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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3나16275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11. 04:3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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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나 소유권이전등기2023 16275
원고 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구인호
피고 피항소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하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선고 가합 판결2023. 8. 18. 2023 2169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6. 19.
주 문
1.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1 .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내지 내지 1 1 2 1 4, 49, 50, 6, 42
내지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에 관하여44, 8 36, 1 ‘ ’ 6,361 , ㎡
나 .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내지 내지 내1 2 2 10 8, 44 4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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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에 관하여41, 11, 10 ‘ ’ 2,077 ,㎡
다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내지 의 . 1 3 3 6, 5, 14 18, 10, 11, 6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에 관하여‘ ’ 1,368 ,㎡
라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내지 내지 . 1 4 3 1 3, 12, 13, 5 7,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에 관하여‘ ’ 560 ,㎡
마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내지 내지 . 1 5 4 56 58, 65 72, 17
내지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에 관하여56 ‘ ’ 2,647 ,㎡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70%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1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1970. 1.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 . ,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제 심에서 위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진[ 1
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원고가 주장하.
는 진정명의회복의 근거가 위 이관에 있다는 점에서 양자를 고유한 의미의 선택적 청구
라거나 판단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별개의 청구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있으나 원고,
의 청구방식에 따라 선택적 청구로 보고 이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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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기초사실1.
가 보문수리조합 . 은 조선수리조합령 년 월 제령 제 호로 제정(1917 7 2 , 1961. 12. 31.
법률 제 호로 폐지 을 근거로 설립한 수리조합으로서948 ) 이후 경주수리조합에 합병되었(
다) 그 명칭을 구 토지개량사업법 법률 제 호로 제정 법, (1961. 12. 31. 948 , 1970. 1. 12.
률 제 호로 폐지 부칙 제 항에 따라 경주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2199 ) 6 ,
법률 제 호로 제정 법률 제 호로 폐지 이하 구 (1970. 1. 12. 2199 , 1995. 12. 29. 5077 , ‘
농촌근대화촉진법 이라 한다 부칙 제 조에 따라 경주농지개량조합으로 순차 변경하였’ ) 3
다 원고는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 호로 제정 부. (1999. 2. 5. 5759 )
칙 제 조에 의하여 경주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9 2000. 1. 1. .
나 보문저수지는 경주수리조합이 축조에 착수하여 준공 . 1952. 9. 25. 1963. 12. 31.
한 저수지로서 현재 원고가 관리하고 있다.
다 별지 목록 . 1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할 때는 ( ‘ ’ , ○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 , 1 3, 6, 7, 18, 19 (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순번 구분 소유자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
1 제 부동산1 국(1974. 12. 16.) 피고(1977. 9. 19.)
2 제 부동산2 국(1974. 12. 16.) 피고(1977. 9. 19.)
3 제 부동산3 국(1974. 12. 16.) 피고(1984. 1. 24.)
4 제 부동산4 국(1979. 7. 26.) 피고(1984. 1. 24.)
5 제 부동산5 국(1974. 4. 8.) 피고(1984. 1. 24.)
6 제 부동산6 국(1972. 8. 12.) 피고(1984. 1. 24.)- 4 -
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해석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조는 1) 16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
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
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구 토지개량사업법이 토지개량조합으.
로 하여금 농지개량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한 것과 달리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사
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국가적 사업이므로 사업시행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을
농지개량조합에 인계하고 그 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유지ㆍ관리ㆍ처분할 수 있
도록 하며 그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한 국가의 권리의,
무 역시 농지개량조합이 포괄승계하도록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선고 ( 2006. 2. 23. 2004
헌바 결정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50 , 2023. 11. 16. 2022 255966 ).
이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하나로서 농지개량시설을 확
충할 의무를 지우고 농지개량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지개량시설에 관하여 국
가가 취득한 권리의무를 농지개량조합에 당연히 이관되도록 정한 이상 국가가 농지개량,
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취득한 시기나 원인에 따라 그 권리의무에 대한 농지개량조합
의 승계 여부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되도록 .
정한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의무에는 ’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으로 최초 이관조치가 이루어질 당시에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권리의무 뿐만 아니
라 그 후에 농지개량시설에 관하여 국가가 취득한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
당하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은 관계ㆍ배수시설 농업용 도로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그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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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농지개량시설으로 정하고 있다 제 조 제 호 가목 참조 관개시’ ‘ ( 2 1 ).
설인 저수지의 부지는 그 저수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서 위 법에서 정한 농지
개량시설에 포함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한편 농어촌( 1996. 10. 25. 96 29281 ).
정비법 제 조 제 호 마목은 저수지에 관하여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2 5 ’ ‘ ,
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 하천의 최고 (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량) .
시설인 저수지에 있어 홍수위 이하 토지는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관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보문저수지에 ,
관하여 국가 등이 보유한 농지개량시설 부지가 일차적으로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된 뒤에
국가가 사후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이관을 원인으로 농지개
량조합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관 대상인 농지개량시설의 범위 2)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부동산 ,
중 홍수위 내에 위치하는 주문 기재 각 부분 제 부동산 중 ㄱ 부분 제 부동산 중 ㄹ( 1 ’ ‘ , 2 ’ ‘
부분 제 부동산 중 ㄱ 부분 제 부동산 중 ㄷ 부분 제 부동산 중 ㄱ 부분 이하 농, 3 ’ ‘ , 4 ’ ‘ , 5 ’ ‘ , ’
지개량시설 부분이라 한다 은 보문저수지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
한편 원고는 위 인정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농지개량시설에 포함된다고 주 ,
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지목이 임야 유원지 잡종지로 되어 있고 홍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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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넘어서는 부분의 면적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국가는 보문저수지가 완공된 후 ,
상당한 기간이 지나 그 주변을 관광단지로 조성할 의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많은 부분이 조경공사 및 시설공사를 ,
거쳐 현재 유원지나 유선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위 나머지 부분이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 부분은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동
시에 농지개량조합 또는 그를 승계한 원고에게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가 무권리자인 국가로부터 위 농지개량시설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
농지개량시설 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농지개량시설의 범위를 위와 같이 파악하는 이상 원고의 이관을 원인으( ’
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서도 추가로 인용할 부분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 ).
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농지개량시설 부분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위 부분을 점유하,
고 있는바 등기부취득시효 내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농지개량시설 부분에 , ,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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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2)
농지개량시설 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 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 내지 점유취득 245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수지 부지는 그 저수지를 소유 ㆍ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보문저수지를 구성하는 , 농지개량시설 부분을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자는
원고이므로 피고가 , 농지개량시설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 ,
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진정명의 . ’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에 따라 제 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병원
판사 남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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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도경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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