 도망

    도망할 염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

    영장을 받을 없을 때에는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있으나

    (206), 이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있는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타

    또는 군에서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도록(207) 규정함으로써

    - 4 -

    헌법상의 권리를 구체화하였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 등을 함부로 체포ㆍ구금하는 것은 위법하

    , 영장에 의하여 체포ㆍ구금할 경우에도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규정된 체포

    요건과 구속영장 발부요건 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위법하다. 또한 국가는 물론

    떠한 권력의 주체도 필요한 정보나 형사소추를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나

    협박과 같은 직ㆍ간접적 수단을 이용하여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일을 자행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우리 헌법은 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장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19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여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여야 임무가 있다.

    2)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앞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헌법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영장

    위법한 방법으로 원고들을 체포ㆍ구금하고, 폭행하며, 이들을 구금하는 동안 가혹행

    위를 하는 일련의 공무집행행위들은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로서 법질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공무집행행위들에 관련된 공무

    원의 고의ㆍ과실 또한 인정할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2 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

    - 5 -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직업

    회적 지위, 재산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원인, 가해자의 재산상

    사회적 지위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77149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

    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 나아가 사건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책무가 있는 피고

    공무원들에 의하여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ㆍ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5341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

    38325 판결 참조).

    2) 위자료의 산정

    앞서 인정사실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불법구금된 상태로 폭행, 가혹행

    - 6 -

    , 고문 등을 당한 , ② 원고는 불법 구금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한 , ③ 아래에서 보는

    같이 사건은 위자료 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불법행위시부터 발생하는

    아니라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예외

    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 ④

    고의 불법행위 이후 40 이상 경과하면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

    준이나 통화가치 등이 크게 상승한 , ⑤ 밖에 국가기관에 의하여 자행된 반인권

    행위라는 사건 불법행위의 중대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의 위자료 인정금

    액과의 형평성, 불법 구금기간, 사건 불법행위가 일어난 시대적 상황, ⑥ 광주민

    주화운동보상법은 보상금 지급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것을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1)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원고들

    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한 성격도 가지고

    다고 있는 , ⑦ 2002. 1. 26. 법률 6650호로 제정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근거한 각종 지원

    등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짐으로써 일부나마

    명예가 회복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

    1) 1(목적)
    법은 1980 5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또는 상이를 입은

    (이하關聯者 한다)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1(목적)
    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7 -

    .

    3)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

    사이에 장기간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

    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38325 판결 참조).

    법리에 비추어 사건을 보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 이에

    대하여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8.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2. 10. 6.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8 -

    .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액이 과다하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미 형사보상 1 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구금일수보상금을 수령하

    였으므로, 금액은 위자료에서 공제되거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가

    액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5·18민주화운동보상법

    5 내지 7조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규정하면서 세부 항목을 규정하

    있는 반면, 22조는 기타지원금을 규정하면서 자격요건을광주민주화운동(5

    18민주화운동)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만 규정할

    세부 항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 ② 사건 피해자들이 받은 구금일수보상

    금은 5 내지 7조의 세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 ③ 법에 따라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하는 구금일수보상금은 법에 근거한 보상금 내지

    지원금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구금일수보상금은 22

    근거한 기타지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타지원금으로서의 구금

    일수보상금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위자료는 성격이 다르므로, 원고가

    구금일수보상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를 있고, 양자를

    각각 수령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였다는 주장 관련

    - 9 -

    1) 주장의 요지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결정시 위로금도 지급하여 왔으며, 이는 원고

    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4,500,000원을 위로금으로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위와 같은 변제로 이미 소멸하였다.

    2) 판단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5·18민주화운동보상법 5 내지 7조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규정하면서 세부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22

    조는 기타지원금을 규정하면서 자격요건을광주민주화운동(518민주화운동) 관련하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만 규정할 세부 항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3) ② 사건 피해자들이 받은 위로금은 5 내지 7조의 세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 ③ 법에 따라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

    하는 위로금은 법에 근거한 보상금 내지 지원금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 ④

    피해자들이 받은 위로금은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뿐만 아니라 보상결정서에도 등장

    하기는 하나, 보상결정서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서류

    표제에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상결정서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3) 한편, 시행령 21 1항은 22조제1항의 규정에서광주민주화운동(518민주화운동)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함은 광주민주화운동(518민주화운동)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생업등에 종사할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법상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상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을 없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22 1항은광주민주화운동(518민주화운동)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금 수령의 자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행령 21 1항의 규정을 지원금 수령의 자격요건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없고, 그밖에 시행령 21조에서 기타지원금의 세부 항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22 1항에 따라광주민주화운동(518민주화운동)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해당하는 기타지원금의 수령 자격이나 세부 항목이 제한되어 있다고 없다.

    - 10 -

    5 내지 7조의 보상금 등과 22조의 기타지원금을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로금이 보상결정서에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로금이 22

    기타지원금에 해당할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피해

    자들이 수령한 위로금은 22조에 근거한 기타지원금으로서 광주민주화운동(5

    18민주화운동)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

    장적 지원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와 구별된다. 따라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