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396 - 조합원 수 제공 등법률사례 - 민사 2025. 1. 10. 03:23반응형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4카합10396 조합원 수 제공 등
채 권 자 A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승주
채 무 자 B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양창길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4. 9. 30.까지 2023. 6. 19. 이전 1개월 동안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명부를 제공하라. 채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이행일까지 1일당 5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 2 -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2021. 7. 5. 설립되어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
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으로,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에 D대학교 지
회를 두고 있다. 채무자는 C에서 근무하는 교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채권자와 별개의
노동조합이다.
나. 2023년 단체협약에 관하여 채권자와 C 사이에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설립되었고, 채무자는 2023. 6. 16. C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다. C은 2023. 6. 19.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복수임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
다)하면서 2023. 7. 4.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교섭위원을
통보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채권자와 채무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간 내에 C에 대하여 교섭위원을 통보하지 못하였고, C은
2023. 7. 18. 및 2023. 9. 5.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위원 통보를 재차 요청하였다.
마. 채권자와 채무자는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교원노조법 시
행령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
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채권자는 C의 이 사건 공고를 기준으로 1개월 전인 2023.
5. 20.부터 2023. 6. 19.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사람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정해야 한
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에게 위 조건에 맞는 조합원명부(이하 ‘이 사건 조합원명부’라 한
다)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C의 최종 교섭위원통보 요청일인 2023. 9. 5. 이전
- 3 -
10일(2023. 8. 25.)을 기준으로 조합에 가입한 사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3. 8. 25.를 기준으로 한 조합원명부만을 제공하였다.
바. 채권자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원명부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C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교섭노동조합 간에 자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채무자의 조
합원명단 요청에 회신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사. 채권자는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장에게 2023. 5. 20.부터 2023. 6. 19.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채무자 조합원 수의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
지청장은 채무자가 조합원 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조합원 수 확인
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아. 교원노조법, 같은 법 시행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와 같다.
2. 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무자는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교섭위원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섭위원 선임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조합원 수 제공 거부로 인
하여 C과 교섭을 할 수 없는 상황인바,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단체교섭 요구권을 피보
전권리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피보전권리의 존부
가. 채권자는 헌법 제33조 및 교원노조법,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C에 대
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채무자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C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설립 경위, 교섭창구 단일
- 4 -
화 과정에서의 교섭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이 사건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와 사이에 조합원 수를 확인
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채무자가 제시한 조합원명부 작성 기준일의 근거가 불명확하긴 하나 채무자에게 채권
자의 C에 대한 단체교섭권 행사를 방해할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조합원 수와 조
합비 납부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채권자의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채권자는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채무자에게 2024. 9.
30.까지 2023. 6. 19. 이전 1개월 동안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
원의 수와 증빙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서 ‘교섭노동조합은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
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
히 협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섭위원 선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회의가
8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위 회의의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서 정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설령 채무자가 위 협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교섭위원
선임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채권자는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
6항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무자의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이에 비례한 교섭위
원을 선임하여 C에 통보할 수 있는 것이지,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서 채
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주장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부합하는 조합원명부의 제공을 요구
- 5 -
할 사법상 권리가 직접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1).
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9. 27.
재판장 판사 조병구
판사 한상술
판사 최지원
1) 채권자는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 6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채무자의 조합원 수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교섭위원을 선임한 후 C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C이 교섭단체
단일화를 이유로 장기간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C을 상대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구하거나 부당노동행위구
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별도의 불복절차에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
별지
[교원노조법]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
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
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② 제1항의 경우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야 한다.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
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
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7 -
⑧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단체교섭 요구 및 절차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조의2에서 "상대방"이라 한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려는 경우 노동조합
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 요구 사항 및 조합원 수(단체교섭을 요구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등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5.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
합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
다.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단체교섭에 참여하려는 관련된 노동조합은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⑤ 상대방은 제4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하 "교섭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
고하고, 교섭노동조합에 그 공고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⑥ 교섭노동조합과 상대방(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은 제5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의2에
따라 교섭위원의 선임이 완료된 경우를 말한다)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에게 교섭 내용,
교섭 일시ㆍ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교섭을 시작해야 한
다.
⑦ 상대방은 제4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 8 -
제3조의2(교섭위원의 선임)
① 교섭노동조합은 제3조제5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
합의 교섭위원(이하 "교섭위원"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
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이 법 제6조제6항에
해당하면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② 교섭위원의 수는 교섭노동조합의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0명 이내로 한다.
③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
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되,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했을 때에는 교
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교원인 조합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비례(산출된 교
섭위원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
은 전단에 따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섭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의 선임은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 끝난 날부
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⑤ 교섭노동조합이 제3항에 따른 조합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조합원의
수는 제3조제5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
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수로 하되,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
합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조합원 1명에 대한 조합원 수를 산
정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명단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
고, 상대방은 지체 없이 해당 교섭노동조합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
자 1을 더한다.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
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한다.
⑥ 교섭노동조합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에 대하여 이견이 계
속되거나 제4항에 따른 기간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노동조합
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조합원 수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조합원 수의 확인을 위
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 9 -
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제3조제5항에 따라 공고된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
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3나16275 - 소유권이전등기 (0) 2025.01.11 [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331 -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 (0) 2025.01.11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601 - 소유권이전등기 (1) 2025.01.10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1799 - 배당이의 (0) 2025.01.10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1373 - 배당이의 소 (0) 2025.01.10 댓글